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적 미디어 운동 저널 <ACT!> 제29호 / 2006년 3월 10일 프랑스는 지금 p2p 합법화를 위한 분위기 조성 중 |
혜리 (ACT! 편집위원회) |
![]() 개인이 비영리 목적으로 p2p를 통해 업로드/다운로드 했을 시 이는 ‘사적 복제’에 해당, 합법이라는 파리지방법원의 판결이 그것이다. 유사한 판례로는 2004년 캐나다의 사례가 있으며, 당시 소송을 담당했던 Von Finckenstein 판사는, “도서관에서 복사기로 저작물을 카피하는 것과 컴퓨터 이용자가 개인적인 용도로 p2p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 사이에 다른 점을 도무지 찾을 수 없다”며, p2p를 통한 다운로드가 캐나다 저작권법 하에서 불법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또한 프랑스 의회는 저작권법에 의한 과잉규제의 축소를 골자로 하는 디지털 저작권 보호법 개정안을 준비 중에 있다. 이에 따르면, CD나 DVD, mp3를 구매한 개인 이용자가 일정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복제할 수 있으며, 법위반에 따른 처벌도 완화될 전망이다. 이미 프랑스 하원은 작년 12월, 인터넷 이용료에 월 일정액을 추가 부담하면 개인 이용자의 무제한 p2p 파일 교환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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