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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 38호 미디어교육] 장애인 미디어교육의 지향점을 논의하기에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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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적 미디어 운동 저널 <ACT!> 제38호 / 2007년 1월 9일

 

 

장애인 미디어교육의 지향점을 논의하기에 앞서 

홍교훈(미디액트 미디어교육실)
 


1. 시작하며
계층별(여성, 이주민, 장애인 노동자, 노숙인, 노인, 유아 미디어교육이 이뤄지고 있음) 미디어교육에서 가장 빨리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장애인 미디어교육은 2007년에도 많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질적 변화를 모색해야 하는 시점이기도 하다. 질적 변화는 지금까지의 장애인 미디어교육현장에서 도출된 과제를 해결하고,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진 장애인 미디어교육의 의미와 지향점을 정리하여 전체 장애인 미디어교육의 방향성 즉 지향점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다. 
지향점은 장애인 미디어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활성화 되고 체계화 될 것인지, 장애인의 삶 속에서 미디어교육이 어떤 의미가 될 것인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무엇을 위한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정하는 기준이 될 것이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모든 장애인의 삶의 변화를 위한 방향으로 장애인 미디어교육의 지향점이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장애인 미디어교육의 지향점은 쉽게 한 목소리로 정리되지 않을 것이다. 서로 다른 목소리가 갈등하고, 토론되고, 합의하고, 논쟁하면서 하나의 목소리로 다듬어지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장애인 미디어교육 지향점에 대한 논의 시작을 위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려 한다. ‘장애인 미디어교육 의미와 필요성’, 장애인 미디어교육 목적과 방법‘에 관한 의견인데, 이 글은 ’장애인, 미디어 힘‘ (2006년에 미디액트, 장애인문화공간, 장애인실업자종합지원센터가 장애인 미디어교육 가이드북 제작팀과 함께 만든 장애인 미디어교육 가이드북)에 수록된 ‘장애인 미디어교육 의미와 방향’ 원고의 일부임을 밝힌다. 
마지막, 장애인 미디어교육 과제는 교육현장에서 제시된 공통의 문제 또는 고민할 주제로 장애인 미디어교육이 지향해 나갈 내용들이다.

2. 장애인 미디어교육 의미와 필요성
장애인 미디어교육은 궁극적으로 장애인의 삶의 조건을 변화시켜 나가는 미디어운동으로 가야 할 것이다. 미디어는 우리 삶(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으며, 우리는 일상적으로 미디어를 이용하면서 미디어에 영향을 받고 살고 있다. 그런데 기존 미디어는 장애인의 존재 그 자체를 배제 또는 왜곡해서 표현하고, 사회는 장애인을 차별하고 멸시해 왔다. 이러한 기존 미디어와 사회가 변화 되려면, 장애인 미디어교육에서 미디어는 단순히 수단과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다시 말해, 미디어교육에서 미디어는 다양한 사회구성원 스스로가 자신들의 목소리를 표현할 수 있는 힘이 되어야 할 것이며,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힘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소통의 채널도 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그동안 장애인 미디어교육에서 미디어교육은 장애인의 사회적 목소리를 발현하게 하고 그들의 사회문화적 권리를 확보해 내는데 힘이 되었다. 장애인의 커뮤니케이션 권리가 확보된 것이다. 
기존(비장애인 중심의 주류)사회 원리로만 작동하는 미디어를 통해 장애인의 사회적 목소리를 확보하고, 주체적으로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장애인 미디어를 만들고, 이러한 사회적 목소리와 미디어문화를 지속적으로 생산해 내는 힘이 키워짐으로써 사회와 수평적으로 소통할 수 있게 된 변화가 장애인 미디어교육의 교육효과에서 보이고 있다. 미디어교육을 통해 장애인의 커뮤니케이션 권리 내용이 정의되고 있으며, 그 권리가 보장되고 확보 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본격적으로 장애인 미디어교육이 시작된 2003년부터 현재까지의 장애인 미디어교육의 교육효과를 통해 장애인 미디어교육의 의미와 필요성을 살펴보려 한다. 장애인 미디어교육의 교육효과는 장애인 미디어교육에 참여한 장애인 당사자와 비장애인의 변화, 장애인 미디어교육 실행과 교육결과물이 사회적으로 소통되는 것 자체만으로 변화되고 있는 장애에 대한 사회인식 변화, 교육결과물이 다양한 사회적 채널로 소통됨으로써 창출되고 있는 장애인 미디어문화, 장애인 미디어활동가 양성 등. 장애인 미디어교육은 우리 사회 장애인의 삶에 변화를 주고 있음이 틀림없다.
아래 5가지 교육효과는 그동안의 장애인 미디어교육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교육효과로, 각 내용을 개괄적으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

(1) 장애인 주체화(임파워먼트 empowerment)
- 보호대상으로만 취급 받아 온 대부분의 장애인의 경우 자신의 욕구와 관심을 드러내기 가 쉽지 않았을 뿐더러 자기 주체성을 갖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인데, 장애인 미디어교육은 끊임없이 장애인 자신의 관심과 욕구를 드러내게 함으로써 장애인이 주체화되는 교육효과를 보이고 있다. 
- 장애인은 보호대상인 동시에 사회적으로 차별 받고 있는 계층이다. 그런데 그 차별경험이 잘 설명되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많은 장애인이 차별경험을 통해 장애를 개인 문제로 수용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장애인 미디어교육은 장애로 인한 사회차별 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장애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에 대해 논의함으로써 장애인이 장애를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교육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2) 장애인식 개선
- 장애인 미디어교육은 교육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사회의 장애 인식을 개선하는데 의미가 있다. 과연 가능할까라는 질문에서 출발한 장애인 미디어교육은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끌고 있으며 교육공간에 오고가는 장애인을 통해 장애인 존재 그 자체를 인정하게 되었고 미디어교육에서 만들어진 교육결과물을 통해 부정적 장애 이미지가 깨지기 시작했다. 
- 그동안 장애인 미디어교육에서 만들어진 영상과 라디오프로그램 등의 다양한 교육결과물이 사회적으로 많이 소통되고 있다. 장애 인식 관련 교육자료, 인권영화제, 방송액세스를 통해 장애인 당사자가 만든 장애 이슈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소통되고 있으며 그 이슈들은 현재 장애인이 확보해야 하는 사회문화적 권리의 내용들이다. 장애인 미디어교육 결과물이 장애를 바라보는 사회의 시각을 개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 당사자들에 의해 장애인 
담론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3) 장애인 미디어활동가 양성 
- 장애인 미디어교육을 통해 장애인의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담론화 할 수 있는 미디어활동가가 양성되고 있다. 그동안 미디어에 관심을 갖고 주체적으로 장애인의 목소리를 내고자 했던 장애인이 미디어활동가로서 활동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앞으로 장애인이 주체적으로 장애인 미디어문화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보장되고 확보될 것들이 많은데 장애인 미디어교육이 장애인 미디어문화를 창출하기 위한 기반을 다지고 있음이 틀림없다. 
- 향후 장애인 미디어교육은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기획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 미디어교육이 활성화되고 있는 현재 장애인 미디어교육에 참여했던 참여자들 가운데 미디어교육을 하고자 하는 교사 또는 기획자들이 등장하고 있다. 2006년 장애인 미디어교육 교사 및 기획자 양성을 위한 워크숍에 참여하는 등. 실제 장애인 미디어교육 기획과 운영에 장애인 당사자가 결합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4) 사회통합
- 사회통합이라는 교육효과는 장기적으로 봐야 할 것이다. 당장에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통합교육과 장애인이 직접 만든 영상이 사회적으로 소통됨으로써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과 함께 장애인이 사회적으로 통합되는 변화 지점과 비장애인이 장애인과 통합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고 있다.
- 장애인 미디어교육의 사회통합이라는 교육효과는 장애인의 사회 차별과 멸시를 제거하고, 장애인이 더 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닌 다양한 사회구성원과 평등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3. 장애인 미디어교육 목적과 방법 
장애인 미디어교육 목적과 방법은 실제 교육현장에서 교육커리큘럼을 기획하고, 교육을 운영하고, 교육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논의된 쟁점을 정리한 것이다. 장애인 미디어교육은 장애인의 삶을 변화시키는데 궁극적 목적이 있다. 미디어를 통해 장애인의 목소리가 발현되고 사회적으로 소통됨으로써 그들의 사회문화적 권리가 확보되는 것. 이것이 장애인 미디어교육의 목적인 것이다. 아래 교육 목적과 방법은 장애인 미디어교육 현장에서 공통적으로 설정해 왔던 교육목적과 교육의 접근방법인 교육방법을 정리 - 분석한 것이다.

1) 교육목적
장애인 미디어교육이 활성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과연 장애인 미디어교육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단지 장애인이 참여하는 미디어교육이 장애인 미디어교육이 아니기 때문이다. 장애인 미디어교육이라면 장애인이 놓여 있는 현실 조건과 사회문화적 배경에서 장애인이 주체적으로 자신들의 삶의 조건을 변화 시켜 나가기 위해서 미디어교육이 장애인과 어떻게 만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따라서 미디어교육이 장애인의 삶과 연결되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사회문화 배경과 위치 그리고 조건, 생애주기, 장애유형, 미디어문화가 고려되어 교육목적이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준으로 설정되었던 장애인 미디어교육의 목적을 정리해 보면 크게 5가지로 나눠진다.

(1) 장애인의 의사소통 능력 확장
장애유형에 따라 장애인들은 서로 다른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체장애인(뇌병변)의 경우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발음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함으로써 대화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많은 정보가 영상으로 전달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시각과 청각장애인은 일차적인 정보접근조차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 정신지체 및 발달장애인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와 통로조차도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장애인의 의사소통이 제한적인 이유는 장애로 인한 것이 아닌 장애인의 의사소통방식이 사회문화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사회에서 이뤄지고 있는 의사소통방식은 비장애인 중심이다. 의사소통 수단(미디어)에서부터 정보를 생산하고 전달하는 사람 그리고 정보가 전달되는 채널까지. 장애 특성과 장애인의 사회문화조건이 고려되지 않아 장애인은 이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접근조차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누구든지 사회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구조와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인데, 신체조건과 지적능력에 따라 의사소통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미디어교육에서 미디어가 장애인의 의사소통 능력을 확장하는 가능성이 보이고 있다. 미디어가 장애인의 대체 의사소통 도구 또는 수단이 되고, 의사소통의 기회와 채널을 마련한 것이다. 
시각장애인은 점자와 함께 오디오 매체를 통해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물리적 거리를 확장할 수 있었고, 청각장애인은 수화와 함께 영상을 통해 농인뿐만 아니라 건청인과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수단을 갖게 되었다. 지체장애인은 그동안 사회적으로 말 하지 못했던
자신들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와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채널까지 구축 하였다. 정신지체 및 발달장애인의 경우 다른 장애유형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배제뿐만 아니라 사회 어느 곳에서도 이들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 현실인데, 자신들의 언어로 정신지체 및 발달장애인의 이야기를 담아 직접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이와 같이 장애인 미디어교육은 장애인의 의사소통 능력을 확장하여 장애인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소통할 수 있는 교육의 목적을 둘 필요가 있다. 이것이 바로 장애인 미디어교육의 의미이며, 이것에서 장애인 미디어교육의 필요성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2) 장애인의 사회적 목소리 발현
장애인 미디어교육은 그동안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배제된 장애인의 목소리가 사회적으로 발현되는데 목적이 있다.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은 그 존재조차 인정되지 않았던 시기가 있었으며 주변에서 장애인을 쉽게 볼 수 있게 된 것도 얼마 되지 않았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미디어교육을 통해 장애인의 목소리가 사회적으로 발현되자 장애인의 존재가 보다 더 드러날 수 있게 되었으며 최대한 왜곡되지 않은 장애인으로 그려질 수 있었다. 
자신의 목소리를 스스로 담을 수 있는 미디어 이용능력과 미디어를 통해 자신들의 목소리를 사회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는 것이 사회적 목소리를 발현하게 하는 교육목적이다. 어떤 목소리가 장애인의 목소리인가에 대한 논쟁이 있는데, 현재까지 이뤄졌던 장애인 미디어교육에서는 장애 이슈를 중심으로 말하려 하는 경향이 있어 왔다. 그런데 해를 거듭하면서 장애인 미디어교육에서 이야기 되어지는 주제가 다양해지고 있다. 어떤 목소리가 장애인의 목소리인가에서 다양한 목소리로 소통되고 있는 지금. 장애인 미디어교육은 좀 더 많은 장애인이 보다 더 다양한 목소리로 자신들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교육의 목적을 두어야 할 것이다.

(3) 미디어문화 향유
장애인은 신체(감각) 또는 지적 장애로 인해 미디어문화를 향유하는데 있어서 미디어접근권 조차 보장되고 있지 못하다. 비장애인 중심으로 제작된 미디어 컨텐츠에 접근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물리적으로 미디어를 제대로 이용할 수 없는 환경과 조건에 있기도 하다. 예를 들면 시각과 청각 장애로 인해 방송프로그램을 보거나 듣지 못하는 장애인을 위해 수화방송, 자막방송, 화면해설방송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는데 현재 각 방송사에서 시각과 청각 장애인을 위해 방영하고 있는 수화방송이 0.7%, 화면해설방송이 2.8%, 자막방송이 33.8% (박웅진, 2005년 지상파 방송3사 편성분석과 그 함의)라고 한다. 이 수치는 곧 현대사회에서 미디어를 중심으로 정보가 생산되고 전달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장애인이 미디어(정보)로부터 소외되고 있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 주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가 장애인의 삶의 조건을 열악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장애인 미디어교육은 장애인의 미디어문화 권리(향유권)가 보장되고 확보될 수 있는 미디어접근권에 관한 교육과 장애인이 주체적으로 미디어 구조에 참여하여 미디어 컨텐츠를 만들어 내는 교육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생애주기별 감수성에 따른 미디어문화를 반영하여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청각장애 청소년 미디어교육의 경우 청각장애 미디어문화보다 청소년 문화를 향유하고자 욕구가 더 강하다. 장애인 미디어교육은 교육참여자의 생애주기에 따른 세대 공통의 미디어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 할 것이다.

(4) 주체성 및 자존감 확립 
우리 사회는 장애를 개인 문제로 보고 있으며 장애인을 보호하거나 도움을 줘야 하는 사람만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사회 - 문화 - 경제적으로 차별 받고 있는 것이 장애인의 현실이다. 그럼으로써 장애인은 이러한 사회적 억압과 차별에 따른 억눌림으로 인해 자신을 표현하고 주체적 자아를 확립하기 쉽지 않았다. 물론 모든 장애인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현재 우리사회가 장애인을 바라보는 일반적 시각에서 예상되는 점이며, 실제로 장애인 미디어교육에 참여했던 장애인의 경우를 보면, 공통적으로 그 또래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드러내는 것을 어려워하거나 꺼려했으며, 주체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하는 것이 서툴렀다. 
그리고 언어 장애가 있는 장애인의 경우, 미디어교육에서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토론하게 함으로써 자존감을 갖게 하는 교육적 효과가 있었다. 이와 같이 장애인 미디어교육에서 장애인의 주체성 및 자존감 확립은 공통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교육목적이다.

2) 교육방법
다양한 장애유형과 많은 교육경험을 통해 장애인 미디어교육 기획과 운영 방법이 정리되었다. 신체(감각)와 지적 장애로 인해 제한될 수 있는 미디어교육내용이 담보되려면 장애인 미디어교육은 특히나 섬세하게 교육커리큘럼을 기획하고 운영해야 한다. 교육장비에서부터 개별 교육참여자에 대한 교육방법까지. 단순히 미디어 이용 기술을 익히거나 일회적으로 자기 목소리를 만들어 보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장애인의 삶의 조건을 변화 시키고, 장애인의 삶과 미디어교육이 함께 하기 위해서는 개별 장애인의 상황까지 고려되어 교육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1) 장애 유형에 따른 강점 미디어
강점 미디어는 장애가 강점으로 전환되는 미디어를 말한다. 시각, 청각, 지체, 정신지체 및 발달 장애인 미디어교육을 통해 장애유형에 따른 강점 미디어가 도출되었다.
시각장애인의 경우 소리가 강점이 되는 교육으로, 오디오 미디어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그렇다고 오디오 미디어교육만을 진행하고 있지 않다. 영상을 찍고 싶은 욕구를 시각장애인들은 가지고 있으며, 교육을 통해 영상제작의 가능성과 의미가 발견되기도 했다. 하지만 시각장애인 미디어교육은 궁극적으로 오디오 미디어교육으로 강화될 필요가 있다. 시각장애인이 주체적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발현하는데 오디오 미디어가 좀 더 힘이 되기 때문이다. 
청각장애인의 경우 영상 미디어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건청인에 비해 영상이미지를 해독하는 능력이 탁월하며, 말과 문자가 아닌 수화와 함께 영상이미지를 통해 자기 목소리를 표현하는 것이 유효하게 평가되고 있다. 
정신지체 및 발달장애인 미디어교육에서 미디어는 정신지체 및 발달장애인이 자기결정권을 가질 수 있겠다는 평가가 이뤄지고 있는데 그들이 언제든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미디어로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정신지체 및 발달장애인 미디어교육에서는 비디오카메라로 인터뷰하기를 통해 자기 의사를 표현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판단하는 자기결정권 교육과 자주 보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인터넷, 휴대폰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교육이 이뤄지고 있기도 하다. 
지체장애인 미디어교육은 휠체어에서 보는 세상에 대한 시선이 담겨지면서 차별화된 영상이 만들어지는 효과가 있었다. 그리고 영상에서 장애가 보이지 않는 것이다. 장애로 구별되었던 지체장애인이 미디어에서는 구별되지 않고 통합되는 것이 발견된 것이다. 
이와 같이 장애인 미디어교육에서의 강점 미디어는 장애가 한계 또는 제한이 아닌 강점으로 전환케 하는 교육방법이다.

(2) 교육장비
비장애인 중심으로 설계된 미디어 장비 때문에 미디어교육에서 장애인이 직접 미디어 장비를 다루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문제는 본격적으로 장애인 미디어교육이 시작된 해부터 지금까지 해결되고 있지 못하다. 교육사례별로 휠체어에 비디오카메라를 묶거나 삼각대를 이용하거나 상대적으로 미디어 장비 작동이 쉬운 경증 장애인 또는 비장애인과 협동 작업을 통해 해결하고 있긴 하지만 장애인이 주체적으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는데 있어서 자유롭게 미디어 장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장비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당장 교육장비 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장애유형별로 장애인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미디어 장비와 소프트웨어(컴퓨터프로그램 등)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3) 통합교육
현재 장애인 미디어교육에서 통합교육이 이뤄진 경우는 지체장애성인 미디어교육이다. 특수교육에서도 통합교육이 완전하게 이뤄지고 있지 않은 현재. 장애인 미디어교육에서 통합교육을 하기에는 쉽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장애인 미디어교육에서 통합교육은 요구되고 있다. 
통합교육은 물리적 차원의 통합과 함께 교육커리큘럼에 통합교육의 내용이 포함되어질 필요가 있다. 통합교육에서 비장애인의 역할에 관한 논쟁이 교육진행과정에서 불어져 나오곤 하는 이것은 통합을 위한 교육내용이 부재하거나 교육방법이 서툴었기 때문이다. 통합교육에서 비장애인의 역할이 활동보조만으로 부여되어서는 안된다. 교육예산에서 활동보조인 인건비가 확보될 수 있다면 활동보조서비스를 장애인에게 지원해 주고, 장애인과 동일하게 교육참여자로서 교육에 참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른 한편, 장애인과 장애인의 통합교육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 장애유형별로 진행되고 있는 장애인 미디어교육에서 각 장애유형의 장애인은 자기 장애만을 이해하고 있을 뿐 다른 장애유형의 장애인을 잘 모르거나 때로는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있기도 하다. 그러면서 통합교육과 함께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과의 통합교육도 필요하다는 평가가 이뤄지고 있다.

(4) 개별화 교육
같은 장애유형일지라도 개별마다 그 장애특성이 다르다. 그래서 같은 교육 목적으로 교육이이뤄진다고 해도 교육목표 달성도와 교사의 개입정도가 달라질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교육커리큘럼이 다시 작성되어져야 하며 교육 평가를 달리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교육방법을 제안해 보자면, 교육목표치가 높은 교육참여자와 낮은 교육참여자를 함께 교육활동을 하게 함으로써 상호보완하게 하는 방법과 개별 교육참여자의 주체적 교육활동에 초점을 맞추는 개별화 교육방법을 교육활동에 따라 선택, 적용할 수 있다.

(5) 일상 미디어교육
일상 미디어교육이란 장애인 미디어문화가 기반이 되는 미디어교육으로, 장애인이 일상적으로 자주 접하면서 수용하고 이용하고 있는 미디어에 관한 교육을 의미한다. 사람들마다 각기 다른 미디어 환경과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장애인의 경우 장애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놓이게 되는 미디어 조건과 환경이 있다. 그러므로 장애인 미디어교육은 장애인의 일상 미디어에 관한 교육으로 가야 하는 것이다. 쉽게 장애인의 목소리가 발현되기 위해서라도 일상 미디어를 이용한 교육이 되어야 한다. 여전히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장애인에게 미디어는 세상과 소통하는 통로로, 장애인이 자주 접하고 있는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읽고 제작하는 교육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일상 미디어교육 방법은 지속적으로 장애인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발현하는데 자신의 삶과 분리되지 않으면서 일상적으로 쉽게 자신과 장애인의 이야기를 사회적으로 담론화 하는데 효과적인 교육방법이다.


4. 장애인 미디어교육 과제
양적 성장과 함께 장애인 미디어교육이 질적 변화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존의 장애인 미디어교육에서 도출된 과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과제 해결은 장애인 미디어교육의 질적 변화를 포함하여 미디어교육이 전체 장애인으로 확장되는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기대 하건대, 다음과 같이 제시되는 과제가 앞으로 장애인 미디어교육을 하고자 하는 교육주체들과 공유됨으로써 함께 해결해 갔으면 한다. 

1) 장애 유형과 정도 그리고 서로 다른 조건과 배경을 가진 장애인 미디어교육으로 확장 
2006년은 장애인 미디어교육이 다양한 장애 유형과 여러 지역에서 이뤄졌던 해였다. 그리고 장애인 미디어교육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주체가 다양해졌을 뿐만 아니라 교육영역이 확장되기도 했다. 미디어센터, 복지관, 장애인단체가 미디어교육을 기획하고 운영했으며 특수학교, 특수학급, 장애인단체, 여성장애인단체, 복지관, 미디어센터 등에서 미디어교육이 진행되었다. 이와 같이 종적으로 장애 유형별 미디어교육이 활발하게 이뤄짐과 동시에 횡적으로는 서로 다른 조건과 배경을 가진 장애인과 장애 정도에 따른 장애인으로 미디어교육이 확장되어야 할 것이다. 
장애인에는 빈민, 여성, 노숙인, 여전히 집에만 있는 재가 장애인, 학령기를 놓친 장애인 등.
장애인은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배제되고 차별받아 온 이유가 각기 다르다. 왜냐하면 상황과 조건이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애 특성뿐만 아니라 좀 더 섬세하게 장애인의 정치, 사회, 문화, 경제적 조건과 상황이 고려된 장애인 미디어교육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2007년이 바로 계층별 접근의 다양한 장애인 미디어교육이 새롭게 이뤄짐으로써 미디어교육이 전체 장애인으로 확장될 수 있는 시점으로 본다. 
또 다른 횡축으로는 장애 정도에 따른 장애인 미디어교육이 확장이다. 지금까지 이뤄졌던 장애인 미디어교육은 스스로 이동이 가능한 장애인 대부분이 참여했다. 그러나 전체 장애인 
으로 미디어교육이 확장되려면 중증 장애인 미디어교육이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어쩌면 의사소통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혼자서 거동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미디어교육은 물리적으로나마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고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2)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미디어 기기 마련
해마다 장애인 미디어교육은 교육장비(미디어 기기) 때문에 한계와 어려움을 안고 진행되었다. 왼손잡이 카메라에서부터 영상편집을 위한 컴퓨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장애인 옵션)까지. 그런데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미디어 기기는 비장애인의 편리성만 고려하여 만들어진 이유로 미디어교육에서 장애인이 주체적으로 자신들의 이야기를 표현하고, 사회적으로 소통하는데 있어서 또다시 비장애인의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이야기를 제한해 버리는 상황을 낳고 있는 실정이다. 장애인의 미디어 기기 사용 제한 문제가 장애인 미디어교육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되었지만, 장애인 미디어교육의 공통 과제로서 해결하지 못한 것이다.
각 교육현장에서 미봉책으로 해결하거나 비장애인 또는 다른 장애인의 도움이 개입되어 교육이 이뤄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미디어 기기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장애인 미디어교육의 공통 과제로 설정하여 시급하게 해결해 나갔으며 s한다. 그런데 미디어 기기를 생산하고 있는 주체는 거대 미디어 기업으로, 정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임을 알아 둘 필요가 있겠다.

3) 장애인 미디어교육 체계화를 위한 연구
장애인 미디어교육이 전 사회적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장애인 미디어교육의 의미와 필요성이 정리되어 사회적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왜 장애인 미디어교육이 필요하고, 어떤 의미가 있는가가 많은 교육사례의 교육효과를 통해 밝혀지고 있기는 한데, 이것이 사회적으로 알려질 필요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 실행에서부터 평가까지. 교육평가를 통해 장애인 미디어교육의 다양한 교육효과를 도출해 낼 필요가 있다. 
미디액트가 제작한 ‘소리로 여는 라디오 세상’ 시각장애아동 미디어교육 가이드북(2005년), ‘장애인, 미디어 힘’ 장애인 미디어교육 가이드북(2006년)은 장애인 미디어교육 체계화를 통해 장애인 미디어교육을 확산해내고자 함에 목적이 있는데, 장애인 미디어교육 체계화를 위한 연구는 가이드북에서 교육사례 정리와 교육효과 분석 연구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장애인 미디어교육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지원정책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정책은 교육 현장으로부터 도출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장애인 미디어교육 체계화와 활성화에 관한 내용은 교육현장에 있기 때문이다. 교육현장과 긴밀하게 연관된 연구는 현장의 경험과 내용을 개념화 하여 장애인 미디어교육의 의미를 확산하고, 이론은 다시 현장으로 가 교육현장의 내용을 풍부하게 하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다. 따라서 장애인 미디어교육 연구는 교육현장을 바탕으로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다.


4) 장애인 미디어교육 교사 및 기획자 양성

2007년에도 활발하게 많이 이뤄질 장애인 미디어교육에서 교사 확보 문제는 장애인 미디어교육의 당면 과제이다. 장애인 미디어교육이 활성화되고, 교육의 질이 담보되기 위해서는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애인 미디어교육 교사 및 기획자 양성 교육을 위한 교육이 올해는 더 많이 이뤄져야 할 것이며, 다른 한편 장애인 당사자를 교사 및 기획자로 양성하는 교육도 필요하겠다. 
현재 이뤄지고 있는 장애인 미디어교육의 교사는 대부분 비장애인이다. 그런데 장애인 미디어교육을 통해 미디어교육에 관심을 갖고 미디어교육 교사로 활동하고자 하는 장애인들이 나타나고 있다. 장애인 당사자는 장애인 미디어교육을 기획하고 교사로서 활동하는데 장애인의 조건과 상황을 고려하고,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미디어교육으로 방향을 잡아가는데 있어서 보다 더 적극적이었다. 장애인 당사자로서 자신이 직접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변화시켜 나가려는 힘이 미디어교육에서 실재적 고민으로 이뤄짐으로써 그 고민이 행위로 옮겨 가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장애인 미디어교육을 기획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장애인 미디어교육 교사 및 기획자 양성 교육은 이뤄져야 할 것이다. 그런데 장애인 당사자가 미디어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양성교육과 함께 장애인 당사자들이 미디어교육을 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장애인 미디어교육에서 장애인의 교육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하고 있는 교육공간과 편의시설 그리고 교재 등이 있지만 이 수준을 넘어서 장애인 미디어교육 교사가 교육을 진행하기 위해 보장되어야 할 교육 환경과 지원 정책이 정리되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5) 장애인교육(특수교육)과 사회복지 그리고 장애인운동에서의 미디어교육 
지금 장애인 미디어교육은 크게 세 가지 영역에서 이뤄지고 있다. 장애인교육(특수교육), 사회복지, 장애인운동의 각 교육방향성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그 방향성이 아직 명확하지는 않지만 정리해 보면, 장애인교육(특수교육)은 의사소통 교육으로, 사회복지는 지역조직화 차원에서 장애인주체화(empowerment 임파워먼트)로, 장애인운동은 장애인이 주체적으로 장애인운동의 이슈를 담론화 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이 세 가지 영역의 교육방향성은 앞으로 사회적 논의를 통해 설정될 필요가 있다. 미디어교육이 장애인과 어떻게 만날 것인가를 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6) 변화되고 있는 장애인 미디어 상황
최근에 장애인 미디어운동은 방송과 정보통신 서비스의 혜택을 장애인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편적 서비스 보장 운동에서 영화제, 미디어센터 설립, 방송모니터운동, 영상제작 활동으로 발전해 가고 있다. 영화제는 장애인이 직접 만든 영화와 장애인 관련 영화 그리고 일반 영화를 장애인이 볼 수 있는 기회와 소통 채널로서 <한국농아인협회>와 <한국장애인연맹 제주DPI> 그리고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에서 영화 상영회를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사전제작지원 공모를 통해 제작비를 지원해주거나 영상제작워크숍을 실시하고 있기도 하다. 방송모니터운동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문화센터>가 장애인권적 관점에서 장애 왜곡 내지 편견을 조장하는 방송을 비판하고 장애인의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2001년부터 방송모니터 활동을 하고 있다. 장애인 미디어센터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지원을 받아 ‘바투’라는 이름으로 지난 18일에 개관해서, 2007년 1월부터 방송관련 강의와 장비 대여 그리고 미디어를 응용한 창업활동과 취업 지원 계획을 가지고 있다. 장애인의 영상제작활동으로는 농인독립영상제작집단 <데프미디어>의 농인영화 제작활동과 <다큐인>에서 제작하고 있는 RTV 시민방송의 ‘나는 장애인이다’라는 장애인방송프로그램이 있다.
이와 같이 장애인의 다양한 미디어활동이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는데, 이러한 활동들이 어떻게 관계 설정을 하고, 역할 분담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 개별적으로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장애인 미디어 활동이 연대하고 소통해야 하는 것이다. 장애인 미디어운동의 전망을 함께 그리고 계획해 나가야 할 뿐 아니라 장애인 미디어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활동력이 재생산될 수 있는 기반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편, 미디어교육차원에서 변화되고 있는 장애인 미디어 상황에서 장애인의 미디어활동이 지속적으로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장애인 미디어 활동가 양성 교육 및 재교육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7) 장애인미디어교육네트워크
장애인 미디어교육을 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단체와 미디어교육 교사 그리고 활동가들이 2005년에는 <가칭 장애인미디어교육네트워크>로 구성되어 매월 정보공유와 장애인 미디어교육 교사 및 기획자 양성을 위한 워크숍을 진행했다. 그리고 지난 12월에는 전주에서 2005년 장애인 미디어교육 평가를 위한 워크숍이 실시되기도 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오는 1월 11일에 <장애인미디어교육네트워크를 준비하는 모임(장미네준>의 첫 번째 회의가 있을 예정이다. 장애유형별 미디어교육을 진행했던 단체, 교사, 교육참여자 그리고 2007년에 장애인 미디어교육을 계획하고 있는 단체와 교사가 참석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장애인미디어교육네트워크의 지향점과 활동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로서, 앞으로 장애인 미디어교육과 미디어운동의 연대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5. 정리하며

이제 막 본격적으로 활성화 되고 있는 장애인 미디어교육. 교육의 의미와 필요성이 조금씩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지금. 우리는 장애인 미디어교육의 지향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다. 장애인 미디어교육의 궁극적 목적인 장애인의 삶을 장애인 스스로가 바꿔 나가는 것이 부정되지 않으려면, 장애인 미디어교육의 지향점이 분명하게 정리되어 사회적으로 합의되어야 할 것이다. 장애인 미디어교육은 장애인이 장애에 관해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고, 사회적으로 장애인의 목소리가 표현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가 활발해짐으로써 장애인 스스로가 장애인의 현실을 바꿔 나가는 장애인과 장애인 공동체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 미디어교육의 경험을 살펴보고 되짚어 보면서 장애인 미디어교육의 지향점을 명확하게 하고, 전망을 그려 나가야겠다. 지금의 장애인 미디어교육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반성하고, 앞으로는 어디로 갈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그려나가기 위함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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