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적 미디어 운동 저널 <ACT!> 제57호 / 2008년 12월 8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위한 공정 이용 실행지침 발간 |
박혜미(미디액트 미디어교육실, ACT! 편집위원회) |
2000년 이후 정부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과 관련한 법개정을 거의 매해 추진해왔다. 하지만 정부가 제출한 저작권법 개정안은 단지 저작권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편향된 것이었으며, 이에 따라 공정이용의 권리는 계속 위축되어 왔다. 학교 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등 공공적 목적으로 저작물을 사용할 경우, 저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공정 이용(fair use)'*1)은 그러나 '지적 재산권의 제한'을 어디까지로 규정하고,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의 문제에 따라 논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특히 텔레비전 드라마나 광고, 음악 등을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미디어교육의 경우 저작권 문제는 다양한 콘텐츠의 활발한 사용을 위축시키는 하나의 요인이기도 하다. 지난 11월 미국에서는 American Univ.와 Temple Univ.의 전문가들과 미디어교육 관련 단체가 공동 작업을 통해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교육 환경에서 사용하는 것의 합법성을 정리한 가이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위한 공정 이용의 실행지침 The Code of Best Practices in Fair Use for Media Literacy Education>을 발간했다. 미국에서도 저작권과 공정 이용에 대한 문제는 대부분의 교사, 특히 미디어교육 교사들에게 혼란을 가져온 모양이다. 예를 들면, 많은 교사들은 학습 자료로 유튜브를 사용하거나 학생들에게 비디오 과제물을 유튜브에 올리는 것이 합법인지 불법인지를 몰라서 교사들도 사용하지 못하고, 학생들에게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다. 하지만 공정이용(fair use)에 따르면, 이 두 가지는 모두 합법적인 행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에 대한 두려움과 잘못된 정보로 교사나 학생들은 영화, TV 자료 화면, 노래, 사진, 기사, 오디오 등을 교실에서 사용하지 못한다. 하지만 교사들은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와 커뮤니케이션 기술 향상을 위해 매스 미디어나 대중 문화에서 저작권이 있는 자료들을 가져와 사용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자료들은 교육의 질적인 측면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것들이다. 예를 들어, 교사는 웹사이트를 분석하는 수업을 할 수도 있고, 광고의 목적이나 관점을 분석하기 위해 텔레비전 광고를 사용할 수도 있다. 학습이나 공유를 위한 디지털 미디어 도구의 발전과 함께 교사들이 저작권과 공정 이용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지고 있는 것이다. '공정 이용'은 미 저작권법 제 107조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의 경우에도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원칙이다. 제 107조가 열거하고 있는 저작물의 이용 목적은 비판(criticism), 비평(comment), 뉴스 보도, 강의(teaching), 학문(scholarship) 또는 연구(research) 등이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위한 공정 이용의 실행지침>은 2007년에 발간된 "저작권의 혼란으로부터 오는 미디어 리터러시에서의 손실 The Cost of Copyright Confusion for Media Literacy"이라는 보고서에 이어 나온 것으로, 이 보고서에 따르면 교사들이 저작권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비판적 사고와 커뮤니케이션 기술에 대한 교육을 원활하게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교사들이 공정 이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저작물을 교육 현장에서 보다 자유롭게,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이 지침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공정 이용을 적용하기 위한 기본적인 원칙을 기술하고, 저작권과 교육에 관련된 규제나 일반적인 신화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다. 이 지침에서 기술하고 있는 다섯 가지의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다. 교사들은 1. 신문 기사, TV쇼를 비롯한 저작물을 복사할 수 있고 교육적 목적으로 사용․보관할 수 있다. 2. 저작물을 포함한 커리큘럼 자료를 만들 수 있다. 3. 저작물이 포함된 커리큘럼을 공유하고 판매하고 배포할 수 있다. 학생들은 4. 새로운 작품을 만드는데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다. 5. 변환 기준을 충족시킨다면 그들의 작품을 디지털로 배급할 수 있다. 이 프로젝트의 일부로, American Univ.의 Center for Social Media는 교사와 학생들이 저작물을 이용하는 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비디오를 제작하기도 했다. □ * 관련자료 참조 및 다운로드 - The Media Education Lab, Temple Univ. http://www.mediaeducationlab.com/index.php?page=265 - The Center for Social Media, The American Univ. http://www.centerforsocialmedia.org/resources/publications/code_for_media_literacy_education/ * 주 1) 공정 이용(fair use) : 타인의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도 이용할 수 있는 미국 저작권법상의 원칙이다. 넓게는 저작권을 제한하는 법원칙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대한민국에서는 공정 사용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저작권의 제한이라고 표현한다. http://ko.wikipedia.org/wiki/%EA%B3%B5%EC%A0%95_%EC%9D%B4%EC%9A%A9#.EB .8C.80.ED.95.9C.EB.AF.BC.EA.B5.AD_.EB.B2.95.EC.97.90.EC.84.9C_.EA.B3.B5.EC.A0.95_ .EC.9D.B4.EC.9A.A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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