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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 60호 미디어인터내셔널] EU, 커뮤니티 미디어의 사회적 역할에 관한 선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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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적 미디어 운동 저널 <ACT!> 제60호 / 2009년 4월 22일

 

 

 

 

EU, 커뮤니티 미디어의 사회적 역할에 관한 선언 채택



김주영, 김지현 (ACT! 편집위원회) 옮김
 
[편집자 주] 지난 2009년 2월 11일, 유럽 평의회의 집행위원회는 사회적 결속과 상호 문화간 소통을 촉진시키기 위한 커뮤니티 미디어의 역할에 관한 선언을 채택했다. 커뮤니티 미디어에 대한 정책 지원을 목표로 활동하는 정책 전문가 집단 CMFE(Community Media Forum Europe, 유럽 지역에서의 토론 및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 제3섹터인 커뮤니티 미디어의 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설립됨)는 이번 선언이 유럽 전체에 있어 커뮤니티 미디어의 보다 큰 발전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이번 선언이 단지 선언에만 그치지 않고 구체적이며 지속적인 발전 방안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지적하며, 미디어 정책 결정 과정에 있어서도 커뮤니티 미디어가 좀 더 강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하며 그것이 가능할 수 있는 위치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래는 본 선언문을 옮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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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commedia.org.uk/wp-content/uploads/2009/02/declaration-community-media-adopted-11-02-09.pdf




사회적 결속 및 문화 간 소통 촉진에 있어
커뮤니티 미디어의 역할에 관한 EU 장관위원회 선언
(2009년 2월 11일, 1048회 차관회의에서 장관위원회에 의해 채택)




유럽평의회 장관위원회는,


유럽평의회의 목표가 회원국들의 공통 유산인 이상과 원칙들을 지키고 실현하는 목적을 위해 회원국들 간에 더 큰 단결을 이루는 것임을 고려하고,


표현과 정보의 자유에 대한 선언(1982년 4월 29일)에 언급된 것처럼 의견과 사상의 다양성을 반영하고 문화들의 상호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민주 사회에서의 다양한 자유 및 독립 미디어들의 중요성을 상기하며,


의견과 사상의 자유로운 표현을 보장하고, 여러 공동체 및 개인들이 민주적 과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하도록 기여하는 데 있어 미디어의 다원성과 미디어 콘텐츠의 다양성이 맡는 핵심적인 역할을 고려할 때, 이들이 민주 사회의 기능에 있어 필수적이고, 유럽인권조약(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제10조가 보장하는 표현과 정보의 자유에 관한 기본권의 자명한 결과라는 점을 재차 확인하고,


다원성과 다양성에 기여하고, 대화의 공간을 제공하며, 시민 사회를 이루는 특정 집단들의 구체적 필요나 요구에 부응하고, 사회적 결속과 통합의 요소로서 복무할 수 있는 공동체, 지역, 소수자, 또는 사회적 미디어를 포함하여 다양한 종류의 미디어 발전을 회원국이 장려할 것을 요청하는 미디어 다원성 및 미디어 콘텐츠의 다양성에 관한 권고 CM/Rec(2007)2를 상기하며,


또한 미디어 집중의 맥락에서 미디어가 민주주의에서 맡는 역할을 지키고, 비영리 미디어의 발전을 장려하도록 고안된 정책들이, 특히 주류 미디어가 거의 관심을 갖지 않는 사회적 그룹들에게 있어, 정보의 확산과 의견의 표현을 위한 자율적 채널들의 다양성을 촉진시키는 또 다른 방법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는 유럽평의회 선언(2007년 1월 31일)을 상기하고,


미디어가 특히 시민 사회를 이루는 서로 다른 인종 및 문화, 종교적 집단들 사이에 이해의 문화를 촉진할 때, 이것이 불관용에 맞선 싸움에 긍정적인 공헌을 할 수 있음을 강조하는 미디어 및 관용 문화의 촉진에 관한 권고 No. R (97) 21을 명심하며,


회원국들이 혐오 발언(hate speech)과 싸우기 위한 적절한 조치들을 취하고, 그러한 조치들이 사회, 경제, 정치, 문화적, 그리고 다른 근본적 원인들을 포함하여 해당 현상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의 일부를 차지하도록 보장할 것을 권장하는 혐오 발언에 관한 권고 No. R (97) 20을 상기하고,


이런 점에서, 회원국들이 상호 존중과 다원성, 관용, 그리고 관대함을 촉진시키고, 모든 인종과 문화, 종교, 또는 기타 공동체에 속한 개인들의 광범위한 민주적 참여와 토론을 통해 잠재적 갈등을 막을 수 있도록, 편집의 독립성이라는 원칙을 존중하는 동시에, 유럽 의회 백서(White Paper on Intercultural Dialogue, 2008년 5월)에서 규정한 상호 문화 간 대화에 미디어가 기여하도록 장려해야한다고 확신하며,


특히 민족적 소수자에 속한 사람들이 그들의 언어로 정보를 받고 전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인식하고, 또 이들이 미디어에 접근하는 데 차별받지 않으며, 그들 자신만의 미디어를 만들고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하는 관계자들의 의무와 관련하여, 민족적 소수자 보호를 위한 기본 협약(Framework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National Minorities, ETS No. 157)의 중요성을 상기하고,


또한, 특히 지역 및 소수 언어로 이루어지는 미디어 표현 공간을 만들도록 고무하고 촉진, 보장하도록 하는 관계자들의 의무와 관련하여, 지역 및 소수 언어를 위한 유럽 헌장(European Charter for Regional or Minority Languages, ETS No. 148)을 상기하며,


미디어를 통해 상호 문화 간 소통을 촉진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소수 집단에 속한 사람들의 이해관계와 소수 공동체 미디어에 특별한 관심을 쏟으며, 좀 더 구체적으로는, 서로 다른 종류의 미디어가 어떻게 모든 공동체 및 세대들을 통합하고 사회적 결속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행동 계획 목표와 관련하여, 대중 매체 정책에 관한 제7회 유럽 장관 회의에서 채택된 정치 문서(Kyiv, March 2005)들을 명심하고,


또한 협약국들이 자신들의 문화 정책을 세우고 이행할 권리와, 상호 문화 간 소통 및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촉진하기 위한 조치들을 채택할 권리를 규정한 유네스코 ‘문화 다양성 협약'(2005년 8월 20일 채택)의 조항들을 명심하며,


미디어의 다양성에 있어 세 부문의 방송제작자들(공공 서비스 부문, 상업 부문 그리고 공동체 부문) 모두가 기여하는 부분과, 특히 과소 대표되거나 주변화 된 사람들이 정보 및 표현 수단에 접근하고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도록 촉진하는 데 있어 커뮤니티 미디어가 맡는 역할과 관련하여, 표현의 자유와 정보에 대한 접근, 그리고 민중의 임파워먼트를 촉진하고, 커뮤니티 미디어의 발전을 위한 조건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유네스코 마푸토 선언(UNESCO Maputo Declaration)'(208년 5월 3일 채택)의 권고들을 상기하고,


미디어 교육, 특히 미디어 교육에 대한 활발한 논의에 있어 교육 기관, 학부모 조직, 미디어 전문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NGO를 포함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참여시킬 필요성에 관한 의회 연합 권고사항 1466 (2000)을 상기하며,


2008년 9월 25일, 커뮤니티 미디어가 문화 및 언어적 다양성과 사회적 포함, 지역 정체성, 그리고 미디어 다원성을 강화하는 효과적인 수단임을 강조하는 유럽 내 공동체 미디어에 관한 유럽 의회 결의안(INI/2008/2011)을 상기하고,


2007년 12월 14일, 공동체 방송이 독자적인 방송 형태로 법에 명시되어야 하고, 공정하고 간단한 라이선스 과정의 혜택을 누려야한다고 규정한 방송의 다양성에 관한 공동 선언(유엔 표현 및 의견의 자유 특별 조사관, 유럽 안보협력기구(OSCE) 미디어 자유 대표, 미주 기구(OAS) 표현의 자유 특별 조사관, 아프리카인권ㆍ민권위원회(ACHPR) 표현의 자유 및 정보에의 접근 특별 조사관 등 참여)을 상기하며,


또한 “제3섹터”, “소수자 미디어”, “사회적 또는 시민 미디어” 등 다양하게 불리고 있는 커뮤니티 미디어가 공공 서비스 미디어 및 상업 미디어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전 세계 115개 이상의 나라와 많은 UN 회원국들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커뮤니티 미디어가 그 개념 규정과 본래 특성에 의해 그들의 이용자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고, 많은 사회적 필요에 복무하고 있으며, 또한 상업 미디어나 공공 서비스 미디어가 충분히 또는 적절히 충족시키거나 맡을 수 없는 기능들을 수행한다는 점을 확신하며,


커뮤니티 미디어가 문화적, 언어적, 인종적, 종교적 또는 다른 소수 집단 등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집단들에게 정보를 주고 받을 기회와, 그들의 의견을 표현하고 생각을 교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공의 토론, 정치적 다원성, 그리고 다양한 의견에 대한 인식을 촉진시키는 데 기여하는 바를 인식하고,


급속히 변화하는 오늘날의 미디어 환경 속에서 커뮤니티 미디어가 연구조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사회적 결속, 상호 문화 간 대화, 그리고 관용을 증진시키는 동시에 지역적 차원에서 공동체의 민주적 참여를 촉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인식하며,


소수자 커뮤니티 미디어가 그들 이용자의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소수자 이용자들에게 효과적으로 다가갈 수 있음을 인식하고,


커뮤니티 미디어가 사회적 결속과 상호 문화 간 소통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긴 하지만,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사회적 고립과 불관용을 만들어낼 수도 있음을 인식하며, 이러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 커뮤니티 미디어는 항상 모든 미디어가 공유하는 언론의 기본적 가치와 윤리를 존중해야 함을 의식하고,


시민들이 직접 미디어 콘텐츠의 창조 및 배급 과정에 참여하고, 디지털 환경에 특히 중요한 이슈 및 훈련 프로그램들의 조직을 통해 커뮤니티 미디어가 미디어 리터러시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는 중추적 공헌에 대해 인식하며,


또한 콘텐츠의 다양성 증가에 필수적인, 시민들의 혁신과 창조성 개발에 있어 커뮤니티 미디어가 맡는 역할에 대해서도 인식하고,


인쇄물 형식은 물론 방송이나 다른 전자 미디어 프로젝트의 형태를 취하는 커뮤니티 미디어가 다음에 언급된 성격들을 다소간 공유한다는 점에 주목하며, (정부 및 상업적, 종교적 단체, 정치 정당으로부터의 독립성, 비영리성, 프로그램을 고안하고 운영함에 있어 시민 사회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 사회적 이득과 공동체 이익을 목표로 하는 활동, 자신이 복무하는 장소 및 관심을 공유하는 공동체에 의한 소유와 그들에 대한 책임성, 포함적이며 상호 문화 간 실천에 대한 헌신)


사회적 결속과 상호 문화 간 대화에 있어 커뮤니티 미디어가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커뮤니티 미디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한다. 이와 관련하여,


i. 커뮤니티 미디어를 공공 서비스 및 사적 상업 미디어와 나란히 함께 하는 독자적 미디어 부문으로 인정한다. 이와 관련하여 커뮤니티 미디어의 인정과 발전, 그리고 그들이 사회적 기능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법적 틀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검토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ii. 가능한 커뮤니티 미디어에 충분한 수의 주파수를 할당하는 것이 바람직함에 주목한다. 이는 아날로그와 디지털 환경 모두에 해당되며, 커뮤니티 방송 미디어가 디지털 환경으로 전환한 이후에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아야 함을 확실히 한다.


iii. 모든 공동체가 이용 가능한 기술적 플랫폼들을 최대한 사용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교육적, 직업적 프로그램들을 개발, 지원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iv. 다음 사항들을 강조한다.


a. 커뮤니티 미디어의 사회적 가치를 인식하고 이 부문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국가적, 권역적, 지역적 차원의 기금 배치의 가능성을 탐색한다. 동시에 정당한 경쟁의 측면을 고려한다.


b. 커뮤니티 미디어에 있어 훌륭한 실천에 대한 연구를 장려하고 훌륭한 실천의 교류와 협력을 촉진한다. 이는 프로그램 및 콘텐츠 교류나 공동 프로젝트 개발 등 커뮤니티 미디어 및 커뮤니티 미디어에 관심을 가진 다른 미디어 뿐 아니라 해외 미디어와의 교류도 포함한다.


c. 커뮤니티 미디어 스태프의 역량 개발 및 훈련을 촉진한다. 예를 들어 평생교육이나 미디어 리터러시의 틀 내에서 훈련 계획을 세운다던지, 다른 미디어와 스태프 및 자원봉사자를 교류하거나 인턴쉽을 배치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커뮤니티 미디어 프로그램들의 질을 강화할 수 있다.


d. 유럽에 존재하는 커뮤니티 미디어 분야의 활동들을 촉진, 지원하고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성 등을 통해 상호 문화 간 대화에 대한 커뮤니티 미디어의 기여를 장려한다.


v. 커뮤니티 미디어가 사회적 결속과 상호 문화 간 대화를 촉진시키는 데 있어 맡는 그들의 역할을 의식하도록 요청한다. 이를 위해 직업적 윤리나 내부 가이드라인을 개발, 채택하거나, 만약 적절하다면, 재고하도록 하고 또한 그들이 확실히 존중받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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