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적 미디어 운동 저널 <ACT!> 제55호 / 2008년 9월 30일
공동체방송의 민주적 제도화를 위한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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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 박채은 (ACT! 편집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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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다운로드 http://www.amarc.org/index.php?p=shownews&id=948 http://amarcwiki.amarc.org/upload/documents/Principles_CR_5_May_2008.pdf 공동체방송의 민주적 제도화를 위한 원칙 Principles for a Democratic Legislation on Community Broadcasting 표현과 정보의 자유는 국제법으로 보장되어야할 기본적인 인권이며, 모든 민주 사회에서는 반드시 이와 같은 권리를 보장해야만 한다. 커뮤니케이션 권리와 소통매체에 공정하고 동등하게 접근할 권리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며 이러한 권리는 정보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변화 속에서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 1. 미디어 다양성, 내용과 관점 다양성과 다원성은 민주적 방송을 위한 모든 규제틀의 핵심 목적이다. 이 원칙은 미디어 소유 집중을 막고, 미디어에서 다양한 내용과 관점들이 유통되는 것을 보장하며, 세 가지 서로 다른 미디어 영역(공적/국영방송, 사적/상업방송, 사회적/비영리방송)의 소유구조, 목적, 논리에 있어서 미디어 형태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효과적 방안을 필요로 한다. 공동체 미디어는 이 세 번째 사회적/비영리 방송 영역 중에 한 부분이다. 2. 허가와 진흥 국가적 법률 체계 수준에서 공동체미디어에 대한 허가와 (다른 미디어 영역과의) 차별화는 정보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다양성과 다원성을 확보하며, 공동체미디어 영역을 활성화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공동체미디어의 존립과 발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허가절차와 요구조건, 그리고 공동체미디어에 대한 진흥, 보호와 같은 공공정책이 반드시 법률에 명시되어야 한다. 3. 정의와 특징 공동체라디오와 공동체TV는 공공적 목적을 지닌 민간 방송국이다. 공동체방송은 다양한 형태의 비영리 사회조직들이 운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공동체방송의 근본적인 특성은 편성, 행정, 운영, 재정, 평가는 물론 소유에 있어서 공동체의 참여이다. 공동체미디어는 종교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당이나 사기업들에 의해 지배되거나 연계되지 않는 독립적이며 비정부 미디어이다. 4. 목적과 목표 공동체미디어는 지역공동체, 민족 언어공동체, 관심공동체 구성원들의 커뮤니케이션 요구들을 충족시키기 위해 존재한다. 공동체미디어의 목적은 공동체미디어가 복무하고 재현하는 공동체들과 직접적으로 관계되어 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사회 진보, 인권, 문화언어 다양성, 정보와 의견의 다원성, 평화적 공존, 사회문화 정체성 강화 등의 목적을 지니고 있다. 공동체방송은 다원주의적 미디어이며, 바로 그런 이유로 공동체미디어는 사회운동, 인종, 소수민족, 젠더, 성적 지향, 종교, 세대, 그 밖의 다른 공동체 구성원들의 미디어 접근, 소통, 참여를 보장, 활성화해 나가야 한다. 5. 기술적 접근성 모든 공동체와 비영리조직들은 방송 및 통신 기술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아날로그와 디지털 시스템에서 모두 전자기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음은 물론 케이블 및 타 유선망, 위성, 라디오 TV 주파수 대역을 사용할 수 있다. 공동체방송국의 기술적 특성은 공동체의 필요와 미디어의 소통적 목적에 따라 결정될 뿐이다. 6. 보편적 접근 조직화된 공동체들과 비영리조직들은, 지리적공동체이든지 관심공동체이든지, 지방이나 도시 에서 공동체라디오나 공동체TV를 세울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임의로 제한되어서는 안 되며, 지리적 서비스 지역, 도달 범위, 출력, 특정 지역이나 국가의 방송국 수와 같은 이미 정해진 한계에 의해 제약되어서도 안 된다. 이 권리에 대한 어떠한 규제라도 사전에 법률로 제정되어야 하며,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민주사회에서 필요로 하고 공동체방송의 원칙들에 입각한 법안이어야 한다. 7. 주파수 대역 보장 국가의 주파수 운용 계획은, 특히 방송 주파수 대역에서, 공동체미디어와 다른 비영리 미디어들의 존립을 보장하는 한 방편으로서 모든 방송 대역에 공동체미디어와 비영리미디어를 위한 주파수를 공평하게 확보해 두어야 한다. 이 원칙은 디지털 방송 주파수 배치 시에도 확대 적용되어야 한다. 8. 주무기관 주파수 할당, 주파수 허가, 이 외에도 공동체 방송의 운영과 관련된 정책들은 경제단체나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로부터 독립된 국가 기구에서 담당해야 한다. 또한 정책 결정 과정에 시민사회 구성원들의 실질적 참여를 위한 보장조치가 필요하다. 정책 결정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적법한 절차와 가능한 수단을 마련하는 것은 법적 질서를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9. 주파수 할당과 면허 허가절차 주파수 할당의 일반적 원칙은 개방적이고 공평하며 공적인 심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관련 시청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적 참여 구조를 마련해야만 한다. 공동체방송 심사과정은 다른 방송 영역과는 구체적 기준과 조항들에 있어서 구별되어야 하며, 공동체미디어가 실질적이고 비차별적인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공동체미디어의 본질과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허가절차는 국가 주도로 시작되거나 주파수가 여유가 있을 때에는 공동체미디어에 관심 있는 비영리 조직의 요구에 맞춰 시작되기도 한다. 10. 비차별적 요구 조건들 공동체미디어를 설립하려는 공동체나 비영리조직들에게 요구되는 행정적, 경제적, 기술적 조건사항들은 공동체미디어 운영과 권리 실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제약할 수도 있다. 면허 허가조건은 차별적이어서는 안 되며 위에 언급된 원칙들에 적합해야만 한다. 공동체미디어의 기준과 평가 체계뿐만 아니라 이러한 요구조건들은 법률에 반드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면허 절차가 시작되기 널리 알려야 한다. 11. 평가 기준 경쟁사업자들과의 선정과정이 필요할 때에는 언제든지 평가기준은 방송의 다양한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공동체미디어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적절성, 사회 문화적 소통 프로젝트, 공동체의 참여, 관심 있는 조직들과의 공동체 활동 경력, 방송 지역 내에서 미디어 다양성을 높이는 데 있어서의 기대 효과 등과 같은 사전 자격 조건이 있을 것이다. 사업신청자의 경제적 능력이 비록 공동체방송국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합리적 조건이라 할지라도 방송국 선정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12. 재정 공동체 미디어는 기부, 후원, 상업광고, 공익광고, 다른 합법적 수단을 통해 경제적 지속가능성과 독립,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러한 모든 재정 수단들은 전적으로 공동체방송국의 운영과 공동체미디어의 근본이념과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재투자될 것이다. 광고의 시간이나 양에 부과되는 제한이 무엇이든지 정당하고 비차별적이어야 한다. 공동체미디어는 공동체에 정기적인 회계보고를 제출해야만 하며, 이는 공동체미디어의 자원 운영을 공적이며 투명하게 할 수 있게 한다. 13. 공적 기금 충분한 자원의 공적 기금의 존재는 공동체미디어의 발전을 촉진할 매우 유용한 자원임이 분명하다. 공동체미디어의 공적 책무와 특성에 적합하도록, 공동체미디어에 부과된 주파수 비용 및 세금 등의 지불을 면제해주거나 경감해주는 공공 정책은 바람직하다. 14. 디지털 사회통합 디지털 디바이드를 극복하고 지식정보사회에서 사회 전 영역을 통합시키기 위한 정부의 책무에는 공동체미디어가 새로운 기술에 접근하고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기술과 규제의 조화, 투명성, 형평성이라는 틀 안에서 미디어 융합과 디지털화라는 도전에 맞서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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