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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 54호 현장] 이주, 다문화, 미디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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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적 미디어 운동 저널 <ACT!> 제54호 / 2008년 9월 1일

 

 

이주, 다문화, 미디어교육 

박혜미(미디액트 미디어교육실)
 
미디액트에서는 지난 겨울방학동안 '서울특별시 교육청 지정 다문화이해교육 연구학교'인 이태원의 보광초등학교의 아이들과 다문화 미디어교육을 진행했다. 이 사업은 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진행하는 방과 후 학교를 활용한 선도학교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시범사업으로 이루어진 이 교육에 이어 전라도와 충청도 지역의 미디어센터(익산, 전주, 천안)에서는 4월부터 6월까지 '다문화어린이 미디어교육'을 진행하였다. 지난 7월 31일, 전주 영시미에서는 다문화 어린이 미디어교육의 사례와 경험을 나누고, 평가하는 간담회 자리가 마련되었다.

전주시민미디어센터 영시미,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천안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에서 진행한 교육의 경험은 각양각색이었다.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과 비다문화가정 자녀들의 통합교육으로 진행된 학교가 있는가 하면, 비다문화가정의 아이들로만 이루어진 교육이 있었다. 참여자에 따른 차이가 있는가 하면, 도시와 농촌에 따른 차이도 있었다.
조금씩의 차이와 함께 교육을 진행했던 교사와 기획자들이 공통적으로 제기했던 문제도 있었다. 우선은 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진행한 지원사업이 급작스럽게 진행되면서 각 지역 초등학교와의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 (학교별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학교 교사의 무관심 혹은 학교의 역할이 모호했던 점을 비롯해 학교와 미디어센터, 그리고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라는 세 주체의 관계와 역할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등의 문제를 꼽을 수 있다. 또 하나는 '다문화'라는 담론과 미디어교육이 어떻게 만나야 할 것인가, 그리고 다문화 교육의 관점과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라는 물음이다.
간담회에서 제기된 이 질문, 특히 두 번째 질문은 고스란히 이주민 미디어교육, 앞으로 다문화 미디어교육-이 표현이 적절하다면-을 진행할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이다. 언제부터인가 '다문화', '다문화교육'이라는 말은 익숙하게 접할 수 있는 용어가 되었지만, 정작 '다문화교육'의 내용과 방향, 관점은 어떠한 것인지, 다문화교육과 미디어교육은 어떻게 만날 수 있고, 어떻게 만나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막막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이번 교육의 경험과 성과, 시행착오를 나누었던 간담회는 그런 막막함을 확인하는 자리였고, 무엇보다 이러한 막막함을 해소하는 것이 미디어교육에서 중요하고도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음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한국으로 이주해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국제결혼가정이 늘어나고, 그 자녀들이 성장하고 학교에 가면서 이들을 위한 미디어교육의 필요성 역시 늘어갈 것이기 때문이다. 이 글은 그 막막한 물음을 풀어가는 시작이다.



미디액트에서는 2004년 명동성당에서 투쟁 중이던 이주노동자와 미디어교육을 시작한 이래 참여자를 확대해 이주노동자, 이주여성, 이주아동과 '이주민 미디어교육'을 진행해오고 있다. 올해 초 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초등학교 다문화가정 아이들 대상의 교육을 제안했을 때 흔쾌히 '재미있는 교육이 되겠다' 정도로만 생각한 것은 이 교육이 이주아동 교육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동안 안산에 있는 '코시안의 집' 아이들과 2년 동안 미디어교육을 진행한 경험이 있었고, 몇 년 동안 해왔던 이주민 미디어교육의 목적과 방향 속에서 이 교육 역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이주아동 미디어교육이 학교와의 연계 없이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시범 사업들이 학교와 지역, 미디어교육 기관 사이의 파트너쉽을 형성하는 데에 중요한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다.


막상 학교에 가보니 상황은 예상과 달랐다. 참여 신청을 했던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은 방학을 맞아 고향에 갔거나, 여행을 떠났고 교육에 참여한 아이들 11명은 모두 비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이었다. 학교 역시 그냥 아이들에게 카메라와 캠코더를 가르쳐주기를 바랄 뿐, '다문화교육'에 대한 고민은 많지 않았다. 이주아동 미디어교육을 하려고 갔는데 정작 이주아동은 없는 난감한 상황을 맞닥뜨리고 나서야 교사들은 이주아동 미디어교육이 아니라 다문화라는 주제와 미디어교육이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미디어를 통해 어떻게 아이들과 다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 아이들과 무엇을 위해, 어떻게 다문화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었다.
그 고민을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찾아가는 미디어교육' 형태로 진행되는 많은 교육들이 대부분 장애인 미디어교육, 여성 미디어교육, 노인 미디어교육 등 참여자별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참여자 특성에 따라 교육목표와 목적을 설정하고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을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 교육 역시 다문화가정의 자녀와 일반 아이들의 통합교육으로 예상하고 미디어교육을 통해 다문화가정 아이들과 비다문화가정 아이들이 서로의 문화에 대해 알아가고, 차이를 인식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의 목표와 커리큘럼을 잡았지만, 이는 대폭 수정되어야 했다. 하지만 무엇을 위한 다문화교육이고, 다문화교육이 지향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여기서 또 미디어교육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막막했다. 초등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문화교육 사례들을 봐도 다양한 나라의 풍습과 문화를 체험하는 그 이상을 찾기 어려웠다. 다문화/교육에 대한 담론과 사례들은 풍부했지만, 소수자들이 한국 문화에 적응하고, 한국 사회에 동화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넘어서는 그 무엇을 찾기는 쉽지 않았다. 누구를 위한 다문화인가? 무엇을 위한 다문화교육인가? 그제서야 우리가 쉽게 사용했던 '다문화'라는 말이 그렇게 간단하지도, 명료하지도, 명쾌하지도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풀리지 않는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명쾌하게 이 질문들이 정리되지 않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더 있을 수 있지만) 우선 두 가지 이유에서이다. 하나는 지금까지 해왔던 이주민 미디어교육의 목표와 전략에서는 소수자인 이주민들만을 주요 참여자로 설정했기 때문에 한국에서 다수자라고 할 수 있는 비다문화가정 아이들과 이주 및 다문화에 대한 논의를 나눌 수 있는 교육에 대한 고민은 거의 이루어진 적이 없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이주민 미디어교육'을 이주민에만 국한되지 않는 다문화교육으로 확장했을 때, 과연 여기서 추구하는 다문화(주의)와 다문화교육의 목적과 관점, 방향은 무엇인가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문화 미디어교육? 이주민 미디어교육?


우선 이주민 미디어교육이 목표로 하는 미디어교육을 통한 이주민의 문화적, 사회적, 정치적 권리의 확보를 위해서는 이주민 당사자인 소수자의 주체화와 함께 한국 사회 전반의 인식과 구조의 변화, 공동체 형성이라는 과제들이 함께 해결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주민 미디어교육의 주요 참여자를 이주민으로만 한정하지 않고 소수자와 다수자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이주민 미디어교육이 이주민들만을 대상으로 한정지을 때 갖는 한계가 명확하다는 것이고, 다문화주의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철학과 관점 속에서 이주민(소수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공동체, 다수자의 소수자에 대한 이해 및 인식의 전환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합적으로 사고하고 배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이주노동자, 새터민, 국제결혼자, 다문화가정 자녀, 이주노동자 자녀 등을 포괄하는 이주민의 범주와 용어의 재정립도 필요하다. 하지만 기존의 이주민 미디어교육은 이주민들만을 대상으로 설정하고 목표와 전략을 설정했던 측면이 있다.


다문화교육에 대한 연구(양영자, 2008)에서는 교육내용에 따라 다문화교육을 소수자 적응교육, 소수자 정체성 교육, 소수자 공동체 교육, 다수자 대상의 소수자 이해 교육 네 가지로 분류하는데, 이는 이주민 미디어교육을 확장하는 데 있어 참조할 만하다.
① '소수자 적응교육'은 한글 교육이나 한국의 문화와 예절 익히기 등과 같이 '사회통합'을 위해 보편적으로 행해지는 교육으로 현재 한국의 다문화교육에서 가장 지배적인 교육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소수자의 수준과 대상의 특성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고, 이주민들을 '동화시켜야 할 대상'으로 바라본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를 안고 있다. ② '소수자 정체성교육'은 다문화주의자 관점에 기초한 것으로, 소수자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과 개인적 태도를 명확히 하고, 자신들이 속한 문화와 문화집단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하는 것이 목표이다. ③ '소수자 공동체교육'은 소수자 정체성 교육의 확장된 형태로 소수 인종 문화 집단 간 혹은 소수 집단 내에 갈등이 생길 때 요구된다. 집단 간 이해를 도모하여 소수자 집단 간, 소수자 집단 내 긴장과 갈등을 경감시키고 이들의 집단 간 사고의 지평을 확장시켜주는데 초점을 두는 교육이다. 소수자들도 자신의 집단만이 아니라 한국 내의 다양한 문화 공동체에 깊이 대면하려면 자신의 집단과 다른 피부색, 출신국, 출신지역 등을 지닌 집단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편견과 갈등을 극복하는 일이 선결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 영역은 점차 중요해질 것이다. ④ '다수자 대상의 소수자 이해 교육'은 다수자를 대상으로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의식을 극복하는데 초점을 두는 것으로, 이주민에 대한 편견 제거나 차별 철폐를 위해 다수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출발한다. 다른 집단들이 문화적, 국민적 정체성을 지니며 다른 문화집단에 대한 관심과 공감을 갖도록 하며, 한국인들로 하여금 다양한 문화공동체를 깊이 대면할 수 있는 태도를 길러주는 데 강조점을 둔다.
위의 네 가지 중 다문화 교육에서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은 소수자 정체성 교육과 소수자 공동체교육, 다수자 대상의 소수자 이해 교육 세 가지로 이는 이주민 미디어교육에서도 깊이있게 고민해야 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이주민 미디어교육이 이주노동자, 이주여성, 이주아동이라는 소수자를 중심으로 그들의 정체성과 자존감을 높이고 표현하는 것, 그리고 자신들의 문화적, 정치적, 사회적 권리를 발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주로 초점을 맞추어 왔다면 소수자 공동체 간의 소통, 다수자인 한국인들의 소수자에 대한 이해와 존중, 인식의 변화, 연대를 활성화할 수 있는 교육내용과 방법 역시 마련되어야 한다. '이주민 미디어교육'이라는 표현으로는 담을 수 없는 새로운 영역을 발굴하고, 새로운 표현을 발견하는 일 역시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 이는 다문화주의에 대한 철학과 관점에 기반하고 있어야 한다.





무엇을, 누구를 위한 다문화/교육?


'다문화'라는 말이 널리 쓰이기 시작하는 것은 2005년 결혼이주자 여성들이 정부의 관심대상으로 부상하고, 처음 시민단체와 운동단체들에 의해 제안되었던 다문화라는 용어가 2006년 이후 '다문화가족'이라는 용어로 정부에 의해 적극적으로 차용되면서부터이다. 다문화 관련 담론 초기에는 이주노동자 대상의 연구와 논의가 중심이었다면, 최근 5~6년간은 국제결혼자, 그 중에서도 여성결혼이민자에 초점을 둔 실태조사와 중장기 지원정책이 나오고 있다. 특히 2003년 이후 국제결혼이 급증하고 이들 가정의 학령기 학생수가 2010년 무렵부터 더욱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교육영역에서도 국제결혼자의 자녀가 교육적 관심의 대상으로 부각되었다. 여성가족부, 문화관광부 등 각 부처별로 다문화가족을 위한 사업을 경쟁적으로 벌이기 시작한 것도 이 무렵부터이다.
정부 주도의 다문화주의에 대한 논의 및 지원정책은 합법적 결혼 이주자로 그 지원의 범위를 한정하고, 한국어, 예절 및 전통교육 및 결혼과 양육에 관련한 상담을 주요 지원으로 하는 '동화' 교육을 일차적인 목표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를 안고 있다. 단적으로 여성가족부에서 제안한 '다문화가족 지원정책법안'에서는 다문화가족을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결혼이민자와 외국인근로자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혈연, 입양 등으로 결합하여 이룬 가족과 귀화자 가족을 포함함. 출신국이 다른 외국인간의 결혼에 의한 가족과 영주권자 가족은 제외함"으로 정의하고 있다.
정부 정책의 변화나 다문화(주의) 담론의 변화는 미디어교육 지원정책이나 교육현황에서도 드러난다. 이주노동자 미디어교육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미디어교육에 대한 공적 지원도 결혼이민자여성 및 국제결혼가정 자녀 2세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다문화(주의) 담론이나 다문화 지원 정책, 다문화교육을 비판적으로 바라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이주민들과 구체적인 현장에서 미디어교육을 진행하는 것과 함께 다문화주의에 대한 관점이나 내용, 가치를 공론화하는 과정에 좀더 비판적으로,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다문화주의는 생활양식과 소비양식에서 개인이 다문화와 다양성을 추구하는 차원을 넘어서, 공적인 영역에서의 개입을 통해 소수집단의 문화적 차이를 권리의 영역으로 확장해내는 것이 되어야 하며, 더 나아가 가장 기초적인 시민의 권리인 정치적 권리, 노동권, 사회권 등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 소수자의 문화적 다양성을 보장하면서도 동시에 이들의 종족적 고립을 막고, 주류 사회의 의미있는 참여자로 변화시켜 내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김현미, 2008)". 하지만 한국사회에서 이주민들은 여전히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표현할 어떠한 통로도 가지지 못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주민 미디어교육은 이주노동자, 이주여성, 이주아동이 단순히 미디어기술을 익히고, 미디어로 표현, 제작하는 체험을 넘어서 이주민의 사회문화적 권리를 획득하고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실천을 위한 이주민 간의, 이주민과 한국인간의 소통창구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즉 이주민 미디어교육을 통해 이주민 공동체 미디어의 활성화를 꾀하고, 이를 기반으로 이주민의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권리를 강화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다문화 담론이나 다문화교육은 소수자인 이주민들의 문화적, 사회적,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시혜적인 차원이나, 사회통합의 대상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강하다. 미디어교육 역시 다문화 논의에 대한 비판적인 검토 없이 진행한다면 마찬가지의 오류를 되풀이하는 것에 그칠 수 있다. 특히 대부분의 미디어교육이 공적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정부의 다문화 정책의 일환으로 진행되거나 동화주의적 관점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면서 진행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다문화에 대한 관점과 철학을 정립하고 그에 따른 미디어교육의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는 일은 시급한 과제이다.



다문화 미디어교육, 이주여성 미디어교육, 이주노동자 미디어교육 등 지역의 곳곳, 구체적인 교육현장에서는 이미 다양한 참여자들과 미디어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외국인근로자/이주노동자, 코시안/온누리안, 북한이탈주민/탈북자/새터민, 외국인근로자 자녀/국제결혼자 자녀/외국인가정의 자녀/다문화가정 자녀, 국제결혼자/여성결혼이민자 등 이주민을 부르는 다양한 용어부터 다문화주의, 다문화교육을 바라보는 관점과 정책 방향에 이르기까지 이주와 다문화, 그리고 미디어교육은 여전히 정리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 단순히 미디어교육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보다 거시적인 통찰이 필요한 과정이기도 하지만, 그러한 과정을 통해 하나 하나의 교육이 빛을 발하고, 제대로 실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는 무척 중요한 일이기도 하다. 다문화에 대한 논의와 정책에 좀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개입하면서 구체적인 교육의 내용과 방법,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참고자료>


□ 기선정?나두경?박혜미, 미디어 대화, 차별의 언어를 넘어서, 미디액트 2006
□ 김현미, 다문화사회의 문화적 쟁점과 정책방향, 다문화포럼 자료집, 문화체육관광부, 2008
□ 양영자, 한국 다문화교육의 개념 정립과 교육과정개발 방향 탐색, 이화여대 박사논문, 2008
□ 다문화어린이 방과후 미디어교실 평가 간담회 자료집(전주미디어센터 영시미, 2008년 7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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