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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 46호 미디어인터내셔널] 군사 쿠데타 이후 태국 민중과 미디어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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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적 미디어 운동 저널 <ACT!> 제46호 / 2007년 10월 19일

 

 

군사 쿠데타 이후 태국 민중과 미디어의 자유 

2007년 10월 5일 
수피니아 클랑나롱 (민중미디어개혁캠페인 사무국장) 
freemediafreepeople@yahoo.com 
번역: 김지현 (ACT! 편집위원회) 
 
태국의 정치적 상황 

2006년 9월 19일 쿠데타 이후, 민중들의 커뮤니케이션 권리와 자유는 점차 후퇴하는 태국 사회의 민주주의와 마찬가지로 점점 더 훼손되어 온 듯하다. 그 주요 이유는 다음의 세 가지이다.

1. 쿠데타로 인해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의회 체제는 이제 군부가 정부 임명권을 행사하는 체제로 변화했다. 이 정부는 국민의 대표가 아니다. 
2. 1997년 제정된 헌법 B.E. 2540을 폐기한 점. 이 헌법은 역사적으로 좀 더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과정에서 유래된 헌법일 뿐 아니라, 민중들이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행사하고 논의를 활성화하는 데 주목하였다. 지난 9년간 주권의 소유자는 주로 국민이었다. 이 헌법의 폐기는 단순히 민주적 헌법의 폐기일 뿐 아니라 민주주의 실현에 대한 태국 민중의 확신과 힘의 폐기를 의미한다. 
3. 평화적인 시기에 선포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계엄령은 민중들의 권리와 자유에 영향력을 행사했고 차별을 야기했다. 이는 태국 사회의 인권과 정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현재 태국은 헌법 B.E. 2550을 따르고 있다. 곧 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므로 태국 정치도 다시 민주주의를 회복할 것이다. 그러나 9.19 쿠데타로 인해 민주주의의 토대가 심각하게 훼손된 상태에서 오늘날 태국 정치가 바로 서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쿠데타의 재발이나 선거 연기, 또는 정치적 요인으로 빚어질지도 모를 폭력에 관한 소문 등 정치적 불안은 단순한 기우가 아니다.
특히, 현재 일부 엘리트 집단들이 벌이는 정치적 게임은 상황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이 집단들은 모두 자신이 태국 사회의 민주주의를 위해 일한다고 주장한다. NGO나 대중매체 또는 정치적 집단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민중 섹터 또는 시민 사회의 힘은 시민 사회와 대중매체가 보수적인 엘리트 집단과 연합하여 탁신 정부 및 타이 락 타이 당에 대항하던 이래로 이제 민주주의의 후퇴기에 갇혀있다. 탁신은 국민의 손에 의해 선출되었지만 부정부패 뿐 아니라 공익에 위배하여 가족의 사익을 추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위한 국민연합(People’s Alliance for Democracy)에 의한 탁신 타도 및 前 정권에 대한 반대 운동은 의회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학자 및 지식인들의 맹렬한 비판을 받았다. 왜냐하면 이들은 국왕 수상에 대한 요구라거나 군부의 정치 개입에 대한 요구 등 민주주의에 반하는 제안들을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후자에 대한 요구는 결국 쿠데타로 시작되는 정치적 악순환으로 이끌었고 태국 사회는 이러한 사회적 후퇴를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권리와 자유의 고난
2001년~2006년 동안, 탁신 시나와트라 정부는 미디어의 자유와 인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침해했다. 예를 들어 3,000명 이상의 마약관련 사범들에 대해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은 비사법적 살해가 일어났고, 인권 변호사가 납치되었으며, 태국 남부 지역 세 곳에서 무슬림 커뮤니티에 폭력적인 공습이 가해졌고, 사법부의 적법 절차를 결여한 채 용의자를 체포했으며, 대부분의 주민이 무슬림인 태국 남부 지방 세 곳에 대해 주민 통치 특별법을 공표하였고, 이는 현재까지 폭력과 보복의 증가로 이어졌다. 그러나 탁신 정부에서 이제 쿠데타 위원회가 임명하는 정부로 상황이 바뀌었지만, 인권 침해 상황은 개선되고 있지 않는 것 같다. 한 예로 여전히 수많은 용의자들이 사법 접근권 없이 체포되고 있다. 

태국 정부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에 따라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태국은 1999년부터 이 규약에 가맹하였다. 그러나 사실상 현재까지 이들이 말한 시민적 권리와 정치적 권리의 보호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

미디어의 권리와 자유에 관해 말하자면, 비록 주류 미디어는 전 수상이 권력에서 물러난 후 이전 정부의 의심 행위에 대해 조사할 수 있는 자유가 커짐에 따라 더욱 안전해졌다고 느끼지만, 만약 그들이 현재의 권력자들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거나 비판할 경우에도 미디어가 통제되고 검열되지 않을 것이란 보장은 없다. 왜냐하면 현재 모든 라디오와 텔레비전은 국가 소유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특히 군부는 사실상 200개가 넘는 전국 대부분의 라디오 방송국과 전국 텔레비전 방송국인 채널 5와 7을 소유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이 채널들에 대해 사영 기업들에게 향후 30년 이상의 독점권을 부여한 상태이다.
그 결과 태국 사회가 만약 미디어 개혁을 추진하지 않거나 국가 권위로부터 라디오와 텔레비전을 찾아오지 않는다면 진정으로 독립적이고 민주적인 미디어를 갖기란 매우 어려워졌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라디오와 텔레비전 매체를 통해 정보를 얻기 때문이다. 국민의 90%가 국유 미디어를 통해 정보를 얻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비록 모든 국유 방송국은 사실 사영 섹터(private sector)에게 방송시간 배분과 프로그램 제작 및 광고 판매를 허용하는 상업 미디어이지만, 구조적으로 모든 방송 매체는 여전히 정치적 권리와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국가 미디어(state media)이다. 특히 이제는 국가를 비판하거나 정치적 반대세력 및 민중 섹터를 위한 방송 시간을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워졌다. 

이전 헌법은 방송의 미디어 개혁을 허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불행히도 이전 정부에는 미디어 개혁 의제가 없었다. 또한 그 당시 미디어 개혁의 장애물이었던 탁신과 그의 가족 소유의 통신 사업은 다른 대중 매체 및 통신 사업들과 이해관계 면에서 충돌을 일으키고 있었다. 반면 군부의 힘이 다시 증가하고 있는 현 정부에서 미디어개혁의 장애물은 여전히 똑같이 남아있다. 왜냐하면 군부가 수많은 미디어를 소유하고 있고 이 문제에 있어서는 결코 변화를 원치 않기 때문이다.

탁신 정권 동안 미디어와 공적 표현에 대한 통제는 다음의 4가지 방법을 통해 이루어졌다. 
1. 라디오와 텔레비전 등 국영 미디어를 통한 직접적 개입 
2. 정부를 비판하는 미디어의 광고 예산을 삭감시킴으로써 문을 닫게 만들거나 미디어 기업들의 주식을 소유하려 하는 등 경제적 조치를 통한 간접적 개입 
3. 정부를 비판한 편집자나 기자들을 해임시키기 위해 자신과 친한 사람을 고용하는 등 비가시적 수단을 통한 개입 
4. 자신에게 비판적인 대중 매체나 비판자들을 상대로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형사 및 민사소송을 걸거나 정치적 반대세력에게는 불경죄(lese majeste)로 고소함. 결국 정치적 반대세력도 탁신 정부를 불경죄로 고소하였다.

탁신 정부는 미디어를 상대로 여러 가지 법적 조치를 매우 강력하게 추진해왔다. 특히 엄청난 배상액을 요구한 민사 소송 사건들은 태국 국민들에게 탁신 정부가 이웃 국가들의 행보를 따라 미디어와 정치적 반대세력이 파산에 처하거나 감옥에 갈 때까지 법적 행동을 취할 것임을 분명히 깨닫게 만들었다.
태국에서 명예훼손은 징역 2년 이하의 범죄이다. 정치적 문제에 대한 의견이나 감정 표현이 국가안보나, 종교, 왕, 또는 소위 공중도덕에 위반될 경우 시민들의 의견 표현을 처벌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형법전(Penal Code)의 다른 조항들도 그러하다.
태국 민중의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는 개념은 아직 충분히 사회에 뿌리박지 못했다. 국가는 여전히 사람들의 표현, 특히 정치적 표현을 끊임없이 감시하고자 노력한다.
그러나 태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향해 나아가는 동안 의사표현과 같은 사회적 표현들에 대한 분위기는 좀 더 개방적이었다. 하지만 이제 군부와 선거를 통하지 않은 정부의 지배를 받으며 다시 권위주의와 보수주의의 시대로 회귀하는 사회에서, 태국 시민의 표현의 자유문제는 또 한 번 전환기에 놓여있다. 태국에서는 지금 국가와 종교, 군주제와 관련된 문제들의 자유로운 표현을 두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제 쿠데타 위원회가 국가안보위원회와 국회의 이름으로 인터넷 안보법, 컴퓨터 범죄법, 방송 및 텔레비전 운영법, 영화 및 비디오법과 같은 일련의 미디어 법안들과 위험행동 선동 억제법(Dangerous Behavior Instigation Suppression Bill) 등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하는 많은 법들을 추진하려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 법들의 전반적인 내용은 국가에게 “국가 안보”와 “공중도덕”에 위배되는 모든 커뮤니케이션들을 규정하고 감시하도록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국가 안보와 공중도덕이란 명분은 태국 민중의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권리를 통제하고 위협하며 침해하기 위한 수단으로 잘 알려져 있다.

9.19 쿠데타 이후 진행된 미디어 봉쇄와 통제

2006년 9월 19일 이후, 쿠데타 위원회는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공동체 라디오 등 미디어에 대한 통제 결정을 통보하고 이후 수많은 웹사이트들을 폐쇄시키고 300개 이상의 공동체라디오방송국들에게 폐쇄 명령을 내렸다. 
쿠데타를 일으킨 후 처음 3개 동안 군부는 전국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모든 텔레비전 방송국에 군대를 주둔시켰다. 

현재 미디어는 여전히 이와 같은 어쩌면 더 억압적인 분위기에 놓여있다.

1. 인터넷 매체와 인터넷 사용자는 새롭게 제정된 컴퓨터 범죄 법안 B.E. 2550을 따라야 한다. 이 법의 14조항은 국가 안보와 관련되거나 사회적 대혼란(public panic)을 야기할 수 있는 거짓 정보에의 접근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알려진 바로는 지금까지 2명의 인터넷 사용자들이 체포되었다고 한다.
2. 특히 탁신 前 수상의 지지층이었던 북동부와 북부 지역의 공동체라디오들은 여전히 계엄령과 군부의 통제를 받고 있다. 또한 이 지역의 라디오방송국들은 대부분 무허가 방송국들이기 때문에 전국 및 지역적 차원 모두에서 국가를 비판하는 정치적 반대세력에 관한 프로그램들은 방송하지 않는 등 자기 감시와 검열의 상황에 처해있다.
3. 인쇄 매체. 국회는 새로운 출판법으로서 출판법 B.E. 2484보다 진전된 출판법 B.E. 2550을 통과시켰다. 이전 법은 형법전에 따라 경찰이 이 법을 위반하는 책을 제거하거나 금지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었다. 새로운 법이 발효되기 전의 과도기동안 경찰은 여전히 저명한 지식인 Suluk Srivaruksa가 민주주의와 군주제에 관해 쓴 저서를 압류하고 금지시키고 있다.
4. 라디오와 텔레비전 미디어는 여전히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자기검열을 해야 한다. 그들은 또한 국가가 방송 내용을 감독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송 및 텔레비전 사업법 B.E. 2498의 통제를 받고 있다. 이것은 국가가 국가 안보나 공중도덕에 위배된다고 여겨지는 프로그램들을 통제하거나 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 및 텔레비전 운영법과 다르지 않다.
5. 영화 매체는 태국에서 가장 권리와 자유가 적은 매체이자 정치적, 사회적 내용과 관련하여 가장 적은 양을 생산하는 매체로 여겨진다. 이는 영화가 경찰청 등 국가 기관들의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영화법 B.E. 2473에 따라 영화 내용을 검열한다. 영화 및 비디오법은 일부 언어 및 내용상의 수정을 제안하고 있지만, 국가 이미지와 공중도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영화에 대해 국가가 그 내용을 검열, 편집,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 태국 정부는 국민이 무엇을 보거나 읽어야 하고 무엇을 보거나 읽지 말아야할지를 국가가 결정하고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권위주의와 보수주의 개념 아래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시민들의 커뮤니케이션과 정보의 흐름을 통제하고 있다. 요점은 만약 누군가가 국가가 정한 원칙을 깬다고 생각되면 국가는 자신의 의견과 신념을 표현하기 위해 미디어를 사용하는 사용자들과 그 미디어에게 범죄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의사표현 특히 정치적 의사표현은 서로 다른 의견들의 자유로운 표현에 완전히 개방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범죄나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간주되어서는 안 되는 데도 말이다.결국 태국 사회는 군주제에 대한 시민들의 의사 표현을 금지시키는 것이 규범이 되어버림으로써 현재 매우 위험한 시점에 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가가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거나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거나 공중도덕에 위배된다고 여겨지는 주제에 관해 의견을 표현하는 미디어나 사람을 처벌하기 취해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태국 국민은 점점 더 이러한 문제들에 관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싶어 한다. 그러므로 온라인 미디어와 같은 뉴미디어는 이제 그러한 표현에 점점 더 중요한 무대가 되고 있다. 올해 인터넷 미디어에 접근하고 사용하는 이용자 수는 총 6천만 명 정도의 태국 국민 중 약 1,200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온라인 미디어는 21세기 태국 국민들에게 훨씬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인식한 태국 정부는 더욱 엄격해진 법적 통제 조치를 발행했다. 가령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정보를 얻어 정부가 익명의 인터넷 이용자들을 체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해 사람들을 체포하고 처벌하는 것이다. 이제 태국 사회의 큰 질문은 만약 인터넷이 보편적이고 국경의 제한이 없는 미디어라면 태국 정부는 인터넷 감독에 보편적인 기준을 사용해야 하는가 아니면 온라인 미디어의 자유를 통제하고 사이버 반항자들을 처벌하는 기준을 사용해야 하는가이다. 후자는 태국 국민들에 대한 싸움이 될 것이다. 미래 태국 사회의 자유에 관한 갈등의 소지는 매우 현저하고 커다란 도전에 직면해 있다.
 
 
앞으로 태국 국민들이 취해야할 행동들1. 법과 정책을 체크하고 추진하는 데 민중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의회 민주주의를 관철시켜야 한다. 
2. 민중의 권리와 자유에 위배되는 법과 정책에 반대하고 태국 사회의 권리와 자유를 촉진하고 보호해야 한다. 
3. 다양한 매체와 예술을 통한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표현과 의견 개진이 범죄 행위가 아님을 알리는 캠페인을 벌인다. 
4. 라디오와 텔레비전을 국가 소유로부터 해방시켜 공영 미디어, 사영 미디어, 그리고 민중 미디어가 되도록 해야 한다. 
5. 사회적으로 권리와 자유에 관해 배우고 인식하도록 만들고 서로에 대한 관용을 넓히며 자기 감독과 개별 책임의식을 촉진한다. 
6. 공동체라디오와 같은 대안 미디어를 강화하여 민중을 강화하는 수평적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되도록 한다. 
7. 대중 매체와 통신 사업의 독점 및 합병을 금지한다.
8. 우리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는 국가의 감시를 금지한다. 
9. 권리와 자유 관련 소송 사건에 휘말린 사람들을 위해 기금 마련이나 변호사 팀을 구성해 법적 지원을 한다.
10. 공동체와 전국적 차원 모두에서 네트워크와 힘을 확대하고 이것을 권역(region) 및 국제적 차원으로 확장한다. □


[참고기사]

태국 쿠데타 상황과 독립 미디어 / ACT! 편집위원회/ 2006년 10월 12일 ACT! 제35호
http://www.mediact.org/web/research/apply.php?mode=emailzine&flag=emailzine&subno=1750&subTitle=해외단신&keyno=1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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