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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 44호 이론의 여지] 지역미디어센터운동의 가능한 변화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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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적 미디어 운동 저널 <ACT!> 제44호 / 2007년 8월 10일

 

 

지역미디어센터운동의 가능한 변화를 위해 


허경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간사)
편집자 주 : 이번 호 이론의 여지에서는 액트 편집위원회와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간사의 공동 기획 하에 전국 각지에 있는 미디어센터들의 운영과 방향에 있어서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에 대해서 지역의 미디어활동가들은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임해야 할지에 대한 토론을 제기하고자 한다. 최근 대구와 광주 미디어센터의 소장 선임 문제에서 보듯, 현재 몇몇 미디어센터들이 파행적인 운영 양상을 보이고 있어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미디어센터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운영주체부터 시작해서 사업에 이르기까지 민주적 절차에 따른 합의가 필요하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미디어활동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개입이 필요하다. 너무나도 당연한, 그러나 선험적일 수 있는 이 원칙을 둘러싸고, 현실적으로 무엇이 질곡이 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지역의 활동가들을 직접 찾아가 순회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아래의 글은 광주, 인천, 천안, 부산, 대구의 미디어센터 활동가들을 찾아가 진행한 인터뷰를 바탕으로 허경 간사가 정리한 글이다. 이번 기획이 미디어센터의 올바른 방향 설정을 고민하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들어가며 : 보건소와 미디어센터
- 815해방 이후 미군정에 의해 처음으로 도입.
- 1962년 관련 법률전명개정으로 설치주체, 업무조항, 운영주체에 대한 판단을 지역(시,군,구)으로 이관
- 1976년 인구비례에 따른 전국적 확대 설치
- 1991년 지소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1992년 전문 인력 배치기준 마련
- 1995년 관계법령을 지역법으로 개정, 지역을 위한 기관으로 위상 재정립
- 현재, 설치를 위한 예산의 3분의 2 범위에서 국고지원, 매년 시설,장비 보강을 위해 중앙정부예산 지원

이것은 전국에 242개소(보건지소 1,269개소, 보건진료서 1,906개소)가 분포되어 있는 보건소의 역사이다. 얼마 전 노동안전(노동자건강권) 운동을 하는 지인과 지역운동에 대해 얘기하면서 지역미디어센터에 대한 필자의 고민을 얘기한 적이 있다. 그는 지역에 수많은 보건소가 있지만 노동자 ,민중의 건강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현실(*주1)에 대해 언급했다. 지역의 보건소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노동자의료센터 또는 민중의료센터여야 하지 않겠느냐, 지역미디어센터가 보건소와는 다르겠지만 현재의 보건소와는 달라야 되는 거 아니냐며 질문을 던졌었다.
지역미디어센터가 지역민 , 지역공동체의 커뮤니케이션 권리 보장을 위해 공적 재원을 투여하여 설립 , 운영되는 ‘공적기관’이라는 점은 보건소와 같다. 보건소는 미군정의 통치과정에서 선심성 정책으로 위로부터 이식한 것이지만 지역미디어센터는 미디어운동 진영의 연구와 요구(*주2)를 통해 만들어졌다는 것에서 그 출발이 다르고 설립해서 운영을 시작한지 이제 겨우 5년여(*주3)가 되었다는 점도 다르다. 또한 참여적 미디어의 활성화, 지역민(민중)의 커뮤니케이션 권리 확보, 이를 통한 공동체의 강화 등 지역미디어센터가 추구하는 목표 자체는 지역민의 참여를 설립 , 운영의 전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한다는 것도 다르다. 게다가 현재 설립 중이거나 운영 중인 지역미디어센터의 대부분은 독립적인 운영위원회 구조를 통해 운영주체의 의지와 노력만 있다면 얼마든지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다는 것 역시 큰 차이점이다.
보건소와 지역미디어센터의 ‘공적기관’이라는 공통점은 운동적 제약과 한계를 노정하지만 이것은 애초에 알고 있었던 조건이며 실험과 도전을 통해 극복해야할 과제이다. 
중요한 것은 언급한 ‘차이점’들이 공공영역으로서 지역미디어센터가 다른 공적기관과 달리 국가와 자본의 통제를 배제하고 참여적이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면서 지역민의 커뮤니케이션 권리 확보를 위해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뒷받침해주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가능성의 실현은 지역미디어센터 운동을 함께 시작한 전국 미디어활동가들의 책임이며 아직 설립과 운영의 경험이 많이 축적되지 않은 초기-초기이면서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는 시기-라는 조건은 더욱 치열한 고민, 실험과 도전을 요구한다.

2001년부터 모여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던 초기 주체를 포함하여 6년여의 기간 동안 확대된 많은 주체들이 지금 시기에 얼마만큼 노력하느냐는 ‘지역과 공동체의 잃어버린 목소리를 되찾고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구조에 접근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 확보를 위한 물적 거점 구축으로서 지역미디어센터운동’이라는 애초 목적과의 간격을 결정할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발생한 문제의식이 이번 문광부 , 방송위 모델의 지역미디어센터에 대한 순회인터뷰의 기획배경이다. 기획의 목표는 ‘계기의 마련’이다. 현재 지역미디어센터 운동을 점검하고 향후 지역적 , 전국적 수준의 실천과제를 도출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했다. 그래서 인터뷰는 지역에서 지역미디어센터를 설립(준비)하고 운영하고 있는 당사자들을 직접 만나 현황과 고민, 그리고 계획을 들어보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인천(손동혁/주안영상미디어센터 소장)(*주4), 대구(이경희/영상공동체 ‘이후’, 남태우/대구독립영화협회 사무국장, 김영숙 대구 동구 주민회 사무국장)(*주5), 천안(김재숙/천안사회복지협의회 사무처장, 어윤수/천안사회복지협의회 영상정보미디어센터팀장)(*주6), 부산(신용헌/부산 방송위미디어센터 센터장, 이진규/기획관리팀장, 류위훈/제작지원팀장, 최종숙/미디어교육팀장)(*주7), 광주(고광연/광주 방송위미디어센터 기획관리팀장)(*주8) 등 5개 지역의 미디어센터와 관련한 활동을 하는 분들을 만났다.

인터뷰를 통해 발견한 질문들


- 우리 지역에 미디어센터가 필요한가에 대해 얼마만큼 구체적으로 질문했는가,
: “미디어운동이라는 전반에서 미디어센터의 위상과 역할을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전국적 수준에서는 다르게 사고할 수 있지만, 지역 차원에서 미디어센터는 그 자체가 지역미디어운동의 전체가 되어버릴 수도 있다. 미디어센터를 만드는 것 자체가 운동의 목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정책적이고 추상적인 수준의 중요성과 필요성만으로는 안 된다. 지역의 역량과 상황에 근거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질문하고 치밀하게 고민해야 한다. 그런 계획 속에서 정확한 판단이 선다면 미디어센터를 만들기 위한 시간을 분배하고 해야 한다. 그 판단은 지역에서 해야 하고, 지역에서 할 수밖에 없다” (인천 인터뷰 中)

- 설립과정에서 우리는 지역의 역량을 모으기 위해 충분히 노력했는가,
: “파행이 있은 후 지속적인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가 잘 움직이지 않더라. 초기에 설립준비위를 만들어서 상영회를 하는 등 노력은 했지만 다양하고 지속적인 프로그램들이 부족했다. 설립을 준비하는 초기부터 시민사회 내의 공감대를 만들어 내기 위한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대구 인터뷰 中)

-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을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했는가,
: “현재 운영위원회가 독립적으로 되어 있지만 좀 기형적이다. 운영위원회가 의결권이 없다. 사업과 예산에 대한 심의의 수준이다. 최종적인 것은 방송위원장이 오케이 해야 되는 현실이다. 운영위원회는 심의 수준으로 하고, 최종적으로는 방송위원회 위원장이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운영위원들의 문제의식도 있고 개선의 요구도 있다” (부산 인터뷰 中)

: “일단은 전반적으로 노무현 정부의 정부기관 평가시스템 자체가 경쟁력 중심으로 평가를 한다. 그것의 연장선에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받는 압박감이 크다. 그게 우리 업무의 공공성을 내세워서 피해갈 수 있는 부분들은 사실 없다. 우리 사이에 방송위가 있기 때문이다. 방송위가 그것을 원칙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현재 구조는 밑으로 강제될 수밖에 없다. 기존의 그런 시스템에 맞춰서 업무를 진행해야 하는 것이 어려움이자 스트레스다. 그런 것에 대한 훈련이 안되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일로서도 힘들고...” (광주 인터뷰 中)
: “현재 평가지표는 계량화된 수치로서의 평가이다. 이런 계량적 평가에 얽매이게 되는 것이 사실이다. 토론회를 열어 퍼블릭액세스에 대해 고민을 확산시키고, 이런 부분들은 질적인 부분에 해당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도 평가할 때 중요하다고 봐야 한다. 그런데 계량화된 것 말고는 평가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부분에서 우리도 막막한 거다. 예를 들어 광주나 우리 센터 예산을 들여서 미디어센터 평가 항목 개발 이런 것을 해서 연구의뢰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방송위가 광주에 벌써부터 계량화된 성과지표를 내려 보낸 것은 무리다. 단계적인 사고가 필요하다. 미디어교육 받은 사람들이 많아지고 제작지원단도 만들어지고 방송사도 끌어들이고 해야 퍼블릭액세스가 활성화되는 것이다. 목표설정까지 해 놓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부산 인터뷰 中)

- 미디어센터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역 내 미디어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어떤 노력들을 했는가,
: “미디어활동가들의 네트워크에서 미디어센터에 대한 전략을 세울 수 있다. 미디어센터의 설립단계부터 지역 내 네트워크 된 단위들과 이야기해야 한다. 인천의 경우 설립추진위를 구성해서 2004년 말까지 1년 6개월 간 준비했다.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을 하면서 미디어센터 공간을 중심으로 미디어운동에 대한 교육과 학습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인천지역의 미디어센터 설립계획서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 (인천 인터뷰 中)

: “미디어센터 하나가 대구 전 지역을 포괄하지는 못할 거다. 지역 내 작은 거점들을 지원하고 네트워크하는 허브 기능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작은 거점(구, 동 또는 공동체들) 차원의 미디어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활동도 병행해야 한다. 작은 활동들을 통해 주민들의 요구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런 요구가 만들어질 수 있는 작은 거점들을 지원하고 육성해야 한다” (대구 인터뷰 中)
- 공적기관의 운영에 대해 얼마나 대안적인 실험들을 고민하고 있는가,
: “센터 내부의 공동체 방송도 하고, 탁구대회도 하고... 직원협의회가 생겨서 센터장과 직접 독대할 수 있는 여지도 생긴 것이고, 시스템과 더불어 개인들의 태도 이런 부분들도 함께 나누려고 하고 있다. 직원협의회는 목요일 매주 1회 하고 있다. 전원회의와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 전원회의는 사업위주, 일정을 다루고 직원협의회는 사회적 이슈, 미디어운동의 이슈 등을 공유한다. 팀장들은 못 들어간다. 결국은 노조를 만드는 것이 목표이고 노조를 설립하기 위한 전단계라고 할 수 있다. 센터가 공공기관임과 동시에 노동 현장이고 미디어운동을 하고자 하는 직원들이 함께 있어서 현재는 직원협의회 틀을 통해 얘기하고 있다” (부산 인터뷰 中)



인터뷰를 통해 발견한 실천과제들
- 지역 내 미디어운동네트워크를 강화하자
지역미디어센터 사업이 초기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사실 상 방송위 센터 사업의 지속성 여부는 불투명하고 문광부 사업지역은 6개만이 남아있다.

: “아래로부터 미디어운동의 튼튼한 기반을 바탕으로 미디어센터를 만들 수 있는 지역이라면 굳이 미디어센터가 없어도 되는 곳일 거다. 미디어센터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운영을 통해서 지역 미디어운동을 강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운동을 시작한 것이다”(인천 인터뷰 中)
미디어센터를 포함한 우리 지역의 미디어운동 전략을 고민할 수 있는 논의 틀로서 네트워크, 그리고 판단을 집행할 수 있는 실천 틀로서 지역 내 미디어운동네트워크는 필수다.
2000년부터 다양한 영역으로 활동을 확장하고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 왔던 지난 활동을 평가하면서 현재를 진단하고 과제와 전망을 도출하는 회의를 이제 각 지역 차원에서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그 속에서 지역미디어센터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고 지역 전략 속에서만이 전국미디어센터네트워크,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의 전략도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 지역미디어센터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자.(*주9)
: 부산 방송위 센터의 경우, 독립적인 운영위원회가 있고 직원협의회가 있으며 부산시청자주권협의회라는 지역 내 네트워크가 갖추어져(가고) 있다. 설립과정과 운영과정에서 내,외부 활동가들의 노력을 통해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형식적 구조들은 완비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여전히 운영위원회는 방송위로부터의 온전히 독립적이지 못하고 직원협의회는 초기이며 부산시청자주권협의회와 부산 방송위센터 운영위원회와의 간담회는 한차례 이루어졌을 뿐이다. 형식적 구조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과 투쟁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광주 방송위 센터와의 공동논의 속에서 이를 확산하고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 미디어센터 정책에 대해 고민하고 요구하자
문광부 모델
: 선정 후 문광부의 역할에 대해 정리하고 고민해야 한다. 많은 지역이 지자체의 전횡으로 지역미디어센터 사업이 난관에 봉착하고 있다. 문광부의 정책 취지가 지역에서 올바로 실현되기 위해 설립비용 10억 지원 이외의 문광부의 역할(*주10)에 대해 고민하고 요구해야 한다. 또한 그 역할이 중앙정부의 월권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도 감안하면서. 
그리고 광역단위에 하나의 미디어센터가 있는 것이 해당 지역 내 공동체의 참여적 미디어 활동 강화로 직결되지 않는다. 미디어센터의 적극적인 활동을 포함한 다양한 보완정책(사업)이 필요하다.

“문광부에서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 지원사업(*주11)을 하던데... 주민자치센터나 지역복지관 같은 곳에 미디어교육 전문 인력이 배치되는 지원 사업 등을 하면 지역의 미디어센터를 통해 더 많은 지역공동체들의 미디어능력을 키울 수 있을 거다” (대구 인터뷰 中)
방송위 모델
: “센터가 법정기관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방송법, 시행령 등 관련 법규에 시청자미디어센터라는 것이 없다. ‘시청자미디어센터는 지역마다 세워서 지원을 해야한다’라는 조항이 있으면 법정기관이 될 수 있어서 장기적으로 지원을 받고 예산 문제도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될 수 있을 텐데.. 앞으로는 법정기관으로 가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부산 인터뷰 中)

부산방송위 센터의 경우, 1년 반여의 운영을 통해 조금씩 정책적 보완의 내용들을 자체적으로 생산해내고 있다. 구체적인 경험을 통해 도출해낸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를 확산하고 적극적으로 요구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작년 한 해, 전국미디어센터네트워크와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차원에서 쟁점이 되었던 방송위 센터의 ‘허브기능’에 대한 공동논의를 통해 여타 지역에 분포되어 지역 내에서 자기 역할을 하고 있는 다른 많은 지역미디어센터와의 역할분담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고 센터정책 전반에 대한 요구를 해나가야 할 것이다.

- 민주적 조직운영문화를 만들자
: 서두에 언급했듯이 지역미디어센터는 공적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위로부터’ 이식된 여타의 정책 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참여적이고 자율적인 설립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에 걸맞게 비민주적이고 관료적인 조직문화를 답습하지 않도록 초기부터 민주적인 조직문화를 만들어 내는 것은 이후 운영과정에서 지역민의 참여적 미디어활동 강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지점이다. 또한 이는 공공영역으로 운동의 공간을 확장한 미디어운동 진영의 크나큰 책임이다.

그러한 차원에서 부산방송위센터의 센터직원이 돌아가면서 진행하는 내부 라디오방송(*주12)의 시도는 주목할 만하다고 하겠다. 이제 막 운영을 시작하고 있는 곳이나 곧 개관해서 운영하게 될 센터 활동가(직원)는 공적기관운영의 경험이 부족하다는 것을 강점으로 승화시켜 새로운 공적기관의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한 실험과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 미디어센터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자
: 최근 5년 동안 미디어센터 설립과정 중에 많은 난관과 어려움을 겪은 지역이 있었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의 노하우와 전략들에 대한 공유는 충분치 않았다는 것이 순회 인터뷰 후 필자의 느낌이었다. 또한 이미 운영되고 있는 김해, 제주, 대구 등의 센터, 운영을 준비하고 있는 제천, 안동 등의 운영주체들과의 공동논의도 크게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사업 초기 지역미디어센터의 원래 목표와 취지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정책적인 문제, 기술적인 문제 등 축적된 경험을 공유하며 공동논의와 공동사업을 통해 도출해낸 공동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공동행동은 지속적으로 기획되어야 한다.
이미 만들어진 전국미디어센터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강화함으로써 지역미디어센터 사업의 애초 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고 전망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나가며

필자는 지역미디어센터에서 활동해본 적도 없고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해본 경험도 없다.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사무국 간사로 활동했던 최근 반년동안 많은 지역미디어활동가, 미디어센터활동가들과의 대화와 토론 속에서, 그리고 이번 순회 인터뷰를 통해서 들었던 생각들을 정리하려고 노력했지만 필자가 가진 활동반경과 경험이 가지고 있는 한계는 명확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지역미디어센터와 관련한 일련의 사건과 쟁점토론 과정에서 이 사업에 대해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우리를 진단하면서 이후 실천계획들을 마련하는 것이 무척 시급하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 것 같다.
또한 지역미디어센터를 준비하고 운영하는 지역의 활동가들과 얘기하면서 들었던 가장 큰 우려는 이것이다.
지역미디어센터는 우리의 운동과정에서 전략적으로 채택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립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역활동가들 간의 토론과 논쟁이 갈등과 반목으로 귀결되면서 지역 내(간) 활동가들의 연대와 단결을 저해하게 되는 사례를 종종 목격하게 된다.

우리 운동의 조건은 그야말로 변화무쌍하다. 지역미디어센터에 대한 개입과 활용은 해당 시기 정치적 조건, 주체의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선회하거나 보류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지역이며 공동체며 민중이라는 것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민중과 함께 민주적 커뮤니케이션 구조를 구축해 나가는 우리 운동과정에서 잃지 말아야 할 것은 지역미디어센터도 공동체라디오도 아닌 같이 활동하는 동료 , 동지라는 것을 감히 강조하면서 이 글을 마치고자 한다.
이번 순회인터뷰 과정과 이 원고(*주13)가 논의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필자의 바람이다. □

* 주

1. 노동부가 발표한 '2006년 산업재해 현황'에 따르면 재해자수는 8만9천911명으로 2005년에 비해 4천 500명 증가한 것으로 나났다. 재해자는 12.8%, 사망자는 3.8% 증가했으며 5인 미만의 중소, 영세사업장에서는 재해자수와 사망자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 2001년 지역미디어센터네트워크 워크샵 시작을 즈음한, 지역 미디어운동주체들의 공동 활동을 통해 추진되어 왔다.
3. 이 글에서 다룰 문광부 모델은 3년, 방송위 모델은 1년 반 정도의 운영경험을 가지고 있다.
4. 인천은 2005년 문광부미디어센터 설립지역으로 선정되었고 (사)인천민예종이 위탁법인이며 설립과정에서 인천 남구의회의 예산 불승인과정을 거치면서 2007년 9월 초 개관 예정이다. 
5. 대구는 2005년 문광부미디어센터 설립지역으로 선정되었고 (재)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이 위탁법인이며 설립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영역의 운영위원 전원이 탈퇴하는 등 파행을 거쳐 2007년 6월 개관했다. 현재 소장은 공석이고 (재)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산하팀으로 편재되어있다. 인터뷰대상은 설립과정에서 탈퇴한 운영위원을 포함한 지역독립영화, 미디어관련 활동을 하는 활동가들이다.
6. 천안은 2006년 문광부미디어센터 설립지역으로 선정되었고 (사)천안사회복지협의회와의 협력을 전제로 (재)천안디지털산업진흥원이 위탁받아 현재 개관준비를 하고 있으나 예정된 일정대로 진행되고 있지 못하며 천안시는 애초 계획과 달리 (재)천안디지털산업진흥원 산하팀으로 운영구조를 만들려는 계획을 밝혔다. 인터뷰 대상은 (사)천안사회복지협의회 활동가들이다.
7. 방송위에서 설립한 모델로 2005년 11월에 개관했다. 방송위 모델은 상대적으로 큰 설립예산(약 12억원)과 운영예산(약20억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면 현재 독립적인 운영위원회구조를 가지고 있다. 
8. 방송위에서 설립한 모델로 2007년 6월에 개관했다. 설립 시 센터장 선임과정에서 운영위원회에 대한 방송위의 월권행위가 문제가 되기도 했다.
9. 인터뷰대상 센터 중 현재 운영 중인 곳은 부산 방송위센터가 거의 유일하여 방송위센터를 중심으로 언급한다.
10. 최근 문광부에서 지역미디어센터에 대한 평가지표를 만드는 작업을 시작하고 센터 간 네트워크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움직임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다.
11. 
□ 사업개요 
ㅇ사업명 :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지원사업 / ㅇ지원기간 : 2007. 1. - 2007. 12. (12개월)
ㅇ진 행 : 문화관광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ㅇ후 원 : 국민체육관리공단
ㅇ지원대상 :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희망하는 전국의 문화기반시설
ㅇ지원규모 : 선정된 150개 기관에 150명의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배치
※ 각 기관 / 단체별 인력 1명 배치 
□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지원 내용
ㅇ인력 지원기간 : 선정된 기관에 교육 전문인력 배치 후 3년 (예정) 
ㅇ인력 지원조건 : 인력의 인건비 50% 지원
- 인건비 : 1,500,000원 이내 (4대 보험 및 세금포함) 
- 인건비 부담비율 : 50%(약 750,000원) → 교육진흥원에서 지원
50%(약 750,000원) → 지방비,자부담 등
- 계약사항 : 진흥원 ↔ 기관 간의 계약서 작성 
※ 선발된 인력 배치 후 지원조건 위반 또는 자부담 조건 위반시 지원 취소
ㅇ기관 선정 원칙 
- 기관의 교육시설 보유 여부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 운영 의지가 있는 기관
-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예산(인건비 포함)의 확보 여부
-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및 의료보험 등 4대 보험에 대한 선결
- 지원받은 인력 활용도 및 기대효과가 큰 기관
- 문화의 집의 경우 <문화의 집 협회> 추선서 제출시 가산점 부여
- 박물관,미술관의 경우, 소장품 또는 전시의 교육연계 가능성 
12. 부산방송위센터는 센터장을 포함한 센터 전직원이 돌아가며 직접 제작한 오디오방송을 센터 내부에서 함께 듣는 프로젝트를 최근 시작했다. 물론 이 시도가 내부 민주적 소통강화라는 애초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체, 직원들의 노동 강도를 강화하는 기제로 작동한다면 가장 바람직하지 못한 사례가 되겠지만.
13. 원래는 원고의 초안을 작성하고 인터뷰에 응해주었던 분들을 포함한 지역미디어활동가들과 함께 검토하고 보완하겠다고 약속했었다. 간사의 과중한(,) 업무에 게으름까지 더해져서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많은 분께 사과드린다. 그래도 이 원고를 읽고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고 구체적인 작업들이 지역과 전국차원에서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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