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ACT! 70호 미디어인터내셔널] 캐나다 공동체 미디어의 현황과 이슈

본문

진보적 미디어 운동 저널 <ACT!> 제70호 / 2010년 7월 29일
 
 
 
 
캐나다 공동체 미디어의 현황과 이슈
 
 
 
김지현 (ACT! 편집위원회)

 

 

 

 

 

 

 

1. 퍼블릭 액세스 실험의 시초, 캐나다 공동체 방송의 현재 모습은?

 

 

 

 

 

  이 원고를 읽을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다시피, 퍼블릭 액세스, 또는 커뮤니티가 직접 자신의 콘텐츠를 생산하고 배포, 활용하는 커뮤니티 액세스 방송을 위한 방법론은 1960년대 후반 캐나다 영화위원회(NFB)의 [ 변화를 위한 도전 Challenge for Change/ Societe Nouvelle ] (1967-1980)(*주1)에서 실험된 일련의 영화 및 비디오 제작으로부터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빈곤에 대한 전쟁”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진행된 이 프로젝트는 캐나다 전역의 빈곤 지역 공동체가 자신들의 문제를 다룬 영상물을 직접 제작하게 하고, 이를 통해 관련 정부 당국 혹은 지역 정부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기술과 교육, 제작비 등을 지원한 공적 지원 프로젝트였다.

 

 

 

 

 

 

 

 

 

 

  1970년, 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된 캐나다의 선더만(Thunder Bay) 공동체TV 프로젝트는 처음으로 지역 공동체 구성원들이 만든 공동체 비디오를 케이블 공간을 이용하여 방송함으로써 ‘퍼블릭 액세스'라는 새로운 형태를 탄생시켰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선더만의 실험은 케이블 TV에 퍼블릭액세스 프로그램을 방송하려는 다른 실험들의 훌륭한 모델이 되었고, 마침내 1971년 7월 16일 캐나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CRTC)는 케이블 사업자들에게 퍼블릭액세스 채널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공동체 TV는 이러한 프로젝트의 성과들을 계승하면서 제도화되었다.(*주2) 이후 캐나다와 미국에서는 비디오라는 새로운 도구와 케이블 텔레비전이라는 새로운 매체를 커뮤니티의 표현 및 문제해결에 사용하도록 하는 정책이 발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최초의 퍼블릭 액세스 실험들이 이루어지고 제도화되기 시작한지 어느덧 3-40년 남짓한 세월이 흐른 지금, 캐나다의 공동체 TV의 현재 모습은 과연 어떤 것일까? 아무래도 우리나라보다 풍부한 자원과 역사에서 오는 성과와 고민을 보여주지 않을까?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 통합 방송법 제정을 통해 퍼블릭 액세스가 제도화되기 시작한 지 어느덧 10년이 흘렀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다고 할 수 있는 이 기간 동안 우리나라가 쌓아온 퍼블릭 액세스 활동에 캐나다의 사례가 던져주는 교훈과 시사점은 없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 캐나다 커뮤니티 방송의 현황

 

 

 


  현재 캐나다 방송법에서는 가입자가 2만 명 이상인 케이블 회사들로 하여금 방송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연간 총 수입의 2%를 커뮤니티 프로그래밍 사업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CRTC의 BDU 규정 S.29(4)항) 2008년 이렇게 조성된 금액의 규모는 133백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무려 약 1,536억 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현재 캐나다에서는 16개의 케이블 회사가 139개 지역 커뮤니티에 커뮤니티 TV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케이블 외에 지상파 방송 영역에서도 소규모 커뮤니티가 소유하고 운영하는 지상파 TV 방송국이 7곳 있다. (이중 6곳의 인구규모가 1만 명 이하일 정도로 이 방송국들은 소규모 방송국들이다. CRTC는 이들과 비슷한 커뮤니티들의 방송허가 신청을 여러 번 거절한 바 있다. 한편 캐나다 공동체 라디오의 수는 138개이다.) 이렇게 케이블과 지상파를 통해 운영되는 캐나다 커뮤니티 TV의 방송 현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러나 한때 캐나다 커뮤니티 TV 방송국의 수가 294개(1982년)에 이르렀던 사실을 감안한다면, 현재 캐나다 커뮤니티 TV의 상황이 그리 낙관적이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 Our Cultural Sovereignty 라는 제목의 2003년 링컨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에서는 “커뮤니티 TV 방송” 분야에 약 8천만 달러(한화 약 924억 원)를 씀에도 불구하고 1997년 커뮤니티 텔레비전 분야에 관한 규제가 일부 풀리면서 액세스와 지역 출처(local origination)라는 원칙이 점차 위축되고 있다고 한다. 케이블 회사에게 커뮤니티 프로그램 편성은 이제 하나의 선택사항이 되었고, 커뮤니티 프로그램 편성에 수익의 2-5%를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 많은 케이블 회사들이 ① 그들의 채널을 전문화하거나 (이는 프로그램 편성으로부터 지역 주민들을 배제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② 지역 사무실들을 병합하면서 프로그래밍을 보다 큰 단위의 지역으로 통합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캐나다 전역의 많은 커뮤니티들이 현재 액세스를 누릴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즉, 지역 케이블사의 제작 사무실에 가서 자기 자신이나 자기 커뮤니티에 대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없다는 얘기다.

 

 

 


현재 캐나다 커뮤니티 방송이 처한 문제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 캐나다 커뮤니티 방송을 둘러싼 문제들

 


① 캐나다 인구는 늘어난 반면 케이블 커뮤니티 채널은 감소함

 


캐나다의 인구 규모는 CRTC가 케이블 커뮤니티 채널을 신설한 이후 1/3이상 증가한 반면, 커뮤니티 채널의 숫자는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② 지역에서 광역 단위로 방송면허 허가제도 이동

 


  케이블 커뮤니티 채널이 53%나 감소하게 된 원인은 케이블 회사에게 인근 커뮤니티들의 방송면허를 하나로 통합할 수 있도록 허용한 CRTC의 면허제도에서 기인할 것이다.(*주3) 이에 따라 케이블 회사들이 다른 방송국의 프로그램들을 가져와 그대로 재방영함에 따라 독자적 커뮤니티 TV 서비스의 수는 86%나 줄어들었다. (독자적 방송 서비스라 함은 지역에서 제작된 프로그램이 전체 편성의 50% 이상 되는 곳을 말한다.) 가령, 뉴브런즈윅 주의 커뮤니티 TV 채널은 한때 30개에 달했으나 이제는 영어 방송 서비스 1개와 불어 방송 서비스 1개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채널들에서 지역 콘텐츠는 간혹 가다 방영될 뿐이다.

 

 

 

 

 

③ 다양성 부족: 5개 케이블 회사에 의한 커뮤니티 TV 독식

 

 

 

  현재 캐나다 공동체 TV의 9/10 이상은 5개의 케이블 회사(Shaw, Cogeco, Rogers, Bragg 및 Quebecor)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뉴브런즈윅과 뉴펀들랜드 주의 모든 커뮤니티 TV는 Rogers라는 회사가 운영하고 있고,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PEI) 주의 모든 커뮤니티 TV 채널은 Bragg라는 회사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④ 프로그래밍의 축소

 

 

 

  케이블에 남아있는 독자적 커뮤니티 방송 서비스의 수가 줄어든 가운데 이들이 방영하는 지역 생산 콘텐츠의 방영시간도 줄어들었다. 대규모의 자원 활동가들을 조직하고 조율하는 데 사용되던 돈은 이제 케이블 스탭들의 프로그램 제작비로 들어가고 있다. 케이블 회사들이 밝힌 자체 데이터를 보더라도 커뮤니티 TV 채널의 방영 시간 중 지역 커뮤니티에 의해 생산된 콘텐츠들이 차지하는 시간은 27%에 불과할 뿐이다.

 

 

 

 

 

⑤ 액세스의 실종

 

 

 

 

 

  CRTC는 케이블 회사들이 한때 자원 활동가들에게 방송국의 문을 열어두어야 했던 문호개방정책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않아도 된다고 허용했다. 이에 따라 케이블 회사들은 지역 커뮤니티 멤버들의 참여를 그다지 달가워하지 않거나 돈 안주고 일 시켜도 되는 무급 인력 정도로 여기는 태도를 종종 드러내기도 한다. 또한 케이블 회사의 자체보고에서 보듯, 케이블 커뮤니티 TV 프로그램 중 70% 이상이 커뮤니티 멤버가 아니라 케이블 회사 스탭들에 의해 제작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케이블 회사가 밝힌 데이터가 이 정도이니 실제로 이 비율은 70% 이상이 될 수도 있다. 케이블 회사는 종종 “액세스”의 범위가 일반 대중이 실제로 제작하거나 편집권을 행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방송에 보도되거나 게스트로 출연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라고 주장하곤 한다.

 

 

 

이렇게 본다면 오늘날 커뮤니티 채널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캐나다인은 전체 인구의 10%도 안 될 것이다.

 

 

 

 

 

⑥ 책무성과 투명성의 결여

 


  CRTC는 케이블 회사에게 커뮤니티-액세스 TV의 편성 일지를 기록,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커뮤니티 TV 채널용으로 거둬들인 $133백만 달러의 돈이 실제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볼 수 있도록 이 기록들을 공개한 적은 없다. 실제로 캐나다 공동체TV 방송국 및 이용자 연합(the Canadian Association of Community Television Users and Stations, CACTUS, 2007년 설립)의 정보공개 요청 결과 밝혀진 바에 의하면, CRTC가 지난 20년간 케이블사의 커뮤니티 TV 활동에 관한 업무 평가를 실시한 적은 단 3번에 불과하다고 한다.

 

 

 

 

 

CRTC는 2003년, 2004년, 2005년에 걸쳐 약 일주일간 십여 곳의 케이블사를 대상으로 커뮤니티 TV 프로그래밍에 관한 조사를 실시했는데,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 케이블 회사들은 종종 일지 기록을 누락한다.

 

 

 

- 일지를 기록한 경우일지라도, 프로그램들은 종종 인근 커뮤니티에 재방송되거나 중복 체크된 경우들이 많다.

 

 

 

- 지역 커뮤니티가 생산했다는 “액세스” 프로그램들은 사실 회사 스텝들이 제작한 것이다.

 


  커뮤니티방송 섹터에 관한 정확한 정보의 부족은 커뮤니티 미디어의 현황을 평가하고 발전 방향과 전략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걸림돌이 아닐 수 없다.

 

 

 


⑦ 광고 경쟁 심화  

 

 

 

미디어융합에 따른 시장 통합 및 신규 미디어 서비스의 등장으로 나날이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케이블 회사들이 점점 더 시청자와 광고주를 놓고 지상파 상업 TV 및 상업 라디오와 경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커뮤니티” 방송 프로그램 스케줄의 많은 부분이 전문 스포츠 프로그램으로 채워지고 있다. (캐나다 광고 기획 및 전문 제작 업체 Canwest는 일부 경우 “커뮤니티 채널”에게 경쟁에서 밀린 적도 있다고 말한다.) 심지어 커뮤니티 라디오도 아니라 상업 라디오가 커뮤니티 “TV”의 아침 방송을 채우는 경우도 많다. 그리고 커뮤니티 TV에서 방영되는 간접 광고(PPL)와 동영상 후원 광고 등은 상업 TV에서의 광고와 점점 구별하기 어렵게 되고 있다. 
 
 

 

 


 

 


4. 캐나다 커뮤니티 TV 참여자들이 제안하는 해결책

 

 

 

 

 

  이처럼, 캐나다 커뮤니티 TV를 둘러싼 상황은 상대적으로 오랜 역사와 풍부한 자원에도 불구하고, 미디어 시장의 경쟁 및 독점

 

 

강화 현상에 따라 케이블 회사의 형식적인 채널 운영, 정책 당국의 책임 방기 등이 결합되면서 오히려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CACTUS(캐나다 공동체TV방송국 및 이용자연합)(*주4)에서는 2010년 4월 26일, 오래간만에 열린 CRTC의 커뮤니티 TV에 관한 업무 평가 공청회에 맞춰 전 세계 공동체TV 현황 및 정책을 조사하고 새로운 정책 제안을 내놓았다.(*주5)

 

 

 

 

 

이들은, 미국, 유럽, 아프리카 등 현재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액세스 센터들은 단순히 하나의 텔레비전 채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자원을 갖춘 커뮤니티 리소스 센터(community resource centres)로서 기능하고 있으며, 커뮤니티에게 매체에 상관없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전달받을 수 있는 전문 지식과 시설, 네트워크의 기회들을 제공한다고 주장하며 캐나다에서도 이와 같은 접근법을 취할 것을 권고한다. 이들의 보다 구체적인 문제의식은 다음과 같다.

 

 

 


 1) 현재 케이블의 시장 점유율이 60%밖에 안 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커뮤니티 TV를 케이블에서만 의무편성 해야 한다거나 케이블 회사가 액세스를 관장해야한다는 사실은 더 이상 말이 안 된다. 방송법에서 말하는 캐나다 국민 대부분에게 보장되는 접근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커뮤니티 미디어 섹터가 플랫폼으로부터 독립적인 제작 센터가 될 필요가 있다. 이 센터는 지역에서 접근가능한 모든 텔레비전과 라디오, 인터넷 서비스에 의무편성 지위를 적용하고 방송허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2) 또한 위와 똑같은 이유로 모든 방송사업자들은 (이는 점점 더 많은 비디오물들이 인터넷을 통해 유통됨에 따라 방송사업자와의 구분이 모호해질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을 포함한다) 그들의 총수입 2-5%의 부담금을 이 커뮤니티 액세스 시설들에 기여해야 한다. 다시 말해, 방송사업자들의 이 재원은 모든 커뮤니티당 한 개의 센터라는 형태로 집중될 필요가 있다. 통신망 기반의 V.O.D "커뮤니티 프로그래밍 서비스"와 케이블이 운영하는 "커뮤니티 채널", 그리고 위성 방송에서의 또 다른 지역 기여 제도 등을 마련하려는 최근의 경향은 자원을 낭비시킬 뿐 아니라 관객을 분열시킨다.

 

 

 


               3) 액세스 제작 센터는 그곳을 이용하는 커뮤니티가 이사회 등을 통해 직접 관리해야한다. 이 이사회는 지역의 다양한 이해를 대표해야 한다. 또한 커뮤니티의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필요를 해결함에 있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저널리스트나 미디어 종사자를 위해 특별한 좌석을 마련해야한다.

 

 

 


               4) “커뮤니티 방송 섹터(tier)”는 단순히 채널 하나가 아니라 전국적 퍼블릭액세스 채널과 각 지역 커뮤니티마다 적어도 한 개 이상의 “액세스” 채널 등으로 구성된 진정한 “섹터”가 되어야 한다. 이 추가의 채널은 미국이나 이스라엘 등에서와 마찬가지로 지방정부와 대학, 교육시설 등에 사용되어야 한다.

 

 

 


  이들은 캐나다 전역에 걸쳐 강력한 커뮤니티-액세스 제작 센터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야말로 공영방송 섹터(the CBC)와 사영방송 섹터(상업방송)에서는 생산되지 않는 지역 콘텐츠의 희소성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해결책이라고 말한다. 이를 위해 이들은 CRTC가 케이블 방송사들이 지역 커뮤니티의 표현 활동에 쓰기 위해 걷는 시청료 수익의 2%를 돌려 커뮤니티-액세스 미디어 기금(Community-Access Media Fund, CAMF)을 신설 하고, 이 기금으로 캐나다 전역에 약 250개소의 멀티미디어 액세스 제작 및 유통 센터를 설립할 것 을 제안한다. 이 멀티미디어 액세스 센터들은 기존의 라디오 및 TV 뿐 아니라 21세기 미디어환경에 걸맞게 인터넷/모바일/ 뉴미디어 등 디지털 매체를 포괄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교육과 장비를 제공하고, 여기에서 생산된 콘텐츠를 지상파, 케이블, 인터넷, 무선 모바일 기기, 팟캐스트 등을 통해 배포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인구 규모에 따른 캐나다 커뮤니티의 분포 현황을 고려해 이들이 밝힌 21세기형 캐나다 멀티플랫폼 액세스센터의 설립 규모와 예상 비용은 다음과 같다. 
 

 

 

 

 


 
  이 중 일부 기능을 갖춘 센터는 이미 일부 커뮤니티들에 의해 설립, 소유, 운영되고 있다. 또한 이들은 현재 커뮤니티 표현 활동에 할당된 케이블 수입금의 2%를 지금 당장 CAMF의 신설 및 커뮤니티 지원에 사용할 수 있다면 이는 3년 내에 250개소의 액세스 센터들을 설립, 운영하기에 충분한 금액이라고 말한다. 
 

 

 

 

 


 
  이를 통해 이들은 케이블 가입자, 캐나다 국민, 캐나다 방송사 등 그 어느 누구의 추가 비용 부담도 없이 90% 이상의 캐나다인들에게 디지털 멀티미디어에 관한 리터러시 교육 및 액세스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이러한 과정은 1) 다음 세대의 공영 및 사영 방송 영역의 제작자와 기술자를 키워내는 훈련 기회를 제공할 뿐 아니라, 2) 적극적인 시민의식과 진정한 정치 및 사회적 참여를 고취하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제공한다. 또한 기존 케이블 회사들의 커뮤니티 채널 관리 비용과 케이블 회사에 대한 CRTC의 모니터링 비용을 절감할 뿐 아니라, 연간 재정 및 업무 보고를 통해 책무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무엇보다 방송법에 규정된 다양성 및 접근권, 문화적 표현에 관한 권리와 민주주의를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5. 한국에의 시사점

 


  이상으로 최근 캐나다 공동체 미디어의 현황과 이슈를 살펴보았다. 나날이 강화되고 있는 미디어 시장의 새로운 경쟁 및 독점 현상으로 인해, 공동체 방송뿐만 아니라 공영 방송마저 위기에 처한 요즘, 캐나다 공동체 미디어 참여자들이 내놓은 위기 해결책이 특정 플랫폼(캐나다의 경우에는 주로 케이블이 되겠다.)으로부터 자유로운 멀티플랫폼 액세스센터, 또는 커뮤니티 미디어 리소스 센터라는 것은 흥미롭다. 한국에서는 이미 이러한 형태의 미디어센터들이 2002년 미디액트 설립 이후, 영화진흥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의한 지원을 통해 20여개 이상 설립되었고, 이밖에 각 지자체 지원 모델이나, MBC 등 방송사에 의해 직접 운영되는 센터 및 민간 센터 등의 형태로 더욱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MBC를 제외하고 케이블 등 방송사가 운영하는 커뮤니티 액세스 센터는 거의 전무하다는 사실도 지적되어야겠다. 한국에서 퍼블릭 액세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대부분의 방송사들은 들어오는 프로그램을 수동적으로 편성할 뿐 제작과 교육을 지원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본다면 한국의 퍼블릭 액세스는 특정 플랫폼에 종속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폐해, 위기에 대비하여 적절한 해결책을 갖추는 방향으로 정착해 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으로 만족하기에는 캐나다에 비해 아직 많은 것이 미흡하다. 무엇보다 한국의 미디어센터들은 아직 퍼블릭 액세스 콘텐츠의 배급처로 기능하기에는 채널과의 연계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사실 굳이 미디어센터를 논하지 않더라도 한국의 퍼블릭 액세스 채널 및 플랫폼 확보 상황이 캐나다에 비해 절대적으로 미흡한 수준이다. 2010년 현재 한국의 퍼블릭 액세스 프로그램은 KBS [ 열린 채널 ]을 비롯해,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 8곳, SO 47개사, 위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6곳 등 총 62개의 방송사업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퍼블릭액세스 전문 채널 RTV를 제외하고 이들의 대부분은 1시간미만의 프로그램들이다.(*주6)

 

 

 


  또한 미디어센터가 지역 커뮤니티와 맺고 있는 관계도 이제 겨우 실험중일 뿐이다. 지역 미디어센터가 본격적으로 문을 열기 시작한 지 이제 겨우 5년 안팎이다. 그리고 현재 방통위 시청자 미디어센터를 제외하고는 많은 미디어센터들이 지속적인 운영 및 확장을 위한 예산 확보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퍼블릭 액세스 전문 제작 및 배급 지원센터로 기능하기에는 아직 여러 가지 면에서 자원이 제한적이라는 얘기다. 이는 캐나다 커뮤니티 미디어 참여자들이 제안하고 있는 미디어센터의 설립 규모와 커뮤니티 미디어 액세스 기금의 액수만 보더라도 단번에 비교할 수 있는 사항이다. 캐나다는 전체 인구 3,400만 명을 위해 무려 250개의 미디어센터, 또는 인구의 90%에 해당하는 1만 명 이상의 171개 커뮤니티만 계산하더라도 200개는 세워져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또한 현재 커뮤니티의 표현 활동을 위해 쓰이고 있으며, 새로운 커뮤니티 액세스 미디어 기금의 재원으로 얘기되고 있는 케이블 수입금의 2%가 이미 133백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무려 약 1,536억 원에 달한다. 반면, 우리나라의 인구는 아시다시피 4,800만 명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에 세워진 미디어센터는 다 합쳐 봐야 20여개 남짓,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청자참여프로그램, 미디어교육, 시청자권익증진활동, 시청자미디어센터 등 시청자 지원 사업 전 분야에 쓰기 위해 잡아놓은 돈은 2009년의 경우 85억 9천만 원, 2010년에는 75억 9천 3백만 원에 불과하다.(*주7)

 

 

 


  면적이나 커뮤니티의 구성, 방송시장의 규모, 그 밖에 여러 가지 미디어 조건이 다른 두 나라의 상황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일 뿐 아니라 적절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 미디어융합으로 표현되는 기술적, 산업적, 법제도적 미디어환경의 변화 상황에서 퍼블릭 액세스/커뮤니티 미디어의 활성화를 위해 미디어센터가 어떤 기능을 요구받고 있고, 또 커뮤니티 미디어 분야에 관한 사회적 지원이 어느 정도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만큼은 캐나다의 사례에서 곰곰이 새겨볼만 하지 않을까? □

 

 

 


주요 참고 문헌

 

 

 

- TimeScape Productions, 『전세계 커뮤니티 TV 현황 및 정책 보고서 Community Television Policies and Practices Around the World 』, 2009년 6월 15일

 

 

 

- 21세기 멀티미디어 커뮤니티 방송을 아무런 추가 비용 없이 도입할 수 있는 방법 21st Century Multi-Media Community Broadcasting at No New Cost (4페이지)

 

 

 

- 캐나다 CRTC에 제출한 CACTUS 2009-661 의견서 요약 CACTUS Executive Summary (11페이지, 2010년 3월)

 


원본 출처: CACTUS 홈페이지 http://cactus.independentmedia.ca/

 

 

 

이 자료들에 대한 한글 번역본은 미디액트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www.mediact.org

 

 

 

 

 

 

 

 

 

 

* 1. 최근 [ Challenge For Change /Societe Nouvelle ] 프로젝트를 조망한 책, Challenge For Change: Activist Documentary at the National Film Board of Canada (2010년 3월)이 출간되었다. 1967년부터 1980년까지 진행된 이 액티비스트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은 성차별주의, 빈곤, 소외 등 사회 변화와 관련된 문제를 다룰 뿐 아니라 참여적 미디어 제작의 방법론을 실험한 200여 편의 다큐멘터리 제작을 통해 캐나다 국내는 물론 전 세계 다큐멘터리 제작에 큰 영향을 미쳤다. NFB에서도 이 책의 출간을 기념하며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작품들을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최초로 온라인 스트리밍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http://www.cinemapolitica.org/challenge-for-change

 

 

 

* 2. 박채은, “퍼블릭액세스란 무엇일까?”, 미디액트 퍼블릭액세스 교육자료, p. 9

 

 

 

* 3. 케이블방송의 허가와 관련하여 지역 단위에 기초한 면허제도(local franchise)가 거대 통신사들의 로비에 힘입어 주단위, 연방 단위(state / national franchise)로 확대되면서 지역의 퍼블릭액세스 채널들이 위협에 처하게 된 상황은 미국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문제이다. 면허 제도의 변화와 이에 대한 미국 미디어운동계의 저항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 글을 참조할 것. 김은규, “세계 퍼블릭액세스 현황 및 전망: 미국의 public media 구하기 캠페인”, 『퍼블릭액세스』 창간호, 방송통신위원회 시청자미디어센터 (부산), 2008년 8월

 

 

 

* 4. CACTUS는 CRTC의 “Diversity of Voices(사회적 목소리의 다양성)” 공청회에 개입하기 위해 2007년 설립되었다.

 

 

 

* 5. TimeScape Productions, 『전세계 커뮤니티 TV 현황 및 정책 보고서 Community Television Policies and Practices Around the World 』, 2009년 6월 15일

 

http://www.vcn.bc.ca/cmes/1pages/Community-Television-Around-the-World.htm

 

 

 

* 6. 한국전파진흥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2010년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제작 지원 방송사별 연락처”, 2010년 4월 27일. http://www.korpa.or.kr/

 

 

 

* 7. 김종현, 2009년도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방송발전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08. 11, 임중호, 2010년도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방송발전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09. 11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