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ACT! 23호 퍼블릭액세스] “노동자가 공중파에 액세스 한다는 것” - 하이닉스 매그나칩 사내하청지회 영상팀 구성에서 KBS 열린채널 방송보류판정까지

본문

[ACT! 23호 퍼블릭액세스 2005.8.1]

“노동자가 공중파에 액세스 한다는 것”

- 하이닉스 매그나칩 사내하청지회 영상팀 구성에서 
KBS 열린채널 방송보류판정까지

 
이 혜 린 ( 하이닉스 매그나칩 사내하청지회 영상팀 )
1. 하이닉스 매그나칩 사내하청지회 영상팀
 


하이닉스 매그나칩 사내하청지회 비정규직 투쟁1)에서 영상작업은 조합원들이 해고통지를 받은 2004년 12월 25일부터 이루어졌다. 초기의 활동은 촬영을 담당하는 조합원 1인과 편집을 담당하는 조합원 1인 총 2인의 촬영팀으로 진행되었다. 영상은 농성이 시작된 1월부터 매주 금요일마다 열리는 촛불 문화제 상영용으로 제작되었고 뮤직비디오 형식의 투쟁 영상이 주였다가 1월 31일 청주지방노동사무소 항의 방문 이후 동영상 속보 형식의 뉴스릴 제작이 병행되었다. 제작된 영상물은 지회 홈페이지와 지역 시민사회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배포되었다.

노조결성 이후 5개월이 지난 3월, 투쟁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하이닉스 매그나칩 사내하청지회 촬영팀은 투쟁의 과정을 알려낼 수 있는 동영상 속보 제작과 동시에 지역 시민들에게 투쟁의 정당성을 알려내는 일정 수준의 선전용 영상물 제작이 요청되었다. 이에 취재를 위해 현장에 결합했던 기자(충북민중의소리)와 촬영팀 지원(교육 담당)을 위해 지회에 결합한 시민사회단체 활동가(충북민언련 영상미디어팀장)가 촬영팀에 함께 하게 되었다. 촬영팀 첫 번째 회의는 촬영팀의 정체성 및 이후 활동 방향 및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조합원과 비조합원으로 구성된 촬영팀의 비조합원의 경우 각자 소속 단체가 있었으나 소속 단체의 대표성 내지 파견의 성격보다는 지회 소속 촬영팀으로서 자신의 활동 및 역할을 규정하였다. 활동 내용은 첫째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투쟁 과정의 영상기록, 둘째 투쟁과정을 조합원들에게 알려내는 동영상 속보 제작, 셋째 대중 선전용 영상물 제작 및 상영이었으며, 영상물 활용 계획은 첫째 인터넷 배포, 둘째 촛불 문화제 상영, 셋째 진보적인 언론 매체 활용, 넷째 지역 케이블 액세스, 마지막으로 퍼블릭액세스 영상제 및 시민영상제 배급이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촬영팀 교육을 첫 번째 활동 계획으로 세우게 된다. 교육 및 장비 지원을 위해 미디액트 찾아가는 미디어교실 교육 신청을 구상하면서 이전의 자생적인 촬영팀은 지회 내에서 팀으로서의 활동에 대한 일정 부분의 지원(테잎 및 장비, 교육일정 확보)이 필요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조합원과 비조합원으로 구성된 영상팀 구성을 지회에 제안하였다. 영상팀 구성 제안은 사내하청지회 간부회의를 통해 교육부장이 영상팀 팀장을 맡고, 소속은 교육선전부 내 영상팀을 두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며 이후 주 1회의 영상팀 정례회의를 가지며 하이닉스 매그나칩 사내하청지회 영상팀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2. 지역케이블 액세스 계획에서 KBS 열린채널 방송신청까지
 

영상팀 교육은 투쟁의 진행 과정 중 교육일정을 확보하는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리고 4월 초 영상팀은 투쟁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하이닉스 매그나칩 사내하청지회 노동자들의 “원직복귀, 정규직화” 투쟁의 정당성을 알려내 지역 시민들에게 지지를 얻어내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하고 지역 케이블 액세스용 영상물을 구상하게 된다. 내용은 하이닉스 매그나칩 사내하청지회 비정규직 문제 실태 및 비정규직 철폐 투쟁의 정당성을 지역 시민들에게 알림으로써 대중적인 지지와 연대를 호소하는 30분 분량의 대중선전용 비디오 다큐멘터리로 5월 중 지역 케이블로 액세스할 계획이었다.

투쟁이 진행 중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액세스용 영상물 제작을 위해서는 영상팀 내 역할 분담이 필요했다. 촬영은 함께 하지만 기존의 동영상 속보 편집은 영상팀에서 편집을 담당했던 조합원이 주간에 그리고 액세스용 영상물을 위한 별도 촬영 및 편집은 야간에 비조합원이 하는 것으로 역할을 나누었다. 동영상 속보 제작이라는 일상적인 활동과 액세스용 영상물 제작을 병행하기 위해서였다. 편집 과정에서 작업을 하던 컴퓨터 문제와 사무실에 압수수색이 들어올 거라는 예상에 저장해 두었던 영상소스 중 일부를 지우고, 다시 캡쳐 받는 과정 등으로 보름 정도 편집이 지연되기도 했다.

그런 과정 중에 퍼블릭액세스활동가네트워크 4차 회의(5월 28일)에서 지역 액세스 현황 보고 중 하이닉스 매그나칩 사내하청지회 영상팀의 지역 케이블 액세스 계획을 발표하면서 지역 케이블이 아닌 KBS 열린채널에 액세스 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게 되고 이후 영상팀 회의에서도 액세스용 영상물이 전국 방송인 KBS 열린채널에 방송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해 액세스용 영상물을 KBS 열린채널에 방송신청을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KBS 열린채널 액세스를 계획하고 6월 10일 경에 열리는 운영협의회의 심의에 맞춰 방송신청 접수를 위해 5월 31일 KBS 시청자센터 시청자 서비스팀 열린채널 담당자와 통화를 했다. 방송위원회 홈페이지의 열린채널 방송신청과 관련 안내된 내용은 완편이 아닌 제작 중인 편집본이나 기획안으로도 방송신청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었지만 KBS 열린채널 홈페이지 내용과 담당자와의 통화를 통해 확인한 내용은 매월 말일까지 최종 완성한 테잎을 제출해야 방송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당시 액세스용 영상물의 편집은 자막이나 타이틀, 나레이션 작업은 안 된 가편 상태였다. 결국 6월 심사에 맞춘 방송신청은 불가능했고 6월 말 방송신청, 7월 운영협의회 심사, 시의성을 고려한 7월 중 방송편성 요청으로 열린채널 방송 신청 계획을 수정하게 되었다.

6월은 대전지방노동청에 불법파견 관련 재진정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액세스용 영상물에 불법파견과 관련된 내용(대전지방노동청 앞 천막에서의 단식투쟁, 조합원 인터뷰 등)을 추가하면서 기존의 영상을 재구성하기로 결정하고 추가 촬영 및 편집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방송신청과 관련한 서류 등의 문의를 위해 6월 21일 열린채널 담당자와 통화를 했다. 그 과정에서 방송신청하는 영상물이 노동조합에서 제작한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고 열린채널 담당자는 “노동조합에서 만든 영상이라고 하니 걱정이 된다”라고 하면서 주의사항(?)으로 “사측의 정당성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매도하면 방송이 안 된다. 공중파 방송은 형평성이 중요하다. 한 쪽 주장만 내세우면 방송 안 된다. 노조 입장을 합법적으로 드러내야지 억울함이나 감정 호소만으로는 방송 선정되기 어렵다. 쌍방의 시각이 필요하다. 사측을 비방하는 내용이 들어가면 고소의 가능성이 있다. 명예훼손이나 초상권 침해 등의 문제의 소지가 있으면 방송 안 된다. 공중파 심의규정에 맞춰서 제작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3. <우리는 일하고 싶습니다> KBS 자체 심의 결과 방송보류 판정
 

6월 30일 방송신청 이후 7월 19일 오전 열린채널 담당자로부터 하이닉스 매그나칩 사내하청지회 영상팀에서 기획 제작한 <우리는 일하고 싶습니다 - 하이닉스 매그나칩 사내하청지회 180일 간의 투쟁기록>이 15일 운영협의회 심사를 통해 프로그램으로 선정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 제작자가 시의성을 고려해 방송 일정을 7월 중으로 요청해서 23일에 방송이 결정됐다는 내용이었다. 덧붙여 운영협의회 심사 과정에서 두 가지 편집을 요청했는데 하나는 나레이션 중 날짜가 잘못된 부분의 수정이었고, 또 하나는 영상 내용 중 해고통지 당일 날 노조원들의 회사 진입을 막는 용역인부가 카메라를 치는 장면에서 그 용역인부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해달라는 것이었다. 초상권 침해나 명예훼손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유였다. 마지막으로 담당자는 토요일에 방송을 해야 하기 때문에 KBS 자체 심의에 필요한 최종 수정본 테잎을 다음날인 19일까지 보내달라고 했다.

영상팀은 내부 회의를 통해 두 가지 수정 요구를 받아들여 19일 KBS에 최종 편집한 테잎을 전달했다. 이때 하이닉스 사측에서 KBS로 “사내하청지회 영상물 내용 중 사실에 반하는 내용이 있을 경우 법적 대응을 하겠다. KBS로 공문을 보내겠다”라는 내용의 전화가 왔었다는 것을 열린채널 담당자를 통해 들었다. 담당자는 어떤 식의 공문이 올지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고 알게 되면 연락을 주겠다고 했고, 우선은 토요일 방송을 위해 DV6mm 테잎을 베타 테잎으로 변환하는 작업이 바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해서 영상팀은 외주업체와 변환작업 일정을 다음 날인 20일로 잡고 청주로 내려왔다.

20일 열린채널 담당자로부터의 연락도 외주업체로부터의 연락도 없어 영상팀은 외주업체로 다시 연락을 해서 21일 12시부터 2시 사이 변환 작업 일정을 잡고 21일 외주업체로 갔다. 하지만 막상 외주업체에서는 변환 작업 중 방송 날짜가 들어가는 자막이 필요한데 같은 날짜에 방송이 확정된 다른 제작자가 변환을 위한 작업 일정을 이미 잡았다는, 그러니 방송일정을 다시 확인해 보라는 것이었다. 확인을 위해 열린채널 담당자에게 전화를 했더니 KBS 자체심의팀에서 방송보류판정이 났다는 통보뿐이었다. 방송보류판정 사유를 밝혀달라고 했더니 아직 심의팀에서 보류판정에 대한 근거를 전달받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은 모르고 자신은 회의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회의가 끝나는 시간에 다시 전화를 달라는 대답만 들었다.

이후 열린채널 담당자와의 통화를 통해 확인한 방송보류 판정 사유는 “(주)하이닉스 매그나칩과 사내하청지회 간에는 다수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방송심의규정 11조에 위배됨. (주)하이닉스 매그나칩이 사내하청지회와 법률상, 업무상 연관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주)하이닉스 매그나칩에 대한 사내하청지회의 요구가 사실에 근거한 주장인지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인지 사실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봄”이었다. 이 과정에서 영상팀은 (주)하이닉스 매그나칩과 사내하청지회 간의 법률상 업무상 연관이있다는 것이 확인되면 되는 거냐라고 질문을 했고, 담당자는 이것이 확인되면 프로그램 방영에 문제가 없다고 대답했다. 그래서 노동부 대전지방노동청이 민주노총에서 제기한 불법파견 재진정사건과 관련해 21일 불법파견임을 확인하는 판정을 내렸고 이 판정에 입각해 노동부는 사측에 적절한 시정조치를 내리도록 관할 사무소인 청주지방노동사무소에 지침을 내렸다. 이런 노동부의 판정은 원청업체인 하이닉스 반도체와 매그나칩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것과 같은 의미이다라는 것을 설명했다. 하지만 담당자는 불법 파견 판정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이닉스와 사내하청 간에 다수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을 바꾸었다. 그러면서 대전지방노동청의 불법파견판정 여부가 하이닉스와 사내하청 간의 법률적 연관성의 근거가 되는 것인지 하이닉스 사측에 문의를 해보겠다(노동청이 아니고 사측에 문의한다는 이해하기 어려운)고 답변할 뿐이었다. 방송보류판정에 대해 공식적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전혀 없다는 대답이었고, 결국 방송보류판정 이후의 상황은 시청자위원 전원이 <우리는 일하고 싶습니다> 영상과 재판에 계류 중인 관련 자료를 직접보고 검토 후 29일까지 방송가부에 대한 의견을 모으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또 하나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의 담당자로부터 나온 이야기라고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영상을 하이닉스 사측에 보여 주는 게 어떻겠냐라는 제안이었다. 담당자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면 “하이닉스가 오케이 하면 시청자위원들과 상관없이 그 주에 방송이 된다”는 말이었다.

 
4. 누구를 위한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인가
 

열린 채널 홈페이지에 있는 프로그램 소개는 “사회 저변의 개혁 문제, 노동자, 농민, 인권, 환경, 장애인, 여성, 소외 계층 등과 관련된 내용들을 시청자의 눈과 귀로 직접 듣고 본 내용을 KBS를 비롯하여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시청자 스스로가 만드는 방송 프로그램입니다” 이다. 물론 그 뒤에 이어서 “제작하여 완성된 프로그램은 방송 신청을 하면 프로그램 심사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방송을 하게 됩니다. 다만 (중략) 방송심의규정에 위배되지 않아야 합니다.” 라는 내용이 있다.

열린채널 담당자의 입장도 아무리 퍼블릭액세스 프로그램이더라도 공중파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공중파 심의규정에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방송심의규정에는 법원 계류 중인 사안이 방송 소재 및 내용과 연관된 경우 방송이 판결과 관련해서 영향을 줄 수 있을 경우 방송불허라는 것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운영협의회에서 결정된 방송결정이 방송보류로 다시 번복된 데에는 법원 계류 중인 사안이 방송과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사실 확인의 중요성 이전에 하이닉스 사측이 KBS로 제출했다는 방송금지요청 즉 사측의 압력 때문이 아닌가라는 것이 이번 사태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다.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의 담당자와 이야기를 나눌수록 공중파에서 그토록 강조하는 “공정”과 “공익”이라는 단어의 개념상의 거리감을 절감하게 된다. 사전적으로 공정하다는 것은 “공평하고 올바름”이고 공익이라는 것은 “공공의 이익”이다. 하지만 공평함이라는 것이 방송 관계자들이 이야기 하듯 물리적, 형식적인 치우치지 않음일 뿐인가. 그것이 올바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방송 관계자들이 말하는 공공은 도대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 자본가와 노동자의 객관적인 힘의 관계가 다른 사회에서 영상 속에서 물리적으로 같은 시간과 발언이 주어진다고 해서 서로의 관계가 평등해지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하다. 주류 언론에서 배제되고 소외된 우리들의 이야기를 우리의 목소리로 손으로 알리겠다는 것, 그것을 보장하는 것이 퍼블릭액세스이지 않는가. 현실적으로 평등하지 않은 이들이 평등하게 대우받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공중파 방송의 형평성과 공정성이라는 조건이 퍼블릭액세스 프로그램에도 그대로 요구된다는 것은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의 “참여”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5. 마치며
 

이번 방송보류판정 과정을 겪으면서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이라는 이름의 공중파 퍼블릭액세스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말할 수 있는 어떠한 조건에 있는가? 라는 질문을 다시 던지게 된다.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이라는 것이 결국은 그들의 시스템에 우리가 참여하라는 것인가? 공중파 방송에서 요구하는 (공정하지도 공익적이지도 않은) 일반적인 조건들이 퍼블릭액세스 프로그램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은 결국 우리는 아무도 기분 나쁘지 않도록 더 신경을 써야 하며,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말고 단지 골치 아프지 않은 문제만 다루어가게 하는 것이다. 시청자 참여라는 이름으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주제들을 다루고 순응적이고 탈정치화 되어 가기를 강요하는 “참여”는 방송관계자와 제작자가 서로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이라는 한 이불 속에서 동상이몽을 꿈꾸게 하는 현재의 공중파 액세스의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

 

1) 하이닉스 매그나칩 사내하청지회 비정규직 투쟁 개요

금속노조 하이닉스 매그나칩 사내하청지회 조합원들은 길게는 15년 이상 같은 공장에서, 전기, 기계정비, 열원, 공조. 대기 등 반도체생산을 위한 적정 환경을 조성하는 업무를 수행해왔다. 하청노동자들의 업무는 미세한 차질이라도 반도체생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항상 원청 엔지니어들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함께 일을 해왔고, 10년 이상을 근무하는 동안 하청업체들은 5차례 이상 변경되었어도 조합원들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근속년수도 인정되었다. 그러나 원청회사는 2004년 10월 22일 하청노동자들의 금속노조 가입 이후 교섭요구를 거부하고 하청업체들은 더 이상 사업을 하지 않겠다며 교섭을 해태하였다. 그리고 결국 노동위원회 조정에도 불구하고 2004년 12월 31일 원청과 계약이 만료하자 하청업체를 폐업하였다. 그러나 10여개 이상의 하청업체들 중 재계약이 되지 않은 업체는 오직 민주노총 금속노조에 가입한 (주)인화, (주)성훈테크놀러지, (주)에프엠텍, (주)안호 뿐이었다. 원청회사 관리자들은 조합원들에게 노조탈퇴를 조건으로 신규업체로 재입사를 종용하였고 노조탈퇴를 거부한 130여 명의 금속노조 하청지회조합원들은 2005년 1월 18일부터 지금까지 하이닉스-매그나칩 공장 앞에서 7개월째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