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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 62호 이슈] 2009년도 방송통신위원회 미디어교육 지원사업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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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적 미디어 운동 저널 <ACT!> 제62호 / 2009년 6월 29일

 

 

2009년도 방송통신위원회 미디어교육 지원사업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 




박혜미 (미디액트 미디어교육실)
 
1. 들어가며


한 해가 시작하면 미디어교육 단체 활동가들이나 교사들은 올 한 해 진행하는 미디어교육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금이나 재단이 없을까 고심한다. 사실 미디어교육에 대한 공적 지원 및 기금을 어디서 받을 수 있을까는 미디어교육을 하는 주체들에게 초미의 관심사일 수밖에 없다. 미디어교육을 안정적으로, 내실있게 진행하는 데 있어 공적 기관이나 재단의 미디어교육 지원 기금은 미디어교육 활동을 지탱해주는 중요한 축의 하나임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디어교육을 지원하는 다양한 기금들에 대한 정보는 턱없이 부족하다. 각자 알음알음 찾아가거나, 방송통신위원회나 문화예술교육진흥원 같은 공적 기관에서 올릴 공지사항을 속수무책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미디어교육을 지원하는 공적 기관 중 대표적인 곳이 ‘방송통신위원회'이다. (많은 미디어교육 활동가나 교사, 기획자들이 기다렸을) <2009년도 방송소외계층 및 미디어교육 지원사업 공고>가 지난 3월에 났고, 5월에는 그 결과가 발표되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미디어교육 지원사업의 예산 규모는 시청자단체 지원 활동에서 미디어교육 항목이 빠지면서 전체적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 미디어교육에 대한 지원 예산이 줄어들었는지, 방송통신위원회의 미디어교육 사업 지원의 방향은 무엇인지, 앞으로는 또 어떤 변화들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 (물론 묻고 따진다고 해서 시원하게 그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다보니 우리의 관심은 언제 사업 공모가 뜰 것인지, 기금의 규모는 어떤 것인지, 어떤 사업들을 중심으로 해야 선정될 수 있을 것인지 등에 갇혀버리고 만다.
그 규모가 대폭 줄어들었다는 점, 시청자단체활동지원에서 미디어교육 항목이 빠진 점 등을 제외하면 올해 방송통신위원회의 미디어교육 지원 사업은 예년의 사업들이 안고 있던 문제들을 그대로 안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전국미디어교육네트워크를 비롯한 많은 단체들에서 지난하게 반복해왔던 그 문제점들을 굳이 반복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수준이나마 ‘방송통신위원회의 미디어교육 지원 사업'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은 “이 기금의 애초의 조성 목적과 방송법에 규정한 기금의 용도를 고려하였을 때 앞으로도 방송 공익성과 시청자권익 증진을 위한 사업에 방송발전기금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는 원칙”(*1)을 확인하고, 미디어교육의 주체들이 단순히 기금을 지원‘받는' 것이 아니라 기금의 용도와 목적, 그 쓰임새에 대해 끊임없이 긴장감을 놓치고 있지 않아야 함을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2. 2009년 방송통신위원회 미디어교육 지원사업 공모와 선정


5월 29일 한국전파진흥원의 홈페이지(www.korpa.or.kr)에는 “2009년 방송소외계층 및 미디어교육 지원사업 재공모”가 공지되었다. 지난 3월 처음 나왔던 “2009년 방송소외계층 및 미디어교육 지원사업”에 대한 결과발표가 5월 13일에 났지만, 장애인 방송 접근권 증진에 기여 가능한 기획사업 및 미디어교육 교재 개발 사업 등에 대해서는 선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전파진흥원은 ‘전파법 제66조에 의해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준정부기관'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미디어교육 관련한 사업의 예산을 전파진흥원으로 이관, 앞으로는 전파진흥원이 모든 실무를 담당할 것이라고 한다.
올해 발표된 미디어교육 지원 사업은 미디어교육 교재 개발 2억과 미디어교육 활동 지원 2억 5천만으로 총 4억 5천만원이다. 예년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미디어교육 지원에서 상당히 큰 비중의 금액을 차지했던 시청자단체활동지원사업의 세부항목에 ‘미디어교육'이 빠져있다는 점이다. 2009년 ‘시청자 권익증진활동 지원사업'은 <방송환경조사>와 <정책제안> 두 가지만으로 지원분야를 한정하고 있다.




방송법 제 36조 방송발전기금의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익자금이 “방송발전기금”으로 변경되면서 존치된 이 기금은 미디어의 공공성은 시청자의 권익강화에서 비롯된다는 전제에서 기금의 용도에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방송프로그램 및 미디어교육 및 시청자 단체의 활동'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기금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평가가 가능하겠지만, 그동안 시청자단체활동지원 및 미디어교육 지원 등 시청자 영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는 점만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2) 하지만 2009년 발표된 시청자 권익증진활동 지원사업, 방송소외계층 및 미디어교육 지원사업 등 시청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민미디어 영역에 대한 지원은 축소되거나, (RTV 시민방송의 사례에서 보듯이) 시청자참여라는 원래의 취지를 훼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사실 방송통신위원회의 이러한 퇴행적 모습은 이미 지난해부터 예견된 것이기도 하다.




3. 방송(통신)위원회 미디어교육 지원 내역의 변화 및 평가들


2000년 시행된 통합방송법 ‘기금의 용도' 항목에 미디어교육이 포함되고, 2000년 시청자단체 활동 지원사업에 “미디어 시청교육 분야”를 지정한 것에서부터 방송위원회의 미디어교육 관련 지원 사업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2000년과 2001년 초창기에는 중등교사 대상 미디어교육과 미디어 교재 발간 사업도 시행되었다.




“미디어교육 시청교육 분야”를 통한 지원은 2002년 1.6억, 2003년 2.2억, 2004년과 2005년 3.3억 등 꾸준이 증가해왔으며, 2005년에는 시청자단체활동 지원부문에 미디어영상교육과 함께 [중장기 사업 기반 마련을 위한 시범 사업 부문]이 시행되면서 미디어교육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얻기도 했지만, 그 다음 해인 2006년 “중장기 사업은 2개년에 걸쳐 추진해야 하는 필요성, 단계별 사업목표 및 계획이 제시되어 있지 않고 지원취지에 부합하는 내용이 없어 지원대상을 선정하지 않”았다. 연단위 사업만을 선정, 지원함으로써 미디어교육 사업의 지속성 문제가 대두되었던 기존과 달리 중장기 시범사업의 시도는 긍정적인 평가를 얻었지만 2005년도에만 이루어짐으로써 일회성 사업을 반복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는 방송위원회가 미디어교육에 대한 장기적 전망이나 비전, 철학을 갖고 있지 않다는 비판의 근거가 되기도 하였다.
2006년에는 시청자단체활동 지원사업 이외에 ‘미디어교육' 항목으로 미디어교육 활동지원 사업과 교재개발 및 아카이브 구축 사업이 신설된다. 저소득층 공부방 방송기자재 지원(1억 4천만원)과 학교 등 미디어교육활동 지원(6천만원) 등 총 2억원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 특이할 만하다. 하지만 기자재 지원이 학교나 공부방에는 가능한 반면, 시민사회단체에는 적용되지 않아 교육사업 주체에 대한 차별 문제가 지적되기도 하였다. 교재 개발 역시 주체를 시민사회단체 및 다른 단위의 참여를 배제한 채 학회에만 자격을 부여하고, 교재의 개발 이후 현장 활용이나 배포에 대한 계획이 부재하면서 교재 활용의 현장성 및 활용도가 지극히 낮은 상태이다. 2006년 하반기 많은 우려와 문제점을 안고 급하게 구축된 미디어교육 아카이브 역시 관리 및 활용에 있어 방치되어 있는 상태이다.




2009년에는 “미디어교육 사업”만이 유일하게 미디어교육 관련한 지원사업으로 [활동지원]과 [교재 개발]로 이루어져있다. [미디어교육 활동지원]은 초중고 미디어교육 활동지원과 다문화가정, 새터민, 저소득층 아동 대상의 미디어교육 활동 지원, 기타 미디어 중독 등 창의적 미디어교육 사업으로 제시하고 있고, 초중고 학교, 지역아동센터, 복지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 기자재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교재 개발]의 경우, 지난 2년 동안 발간된 초등학교, 중학교 교재 재발행과 함께 다문화 가정, 새터민, 장애인 미디어교육 교재 개발을 지정하였고, 발간 주체를 방송?언론?미디어교육 등을 연구하는 학술단체에서 ‘공익적 활동을 수행할 역량이 있는 민간단체 또는 법인'으로 확대하였다. 교재의 경우, 여전히 저작권의 문제는 사업 수행 단체가 책임지도록 하고 있다. 교육적 목적을 위해 다양한 방송 콘텐츠들에 대한 저작권을 해결하거나, 미디어교육적 활용을 높이는 문제 등은 오히려 방송통신위원회가 앞장서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저작권 정책 마련이라는 중요한 과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여전히 개별 단체들에게 그 짐이 고스란히 넘겨지고 있다.




4. 2009년, 달라진 점과 여전히 남은 문제들


시청자단체활동 지원으로 시작된 미디어교육 관련 지원 사업은 조금씩 확대되다가, 2009년 미디어교육 사업(교재개발 2억 + 활동지원 2억 5천)으로 축소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 미디어교육에 대한 지원이 두 가지 영역에서 중복적으로 이루어져왔기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그 규모가 축소된 것에 대한 이유나 앞으로의 방향 등을 알 수는 없다. 2006년부터 기존 시청자단체활동 지원사업과 미디어교육 지원사업의 두 가지 영역을 통해 지원사업이 진행되면서 이 두 사업의 구분점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사업의 중복을 피하고, 방송위원회가 미디어교육에 대한 총체적인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지원방식을 동시에 채택해야 한다. 하나는 공모를 통해 누구나 미디어교육 사업에 참여하게 만드는 수렴구조이며, 다른 하나는 시청자단체 및 미디어교육 수행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구조로서의 수동적 수용을 넘어 적극적인 지정 사업을 벌여내는 구조이다. […] 미디어교육 사업이 보다 능동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공모 방식을 보완하는 지정 사업들이 설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방송위 중장기 보고서에서 제기된 정부, 연구자,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미디어교육정책협의회' 또는 ‘미디어교육위원회'를 하루 빨리 구성하여 이러한 지정사업에 대한 과제들을 사회적으로 합의해나가야 할 것이다.”(*3) 하지만 올해 지원사업은 아무러 합의나 의견 수렴의 과정이 없이 교재개발과 미디어교육 활동지원의 두 가지 과제로 축소된 것이다.
시청자단체활동지원과 미디어교육을 포함하는 시청자지원사업은 계속해서 현실적 요구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며, 방송발전기금의 총사업비의 10%도 차지하지 않는 규모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2009년 그 규모는 대폭 축소되었고, 미디어교육, 퍼블릭액세스, 방송모니터링 및 각종 캠페인 등을 활발히 벌이며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각종 미디어 활동 단체들의 사업과 활동은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미디어교육 역시 여기서 예외는 아닐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미디어교육 지원 사업의 문제점은 지난 몇 년간 수차례의 성명서와 의견서, 질의서, 토론회 등을 통해서 제기되어온 점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미디어교육에 대한 장기적 전망과 철학의 부재, 관리 및 평가 시스템의 부재, 전문가 및 시민사회의 참여와 자문구조 부재, 미디어교육 현장의 실태 조사 및 의견수렴 과정 부재 등의 문제점들은 지난 몇 년 동안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지만, 지난하게 반복되고 있다. 오히려 지금의 문제점은 지난 몇 년 동안의 미디어교육 지원사업들이 안고 있던 문제점들을 고스란히 안은 채 오히려 더 후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미디어교육을 하는 현장에서 별다른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미디어교육에 대한 공적 기금에 대한 관심과 활발한 토론, 문제의식의 확산 및 공유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점이다.
선정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형평성, 그리고 공익활동 지원금을 통한 정부의 시민사회 길들이기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투명하고 독립적인 공익사업의 지원 절차를 만드는 것도 중요한, 당면한 과제일 것이다. 이와 함께 방송통신발전기금(*4)에 대한 검토와 정책 개입 역시 중요한 과제이다. 그럴 때 “공익사업비를 지원하는 정부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가 줄어들고, 공익사업비 지원이 수단이 아니라 목표로 전도돼 진정한 사회변혁을 위한 운동이 아닌, 공익사업비 지원 선정이 가능한 부분에 단체 활동의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는 지적”(*5)에서 자유로운 동시에 미디어의 공공성은 시청자의 권익강화에서 비롯된다는 원칙을 지켜갈 수 있을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미디어교육 지원 사업이 철저히 지원기관 중심의 일방적인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 그 내용이나 방향에 대해 교육 현장과의 소통이 부재함을 문제 삼고, 미디어교육 사업을 하기 위한 지원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지원 사업의 문제점과 한계를 비판하는 토론의 물꼬가 터지고, 문제의식들이 확산되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한다. □




(*1) 미디어 민주주의를 위한 방송발전기금을 말한다! ACT! 53호, 2008년 7월호


(*2) “지난 2000년 통합방송법으로 출범했던 방송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평가는 상반될 수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시청자 영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는 점이다. 특히 방송위원회는 방송발전기금을 활용하여 KBS <열린채널>과 케이블TV 지역채널 시청자 제작 프로그램 지원, RTV 제작비 지원, 방송관련 시민사회단체 사업비 지원, 각종 교육활동과 세미나 등에 대한 지원, 공동체 라디오 설립 지원, 부산과 광주 등에 지역 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 등을 적극 지원하였다. 덕분에 국내의 퍼블릭 액세스 영역과 시민미디어는 지속적으로 확장할 수 있었다.”
최영묵, “방통위 시대, 방송발전기금의 합리적 운영 방안-시청자지원사업 등 공익사업을 중심으로”, ACT! 53호(2008년 7월)


(*3) 김명준, 진정한 시청자의 시대를 위해, 시청자와 방송사의 구분을 넘어서는 시청자지원사업의 혁신이 필요하다!, 2006년 3월, 국회토론회 자료집


(*4) “방송통신위원회는 우선 방송발전기금의 체계를 개편하여 2009년도 방송발전기금 운용계획을 마련하였다. 즉 2008년도에 방송콘텐츠 활성화, 시청자복지 증진, 방송기반 강화, 방송교류협력 활성화 등으로 구성되었던 체계를 방송통신 융합 촉진, 전파방송산업 기반 조성, 방송진흥 기반 구축, 방송인프라 개선, 이용자 보호 및 공정경쟁, 방송통신 국제협력 강화 등으로 조정하였다. […]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정(안)을 통해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정(안)은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용도를 크게 방송통신에 관한 연구개발 사업, 방송통신 관련 표주의 개발?제정?보급 사업, 방송통신 관련 인력 양성 사업, 방송통신 서비스 활성화 및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 공익?공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방송통신 지원 사업, 방송통신 콘텐츠 제작?유통 지원 사업,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방송프로그램 및 미디어교육 지원 사업, 시청자 권익 증진 사업, 방송통신 광고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 방송통신 관련 국제 교류?협력 및 남북 교류?협력 지원 사업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방송통신위원회 2008 연차보고서, 26-27)


(*5) “공익사업비를 지원하는 정부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가 줄어들고, 공익사업비 지원이 수단이 아니라 목표로 전도돼 진정한 사회변혁을 위한 운동이 아닌, 공익사업비 지원 선정이 가능한 부분에 단체 활동의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공익사업 지원비는 국민들이 낸 세금의 일부를 국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공익사업에 지원하는 성격을 띄고 있고, 정부는 그 중간에 매개체 역할만 해주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즉 기존의 시민사회단체들의 공공선에 기반한 공익사업비 지원이 줄어들게 되면, 그만큼 국민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안진걸, “시민사회운동과 재정문제, 소액 절대다수의 후원으로 돌파하자”, ACT! 제61호(20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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