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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 29호 해외소식] 프랑스는 지금 p2p 합법화를 위한 분위기 조성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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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acteditor 2016. 8. 16.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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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적 미디어 운동 저널 <ACT!> 제29호 / 2006년 3월 10일

프랑스는 지금 p2p 합법화를 위한 분위기 조성 중
 
혜리 (ACT! 편집위원회)
 
스터, 그록스터, 소리바다 등 p2p 서비스에 대한 국내외의 법적 분쟁이, 이들에게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쪽으로 가고 있는 가운데 개인 이용자들의 자유와 권익 역시 축소되어 가는 추세다. 그러나 최근 프랑스에서 이와는 반대의 판결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개인이 비영리 목적으로 p2p를 통해 업로드/다운로드 했을 시 이는 ‘사적 복제’에 해당, 합법이라는 파리지방법원의 판결이 그것이다. 유사한 판례로는 2004년 캐나다의 사례가 있으며, 당시 소송을 담당했던 Von Finckenstein 판사는, “도서관에서 복사기로 저작물을 카피하는 것과 컴퓨터 이용자가 개인적인 용도로 p2p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 사이에 다른 점을 도무지 찾을 수 없다”며, p2p를 통한 다운로드가 캐나다 저작권법 하에서 불법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또한 프랑스 의회는 저작권법에 의한 과잉규제의 축소를 골자로 하는 디지털 저작권 보호법 개정안을 준비 중에 있다. 이에 따르면, CD나 DVD, mp3를 구매한 개인 이용자가 일정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복제할 수 있으며, 법위반에 따른 처벌도 완화될 전망이다. 이미 프랑스 하원은 작년 12월, 인터넷 이용료에 월 일정액을 추가 부담하면 개인 이용자의 무제한 p2p 파일 교환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프랑스 국가기구의 최근 흐름은 p2p를 활용하는 개인 이용자들에게 호의적인 것이 사실이지만, 앞서 언급한 판결에 대해 SCPP(프랑스음반제작자협회)가 즉각 항소하는 등 엔터테인먼트업계의 반발이 거센데다, p2p 합법화가 완전히 이루어진 것도 아니어서 아직은 경계해야 할 시점인 듯하다. 물론 지금껏 p2p 합법화를 위해 싸워온 ADA(the Association of Audionautes : 음악 산업의 위협에 대항하기 위해 학생들이 만든 비영리기구로, 파일 공유 등으로 기소된 80여 명을 변호하고 있으며, 6천여 명의 회원을 두고 있다.)는, 프랑스가 세계 최초로 p2p 합법화를 발의한 국가라며 반기는 분위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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