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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 26호 공동체라디오] 2005년 9월, 지금 공동체 라디오 방송은 어디까지 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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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적 미디어 운동 저널 <ACT!> 제26호 / 2005년 10월 27일  

 

 

2005년 9월, 지금 공동체 라디오 방송은 어디까지 왔나?
 
하주영 (공동체라디오연구모임 ‘씨알’ )
 


성서FM 개국기념식 2005년 8월 21일
2005년 3월까지는 허가를 내주겠다던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는 사람들 애간장을 태우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분 오시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게 한지 어언 5개월. 드디어 허가라는 ‘그분’은 오셨다. 신내림이라도 받은 듯이 삽시간에 8개 방송국 대부분이 개국식과 개국 방송을 시작했다. 성서FM 8월 21일 개국, 나주FM 9월 1일, 영주FM 9월 9일, 마포FM 9월 26일, 금강FM 9월29일, 관악FM 10월 8일이 개국을 하였다. 짝짝짝!!!...
우선 축하의 말씀을 먼저 드리자. ‘정말 너무너무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기다림도 힘드셨을텐데, 행사준비에 개국준비까지...훌쩍...아무튼 축하드립니다아~~’
마포FM 개국기념식 2005년 9월 26일
일단 허가라는 큰 고비는 넘겼으니, 이제 넘을 산이 뭔지 확인하고 넘어가는 것이 인지상정! 우와 넘을 산의 높이가 꽤 된다. 한두개가 아니지만 굵직한 것들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일 듯 하다. 방송이 시작되었으니 프로그램 개발과 편성전략 등 콘텐츠 문제만 해도 앞으로 만만치 않을 것이라 예상되지만, 안타깝게도 다시 확인하고 넘어야 하는 산은 여전히 방송국 존재자체를 위협할만한 것들이다.
 
1. 시작부터 빚더미, 부채 없는 방송국은 거의 없다.
 
아직 개국한지 한달이 채 되지 않았지만, 그간 운영을 미루어 보아 총 8개 시범방송 사업자의 월 평균 방송국 운영예산이 1000만 원에서 1500백 만 원 사이라고 한다. 그러나 현재 방송위원회가 각 방송국에 월 평균 프로그램 제작비 명목으로 지원하는 규모(600만원 선)로는 방송국 운영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물론 공동체라디오는 비영리적인 지역의 공동체 방송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의 후원과 자원 활동, 협찬 등에 기반 하여 운영되어야 또 한편으로는 소출력의 소규모 방송국이라는 특성이 있다. 하지만 쪼만한 동네 방송국에서 뭔 운영비가 그렇게 많냐고 물어보신다면 참으로 섭섭한 일이다. 방송사업 자체가 필요로 하는 상대적으로 적지 않은 설립·운영 예산이 필요한 것은 당연한 일이거니와 새로 처음 도입되는 방송형태로 초기에 많은 지원을 필요로 한다는 것은 상식 수준에서 이해되는 일이다. 
방송발전기금은 바로 이런 공공적인 방송을 위해 쓰여야하는 것이 아닐까?

공동체라디오방송 (시범)사업에 대한 공적 지원 규모의 확대
물론 개별 방송국마다 차이가 있지만, 최초로 실험되는 비영리 지역 시민참여형 방송으로서 재정적으로 대체로 열악한 상황에 처해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방송위원회는 시범사업이니만큼 프로그램 제작비 지원을 더욱 확대하고 방송국 운영에 대한 지원까지 포괄해야 할 것이다. 웬만한 집 한 채 값은 너끈히 나올법한 부채는 예상 운영비(대략 월 평균 1500만 원) 대비 프로그램 제작비 지원(600만 원)은 아무리 주판을 튕겨도 쉽사리 줄어들지 않는다. 사실 프로그램 제작에 대한 지원도 물론 필요하지만 운영에 관한 지원은 초기 사업에서 빠져서는 안되는 부분이다. 인건비에 대한 지원, 교육장비에 대한 지원, 홈페이지 제작 및 운영비 지원, 교육비 지원 등 조그만 사업을 시작한다 해도 기본적으로 드는 예산이 만만치 않다. 
또한 프로그램 제작비 지원에 대해서도, 8개 시범사업자별로 재정 현황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면서 이 시범사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보다 필요한 프로그램 제작에 대한 차등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8개 사업자 주체가 저마다 다르다는 것은 예산 운용의 차이를 내재하고 있는 것이다. 대학을 기반으로한 방송국의 경우에는 방송국 시설과 임대료 등의 기본적인 예산이 절감되는 등, 상대적으로 비교해봤을 때 프로그램 제작비만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
 
2.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모집, 계속하긴 하는 거야?
 
현재의 시범사업은 향후 방송의 제3영역으로서 공동체방송의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근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미 각종 토론회와 워크숍 등을 통해서 이런 기대는 많은 이들이 공감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실제도로 이미 방송위원회에 신규 방송국 설립을 지속적으로 문의해 오는 곳들이 대략 30-40여 군데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그렇지만 시범 사업이라는 특성상 자격도, 체계도 아직 완전히 갖추지는 못했다. 그렇지만 없어도 너무 없다는 게 문제다. 현재 공동체 라디오 시범사업은 법규정 없이 진행되고 있어, 방송법 상에서는 ‘지상파방송사업자’로 분류되고 있다. 이는 곧 기존의 대규모 방송사와 같은 규제 틀의 적용을 받아 방송의 제3영역으로서 공동체방송의 새로운 법체계의 필요성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음. 당장은 힘들어도 멀리보고 가는 것이 정책입안의 첫 번째 안목이라 생각된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은 정말 계속 하긴 하냐는 것이다. 정보통신부에서는 신규 통신 서비스 등의 증가와 디지털 전환을 이유로 아날로그 방송의 추가 허가에 대해 굉장히 불편함을 드러내고 있다. 비록 지역의 FM 대역이라 할지라도 타방송과의 주파수 혼신 등으로 지저분하게 더 늘리기도 힘들고 주파수 디지털 전환하면서 큰 방송 사업과 통신사업이 정리되면 그 때 생각해보자는 입장이다. “현행 FM대역인 88~108MHz(20MHz대역,100채널)에서 전국적으로 300국 이상 허가하여 운용하고 있어 더 이상 가용주파수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며, 소출력방송을 위한 독자적인 주파수 할당정책을 마련할 계획이 현재는 없습니다.”(소출력라디오방송에 대한 공개질의서에 대한 정통부의 답변, 7월 27일)
그럼 디지털로 모든 방송이 전환되는 2010년까지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모집은 중단되는 것인가?

공동체라디오방송의 시범사업 이후 활성화 계획 및 법제화 계획
방송위원회는 소출력라디오방송 시범사업 평가를 통해서 공동체라디오방송 법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한다. 이런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것은 정보통신부와의 정책 합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방송과 통신 융합을 놓고 그리고 이를 위한 기구 신설을 두고서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계속 남아있다. 그렇지만 두 기관의 정책 합의가 없다는 그 피해는 고스란히 공동체라디오방송 사업자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간다.
 
3. 보소, 방송 안하나? 라디오 틀어도 안 나오던데.
성서FM 출력을 높여줘!!
 


성서FM 출력을 높여줘!!


성서FM 방송국 개국식에서 온 동네 주민들이 하나씩 아니 두세 개씩 들고 다니던 풍선에는 이렇게 적혀있었다. ‘우리도 듣고 말하고 싶다! 출력을 높여줘!’ 
글자크기가 작아서 잘 안 보인다고 속상해 하는 방송국 스텝을 떠올리면서 출력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들어본다.
출력의 문제는 곧 방송국의 가청 권역의 범위와 직결되는 문제로서 실제 잡음 없는 가청 권역은 집안에서 들을 수 있는 곳이 반경 300m~400m이며, 자동차로는 1km ~ 1.5km이다. 그나마 벽두께가 얇은 집에서 살 경우에는 잡음 없이 잘 들을 수 있다. 따라서 현재의 말도 안 되는 1W 출력으로는 방송(broad-casting)으로서의 기본적인 기능을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가청 권역의 범위가 이와 같이 극단적으로 협소하다는 것은 곧 이 공동체라디오방송국을 지원하고 후원할 지역 주민들, 지역 공동체가 양적으로도 평균 인구 1만 명에도 미치지 않아 정도에 그쳐 방송국의 생존까지도 위협을 하는 사안이다. 
이러한 문제는 각 방송국이 1개월 여 동안 가청권에 대한 실질적 조사와 방송 기술적 사항에 대한 전반적 검토 등을 위한 실용화 시험국을 운용한 후 낸 보고서들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공동체라디오방송의 출력 증강
실용화 시험국 운용 결과 내용을 살펴보자. 현재 시범사업 자체가 1W는 너무 방송국으로서는 부적합한 출력 제한이다. 출력을 적정 규모로 증강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가 될 것이다. 이미 일본에서는 공동체라디오방송의 출력이 1W로는 방송으로의 기능 수행에 적합하지 않음을 몸소 겪고서 출력을 10W-20W로 그 크기를 높인 바 있다.
현재 1W 방송으로는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나 아파트 등에서는 청취가 불가능하며, 차량이동에 따른 가청권은 건물보다는 사정이 좀 낫지만 방송권역이 협소한 이유로 3분 이상 들을 수 없다.
 
4. 소출력라디오방송 사업자만 공동체 라디오 방송을 하는 건 아니다
 
공동체라디오방송이 쭉쭉 뻗어 가기 위해서 그간 제기했던 문제들은 여전히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그렇지만, 한번 둘러보자. 소출력라디오방송사업자만 공동체라디오방송을 하는 것은 아니다. 미니FM 등의 이벤트 방송도 충분히 활용할 가치가 있는 제도다. 안산의 이주노동자 단체나 부천 청소년미디어센터 꾸마 등 많은 단위에서 실제 방송국을 설립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그 경험과 상을 고민해보기 위해 미니FM을 실험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있다. 있는 제도는 마음껏 누리고 그 가운데서 공동체를 위한 지역의 적합한 모델이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 할 것이다. □

<참고자료>


○ 국회감사의제 中 공동체라디오방송국 관련 정리 내용
○ 소출력라디오방송사업자 실용화시험국 운용 보고서
○ 방송위원회 공동체라디오 시험방송 지원에 대한 의견서(2005년 3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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