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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 56호 미디어인터내셔널] 유럽의회, '공동체 미디어 보고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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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적 미디어 운동 저널 <ACT!> 제56호 / 2008년 11월 6일

 

 

유럽의회, '공동체 미디어 보고서' 채택



번역 및 정리: 오재환(ACT! 편집위원)





2008년 9월 25일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 의회 본회의에서, 오스트리아의 국회의원인 Karin Resetarits(유럽 자유민주당)가 제출한 보고서 '유럽의 공동체 미디어(Community Media in Europe)'가 찬성 471표, 반대 42표의 압도적인 차이로 통과되었다. 이 보고서에서는,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며 지역의 특성을 확립하고 소외된 계층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등 공동체 미디어가 가진 긍정적 기능에 주목하며, 공동체 미디어의 활성화를 위해 유럽 연합 및 각 회원국에서 해야 할 일을 명시하고 있다. 보고서가 채택된 후, 보고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결의문이 유럽의회의 웹사이트에 공지되었고, 이 내용은 앞으로 유럽 각국의 미디어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것이다.


아래에 결의문 전체를 번역하여 싣는다. 원문은 다음 링크를 통해서 볼 수 있다.
http://www.europarl.europa.eu/sides/getDoc.do?pubRef=-//EP//TEXT+TA+P6-TA-2008-0456+0+DOC+XML+V0//EN&language=EN




2008년 9월 25일 유럽 공동체 미디어에 관한 유럽 의회 결의문


유럽의회는,


-  유럽공동체 협약 150조와 151조,


-  1997년 10월 2일에 서명된 유럽공동체 및 그와 관련된 법령들을 확립하는 유럽연합 협약을 개정한 암스테르담 협약과, 회원국의 공공 방송 시스템에 관련한 의정서 제 9번,


-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 11조,


- 공공 정책이 다원주의를 인정하고 촉진하는 것의 적법성을 인정하는,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의 보호와 촉진에 대한 유네스코 협정,
- 유럽의회 및 2002년 3월 7일 이사회의, 전자 통신 네트워크와 서비스에 대한 공통된 규제 프레임워크에 관한 지침 2002/21/EC(프레임워크 지침 ),


-  유럽의회 및 2002년 3월 7일 이사회의, 전자 통신 네트워크와 관련 시설에 대한 접근과 상호연결에 관한 지침 2002/19/EC(접근 지침 ),


-  유럽의회 및 2002년 3월 7일 이사회의, 전자 통신 네트워크와 서비스에 승인에 관한 지침 2002/20/EC(승인 지침 ),


- 유럽의회 및 2002년 3월 7일 이사회의, 전자 통신 네트워크와 서비스의 보편적 제공과 사용자 권리에 관한 지침 2002/22/EC(보편적 제공 지침 ),


- 유럽의회 및 2007년 12월 11일 이사회의, 텔레비전 방송 활동의 추구와 관련하여 회원국의 법, 규정, 행정 조치가 정하는 규정의 조율에 관한 지침 89/552/EEC를 개정한 지침 2007/65/EC,


-  유럽의회 및 2002년 3월 7일 이사회의, 유럽공동체의 라디오 주파수 정책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에 관한 결정 676/2002/EC,


- 유럽의 공동체 정책 위원회가 제출한 백서(White Paper),


- 디지털 환경에서의 미디어 문맹에 관한 유럽의 접근에 대한 2007년 11월 20일의 통신 위원회,


- 유럽연합 시청각 정책의 차원에서 유럽의 방송 프로그램 산업 강화를 위한 녹서(Green Paper)의 정책 선택지에 대한 통신 위원회의 1995년 7월 14일 결의,


- 유럽연합 회원국에서의 미디어 다원주의에 관한 위원회 구성원들의 작업 문건,


-  유럽연합과 특히 이탈리아 내에서의 표현과 정보 자유의 침해의 위험에 관한2004년 4월 22일 결의(기본권 헌장 11조 2항),


- 유럽의회가 위촉한 연구 ““유럽연합에서의 공동체 미디어의 상황””,


-  미디어 컨텐츠의 다원주의와 다양성에 관하여, 회원국에 대한 장관위원회의 유럽회의에서의 권고,


-  미디어 집중의 맥락에서 민주주의 내에서의 미디어의 역할 보호에 관한 장관위원회의 유럽회의에서의 선언,


- 2007년 12월 12일에 개정된, 견해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UN 특별 보고자, 미디어 자유에 대한 OSCE 대표, 표현의 자유에 대한 OAS 특별 보고자, 표현의 자유와 정보의 접근에 대한 ACHPR(인간 권리와 국민의 권리에 대한 아프리카 위원회)의 특별 보고자가 공동으로 작성한 방송 다양성에 관한 공동 선언,


- 이 선언의 절차에 관한 규칙 제 45번,


- 문화 교육 위원회의 보고서에 그 근거를 두고,


A. 공동체 미디어는 그들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공동체에 책임이 있는 비영리 조직이라는 점,


B. 여기서 비영리라는 것은 이런 미디어의 주된 목적이 공공적이거나 개인적인 관심사와 관련된 활동에 상업적이거나 금전적인 이득 없이 개입함이라는 것을 말한다는 점,


C. 공동체에 책임이 있다는 것은 공동체 미디어가 그 공동체에 자신들의 활동과 결정에 대해 알리고, 그것의 정당성을 입증하며, 법을 어겼을 경우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는 점,


D. 공동체 미디어의 보급과 그 효과는 회원국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공동체 미디어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고 그 부가적 가치를 알고 있는 회원국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는 점,


E. 공동체 미디어의 컨텐츠를 생산하는 데 참여하는 길은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어야 하며, 그러므로 미디어의 수동적 소비보다는 미디어 생산에 대한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참가를 장려해야 한다는 점,


F. 상당히 많은 경우 공동체 미디어는 사회의 주류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미디어가 간과하기 쉬운 다양한 소규모의 특정 대상 집단들을 대표하고, 이들은 지역에 토대를 둔 경우가 많다는 점,


G. 공동체 미디어는 미디어 지형 내에서 광범위하지만 널리 인정받지 못하는 역할, 특히 지역에 관련된 컨텐츠를 생산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고, 컨텐츠의 혁신성, 창의성, 다양성을 장려한다는 점,


H. 공동체 미디어는 사회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과 같이 명확히 정의된 목표를 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 목표가 생산되는 컨텐츠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


I. 유럽연합의 공동체 미디어가 많은 나라에서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더 나아가 유럽공동체 법령을 통해 관련된 주제가 다루어진 적이 없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


J. 공동체 미디어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이에 관한 행동 규약을 도입하는 것이, 공동체 미디어 분야의 지위, 절차, 역할을 명확히 하고, 이 분야의 확실성에 기여하며, 독립성을 보장하고 위법을 방지할 것이라는 점,


K. 인터넷이 공동체 미디어의 새로운 시대를 열면서 새로운 가능성과 도전 과제들을 만들어냈고,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전송으로 전환하는 비용이 공동체 미디어에 상당한 부담이라는 점,


L. 2008년은 유럽의 문화간 대화의 해로 지정되었고, 이에 따라 유럽연합의 미디어가 전체 사회 내에 있는 소규모 문화 집단에게 적절한 표현과 정보전달의 수단을 제공하고, 2008년과 그 이후로 문화간의 대화를 계속해나가는 데에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


M. 공동체 미디어가 시민들에게 능력을 부여하고 시민 사회에 활발히 참여하게 할 것이며, 사회적 논의를 풍부하게 함으로써 공동체 내부의 생각을 다원화하는 수단이 된다는 점, 그리고 미디어 소유의 집중은 미디어가 공동체의 모든 집단을 위해 지역의 관심사를 깊이 있게 다루는 것을 위협한다는 점에 비추어,


1. 공동체 미디어가 문화와 언어의 다양성을 강화하고 사회를 통합하며 지역성을 확립하는 효과적인 방법이고, 공동체 미디어 부문의 다양성이란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2. 공동체 미디어가 특별한 관심사를 가진 집단의 정체성을 강화해주고, 동시에 그 집단의 구성원들이 사회의 다른 집단과 교류할 수 있게 해주며, 사회의 관용과 다원주의를촉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문화간의 대화에 기여한다는점을 지적한다.


3. 공동체 미디어가 일반인을 교육하는 일, 부정적 고정관념에 대항하여 싸우는 일, 사회적으로 소외될 위험에 처한 난민, 이민자, 집시 및 다른 민족적, 종교적 소수자들에 관해 매스미디어가전달하는 잘못된 생각들을 바로 잡는 일을 통해 문화간 대화를 장려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공동체 미디어가 이민자들의 통합을 활성화하기 위해, 그리고 혜택 받지 못한 사회 구성원들의 관심사를 공유하고 그들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는 점을 강조한다.


4. 공동체 미디어가 대학과 같은 외부 조직이나 기술이 없는 공동체 구성원들과 관계된 훈련 프로그램에서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고, 실무 경험을 쌓는 데 있어서 중요한 구심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또한 사람들이 공동체 미디어 활동을 통해 배운 디지털, 웹, 편집 기술이 유용하게 쓰일 수 있고, 다른 곳에서도 적용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5. 공동체 미디어가 지역에서의 창의적 활동을 촉진하며, 예술가와 창의적 기업가들이 새로운 생각과 개념을 실험할 수 있는 공공적 기반을 제공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6. 공동체 미디어가 컨텐츠 생산과 배급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미디어 문맹률을 낮추려는 목표에 기여하는 것으로 여기며, 학교에 기반을 둔 공동체 방송국들이 학생들에게 시민의식을 심어주고, 학생들의 미디어 문맹률을 낮추며, 앞으로 학생들의 공동체 미디어 참여를 유도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쌓도록 장려한다.


7. 공동체 미디어가 공동체 내부에 깊이 자리잡은 문제들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함으로써, 미디어 다원주의를 강화시킨다는 것을 강조한다.


8. 몇몇 외딴 지역에서 공공 미디어와 상업 미디어가 없어지고 있거나 원래 없었다는 것, 또 상업 미디어가 지역과 관련된 컨텐츠의 수를 줄이는 경향이 있다는 것에 비추어, 공동체 미디어가 지역 뉴스나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 공동체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유일한 통로가 될지도 모른다는 점을 지적한다.


9. 공동체 미디어가 시민들에게 현존하는 공공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고 시민들이 공공적 논의에 참여하도록 유도한다는 사실을 환영한다.


10. 공동체 미디어가 특정 대상 집단에 대한 문제를 다룸으로써 유럽연합과 시민들의 사이를 가깝게 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여긴다. 또한 회원국이 시민들과 더욱 긴밀한 대화를 나누기 위해 공동체 미디어와 활발히 협력할 것을 권고한다.


11. 공동체 미디어가 그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서는 좋은 품질을 가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재원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지적한다. 또한 공동체 미디어의 재원은 경우에 따라 크게 차이가 있긴 하지만 보통은 그리 많지 않다는 사실에 주목하며, 디지털 전환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받음으로써 공동체 미디어 부문이 더욱 혁신적으로 새롭고 생생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현존하는 아날로그 서비스에 부가가치를 더할 것이라는 점을 인정한다.


12. 공동체 미디어 부문이 유럽연합 및 국가의 정책결정자들에게 자신들의 존재를 알리고 이들과 접촉하기 위해 필요한 만큼의 재정적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13. 공동체 미디어가 정치적으로 독립되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14. 위원회와 회원국이 공동체 미디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함으로써 이 결의문의 내용을 고려할 것을 요구한다.
a) 공동체 미디어는 비영리적이고, 국가뿐 아니라 지역 권력으로부터도 독립적이며, 공공과 시민 사회의 관심 활동에 주로 관여하고,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명확한 목표를 위해 일하며, 문화간의 대화를 촉진시킨다.
b) 공동체 미디어는 그들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공동체에 자신들의 활동과 결정에 대해 알리고, 그것의 정당성을 입증하며, 법을 어겼을 경우 처벌을 감수해야 하므로, 그 서비스가 공동체의 이익에 따라 통제될 수 있고, ‘하향식'의 방송이 만들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c) 공동체 미디어는 공동체 구성원이 컨텐츠 생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어서, 사람들은 공동체 미디어의 실무에서 경영에 이르는 모든 것에 참여할 수 있지만, 방송국의 의견을 대변하는 컨텐츠의 담당자는 전문가로서의 지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15. 기존 미디어에 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동체 미디어에 대한 인식이 아직 부족한 회원국에서 상업 미디어나 공공 미디어와는 별도로 공동체 미디어의 법적 지위를 인정할 것을 권고한다.


16. 미디어 다원주의를 확장시키고 미디어 다원주의의 지표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공동체 미디어가 하나의 대안이자 상향식의 해법이 될 수 있음을 위원회에서 고려할 것을 요청한다.


17. 기존 미디어에 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미디어 다원주의를 확고히 하기 위해 회원국에서 공동체 미디어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활발히 할 것을 요청한다.


18. 지방, 지역, 또는 국가 기관이 적절한 기반 시설을 제공하고, 유럽공동체의 Regions for Economic Change(이전에는 Interreg) 프로그램과 같이 미디어 활동의 훌륭한 결과물의 교류를 장려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공동체 미디어를 지원하고 활성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19. 공동체 미디어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기회비용이나 주파수 할당 비용의 경제적 정당성의 관점이 아닌, 그것이 제공하는 사회적 가치에 의해 평가되어야 한다는 것을 회원국에서 마음에 새기고, 아날로그와 디지털 모두에 있어서 텔레비전과 라디오 주파수 대역을 사용 가능하게 할 것을 요청한다.


20. 한편으로는 유럽연합의 지원을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공동체 미디어가 많지 않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원을 담당하는 관료들이 공동체 미디어의 잠재력에 관해 잘 모른다는 점을 인정한다.


21. 공동체 미디어가 그들의 원래 목적에 기여하는 한은, 유럽 지역 발전 기금(European Regional Development Fund), 유럽 사회 기금(European Social Fund), 기자들의 교육 훈련을 담당할 수 있는 평생 교육 프로그램(Lifelong Learning Programmes) 등의 수많은 기금 프로그램을 통해, 유럽공동체의 기금 지원 계획을 더욱 많이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하지만 유럽공동체의 지원보다는 국가, 지역 및 다른 출처를 통한 기금 지원을 우선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22. 공동체 미디어가 유럽에서 인터넷 플랫폼을 형성하여, 공동체 미디어와 관계된 유용한 정보들이 전파되고, 서로 관계를 맺으며 활동의 훌륭한 결과물을 공유하도록 촉구한다.


23. 유럽의회의 의장이 이사회, 위원회, 유럽 경제 사회 위원회, 지역 위원회, 각 회원국의 정부와 의회에 이 결의를 전달할 것을 지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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