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ACT! 61호 이슈] 대안 저작권 포럼 - 문제의식의 확인, 대안 모색의 출발

본문

진보적 미디어 운동 저널 <ACT!> 제61호 / 2009년 5월 20일

 

 

 

대안 저작권 포럼 - 문제의식의 확인, 대안 모색의 출발
 
오재환(ACT! 편집위원회)
 
포럼 개최의 배경


저작권의 보호를 주장하는 이야기들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논리를 근거로 한다. 모든 창작물은 어떤 창작자가 만들어 낸 것이고, 창작자는 그것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자신의 시간과 노력과 돈을 투자하게 된다.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진 창작물을 사람들이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이용하게 된다면, 이는 창작자의 노력의 결과물을 도둑질하는 행위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용자가 창작자에게 적절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법으로 강제할 필요가 있다. 굉장히 단순하고, 이해하기 쉬우며, 도덕적이기까지 한 논리이다.
 
하지만 실제로 저작권을 둘러싼 현실을 살펴보면 이런 논리만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문제들이 드러난다. 우선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이용자에게 가해지는 제약이, 적절한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에 대한 별다른 고민 없이 날이 갈수록 부담스럽고 획일적이 되어 가고 있다. 게다가, 저작권을 통해 자기 권리를 온전히 보호받는 창작자는 생각보다 많지 않으며, 오히려 현 저작권 제도는 그 창작물을 유통시키는 거대 자본의 이익을 보호하는 효과가 큰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더해서, 문화적 창작물이란 것은 개인 창작자가 혼자 만들어 낸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문화적 기반에 많은 부분을 빚지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 보호 논리의 기본 전제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처럼 서로 부딪히는 듯 보이면서 연결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저작권 문제를 둘러싸고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여기에 대한 입장을 하나로 정리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
 
독립 미디어 역시 저작권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미디어 운동 분야에서 활동하는 많은 사람들도 저작권과 얽혀있는 복잡한 문제들에 대해서 나름의 문제의식과 고민을 안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이러한 고민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공적인 장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지난 4월 28일, 미디액트의 주최로 ‘대안적 저작권,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라는 제목의 포럼이 열리게 되었다. 포럼에 참여한 사람들 및 포럼의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이 밖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논의에 함께 참여하여 저작권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한 큰 관심을 보여 주었다.
 
사회: 김지현(미디액트 정책실)
 
발제
(1) 저작권과 대안적 미디어-문화 운동 : 오병일(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2) 독립영화의 입장에서 바라본 저작권 문제 : 함주리(前 서울독립영화제 사무국장)
(3) 미디어교육에서 바라본 저작권 문제 : 박혜미(미디액트 미디어교육실)
(4) 대안적 저작권 운동과 실천, 어떻게 할 것인가? -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 오재환(ACT! 편집위원)
 
토론
-윤성호(독립영화 감독)
-태준식 (독립다큐멘터리 감독)
-문유심 (前 ACT! 편집위원, 독립 PD)
 
이 글에서는, 사람들이 현행 저작권 체제 내에서 어떤 문제를 느끼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떠한 실천을 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포럼을 통해 오고간 이야기들을 정리해 보았다.
 


저작권에 대한 문제의식
 
1. 새로운 창작 과정에서 받는 제약
저작권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 중에서 가장 두드러졌던 것은,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면서 기존에 있는 저작물을 이용하려고 할 때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었다. 이런 문제는 다양한 상황을 통해 드러났는데, 우선 독립 극영화나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많이 겪고 있었다. 영상을 만들면서 기존 사회 문제를 언급하고 비평하기 위해서, 혹은 역사적인 사실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른 영상이나 사진을 포함시켜야 하는데 저작권 문제 때문에 할 수 없이 다른 방법으로 대체하느라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만들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 또한 배경 음악으로 꼭 쓰고 싶은 노래가 있다거나, 하다못해 다큐멘터리를 촬영하면서 현장에서 흘러나오는 노래가 어쩔 수 없이 섞여 들어간 경우에도 저작권 문제가 걸림돌이 되었다. 또한 전문 제작자가 아닌 미디어 교육 참가자들의 작품인 경우에도, 그 결과물을 다른 이들과 공유하려고 할 때 저작권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고민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미디어 교육 교재를 만들 때도, 저작권을 해결할 수가 없어서 교육 내용에 맞는 이미지를 싣지 못하는 경우가 생겼다.
 
저작권으로 인해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경우라도 용감하게 법을 어기고(!) 그냥 기존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실제로 많은 관객을 기대하지 않는 독립 영상물이나, 다른 곳에 배포할 것을 고려하지 않고 만들어진 교육 창작물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저작권 침해 때문에 문제가 될 소지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배급이 확대되고 관객을 끌어들일 가능성이 높은 작품들의 경우는 저작권 문제 때문에 작품 내용이 확실히 영향을 받게 되었다. 또한 실제로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라도 하더라도, 저작권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해 심리적 부담을 느끼는 제작자나 미디어 교육 참여자들이 많았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없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에는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작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조항(즉, 저작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조항)들이 명시되어 있고, 그 중에서는 미디어 분야와 관련된 것도 있다. 하지만 우선 이 조항들에서 제시하고 있는 '저작권의 제한'의 폭이 너무 좁다. 또한 이 조항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저작물을 사용한 목적이 공익적이었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에 법정 싸움까지 가면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그냥 적당한 저작권료를 지불하거나 사용을 포기하는 경우도 생기기도 한다.
 
또한 음악, 미술 등 각각의 분야에는 창작물의 저작권에 대한 권리 행사를 대신해주는 위탁 관리 단체들이 있는데, 이러한 단체들이 큰 힘을 가지고 저작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저작물의 이용이 더욱 쉽지 않다. 반면에 사용자는 개인적으로 저작권을 해결해야 하고, 저작권 문제에 대한 경험이나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날 경우 이에 대응하기가 어렵다.
 
2. 공유 활성화의 어려움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저작권의 과도한 보호는 오히려 다른 창작 과정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용자의 입장에서 저작물을 좀 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해야겠지만, 한 편으로는 의식 있는 창작자가 자기 창작물이 좀 더 널리 사용될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풀어 놓을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자신의 창작물에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센스(이하 CCL)나 정보공유 라이센스와 같은 대안적인 라이센스를 적용하기도 하고, 또한 해외 사례 중에서는 오픈 소프트웨어의 경우처럼 대안 라이센스를 이용해서 영상의 촬영본이나 시나리오와 같은 소스를 공유하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공유된 여러 창작물들이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지 않아서, 창작물의 사용을 허락하는 본래의 취지가 흐려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로, 공유된 창작물을 한 곳에 모을 플랫폼이 제대로 만들어져 있지 않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누군가가 자신의 창작물을 공유하더라도 그게 인터넷 상에서 개별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걸 다른 사람들이 찾아서 사용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또한 아직 공유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미디어 교육 교재를 만드는 사람들이 교재 제작 과정에서 저작물을 사용하는 데에 따르는 어려움에 대해 불만을 가지면서도, 정작 자기가 만든 교재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CCL과 같은 공유 라이센스가 블로그 등을 통해 많이 활성화 되어있는 듯 보이지만, 일부 포털 사이트에서는 작성하는 글에 기본적으로 CCL을 달도록 설정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정작 많은 사람들이 자기 글에 달린 라이센스의 의미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일부러 이러한 라이센스를 다는 사람들의 경우도, 공유의 목적보다는 오히려 자기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다.
 
3. 창작자가 아닌, 투자의 보호를 위한 저작권
 
영화 제작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사람들마다 영화 제작에 기여하는 정도가 다 다르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저작권법을 통해 영화의 저작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특히 영화에 대한 재산권은 별다른 특약이 없는 한 영화의 제작자가 소유하게 된다. 또한 영화 제작에 필요한 자본을 외부에서 지원하는 경우, 계약을 통해서 영화의 투자자가 일정 기간 판권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현 저작권법은 저작물에 대한 재산권을 자본을 투입한 사람에게 돌려줌으로써 창작자가 아닌 투자자를 보호하기 때문에, 저작권의 행사가 수익 창출 목적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한계를 가지게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천할 수 있는 대안들
 
1. 공정이용 기준의 마련
위에서 말했듯이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에는 공익을 위해 저작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가 정해져 있다. 미국의 저작권법에도 이와 비슷한 '공정이용'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처럼 저작물의 이용이 가능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정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유연한 법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에도 사람들이 공정 이용으로 인정받는 사례가 무엇인지에 대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의 다큐멘터리 제작자들 및 여러 관련 단체와 법조인들이 모여 공정이용의 조건을 문서로 정리한 공정이용 실행지침을 내 놓았고, 그 뒤를 이어 온라인 비디오와 미디어 교육 분야에서의 공정이용 실행지침이 만들어졌다.
 
이번 포럼에서는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의 사례와 같이 공정이용의 기준을 정리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 현행 저작권법의 테두리 내에서 공정이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기존의 공정이용 사례가 많지 않고 권리를 주장할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작권자의 불합리한 요구에 응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독립 미디어 진영 내부에서 토의와 협의를 거쳐서 합법적이면서도 합리적인 공정이용의 기준을 설정해야 할 것이고, 이 기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필요한 경우 법정 싸움을 통해서 공정이용을 인정하는 판례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그 이후에 여기에서 더 나아가, 저작물의 공정이용을 보장하기엔 폭이 너무 좁은 현재의 법 조항을 좀 더 합리적으로 개정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2. 공유 활성화 방안
 
창작물 공유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다양한 대안들이 제시되었다. 우선 미디어교육 분야에서는, 미디어 제작에만 집중되어 있던 기존의 교육과정을 넘어서 컨텐츠의 소통과 저작권에 대한 교육이 점점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의 일환으로 저작권과 정보공유운동에 대한 커리큘럼을 만들고, 교육 참여자들이 자신의 작품에 CCL이나 정보공유라이센스를 표시함으로써 창작물의 공유를 실천하도록 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기존의 창작물이나 미디어교육 관련 자료를 한 군데로 모아서 이것들이 다시 활용될 수 있게 하는 아카이브의 필요성이 지적되었다. 그리고 CCL이 적용된 기존의 저작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에서 CCL 저작물의 주소 정보를 모아 놓은 사이트를 준비 중이라는 소식도 들을 수 있었다.
 
3. 위탁관리체계
 
독립영화 쪽에서도, 제작된 독립영화의 공정이용을 활성화시키는 것을 독립영화계의 공적인 의무로 인식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이러한 활성화가 저작자 개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의 한 가지로 독립영화 저작권의 위탁관리제도가 제시되었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오고 갔다.
 
저작권 위탁관리제도는 개별 저작자들이 자기 저작물을 직접 관리하는 대신, 어떤 한 단체가 저작권자를 대신하여 저작권을 관리해 주는 것을 말한다. 보통은 이러한 신탁단체들이 수수료 취득을 위해 저작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보호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러한 단체들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는 신탁 단체가 저작권자와 어떤 계약을 맺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따라서 이 제도를 역이용하여 독립영화의 저작권을 관리하면서 일정한 기준을 통해 창작물의 합리적인 이용을 허락해 주는 단체를 만들어 낼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이 단체에서 독립영화 제작 과정에서 생기는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동시에 맡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위탁관리제도가 실효를 거두려면 우선 앞에서 이야기한 공정이용의 기준이 독립영화 내부에서 정리되어야 할 것이고, 더불어서 현실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한독협의 내부 역량이 높아져야 할 것이다.
 
4. 대안적 저작권 귀속 방식
 
또한 독립영화가 기존의 상업영화의 한계를 벗어나는 대안적 저작권 귀속 방식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위에서 말했듯이 현행 저작권법 내에서 영화에 대한 재산권은 보통 제작자나 투자자에게 돌아간다. 하지만 독립영화 진영에서 이러한 한계를 답습한다면 적극적인 공공재로서, 문화로서 독립영화의 존재가 무의미해지는 것일 것이다. 독립영화의 경우, 워낙 제작자와 감독의 구분이 명확하게 나누어지지 않고, 제작비를 개인적으로 조달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안정적인 독립영화 제작을 위해서는 일정 규모의 제작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배급을 통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 이러한 구조를 갖추어 나가는 과정에서 저작권 귀속은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인데, 이 때 어떤 방식으로 기존 상업영화와 다른 대안적인 저작권 설정을 할 수 있는지를 지금부터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5. 대안적 수익 구조의 개발
 
저작권은 창작물의 사용자가 대가를 지불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지 않는다면 창작자에게 돌아오는 경제적 보상이 없을 것이라고 전제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창작자의 수익 보장을 위해서 폭력적인 규제를 동원하기도 한다. 하지만 저작권이 모든 창작자의 생계를 제대로 보장해주는 것도 아니며, 창작자의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이 저작권만 있는 것이 아니다. 특히 독립영화와 같이 저작권을 통한 큰 수익을 기대하기 힘든 경우는, 저작권을 벗어난 다른 수익 구조를 개발하는 것이 더욱 중요할 수 있다.
 
이번 포럼에서는 저작권에 의존하지 않고 수익을 창출하는 해외의 사례들이 소개되었다. 이 사례들의 공통점은, 창작자의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 소비자의 권리를 무조건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창작물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허락하고, 자율 가격제 등을 통해 소비자가 자의적으로 창작자를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이러한 사례들은 저작권을 대신할 수 있는 체계적인 대안이 되지는 못하겠지만, 저작권 이외의 방법으로 창작자가 생계를 유지할 방법을 찾아내는 작업의 시작이 될 수는 있을 것이다.
 


맺는 말
 
이번 포럼은, 그동안 사람들이 저작권에 대해 가지고 있던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첫 모임으로써 충분한 역할을 해 냈다는 느낌이 든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포럼이 독립 미디어 진영 내부에서 저작권과 관련된 문제에 관한 행동 방안을 만들어 나가는 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들, 특히 다양하게 제시된 실천 방안들이 그저 상상으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 더 많은 논의와 행동을 통해 구체적인 현실로 드러나길 바란다.□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