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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 62호 이슈] 방통심의위 출범 1년을 돌아본다 - 방송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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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적 미디어 운동 저널 <ACT!> 제62호 / 2009년 6월 29일

 

 

[방통심의위 출범 1년을 돌아본다 - 방송분야]


방송 공공성과 공정성 제고로
시청자에게 고품격 방송서비스 누릴 수 있게 해?
- 출범1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치심의기구로 전락! - 






노영란 (미디어수용자주권연대 운영위원장/매비우스 사무국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헌 폐지 주장까지 나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출범 1주년. 심의위원회에 대한 시청자 국민들의 불만이 하늘을 찌른다. 심의위원회 활동에 대한 문제제기에 멈추지 않고 더 근원적으로 심의위원회 존립근거 자체가 위헌임을 제기하며 즉각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출범 1년이 조금 지난 심의위원회에 대한 국민들의 칭찬의 목소리는 어디서도 찾을 수 없다. “방송내용 심의를 통하여 방송의 공공성 ? 공정성을 제고하고 시청자들이 보다 고품격의 방송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건전한 방송환경 조성에 기여(방송), 신속하고 공정한 심의를 통하여 온라인상의 불법 ? 유해정보 심의 및 시정요구를 실시하는 한편, 유통실태 조사, 사업자 ? 관계기관 간 공동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등 불법 ? 유해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통신)”(*주1)했다는 심의위원회 스스로의 평가에서만 찾을 수 있으니 참으로 민망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심의위원회는 방송위원회 시절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심의”하던 데서 구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분담하여 수행해 왔던 방송과 통신의 심의 업무를 통합,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18조)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구이다.


원래 설립 취지대로라면 심의위원회가 밝힌 대로 “방송내용 심의를 통하여 방송의 공공성, 공정성을 제고하고 시청자들이 보다 고품격의 방송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건전한 방송환경 조성에 기여했어야 했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된 2008년 2월 29일, 외형상으로 위원회는 설립되었지만 5월 15일 정식 출범 전까지 심의공백 상태가 지속되는 등 파행적 운영이 이어지고 있다. 2008년 이명박정권 출범과 함께 단행한 정부조직개편으로 방송과 통신의 주무기관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로 하나로 묶이면서 방통위가 대통령 직속 중앙행정기구화 하였다. 이로 인해 정부가 방송내용을 직접 통제하는 형식이 되어 검열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구 방송위원회의 심의기능을 분리하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담당하던 통신심의를 통합하여 운영되게 된 것이 심의위원회라고 보면 된다. 조직 하나가 출범하면서 제대로 된 준비 없이 말 그대로 갑작스럽게 출범한 조직이 제대로 굴러간다면 오히려 그것이 이상한 것이다.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는 위원 추천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3개월이 되어서야 활동을 시작했다. 그러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는 데 까지 걸리는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다. 현재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보고 있다. 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이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것도 그 때문이다.




방송분야 심의, 정치심의와 불공정심의로 파행운영


방송 분야에서 심의위원회는 출범 1년 동안 ‘공공성 공정성 강화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정치심의와 불공정심의의 반복 결정'으로 파행을 거듭하는 등 수많은 비판에 직면, 폐지대상으로까지 거론되고 있다.


MBC <PD수첩-미국산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에 대한 ‘시청자 사과', 지난 연말 사회적 합의는 고사하고 당내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세칭 ‘미디어발전법'을 국회에 상정, 힘으로 강행처리하려 한 한나라당의 행태를 보도한 <뉴스후>에 대해서는 시청자사과, <시사매거진2580> <뉴스데스크>에는 각각 경고와 권고를 의결하였다.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룸에 있어서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지 못한 것이 문제”로 방송심의규정 제9조 2항과 4항 즉, 공정성과 균형성을 위반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결정의 근거였다.


대통령특보를 지낸 낙하산 사장을 반대하고 공정방송 수호를 위한 투쟁에 나선 YTN노조가 회사쪽 징계에 항의하는 의미로 검은색 옷차림으로 방송한 일명 ‘블랙투쟁'보도 결정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11월 26일, 심의위원회는 이 방송과 관련 방송심의규정 제7조(방송의 공적책임)와 9조(공정성), 27조(품위유지) 조항에 위배된다며 ‘시청자사과'라는 중징계를 의결했다. 뉴스보도 프로그램에서 앵커, 기자의 옷차림이 문제가 되거나 일반 프로그램에서 선정적인 이유 외에 출연자의 옷차림이 문제가 돼 법정제재를 받은 첫 사례가 된 것이다. 그러나 ‘YTN과 공정방송을 생각하는 날‘을 맞아 지지차원에서 동일하게 검정색의상을 착용하고 방송한 MBC SBS에는 '문제없음‘ 결정을 했다. 같은 사안에 대해 “시청자에게 예의를 지켜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못했다”며 YTN에는 중징계를, 다른 방송사는 제재를 하지 않은 셈이다. 엄격하게 적용해야 할 규정을 자의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결정이다.


그러나 지난 연말 KBS의 “제야의 방송”에서 이명박 정부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삭제하고 손팻말을 알아볼 없도록 영상처리하고, 현장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인터뷰 중 국민들의 야유함성을 삭제하고 박수소리로 대신 하는 등 생방송에서 현장과 전혀 다른 음향 효과를 넣어 방송, 사실보도하지 않은 불공정 프로그램에는 ‘권고'를 결정하였다. ‘어청수 경찰청장 사퇴'라는 글씨를 편집, 삭제한 KBS 뉴스에 대해서는 ‘의견제시' 에 그쳤다. 이는 방송조작이라 해도 할 말 없는 아주 중대한 사안임에도 ‘권고나 의견제시라는 방송사에 벌점을 부과하는 행정제재가 아닌 단순한 의견제시에 불과한 것으로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징계라고 보기 어려운 결정을 내린 것이다. 임기가 보장된 공영방송 사장을 초법적으로 몰아내고 임명된 이병순 사장체제에서 정부 홍보성 기사는 늘고 이명박정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희석시키는 방송내용이 늘고 있는 KBS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느슨한 심의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경우다. 이처럼 심의위원회가 '정부비판보도에는 재갈을 물리고 정부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희석시키기 위한 음향이나 영상조작으로 시청자를 호도하는 방송보도‘에는 면죄부를 주고 있다.




방송의 정치심의 중단과 구조의 개편이 필요하다. (*주2)


방송프로그램관련 사후 심의는 필요하다. 심의는 방송내용에 대한 공정한 심의를 통해 언론표현의 자유도 신장되고, 우리 방송환경이 건강해 질 수 있도록 기능해야 한다. 그러나 필요하지만, 지금처럼 심의위원회가 시청자 국민들에게 심의기구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그 결정에 대한 신뢰를 주지 못한다면 이는 오히려 惡이 될 수밖에 없다.


* 공정성 관련 심의는 최소화해야


방송의 경우 심의위원회는 공정성 관련 심의는 최소화하고 선정성 폭력성 등 어린이 청소년과 사회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는 컨텐츠에 대한 심의는 강화하는 것이 옳다. 뉴스보도나 시사고발프로그램에 대해 공정성 측면에서 지나치게 가혹하게 심의의 잣대를 들이댈 경우, 언론자유 침해 및 자기검열을 통한 위축이라는 역효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방송 심의는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상업적 콘텐츠에 집중해 방송의 상업화를 최소화하는데 기여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심의위원회의 심의는 정반대로 회귀, 시청자 이용자보다는 권력지향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 균형성 조항에 단서조항 명시해야
특히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중 제9조 2항(균형성)이 지속적으로 정치심의의 근거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억압하고 있다. 균형성이 정치심의의 자의적 잣대로 이용되지 않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방송은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룰 때에는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하여야 한다”(9조2항)는 현행 규정에서 정부나 정부추진 프로젝트 등에 대한 비판적 보도는 예외로 삼아야 한다.
또한 “방송은 당해 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되는 사안에 대하여 일방의 주장을 전달함으로써 시청자를 오도하여서는 아니된다”(9조4항)는 조항에서, 이해당사자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공정성, 균형성 관련 심의대상을 축소, 소극적 심의 원칙을 세우고, 정부나 정부추진 프로젝트에 대한 비판보도는 공정성, 균형성 심의를 대상에서 제외하여 정치적 심의의 문제가 개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와 [방송법]을 비롯한 관련 법률과 자체적인 [민원접수규정]이나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또한 개정되어야 한다.


* 심의위원회 위원 선임방식 개선 절실


심의위원회는 지금까지 정치적 사안, 유불리가 명백한 사안에는 위원들간 협의점을 찾으려는 노력보다는 표 대결로 결정하려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다. 오죽 하면 6:3위원회, 자판기위원회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을까. 이는 현재 심의위원회 위원구성방식에서는 필연적으로 생길 수 밖에 없는 현상이다. 현재 심의위원은 대통령과 정당에 추천권한이 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추천정당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는 정치심의를 하도록 만들고 있다.


일례로, 출범 1년을 맞은 심의위원회는 임기 3년이 보장된 심의위원들(한나라당과 대통령 추천위원 3인)이 잇달아 물러나고 있다. 줄사퇴 이유는 형식적으로는 ‘일신상의 사유'라고 하지만, 심의위원회 노동조합은 “정권의 주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위원교체작업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렇게 위원 신분마저도 불안정한 위원회가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독립해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믿을 수 있겠는가? 정치심의를 중단하고 심의위원회 본래 기능을 되찾기 위해서는 위원회 위원구성 방식의 개선이 절실하다.
이와 같은 구조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어떤 정권, 어떤 위원이 임명되어도 반복될 수 있는 문제이다. 9인의 위원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6인을 추천하는 구조로 정부와 여당에 편향적인 정치심의 논란이 끊이지 않는 만큼 위원 구성 방식을 정치권을 배제한, 개방형 공모제 도입과 중립적 선정위원회 구성을 통한 선정방식으로 개선해 중립성이 보장되는 구조로 관련법의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 방송소위원회 회의록 공개도 빠뜨려서는 안돼


위원회는 “홍보 활성화하고 대내외 의사소통 체계를 개선하여 ‘열린위원회'를 적극 지향”한다고 출범 1주년 맞아 발표했다. ‘열린위원회' 지향한다면서 위원회 활동에 대한 정책제안을 원하는 단체도 만나주지 않는다. 원칙에 어긋난 운영이다. 불투명하고 권위적인 행태는 국민들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하다. 모든 직무 수행과 관련, 개방적이고 투명한 직무수행 및 운영이 절실하다. 회의록 작성 및 공개는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 특히 공개되지 않고 있는 방송소위원회 회의록 공개도 빠뜨려서는 안된다. 당연히 시민사회 등 외부와의 소통과 참여도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할 것이다. 백번 말해도 소용없다. 행동으로 ‘열린위원회' 보여주길 기대한다.


이처럼 위원회 운영 개선을 통해 정치심의기구라는 오명에서 탈피하고, 언론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존재 자체가 부적절한 기구이니 폐지되어야 한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길 바란다. 위원회 존립근거인 독립적 역할 수행을 통해 공론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는 각종 제도 개선에 나서 시청자 국민과 함께 호흡하는 조직으로 거듭나길 촉구한다.□




* 주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출범 1년간의 주요 추진성과와 향후 추진과제' 발표(2009.5.14)
2) 앞서 지적한 것은 정치심의의 대표적 사례로 제시한 것이지만 이외에도 선뜻 동의하기 어려운 심의 사례들이 있다. 예로, 지난 3월 20일 방송된 KBS 추적60분 교육개혁시리즈 <대한민국 스타강사! 이래서사교육이다>편에서 스타강사를 미화하고 그 강사를 찾아 강의를 듣고 싶은 욕구가 생길 수밖에 없도록 방송, 장시간 그들의 인터뷰와 강의하고 교재 연구하는 일상을 방송. 실질적 엄청난 광고효과를 부여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문제없음 결정을 내렸다. 스타강사들에 대한 미화가 인정되는 측면이 있지만 공교육의 문제를 지적하기 위함으로 이는 프로그램의 완성도가 낮은 것이 문제라는 문제없음 결정을 내린 이유였다. 수많은 학부모들이 분개하였음에도 한번 내린 결정에 시청자들은 재심 등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절차도 자격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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