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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 33호 미디어교육] 미디어교육 교사 자격제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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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적 미디어 운동 저널 <ACT!> 제33호 / 2006년 7월 6일

미디어교육 교사 자격제도에 대하여
 
오정훈 (미디액트 미디어교육실장)
 
1. 미디어교육 교사 자격제도 검토에 대한 배경
 
미디어교육에 대한 관심과 교육이 나날이 늘어가고 있다. 양적 팽창기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하다. 방송위원회 방송발전기금과 문화관광부 문화예술교육, 각 지자체의 재단 등 정부 및 공적 기금에 의한 지원 구조와 제도가 형성되고 있으며, 대학은(전부는 아니라고 믿지만) 고용불안 시대에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미디어교육을 사고하고, 미디어센터라는 미디어교육 전담 기관이 생겨나고 있다. 어떤 이유로든 2006년을 지나가고 있는 지금은 미디어교육이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미디어교육의 활성화의 한 가운데에 미디어교육 교사가 있다. 왜냐하면, 미디어교육을 시행하는 주체이기 때문이다. 그/그녀들에 의해 교육이 이루어진다. 미디어교육 교사는 미디어교육의 철학, 목표, 내용을 구체적으로 만들어가는 이들이다. 그렇기에 미디어교육을 만들어가는 네 가지 요소 즉, 

교육과정(커리큘럼), 교재, 교육환경, 교사 중에 교사는 미디어교육을 응축하고, 생산하고, 실천하는 핵심적 요소이다. 그러나, 아직 미디어교육 교사에 대한 논의와 실천이 많은 것은 아니다. 한국언론학회 미디어교육위원회 미디어교육 컨퍼런스(2004년2차)에서 대학에서 관련학과 교직이수 방안, 단독학과 설치, 사범대내 미디어교육과 설치 및 관련 전공학과 연계 전공 설치 등 교사 양성정책을 제기하였다. 미디액트나 한국여성민우회, 경실련 등의 경우에는 교사 워크숍이나 교사 양성과정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교원단체나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교사연수를 통해 학교 교사의 미디어교육 연수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이하 KBI)은 미디어교육 교사 양성과정을 개설하고, 미디어교육사 자격검정을 도입했다. 미디어교육과는 조금 다른 차원에 있지만,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의 시행으로 문화예술전문인력으로 미디어교육을 하고 있는 이들이 문화예술전문인력의 지위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변화와 논의는 불과 2년의 시간 동안 이루어진 것이다. 짧은 시간이 논의와 깊이를 더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급격한 변화의 지점에 서있다는 것이며, 미디어교육의 다양한 실천 가운데 미디어교육 교사에 대한 양성 정책이 시급히 제기되고 토론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늘어가는 교육 속에서 누가 가르치는가는 무엇을 가르치는가에 대한 질문이고, 무엇을 가르치는가는 교육이 지향하는 인간과 사회에 대한 미래가 무엇인가를 묻기 때문이다. 
KBI의 경우 2006년 7월 미디어교육사라는 이름으로 민간자격 검정을 도입하고자 한다. 민간자격은 누구나 개설하고 운영할 수 있는 제도이지만, 미디어교육이 개개인의 이해나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가 아니라 누구나 받아야 하는 보편적, 공공적 성격의 교육이라는 점에서 누가 어떤 목적으로 자격제를 도입 운영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참여가 있어야 한다. 그렇지만, 이 글은 KBI에 대한 자격검정에 대한 구체적 평가보다는 미디어교육에서 자격제도를 도입 운영하는 입장과 몇 가지 원칙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시행 중인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보다는 좀더 넓은 시야 속에서 자격제를 바라봄으로써 자격제에 대한 논의를 보다 깊이 있게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에서이다.
 
2. 자격 인증제에서 반드시 검토해야 할 것들
 
⑴ 자격제도의 의미
자격 제도가 갖는 의미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가장 첫 번째의 의미는 개인의 능력을 정확하게 표시하는 신호기제로서 자격이다. 지식과 정보가 폭증하고 이의 생성 소멸 주기가 빨라지고 있는 사회 환경 속에서 ‘모든 이들이 다함께 살아가기 위한 생존과 행동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의 습득 및 재충전을 위해 계속 학습해야 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이것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나 자신의 여건과 능력에 따라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하며, 학벌과 학력보다 개개인의 (학습)능력에 따라 사회 내에서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개인의 종합적인 능력에 대한 신호를 제공해주는 것이 바로 자격제도인 것이다. 능력을 가늠하는 지표로서 자격제도는 학벌이나 학력 중심 사회에서 능력위주의 사회로 전환해 가는 것을 의미하며, 한국처럼 고질적인 학력 중심 풍조의 변화를 일으키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다.
두 번째는 자격제도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그 일에 대한 자발적인 능력 표준을 정하는 것이다. 이 표준은 그 일에 대한 교육과 능력 표시, 일에서의 보상을 만들어가는 기준을 제공한다. 이 표준을 정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공통의 이해를 가지고 있는 집단에 의해 자발적 필요와 합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수많은 업종과 직업으로 구성된 사회 전체가 유기적이고 원활하게 기능하기 위해서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업무나 직무 수행 능력이 보다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사회적으로는 개인의 직업능력을 객관적으로 증명해 줄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다. 자격제도는 이를 위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이다.
세 번째는 자격 제도는 미래에 필요한 특정 직업 능력 수요를 예상하고, 그에 따른 교육 훈련과 자격화를 통해 직업 능력 개발을 선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사회적 수요를 예상하면서, 일정한 공급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새로운 직업군 창출을 만들 수 있는 역할을 자격제도를 통해 이룰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자격제도는 교육훈련(직업능력개발), 그것을 표시하는 자격 부여, 그리고 자격을 통한 일에서의 보상, 재교육 등의 순환적 구조를 갖는다고 할 수 있겠다.(민간자격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5 참고)

그러나, 이러한 자격제도의 의미에도 불구하고 그 적용에 있어서는 적지 않은 한계를 갖고 있다. 자격이라는 것이 신자유주의 시장에서 보다 경쟁력 있는 노동자를 선별하거나, 양성하려는 기제로서 작동한다. 이것은 곧바로 시장 질서로 편입하려는 노동자를 통제하거나, 기업과 자본의 이해에 걸맞는 숙련된 인적 자원을 양성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또, 자격이 고용과 일에 대한 적절한 보상으로 연결되지 못함으로써 사회적 통용성이 낮다는 점이며, 이런 점에서 인적 자원의 개발이라는 유인 효과, 직업을 개발하는 선도 기능이 취약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교육 훈련과 자격, 노동이 순환적 구조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교육훈련기관과 검증기관의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자격제도 운영은 공정성과 객관성에 휘말리게 된다. 정책적으로는 자격제도에 대한 정보 제공의 한계, 자격 관리 운영에 대한 가이드 라인, 정보 제공 등이 부족하며, 자격의 공신력과 활용성에 대한 지원 등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⑵ 미디어교육 교사 자격 인증 도입의 원칙과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 과정
미디어교육 교사 인증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사전에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 이것은 구체적인 현실에서 미디어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어떤 정책방향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현재 한국의 미디어교육은 양적 질적 확산과 발전을 이루고 있는 과정에서 미디어교육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 자원에 대한 신규, 재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2010년까지 전국에 미디어교육을 중심활동으로 하는 ‘미디어센터’가 30여개 설립될 예정이고, 학교에서는 주 5일제 수업으로 방과 후 학교에 대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증진 정책이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학교에서는 각 교과란 연계된 형태의 미디어교육의 내용이 교육과정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이다. 문광부는 지역문화예술센터 설립 등 학교, 사회 문화예술교육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방송위원회는 방송발전기금을 통해 미디어교육 사업의 진흥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론 학교 내 미디어교육은 교과 단원으로 혹은 연계 수업으로, 재량과 특별활동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독립과목으로서 미디어교육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미디어교육의 양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연령별/계층별/문화적 조건에 따른 미디어교육 교육과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교육 실천과 연계된 교재 개발도 미흡한 상황이다. 더구나 미디어교육을 진흥하고자 하는 진흥 주체는 있으나, 각 주체들의 미디어교육 개념과 철학은 부재하거나 다르게 드러나고 있다. 사회적으로 미디어교육에 대한 개념과 철학, 방법에 대한 논의가 그리 풍부하지는 않다고 볼 수 있다.

미디어교육 교사 인증 혹은 정책은 미디어교육의 대상과 범위, 개념에 대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다. 미디어교육 교사에게 자격을 부여한다는 것은 미디어교육 교사가 갖고 있는 능력에 대한 측정 기준과 교사가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에 대한 정확한 내용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미디어교육의 개념과 정의에 대한 불명확성에서 시작되는 인증 정책은 현실에 발 딛을 수 없는 허황된 거품만을 부여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또, 과연 미디어교육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인증제라는 것이 어떤 역할과 유효성을 가질 것인가가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되는 인증제는 현장성을 결여하기 쉽고, 사회적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결과적으로 이는 자격제도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서 능력 개발의 유인효과마저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미디어교육 교사 자격 인증의 도입을 위해서는 필요성에 대한 현실의 구체적인 요구로부터 능력 표준, 사회적 보상체계 등과 같은 인증의 핵심적 주제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조사,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⑶ 자격 인증 체계
자격을 인증하는 방식에는 다양한 모델이 있을 수 있으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자격의 활용범위와 목적에 있을 것이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자격제도는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자격기본법에서는 자격제도의 목적을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을 촉진하고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에 이바지함’으로 두고 있다.(자격기본법제1조) 또 국가 자격이외에 민간자격 대상을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국민의 생명, 건강 및 안전에 직결되거나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되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운영할 수 있게 하고 있다.(동법 제16조) 만약 미디어교육 교사에 대한 자격제도를 도입한다면, 어느 지점에서 운영할 것인가가 제일 우선적으로 결정해야 할 일이다. 도입될 수 있는 안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보자. 그러나 여기서 일단 국가자격제도는 제외한다. 왜냐하면, 이미 미디어교육 교사에 대한 개념과 지위, 역할 등이 교원, 평생교육사, 청소년 지도사 등 기존 관련 자격증과 유사성을 넘기에는 사회적, 제도적 한계를 갖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 인적 자원에 대해 국가가 자격을 부여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고용 환경과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과정이다. 국가 자격제도로서 미디어교육 교사를 두는 것은 이것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고서는 비현실적이다.
그렇다면, 민간자격제도가 유력하다. 현재의 법 체계 속에서 민간 자격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 누구나 신설, 운영할 수 있다.(동법 제15조)
민간자격은 크게 그림과 같이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국가의 지원 혹은 우대 정책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국가공인민간자격이고, 다른 하나는 순수민간자격이다.(사업내 자격은 순수민간자격의 형태라고 본다.) 이 둘을 가르는 가장 큰 기준은 정부의 지원과 사회적 보상체계를 보유 유무이다. 국가공인민간자격의 경우에는 학점인정, 공무원임용시 가점 평점, 대학 특별전형, 관계행정기관의 우대 정책에 혜택을 받게 된다.

민간자격이 누구나 개설할 수 있는 조건에서 미디어교육 교사 인증을 마련한다는 것은, 늘어가는 미디어교육에 대한 일정한 평가와 관리의 필요성과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성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현재 학교 및 사회 교육과정에서 체계적인 미디어교육 과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미디어교육 교사의 민간 자격제도 도입은 미디어교육 교사들에 대한 일정한 신뢰성 부여와 교육의 질의 관리와 표준적 지표를 사회적으로 만들어간다는데 의미가 있을 것이다. 또, 엄격히 관리되는 국가자격으로 인증하는 것보다는 시민사회의 자율적 판단과 교육 현실의 신속하고 적절한 반영을 통해, 자칫 미디어교육이 평가를 위한 학습으로 전락할 위험을 경계하는 차원에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
 
⑷ 인증 신청 자격 - 연령, 학력, 경력
자격제도에서 자격을 인증을 하기 위해서는 자격 검정에 응시할 수 있는 조건이 필요하다. 이 조건을 어떻게 결정하는가는 자격을 부여받기 위한 1차적 조건이다. 이 조건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연령, 학력, 경력 등이다. 자격 즉, 능력 지표가 무엇을 보는 것인가에 따라 이 세 가지 조건은 다르게 나타난다. 현재 교원의 경우는 최소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으로 자격 규정을 하고 있으며, 경력과 교원양성기관 수료 등을 반영하고 있다.(초중등교육법, 별표2)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평생교육사의 경우는 고등학교 졸업이나 이와 동등한 학력을 가진 이가 관련업무 3년 이상 경력, 지정양성기관 학습 취득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평생교육법시행령, 별표1) 국가가 자격 검정을 하는 경우는 경력보다는 일정한 학력이 우선 순위를 가지며, 학력을 보완할 학습을 지정교육 기관을 통해 이루도록 하고 있다. 이보다 좀더 유연한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인데(문화예술교육지원법, 2조5항), 여기서는 전문인력에 대한 조건을 관련 경력 2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문화예술이 갖고 있는 특성상, 학력보다는 전문성을 보다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교육이 학교 등 일반적인 교육제도 속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국가교육과정으로 미디어교육이 일정 영역으로 설정되어야 하며, 대학 등에서 교원양성을 위한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 현실적으로 학교 등 교육기관의 공급 수요 조건이 형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미디어교육이 학교 등 일반적 교육 환경에 제도적으로 안착되기 어려운 조건과 사회교육, 평생교육 차원에서 풍부하게 형성된 미디어교육의 역사를 볼 때, 학력보다는 미디어교육의 전문성에 기초해서 자격 응시 조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 자격이 학력이 담지 못하고 있는 능력 지표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자격에 대한 접근이 기존 교원 체계와는 다른 질서를 담고 있어야 할 것이다. 연령의 경우에도 보다 유연할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어 미국 MNN youth channel의 경우에는 또래 교사(peer mentor)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으며, 동일한 내용을 비슷한 연령과 문화적 환경에 있는 이가 가르칠 때, 보다 효과적이었다는 보고서도 있다. 우리는 흔히 교사하면 적어도 20대 중후반을 넘어선 이를 생각하게 되는데, 교육을 받고자 하는 이들의 연령과 문화적 조건에 한정하여 자격을 부여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인증 신청 자격을 정리해서 제안한다면, 현재는 미디어교육의 전문성과 현실 실천의 성과를 바탕으로 인증 자격 신청은 학력의 문턱을 낮추고, 경력을 중시하며, 교육 현장의 요구에 따라 부여되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것에 대한 시안으로서는 ‘2년 이상의 미디어교육 경력을 가지고 있는 자’, 또는 ‘교사 교육을 이수한 자’(학교 혹은 시민사회단체 - 이 교육기관에 대한 범위와 기준은 별개 논의로), ‘교사로서 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지표를 달성한 자’(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와 2년 미만의 경우) 등으로 할 수 있겠다.
 
⑸ 인증 기준 -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은 어떤 것인가 ?
자격을 부여한다는 것은 능력을 측정할 수 있을 때만이 가능하고, 측정은 뚜렷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자칫 기준과 평가에 매몰하면 애초의 동기 즉, 능력에 대한 효율성과 질의 관리라는 것을 지나치게 되고, 기준과 평가만이 고착화되기 쉽다. 미디어교육 교사라고 했을 때, 교사가 갖추고 있어야 할 가장 필요한 능력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은 미디어교육에서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와 연관되어 있다. 무엇을 가르치는지를 모르면,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도 모르게 된다. 인증 기준은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정하는 것이며, 가르치는 것에 대해 정의하는 것이다. 미디어교육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있을 수 있지만, 다양한 미디어 환경에서 미디어에 대해 접근하고 이해, 분석, 창조, 분석하는 능력을 갖게 하는 교육이라고 볼 수 있다. 영국 Ofcom은 다양한 맥락에서 접근, 이해, 창조를 강조하고, 미국 CML은 접근, 분석, 평가, 창조를 강조한다.(Ofcom - ‘the ability to access, understand and create communications in a variety of contexts’/CML - Media Literacy is a 21st century approach to education. It provides a framework to access, analyze, evaluate and create messages in a variety of forms ? from print to video to the Internet. Media literacy builds an understanding of the role of media in society as well as essential skills of inquiry and self-expression necessary for citizens of a democracy.) 미디어교육을 수행하는 교사가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것은 미디어에 대한 읽기 능력(이해,분석,평가), 쓰기 능력(미디어 창조-생산, 표현), 나누기(접근, 소통-커뮤니케이션) 능력이며, 이것을 교육 참여자와 함께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또, 미디어를 가르친다는 것은 단순히 미디어의 지식과 도구 활용 능력을 넘어 미디어 텍스트의 맥락에서 제작자와 수용자, 사회문화적 조건을 비판적으로 사고함으로써, 보다 민주적인 커뮤니케이션 환경과 사회 변화를 위한 행동(학습의 네 단계- 인지, 분석, 성찰, 행동)으로 이어져야만 한다. 따라서, 미디어교육 교사는 미디어에 대한 읽기, 쓰기, 나누기 능력과 사회와 인간에 대한 이해, 교육 참여자와 함께 교육을 통해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따라서, 교사에 대한 자격인증의 기준을 단순히 미디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나, 미디어에 대한 지식을 확인하는 것을 넘어 미디어와 교육, 그리고 세계/인간에 대한 이해와 삶을 총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틀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인증 기준에 대한 광범위한 원칙과 더불어 실제 각각의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 현실의 요구와 전문가, 교육 참여자간의 토론을 통해 모아 나가야 할 것이다.
 
⑹ 인증 절차와 과정 - 암기식, 기능인을 인증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확인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인증 절차와 과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공정성과 투명성이다. 인증이 사회적 약속으로서 권위를 갖기 위해서는 절차와 과정이 불편부당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야 하며, 그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인증에 대한 신뢰와 권위는 부여받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인증 기준과 검정위원 선정, 출제와 채점 과정, 사전 정보 제공 및 결과에 대한 공시 등이 엄격한 절차 속에 시행되고, 공정한 절차가 되어야만 인증의 공신력은 보다 높아질 것이다. 인증 절차와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 훈련 주체와 검증 주체가 분리되는 것이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자격 검정과 관련된 교육 훈련 과정의 연계성은 매우 높다.(모든 종목에 있는 것은 56.8%, 일부 종목에 있는 경우 21.6%) 이는 상당수의 훈련기관이 자격검정을 교육훈련을 위한 보조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이며, 교육훈련 수익을 높이는 수단으로 자격검정을 이용한다는 것을 말한다. 또, 자격 검정 주체가 교재를 직접 만들거나, 특정업체와 연계되어 출판하는 등 자격 검정의 공신력 확보보다 영리추구에 관심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영리추구에 몰입하는 행위는 허위나 과장 광고를 유발하며, 그로 인한 상업적 이윤획득이 능력지표와 표준 개발이라는 자격제도 자체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어 버린다. 따라서 교육 훈련 주체(이수증 부여)와 검정 주체(자격증 부여)의 분리는 자격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높이는 일이며, 교육 훈련의 상호 평가와 다양성을 보장해 낼 수 있을 것이다. 
미디어교육에서는 교육훈련과 검정 주체의 분리 이외에 특히, 자격에 대한 검정 방법이 다각화될 필요성이 있다. 현행 검정 방법이 암기식, 기능 위주의 검정을 답습하고 있는데, 이는 지식을 얼마나 많이 저장하고 있느냐와 기능을 얼마나 숙련되게 이용할 수 있느냐라는 평가 방법이다. 미디어교육이 단순히 지식 전달이나 기능 전수의 의미가 아니라, 미디어에 대한 총체적 분석력과 비판적 사고력, 자신과 세계에 대한 새로운 해석력과 인식, 현실에서 경험하는 느끼는 감정과 사고를 표현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을 가르치는 것이라면, 미디어교육 교사의 능력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지식과 기능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가르치는 것에 대한 철학과 교육 현장에 따른 적응 능력, 가치 등 다양한 측면에서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해야 한다. 따라서, 현행 타 자격검정의 암기식, 기능위주의 검정방법을 넘어서 면접이나 능력 지표를 볼 수 있는 과제 수행, 제출 등 검정 방법의 다양화, 다각화가 필요하다. 또 미디어교육 교사를 일괄적으로 자격 검정과 부여 방식을 하는 게 아니라 신규 교사와 이미 교육을 하고 있는 교사 등 자격 신청자의 조건에 맞게 검정 절차와 과정을 다각화해야 할 것이다. 이미 풍부한 경험과 능력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 신규 교사 자격 검정과 같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절차의 비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이것은 자격을 취득하고 현장경험을 통해서 필요한 능력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현장 수행 과정 속에서 보다 나은 능력을 얻고 이를 검정 받는 과정으로서 자격의 기능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⑺ 인증 주체 - 공정성, 공공성, 사회적 파급력과 신뢰
인증 절차와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려면 교육훈련기관과 검정 기관의 분리가 바람직하다는 원칙을 위에서 지적했다. 자격이 사회적으로 일정한 표준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볼 때, 그 표준을 인증하는 것은 공신력을 가져야만 하는 것이 자명한다. 미디어교육과 관련해서는 현재 공공기관과 학교, 개별 단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체들이 교사 양성 정책을 갖고 운영하고 있다. 미디어교육 교사에 대한 일정한 표준을 정한다고 할 때, 그것은 교육 현장의 요구, 사회적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통한 사회적 합의 과정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교사 자격에 관한 문제라기보다는 미디어교육의 목표와 원리, 교육내용과 방법, 평가 등을 만드는 교육과정을 만드는 일이고, 그 교육과정은 그 사회가 지향하는 인간과 사회상을 만드는 일이고, 교육이 가져야할 공공적 성격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적 합의 과정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다양한 주체들은 많은 시행착오와 협의과정이 전제되어야 하지만, 아직까지 이러한 논의를 시작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가능한 수준에서 미디어교육에 대한 의사수렴 구조와 협의 과정을 먼저 만드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 각 시행주체에 따라 미디어교육이 활발히 진흥되고 있는 수준에서 사회적 합의와 신뢰를 부여받는 가장 이상적인 것은 미디어교육과 관련한 공공기관 및 학계, 시민사회 등으로 구성된 ‘자격검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기초로 공청회, 연구 등을 토대로 자격검정기준을 확립, 시행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겠다. 하지만 미디어교육에 대한 다양한 이해와 상이한 목표를 두고 있는 공공기관이나 학계, 시민사회가 하나의 틀로 묶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보다 현실적인 방안은 실제 교육 현장에서 미디어교육을 추진하거나 실천하고 있는 곳이 중심이 돼서 미디어교육에 대한 일정한 목표 공유와 교육 현장에 필요한 교사의 능력을 합의해 가는 방안이 있을 수 있겠다. 다만, 협의 과정에서 그 기준은 공공성과 공정성이 자격이 공통의 일에 대한 표준을 정하고 능력을 개발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면, 실제 현실에 기초해서 이에 필요한 인적 자원-교사-을 발굴, 양성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을 수 있겠다.
 
⑻ 인증 교사에 대한 재교육과 인증 효과 - 지속적인 교육, 일과 교육의 순환적 연계성
자격제도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자격이라는 지표가 노동 속에서 활용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일의 능력 표준을 정하고, 새로운 노동을 안내하는 자격이 현실에서 적용되지 못한다면, 자격은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 일정한 능력 지표와 능력 개발의 필요성에서 자격제도의 필요성이 있지만, 실제 교육 현장 속에서 자격이 활용될 수 있어야 자격의 진가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디어교육 교사에 대한 자격이 실제 교육 현장의 요구와 실시 주체들의 참여 속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현실에서 활용되지 못하는 증명서만 남발하는 결과만 초래할 뿐이다. 자격은 미디어교육 현장 속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사회적 신뢰성을 부여하고, 미디어교육의 철학과 목표, 교육 방법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이루는 기제로서 작용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자격이 교육훈련의 동기를 부여하면서, 일과 교육의 순환적 연계성을 만드는 고리로서 기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미디어교육의 경우, 정부 및 공공기관의 적극적 지원 속에서 학교와 사회 각 영역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미디어센터 등 미디어교육 전담 기관이 늘어가는 상황 속에서 미디어교육 교사에 대한 교육/재교육을 요구받고 있다.
 
3. 정리하며
 
미디어교육에 대한 자격제 도입에 대한 원칙을 정리하고자 했는데, 충분한 조사와 생각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많다. 또 다양한 영역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미디어교육 교사들과 토론의 시간을 가졌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하는 생각도 든다. 이 글을 쓰면서 가장 크게 머리 속을 맴도는 것은 자격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과연 교사로 하여금 교육을 보다 더 잘 할 수 있게 할 것인가 ? 라는 질문이다. 자격이 교사와 교육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 가는 상호토론과 평가의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 자격제도가 그런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 교육을 보다 더 잘 할 수 있게, 보다 나은 인간과 세상을 만들 수 있게, 
마지막으로 미디어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분의 많은 의견과 상호 토론을 기대하면서 글을 정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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