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T! 114호 이슈와 현장 2019.05.25]
강원도 산불 이후, 재난 속 미디어의 역할을 묻는다.
박은선 (리슨투더시티 디렉터)
시민들은 재난영화가 아니라 재난정보가 필요하다
2019년 4월 강원도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했다. TV에는 산불 피해를 알리는 방송이 계속 나왔지만 그 방송은 산불 피해를 알고 싶은 ‘서울’ 사람들을 위한 방송이지, 강원도 주민에게 어디로 대피하라, 혹은 지역 재난 취약계층에게 어디로 연락하라는 정보는 나오지 않았다. 또한 2017년 포항 지진 때도 그랬듯이 시각 장애인을 위한 연합뉴스나 KBS, MBC, SBS 어디를 봐도 수어 통역이나 자막은 제공되지 않았다. 2017년 포항 지진 발생 시에도 재난 정보의 질은 매우 낮았다. 어디로 가야 한다. 대피하라는 방송도 없이 벽이 무너지고 차가 부서진 그림만 계속 나오고 자막이나 수어 통역이 제공되지 않았다. 포항 지진 이후 2년이 흘렀으나 우리나라에는 아직 청각 장애인을 위한 시각경보 장치도 제대로 보급되어 있지 않다.
시민들은 재난 정보가 필요하지 재난 영화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필자가 2018년 포항 지진 당시 대피하지 못한 장애인들의 이야기 <누구도 남겨두지 않는다>를 영화로 제작하고 논문을 쓰기 위해 포항을 방문했을 때, 대피에 실패한 장애인들은 부실한 재난 대비 시스템에 대하여 분노를 넘은 체념 상태였다. 다시 지진이 발생한다면 우리는 다시 고립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다. 포항에는 내진 설계가 되어있는 대피소도 없었고, 장애인이 어디에 사는지 조차 파악을 하고 있지 못했으며, 누가 어떤 특수한 도움이 필요한지,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에게는 어떠한 도움을 제공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어떤 기본 정도 갖춰져 있지 않았다. 포항자립생활센터 장애인 회원들과 활동가들은 포항시와 정부에 재난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지만 2년이 지난 지금 아직도 행정안전부는 매뉴얼을 개발 중이라는 대답만 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의 연구에 따르면 지구 온난화, 기후 변화, 핵 발전소, 도시화율 증가 등의 조건 때문에 앞으로 재난의 빈도는 계속 잦아지고 그 피해도 늘어날 전망이다.(* 주1) 이런 상황에서 우리 사회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재난관리는 예방, 대비, 대응, 복구(prevention, preparedness, responds, recovery)의 단계로 이루어지며 재난 발생 시 ‘대응’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야만 복구의 시간도 짧아진다. (* 주2) 그런데 대응을 신속하게 하려면 예방 및 대비 단계가 잘 갖춰져 있어야하기 때문에 재난관리의 단계는 하나의 커다란 순환으로 본다. 재난 발생 직후 가장 중요한 단계는 지역 사람들이 정보를 정확하게 알고 대피하는 일이다.
그런데 ‘대피행동’을 유도 하는 것은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다. 대구 지하철 참사에서 사람들이 불을 보고도 대피하지 않았듯(* 주3) 재난 발생 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일 중 하나는 반드시 대피해야 하는 상황인데도 사람들이 대피를 하지 않을 때이다. (* 주4)
재난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은 왜 재난이 닥쳤는데도 사람들이 대피하지 않는가에 대하여, 혹은 왜 대피에 실패하는지 연구를 해왔다. 대피에 실패하는 이유는 개인적 심리 상태와 사회적 요인으로 나뉘는데, 재난이 발생해도 대피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심리적 이유를 ‘정상화 편견’이라 한다. 설마 별일이 있겠는가? 불안한 정보를 차단하고 스스로를 안정시키려는 심리학적 현상이다. (* 주5) 현재 일어난 문제가 큰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현상을 유지하려 하다 대피의 시기를 놓치고 마는 것이다.
동시에 대피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회적 취약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장애 여부, 어린아이가 집에 있는 경우, 몸이 불편한 가족이나 노인이 있는 경우, 젠더, 신체적 조건, 나이, 재산, 직업 유무, 자동차 소유 여부, 재난 경험, 재난 교육 여부, 애완동물의 등 여러 사회적 특징들이 복합적으로 재난 대피에 영향을 준다. 보통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은 집 밖을 나가도 대피할 곳이나 돈이 없어서, 장애인들은 재난 정보를 얻지 못하거나 움직이지 못해 대피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러므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회라면 재난 계획은 반드시 재난 취약 계층을 포괄하도록, 누구도 남겨두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재난의 커뮤니케이션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생존율을 대폭 높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 두 가지를 꼽으라 하면 하나는 재난 교육과 훈련이고 다른 하나는 ‘정확하고 빠른 대피 안내’를 꼽을 수 있다. (* 주6) 대형 재난에서 인명피해가 큰 이유는 물론 재난의 강도 자체가 강하기 때문이지만, 피해가 커지는 사회적 이유는 ‘재난 예보’와 ‘대피 안내’가 부정확한 경우가 많다.
정확하고 빠른 재난 정보는 많은 사람을 살리는 반면, 1979년 미국 쓰리마일섬 핵발전소 사고, 방글라데시의 사이클론(Cyclones Gorky(1991), Cyclones Sidr(2007)),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 2009년 남태평양 쓰나미, 2008년 미국 토네이도 등 숱한 재난사례에서 보듯 부정확한 경보 시스템, 부적절한 대피소 안내 등은 큰 인명피해를 입혔다. (* 주7)
뉴질랜드, 호주, 미국, 일본 등 재난 관리 시스템이 한국에 비하여 잘 갖추어진 나라에서도 ‘재난 소통(disaster communication)’을 잘 갖추는 것은 어려운 과제이다. 2011년 185명의 목숨을 앗아간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 지진 발생 직후 지진 피해 정보가 혼란스럽게 전달되어 특히 소방관들이나 구조대들이 당시 도로 파괴 정도, 고립된 사람들의 위치 등 정확한 정보를 전달받지 못하기도 했고, 시각장애인들도 대피 안내를 제대로 받지 못해 우왕좌왕했다. (* 주8) 카트리나 발생 시에도 라디오 주파수 호환의 문제로 인하여 지역민들이 제대로 재난 방송을 청취하지 못했으며 정확하지 않은 대피 방송으로 피해를 키웠다. (* 주9)
그렇기 때문에 2019년 4월 강원도 산불 방송에서 대피 장소나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을 제공하지 않은 점은 약간의 실수가 아니라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재난 방송에서 바람의 방향, 산불이 퍼지는 경로, 대피 장소 등 중요 정보 대신 마치 재난 영화를 보여주듯 줄 서 지나가는 소방차를 반복해서 보여주는 일은 재난 보도의 본질을 흐리는 행태였다.
산불은 강한 바람, 건조일수, 소나무의 밀집도에 의해 일어나는 자연현상으로 100% 예방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제 때 피난을 가지 못한 점, 제대로 된 대피 안내를 받지 못한 것은 인재라고 할 수 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적었지만 강원도 지역은 2005년에도 심각한 산불을 겪은 지역으로, 천년고찰 낙산사가 전소한 이력이 있는 재난 취약 지역인데도(* 주10), 지역 재난 방송과 재난 대피소 마련이 매우 부실했다는 점은 매우 우려된다. 큰 규모의 산불을 빨리 꺼서 다행이지만 자칫하면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다칠 뻔했다. 강원도 영동 지방은 소나무가 많고, 바람이 강한 데다 특히 3-4월에는 심한 바람이 부는 지역으로 산불에 취약하다.
만약 강원도와 국가가 평창올림픽에 쓴 돈에 1%라도 재난 예보와 대피 정보의 질을 높이는 데 썼더라면 어땠을까? 재난이 발생했을 때 양질의 정보를 전달하려면 이미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정보와, 지역 네트워크가 이미 갖추어져 있어야 하며 국가차원의 일관성 있는 재난 대응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시민들이 재난이 발생한 것을 알았다 하여도 어디로 어떻게 대피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 대피할 곳이 없다면 무슨 소용인가? 이동할 수단이 없다면 무슨 소용인가? 특히 강원도는 노인 인구가 높고 인가가 흩어져 있어 산불 발생 시 고립될 가능성이 높고, 지진 빈도도 높은 편이다. 지역의 세심한 재난 정보 구축과 정보 공유가 절실하다.
수많은 재난 연구에서 대중 미디어가 재난 대피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특히 허리케인 카트리나 때 인종에 상관없이 재난 정보를 제일 처음 접하게 된 경로는 바로 TV였다.(* 주11) 허리케인 카트리나 당시 지역 방송을 듣고 대피한 경우 대피율이 높았던 반면(* 주12), 스마트 폰 보유 여부, 인터넷 여부가 대피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다. (* 주13) 눈여겨볼 점은 2001년 허리케인 릴리와 허리케인 카트리나 때 재난 대피 방송보다 사실 지역 공무원들의 대피 명령이 훨씬 대피 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다. (* 주14)
대피 방송은 TV, 라디오 같은 대중 매체를 통하여 정확하게 전달되어야 하며 또한 지역 공무원, 구조 업무를 맡은 당국에서도 신속한 대피 명령을 내릴 때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사람에 따라, 조건에 따라 신뢰하는 정보가 매스미디어가 아닌 이웃, 가족이나, 동료인 경우도 많으므로 재난 정보는 여러 경로로 다양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전달되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 중심의, 거버넌스와 미디어가 함께 하는 재난 대비로
하지만 제대로 된 재난 대비를 위하여 중앙정부만 바라볼 수는 없다. 지자체에서도, 지역 공동체에서도 충분히 제대로 된 정보를 모을 수도 있고, 재난 대피를 위한 정보를 공유할 수도 있다. 이것을 공동체 기반 재난 대비(Community‐based disaster preparedness)라고 칭한다. 지역 단위에서 시민들과 전문가, 그리고 재난 취약계층과 지자체, 중앙정부가 함께 재난을 준비하면 어떤 지역에서 어떤 종류의 재난이 발생했는지,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 당시에 어떤 문제를 겪었는지 함께 고민하면서 지역 재난 계획을 세밀하게 마련할 수 있다. (* 주15) 지역에서 재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고, 지역 재난 지도를 구축하는 일, 대피소 위치를 확인하는 일, 재난 취약계층의 위치 및 필요한 서비스 구축하기, 재난 발생 시 신뢰해야하는 정보의 접수와 전파, 지역의 재난 피해 현황을 빠르게 수집하는 일을 할 수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지역 사람들의 역량 강화를 전제로 하며 강력한 거버넌스 구축을 뜻한다. (* 주16)
1989년 미국 사우스 캐롤라이나 찰스톤 지역을 강타한 홍수로 18명이 사망하고 3,600채의 집이 파괴된 일이 있었으며 당시 며칠간이나 청각 장애인들에게 재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구조대가 장애인들 대피시킬 때, 친지나 친구들에게 어디로 대피했는지 연락을 해주지 않는가 하면 정신 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게 적절한 의료 서비스 등을 제공하지 못한 일이 있어 대혼란을 가져왔는데 그 이후로 지역 정부는 20개가 넘는 지역 시민 단체들, 수많은 장애 해방 단체와 함께 재난 대비 계획을 세우고, 교육을 실시해왔다. 그 효과로 2015년 1,000년 빈도 홍수가 다시 찰스턴 지역을 강타했을 때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재난 취약층들도 제때 탈출하여 적절한 대피소로 피신할 수 있었다. 이는 오랜 기간 재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역 재난 소통에 대한 노력을 한 결과였다. (* 주17)
강원도는 재난 취약 지역이다. 1975년부터 2010년 사이의 산불 37%가 강원도에서 발생했다. (* 주18) 제대로 된 지역 재난 대비 시스템과 지역 재난 소통 체계는 지금부터 구축할 수 있다. 미국이나 호주, 뉴질랜드의 경우 대형 재난 발생 시 백서를 자세하게 작성해 대피와 복구 과정의 문제점을 기록하고 시민들과 공유한다. 재난 소통은 ‘대응’ 뿐만 아니라 회복과 대비 단계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포항의 경우, 재난 이후 지원 혜택에 대한 정보를 얻지 못해 복구 과정에서도 정보 격차가 벌어졌다. 복구의 단계에서부터 지자체가 지역 시민사회, 미디어와 함께 긴밀하게 협조하여 복구에 대한 정보부터 나누고, 이번 산불 피해가 커진 이유를 함께 고민하고 기록하며 공유하기 시작해야 한다. □
글쓴이. 박은선
리슨투더시티 디렉터.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환경공간정보 및 방재연구실 박사 수료.
▮ 각주
(* 주1) Core Writing Team et al., 2014
(* 주2) Lassa, 2012; Priestley and Hemingway, 2007; Stough et al., 2016
(* 주3) 홍원화, 2005
(* 주4) Riad et al., 1999
(* 주5) 이연, 2012
(* 주6) Fischer et al., 1995; Huang Shih-Kai et al., 2012; Kurita et al., 2006
(* 주7) Cutter and Barnes, 1982; Eisenman et al., 2007; Fidler, 2005; Fritz et al., 2011; Lassa, 2012; PAUL et al., 2010
(* 주8) Good et al., 2016; McLean et al., 2012
(* 주9) Allen, 2006
(* 주10) 이병두, 정주상, 2005
(* 주11) Chaney and Weaver, 2010; Dow and Cutter, 1998; McGuire et al., 2007; Rosenkoetter et al., 2007
(* 주12) Patric R. Spence et al., 2007
(* 주13) Lindell Michael K. et al., 2005; McGuire et al., 2007; Rosenkoetter et al., 2007
(* 주14) Burnside et al., 2007; Huang Shih-Kai et al., 2012; Lindell Michael K. et al., 2005; Rosenkoetter et al., 2007
(* 주15) Allen, 2006; Anderson-Berry et al., 2018
(* 주16) Anderson-Berry et al., 2018, p.; Shibata et al., 2003
(* 주17) McDermott et al., 2016
(* 주18) 이형석 and 이시영,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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