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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 29호 공동체라디오] “메일 도착: 2006년 2월, 공동체라디오 법제화 추진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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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적 미디어 운동 저널 <ACT!> 제29호 / 2006년 3월 10일

 

 

“메일 도착: 2006년 2월, 공동체라디오 법제화 추진 상황!”

 

 

 

조동원 (미디액트 정책연구실장)

 

 

지역 활동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꽁꽁 얼었다가 풀리는 날씨가 완연한 봄을 기대하게 만드네요. 이번 봄에 우리 활동에 뭔가 성과가 있을까 기대도 되는데, 몇 차례 메일링 리스트(http://list.jinbo.net/media-center ,http://list.jinbo.net/radio)를 통해 전해드린 대로,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를 신설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상정되어 잘만 하면 올 상반기에 통과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의 영국 사례를 찾아보니까, 우리보다 한 2년 앞서는 것 같은데, 영국의 공동체라디오방송은 2004년 법제화된 이후 최근에 영국 커뮤니케이션규제기구(Ofcom)이 21개 신규 허가를 내면서, 총 55개의 공동체라디오방송국이 허가를 받은 상태라고 합니다. 출력도 20W 이상이고 허가기간도 5년일뿐더러, 공동체라디오기금(community radio fund)으로 부분적으로 상근 스텝 인건비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다니 부러울 따름입니다. 우리도 이런 사례들을 참고하면서, 이렇게 만들어가야 할 텐데요...

 

아시다시피, 공동체라디오 방송사업자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여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이 "방송법일부개정법률안"을 작년 12월에 대표발의하고, 이것은 지난 2월 제258회 국회(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제1차 상임위원회 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이 방송법 개정안 자체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이미 작년(2005년) 7월인가, 8월경부터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실과 미디액트 정책연구실, 그리고 공동체라디오연구모임 “씨알”에서 함께 논의하면서 초안을 잡고 널리 의견을 수렴하면서 만들어진 법안입니다.

이 개정법안과 함께 법안심사소위(2월 16일)에서 다뤄질 계류된 방송법 개정 법안들이 무려 40건이라고 합니다(국회에서 부분 혹은 전면 개정되는 법률 중에 가장 빈번한 것이 단연 방송법이라고 합니다. 방송의 중요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엄청난 이해관계가 얽혀있다는 점, 그에 더해 통신과 융합되는 현재 방송 환경의 급격한 변화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수많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이 법안이 통과될 것이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발의 법안 원문은 아래의 링크에...

http://www.kdlp.org/index.php?main_act=board&board_no=18&art_no=225692&jact=art_read


(결국, 2월 16일의 법안심사소위는 정신없이 흘러 갔다고 합니다. 계류된 40여개 법안 중 비쟁점 조항[법안 말고 조항!!!]을 열 몇 개 집어내어 논의하다 끝났다는 소식입니다. 물론, 상정되었으나 논의되지 못했구요.)


어쨌든, 이 법률안은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를 신설하고 비영리적 방송으로서의 법적 지위와 허가대상 및 허가제도의 간소화 등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지난해 시범사업 실행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어 왔던 출력(1W)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조항(10W 이상)을 담고 있어 그간 법적 근거와 제도적 지원의 부재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던 국내 공동체 라디오 방송의 정착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입법사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의 8개 공동체라디오방송 시범사업을 지원한 방송위원회가 더 이상의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새로운 공동체들이 공동체라디오방송국을 세워 방송을 하기 위해서는 이를 법으로 보장하는 길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라디오방송을 활성화하고 확대하기 위해서는 방송법 개정을 통한 법제화가 현재로서는 유일한 길이 된다 하겠습니다.


물론, 이 발의 법안을 살짝 수정될 가능성이 있기는 한데요. 국회 문광위 법안심사위원회에서 방송위원회, 정보통신부 등 관련 부처 등의 입장을 조정하고 다시 문광위의 상임위 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그리고 본회의에 상정되는 과정에서 수정될 수도 있나 봅니다. 그런데 정보통신부는 이 방송법 개정안이 모두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정통부는 전혀 공동체라디오에 대한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출력의 문제를 보더라도, 현재 1W인데 이것을 10W이상으로 규정한다는 개정안에 대해, 그렇게 되면 (1KW가 넘는) 기존 FM라디오방송과 전파간섭을 초래한다는 근거 없는 주장과, 10W가 되면 도시 전체를 방송권역으로 할 수 있게 되어서 (소출력의) 지역 방송으로서의 의미도 없게 된다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통부의 터무니없는

 주장을 일소하고, 국회 내에서의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작업이 필요할 듯합니다. 이에 대해 의견들 주시구요...

사실, 현행 제도 하에서 방송에 대한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정통부가 기술적인 이유(전파 간섭과 디지털 전환에 장애)를 들어 계속 반대하면서 방송위원회와 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라, 정부 차원에서 공동체라디오방송이 합법화되는 것을 쉽게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라도, 국회를 통한 법제화가 더더욱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국회 법안 통과의 제1 태클은 정통부입니다. 천영세 의원실에서 그간 여러 차례 열렸던 문광위 상임위와 법안심사소위를 통해 데이터 제시 없는 일방적인 주장 - 전파간섭과 여유주파수 부족 -으로 시간을 끌고 있는 정통부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왔다고 합니다. 또 방송위와 정통부의 대립국면에서 철저히 무시되어 온 공동체라디오에 대해 두 부처가 전향적으로 우선하여 고민해야 된다고 쎄게 얘기했나본데, 이런 과정 속에서 정통부의 현행 1W로 고수하던 자세를 ‘출력증강에 대해 논의해보자’라는 입장 변화까지 이끌어낸 모양입니다. 방송위원회는  쌓여있는 방송법 개정안 중 공동체라디오법안이 시급처리 사안임을 국회 전문위원실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천영세 의원실에서는 이후 공청회를 통해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가 각 잡기를 그만 두고 공동체라디오 활성화 법제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할 기회를 가지려고 하는데, 이 역시 우리의 목소리가 전달될 통로로 활용해야 하겠습니다.


아, 그 사이 정보통신부의 담당 공무원들이 새롭게 임명된 상황이 발생했다고도 합니다. 정통부의 공식 입장이 그야말로 “전향적으로” 변화할 지 살짝 기대해 봅니다만... 새로운 담당자 역시 시범사업이 끝나고 나면 시범사업을 평가해 사업의 타당성이나 출력을 검토하여 정책을 결정하고 법 제정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말을 했다고 하니, 그 기대가 반감되는 게 사실입니다. 지난해부터 소출력 공동체 라디오와 관련되어 부처 간 이견이 있었고, 시범사업이 시작된 지도 1년이 넘었는데 정통부는 예의 그 평가를 위한 어떤 일도 진행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시범사업이 끝나거나 말거나 의지가 없다는 게 명확해 보입니다. 결국, 정통부가 지금껏 공동체라디오와 관련한 아무런 정책도 서있지 않다는 점이 문제인 셈이고, 정통부의 자세는 그야말로 '무시 혹은 무관심'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역시 그냥 순조롭게 될 일은 처음부터 아니었지요.


여기서 그치지 않구요... 입법화 국면에서 넘어야할 그 다음에 버티고 있는 큰 산은 바로, 공동체라디오에 ‘무시 혹은 무관심 혹은 무지’한 거대 정당의 국회의원님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법안의 심사와 논의를 거쳐 통과에 이르기까지는 거대 정당 의원들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워낙에 다른 당 의원들은 더 큰 이권이 왔다 갔다하는 사안에 목메고 있으니 이게 뭔지도 모르고 알려줘도 관심을 안 갖는다는... 그리하여 강력한 여론의 힘으로 법제화해나가는 작업이 절실할 것 같습니다...

 

하여간, 2월 임시국회가 결국 그냥 지나가 버렸는데요, 3월 중하순 경에 임시국회를 연다는 소문도 있고, 아니면 워낙에 예정된 4월 국회로 넘어가거나 할 듯합니다. 3월이나 4월에도 사실상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는 마찬가지이겠습니다... 얼마나 여론 작업을 하느냐, 그리고 국회 내의 분위기가 유리하게 작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계속 함께 투쟁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의견들 주시구요...

 

안녕하세요.

 

p.s.: 다양한 지역과 계층의 공동체 문화의 활성화 및 시민의 방송참여 확대를 위해, 이번 일부개정안이 하루 빨리 통과되기를 기대하면서도, 법이면 다 된다는 식의 접근이 갖는 위험성을 경계해야겠습니다. 새롭게 공동체라디오방송을 준비하고 있는 지역 공동체와의 네트워크가 무척 중요하고,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활동이겠습니다. 그야말로 죽 쒀서 개주고 싶지 않으니, 지역의 진보적 사회문화운동 조직/단체/활동가들에 널리 알려 새로운 공동체 라디오 방송국들을 세워나가는 일을 아래로부터 조직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므로...

 

* 참조:

[성명서] 지역균형발전과 주민자치를 위한 공동체라디오방송, 하루빨리 법제화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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