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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 41호 특집] 한미FTA타결에 따른 시청각미디어분야의 문제와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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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acteditor 2016. 8. 12.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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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적 미디어 운동 저널 <ACT!> 제41호 / 2007년 5월 2일

 

 


한미FTA타결에 따른 시청각미디어분야의 문제와 대안 


양 문 석 (한미FTA 저지 시청각미디어공대위) 
 
Ⅰ. 한미FTA, 괴물이냐 아니냐?4월2일 한미FTA 타결 이후, 시청각미디어분야와 관련된 논의를 보면, ‘(사)민주언론시민연합과 국회의원 김희선’이 개최한 4월11일 <한미FTA 방송분야 협상 결과 평가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1)와 4월27일 방송학회가 마련한 <한미FTA가 방송영상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 토론회>(*2)가 있었다. 그런데 이 토론회의 발제문을 보면서 시청각미디어분야의 한미FTA의 성격과 한국 시청각미디어분야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예측하는 등 진단에 해당하는 부분은 거의 동일한 입장이다.
비유하자면, 한미FTA 시청각미디어분야 합의문이 한강을 휩쓸고 다니는 인명을 살상하고 재산을 파괴하는 ‘괴물’이라는 진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진단에 대한 처방은 기대한 바와 달리 근본적인 방향차이가 존재한다. 이 토론회의 발제문들은 한미FTA괴물이 등장했는데,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잡히지 않고 다치지 않고 재산상 피해가 덜 날 수 있을까 하는 관점에서 대안을 찾는다.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하지만 ‘한미FTA시청각미디어분야공동대책위원회’(이후 ‘공대위’)는 괴물을 ‘피하는’ 방법론을 고민하기 전에 괴물을 ‘잡는’ 방법론을 고민하고 있다. 사람을 살상하며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는 괴물을 언제까지 피해가며 살 수 있을까? ‘잡아 죽이는 된다’는 해법이 나와 있다. 즉 일차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한미FTA 비준을 저지할 것인가 즉 ‘괴물 잡는 방법론’에 무게중심이 있어야 한다. 그러고도 역관계로 인해 비준저지가 무산되면 그 때 가서 ‘괴물 피하는 방법론’으로 무게중심을 이동하면 된다.
문제는 앞서 토론회의 발제자들과 달리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한미FTA 시청각미디어분야 합의안이 ‘괴물이냐 ‘아니냐’는 처방차원에서의 이견이 아니라 진단차원에서의 이견이 분분하다는 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글은 먼저 한미FTA시청각미디어분야 합의문은 ‘괴물’임을 집중적으로 증명하고자 한다. 

Ⅱ. 타결내용은 무엇인가?



 
Ⅲ. 무엇이 문제인가?

1. 살아있는 불씨 ‘한국어더빙’
Q. 미국의 시청각미디어분야 request list NO.1이 한국어더빙 허용이었다는데...
A. 미국의 방송분야 request list NO.1이 한국어더빙이었다. 미국의 타임워너 회장 파슨스가 지난 3월9일 노무현대통령과 만난 후 기자들에게 "CNN을 한국어 방송으로 내보내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기까지 했다. 그 와중에서 청와대는 ‘와전’이라고 했고, 타임워너도 3월13일 파슨스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공식 보도자료를 낸다. "파슨스 회장은 CNN이 한국어 방송을 론칭할 것이라는 발언을 하지 않았다...CNN은 외국의 뉴스채널이 한국어로 더빙해 재송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한국의 방송법을 알고 있다...CNN은 이러한 규정을 계속 준수할 것"이라고까지 변명을 한다.
Q. 3월15일 한미FTA 관계장관회의 비공개 녹취록을 구했다는데...
A. 3월15일 한미FTA 관계장관회의의 ‘비공개 녹취록’을 보면 한국어더빙과 관련한 재미있는 사건이 등장한다. 재구성해 보면 이렇다.
권오규 경제부총리가 “대통령께서 긍정적으로 한국어 더빙을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밝히자 김종훈 대표가 “정체성 문제로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며 사실상 수용의사를 밝힌다. 그러자 방송위 최민희 부위원장이 “신문도 방송을 겸업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만약에 CNN 등 한국어더빙이 풀리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며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자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나서 “한미FTA 타결시에는 한국어더빙 문제를 빼고, 별도의 다른 협상을 통해서 해결하자”고 중재한다.
Q. 어떤 의미로 읽어야 하나?
A. 여기서 몇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하나는 노무현대통령이 방송분야 개방이 더 되어야 하는데 아쉽다고 밝힌 대목이다. 노대통령은 4월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교육, 의료 시장은 전혀 개방되지 않았고 방송 등 문화산업 분야도 크게 열리지 않아 아쉬운 대목이다...그런데 이들 분야에 관해서는 우리 협상팀이 방어를 너무 잘한 것 같아 칭찬을 할 일이기는 하나 솔직히 저는 불만스럽다”고 말했다. 노대통령은 한국어더빙을 풀라고 강력하게 지시했으나 협상팀에 의해서 좌절되자 이에 대해서 불쾌한 감정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Q. 그 동안 미국은 한국어더빙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해 왔나?
A. 미국은 USTR의 <2006 무역장벽보고서>에서 이렇게 요구해 왔다.
Restrictions on Voice-overs and Local Advertisements
Presently, the Korean Broadcasting Commission’'s guidelines for implementation of the Broadcasting Act contain restrictions on voice-overs (dubbing) and local advertising for foreign re-transmission channels. Allowing Korean language voice-overs would make broadcasts more accessible to Korean consumers (especially for breaking news and children’'s cartoons); it would also benefit the Korean economy by creating more studio-production jobs and attracting foreign investment. The prohibition on local advertising for foreign re-transmission channels restricts the long-term viability of these channels in the Korean market

외국방송 재전송 채널이 외국프로그램의 한국어 더빙 및 한국 내 광고영업을 금지해 둔 것을 해제하라는 주장이다. 한국어 더빙의 경우 뉴스와 어린이 만화영화의 경우는 한국어 더빙을 반드시 허용하라는 주장이며, 광고의 경우 외국방송 재전송채널의 활성화를 위해서 국내광고영업을 허용해야 한다는 요구이다.
Q. 한국의 방송법이 이를 막아왔나? 국내법은 어떤가?
A. 국내법은 허술하기 짝이 없는 상태다. 현재 외국방송의 재전송채널의 경우, 특종기사 등에 자막처리는 허용하고 있으나 한국어 더빙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문제는 이를 규제하는 것이 방송법도 방송법 시행령도 아닌 <외국방송 재송신 승인 정책방안-3. 외국방송 재송신 승인 세부 심사기준>이라는 점이다. 쉽게 말해 지금이라도 방송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도란도란 모여서 이것 풀어주자고 합의하면 바로 ‘한국어더빙 허용’이 된다.
Q. 외국방송의 국내광고금지 조항은 있는가?A. 더 심각한 문제는 외국방송의 국내광고금지 조항은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다.
방송법시행령
제61조(재송신) 
④법 제7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재송신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시재송신: 방송을 수신하여 방송편성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동시에 재송신하는 것 
2. 이시재송신 : 방송을 수신하여 방송편성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녹음?녹화 방송프로그램을 일정한 시차를 두고 재송신하는 것

굳이 법적 근거를 따지자면, 위 방송법 시행령 61조 4항 1호와 2호의 재송신 개념 규정 중 ‘방송편성을 변경하지 아니하고...재송신하는 것’이라는 항목에 기대어, 기존의 프로그램을 자르고 국내방송광고를 붙여서 방송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채널 허가를 위한 심사과정에서 ‘국내방송광고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주요 잣대로 삼아 외국방송 재송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송위원회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영역이기도 하다.
결론적으로, 한국어더빙이나 외국방송의 한국 내 광고 영업은 대통령의 지시나 청와대의 압력만으로 방송위원회가 쉽게 주저앉을 수도 있는 규제수준이라는 점에서도 ‘한국어더빙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다. 
 
2. 외국인 PP투자 100% 허용, 국내PP 초토화 서곡, 시청자들은 어쩌라고...

Q. OCN 투니버스 등 PP의 외국인 지분을 직접투자의 경우 현행 49%를 유지하고, 간접투자의 경우 100% 허용하기로 했는데...
A. 현행 방송법상 일반 PP(보도, 종합편성 제외)의 외국인 직접투자는 49%로 제한됐으나 이번 협상에서 직접투자 제한은 유지하되 외국인의 간접투자를 100%까지 개방하기로 했다. 직접투자 제한은 49%, 간접투자는 100% 개방의 의미는 사실상 100%개방을 의미한다. 국내 PP의 외국인 간접투자를 100% 개방했다는 것은 미국의 미디어그룹이 한국에 100% 지분을 투자해 법인을 세운 뒤, 국내 PP의 지분을 100% 사들이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직접투자와 간접투자의 차이는 단지 미국자본이 한국에 PP와 무관한 법인을 하나 설립하고, 그 법인을 통해서 국내 PP 지분을 사들이게 하는 방식으로 직접투자와 간접투자의 차이는 ‘페이퍼캠퍼니’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로 간주해도 과언이 아니다.
Q.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는가?
A. 먼저, 한국 대부분의 PP들은 고사당할 수밖에 없다. 미국의 거대 미디어그룹이 한국의 케이블TV와 위성방송에서 그들이 직접 소유, 경영, 편성 운용할 수 있는 채널을 갖게 된다. 미국의 거대 미디어그룹이 소유, 경영, 편성 운용하는 채널과 한국의 중소 PP가 무제한적 경쟁을 벌여야 한다.
최근 들어 걸음마 수준의 자체제작을 하거나 준비하던 한국의 PP는 사실상 제작 자체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최근에 온미디어, CJ미디어 같은 PP들이 드라마, 쇼 등을 제작하면서 PP들의 자체 프로그램 제작이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이들 PP는 주로 외국 프로그램을 통해서 확보한 수입을 프로그램 제작에 투입했는데, 시장 개방으로 인해서 이 수입원이 위축될 것이다.(*4) 대기업계열 PP도 이 모양인데, 미국의 거대 자본이 투여된 프로그램, 그것도 한국에서는 단지 재방송 재활용 비용만 드는 프로그램과 경쟁하라면 누가 만들겠는가?
Q. 한국산 프로그램을 만들지 않으면 미국은 현재보다 훨씬 고가에 자신들의 프로그램을 한국에 파는 악순환도 예상할 수 있겠는데...
A. 그렇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한 채널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외국산 프로그램도 필요하다.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영화채널을 예로 들자면, 국내산 영화는 20%만 방영하고 나머지 80%는 외국산 영화를 방영할 수 있게 해 두었기 때문이다. 한데 미국이 직접 영화채널을 운영하면 한국의 영화채널에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영화를 팔려고 하겠는가? 판다고 해도 2-3년 지난 영화를, 그것도 지금보다 고액으로 팔 수 있을 것이다.
Q. SO와 PP의 역관계도 변동을 가져올 수 있겠는데...
A. 그렇다. 미국의 PP가 등장하면 한국의 PP는 한국의 SO로부터 채널을 임대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점점 더 적어질 수 있다. 초기에는 고액의 런칭비를 지불하고서라도 한국의 SO를 설득하려고 들 것이다. 몇몇 대기업 계열의 MPP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내 PP들은 SO로부터 버림받아 사라지고 그 자리를 미국 PP들이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한국산 프로그램을 제작하던 PP가 줄어들 것이고,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미국 프로그램을 수입하는 양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그나마 한국산 프로그램을 일정하게 제작하거나 지상파로부터 사서 편성하다가 자체 제작은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그러면 거의 독과점 시장이 형성되어 미국 프로그램 유통회사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에 프로그램을 팔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진다. 전형적인 악순환이다.
이럴 경우 그나마 생존하던 한국의 대기업 MPP들도 더 이상 견뎌내기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이 도래하면 SO와 PP의 역관계는 역전된다. 군소 PP가 존재함으로써 SO는 런칭비라는 편법을 이용할 수 있었는데, 킬러콘텐츠를 장착한 킬러채널인 영화나 애니메이션 채널이 대부분 미국의 PP에 의해서 장악당하면 더 이상 SO는 우월적 지위에 있지 못하게 된다. 미국의 거대 미디어그룹 자회사들이 대거 등장하고 한국의 PP시장을 평정하면 고액의 런칭비는 고사하고 오히려 고액의 컨텐츠료를 지불하는 관계역전현상이 불을 보듯 뻔 하기 때문이다.
Q. 지금도 그런 사례가 있지 않는가?
A. 지금 CJ미디어의 tvN이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에 시장의 상식을 뛰어넘는 고액의 컨텐츠료를 요구했으나 스카이라이프가 수용할 수 없게 되자 4월30일부로 스카이라이프에서 tvN를 빼버리겠다는 공문을 보내 위성방송과 CJ미디어 간 보도자료 싸움이 일고 있다. 분명한 것은 지금은 CJ미디어의 tvN이 저지르는 횡포지만, 곧 미국의 PP들이 한국의 SO들에게 가하는 횡포가 될 것으로 보인다.
Q. 시청자는 어떤 영향을 받게 되나?
A. 결국 SO는 고액의 컨텐츠료를 미국과 외국 PP에게 제공하고, 그 부담을 시청자들에게 전가하게 된다. 지금 케이블TV 평균 시청료가 6천 원 가량인데, 순식간에 1만원에서 1만5천원까지 치솟는 것은 시간문제다. 그리고 디지털케이블의 경우 지금 평균 시청료가 2만 원 정도인데 4-5만원까지 시청료가 인상할 것이라는 예상은 누구든지 가능하다.
결과적으로 국내 중소PP들은 망하고, SO의 주가는 떨어지고 결정적으로 시청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지금보다 많게는 10배 가까운 시청료를 내며 텔레비전을 보는 상황이 닥쳐 올 것이다.
Q. 한국의 PP들이 지금 예상처럼 그렇게까지 무기력한 존재인가? 양국 미디어기업의 방송분야 매출액으로 비교하면...
A. 미국의 방송 산업규모는 73조9천억 원(전체 미디어 산업규모 892조 원)으로 한국 방송 산업규모 7조7천억 원의 10배에 달한다.(*5) 2005년 기준으로 양국의 PP시장만 떼어내서 비교해도 같은 수준이다. 미국의 PP시장규모가 33조, 한국의 PP시장 규모가 홈쇼핑채널 매출액 포함 3조1천억 원이다.(*6) 쉽게 말하자면 100Kg짜리 유도선수와 10Kg짜리 유도선수가 싸우는 격이다. 기술(콘텐츠 질)이 의미가 없다. 체중으로 모든 것이 결정나버리기 때문이다.
Q. 한국어더빙으로 한미FTA의 핵심쟁점을 만들어냈던 타임워너와 국내 PP를 비교하면...
A. 2005년 매출액을 기준으로 타임워너는 44조원인 반면, 한국의 203개(*7)의 PP 매출액을 모두 합해도 1조4천억 원밖에 되지 않는다.
Q. 장르별로 양국의 수출입금액 및 수출입편수를 비교하면...
위의 표를 보다보면 ‘미국과 경쟁을 꿈꾸는 자! 그대는 돈키호테!’와 같은 카피가 저절로 떠오른다. 현재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채널은 영화 스포츠 드라마 애니메이션 채널이다. 그런데 영화와 드라마는 수출 ‘빵’이다. 그리고 오락과 교양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을 보면, 수출편수는 한국이 훨씬 많은 데, 금액은 미국과 비교해 훨씬 적다. 한국의 현재 컨텐츠가 미국시장에서 얼마나 처참한 평가를 받고 있는지를 뚜렷이 보여주는 대목이다.Q. 양국의 방송프로그램 교역량은 어떤가?
A. 마찬가지다. 2004년 한미 방송프로그램 교역량을 보면, 한국이 미국에 수출한 액수는 44만 달러, 미국으로부터 수입한 액수는 4,700만 달러다. 양국의 교역량을 백분율로 환산하면 수출은 1.06%고 수입은 98.94%다. 1:99다. 교역량 비교로 희망 찾기는 절대 불가능하다.
이런 상황에서 맞대결을 하라고 한미 양국 정부가 합의한 셈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1.06%를 기록하고 있는 수출을 증가시킬 방안은 전혀 없이, 오히려 미국으로부터 수입 98.94%를 더욱 확대해 주는 합의내용만 있다는 점이다.
Q. 적어도 지금까지의 통계치만으로 ‘미국과 경쟁을 꿈꾸는 자! 노무현대통령! 그대는 돈키호테!’임은 분명한데, PP의 개방으로 인한 국내PP의 피해규모를 예측한 통계치는 있는가?
A.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장르별로 차이는 있겠으나 전체적으로 초토화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② 개방으로 인한 피해 규모의 산정 기간

-PP시장의 개방 효과는 장기간에 걸쳐서 일어날 것임 : (PP시장 개방이 될 것으로 예측되는 순간부터 PP시장에는 변화가 일어나는데, 예를 들면 프로그램 수입의 변화, 자체 제작 규모의 변경, 투자 계획의 변경 등)③ 개방으로 인한 피해 정도 : 개방 영향대상 채널 매출액 30%-70% 감소 예측 (전문편성별 PP의 주편성 비율 감안)

-미국기업은 주로 MSO, 위성방송, IPTV 사업자등 플랫폼 사업자와 합작할 가능성이 높음( 미국 기업의 과제는 채널 런칭임)
* 이 경우 플랫폼 사업자와 수직적으로 결합되지 않은 PP 중 살아 남을 수 있는 채널은 많지 않을 것임
* 현재 시청률 높은 영화, 스포츠,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채널은 미국과 합작하지 않고는 생존 어려움, 미국 기업의 국내 PP 합작 유인이 별로 없음(애니메이션 채널 중 일본 애니메이션 의존도 높은 채널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임)

-미국과 경쟁력 있는 장르PP : 게임 채널, 바둑채널, 일부 오락 채널
* 경쟁력 있는 한국 채널은 시청률이 낮고 매출액이 매우 적음

-따라서 개방 영향 대상 채널의 매출액 중 미국 채널이 30%-70% 정도를 점유할 가능성이 높음
④ PP시장 개방으로 인한 직접적인 매출액 감소 규모 : 2,977억 원-6,945억원
- 9,922억 원 × 0.3(또는 0.7)

⑤ PP시장을 개방으로 인한 간접적인 산업 피해 규모 : 추정 보류

⑥ PP시장의 개방으로 인한 고용 감소 효과 : 1,000-3,000명

-국내에 직접 진출하거나 합작한 미국 PP는 대부분 한국인을 고용할 것임
-그러나 임원의 경우 미국인이 담당할 것으로 보이나, 업체당 임원은 평균 2명이 안됨
-개방 영향 대상 PP중 미국 기업으로 대체될 PP는 10개로 예상됨
-개방 영향 대상 PP중 많은 PP들이 문을 닫을 것으로 예상됨(개방 영향 대상 109개사 중 1/3정도는 없어지고, 2/3정도는 대형화 하거나 대형 PP에 흡수될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개방으로 인한 고용감소는 1,027명
폐업으로 인한 고용감소 109사 × 1/3 × 28명 = 1,017명
미국인 참여로 인한 고용 감소 : 20명



Q. 케이블협회의 피해 추정치만 있고, 방송위원회가 낸 추정치는 없는가?
A. 있다. 그런데 차이가 많이 난다. 케이블협회는 국내 PP의 매출액 감소 규모를 연간 2,977억 원에서 6,945억 원까지 확장해서 보고 있다. 즉 개방으로 직접 영향을 받는 PP채널의 시장규모를 9,922조 원(2005년 기준)에서 30%-70%까지 매출액 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서 나온 수치다.
한데 방송위원회는 20%-40%까지 매출액 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 계산 방식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최소 피해규모와 최대 피해규모 간의 차이는 케이블협회와 전혀 다른 평가를 하고 있음이 드러나는 지표다. 당연히 피해액도 다를 수밖에 없는 바, 방송위는 적게는 연간 2,447억 원에서 많게는 4,894억 원으로 잡고 있다.(*10)
고용감소 추정치도 다르다. PP시장의 개방으로 인해 예측되는 고용 감소를 케이블TV방송협회는 1,000-3,000명으로 잡고 있는 반면, 방송위원회는 900-1,800명으로 예측한다.
하기야 한국의 통계치는 엿장수 마음대로니까 그렇다고 치자. 분명한 것은 케이블TV방송협회는 한미FTA 타결에 따른 위기감을 반영한 것이고, 방송위원회는 FTA협상을 잘 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3. 편성쿼터 축소-문화적 정체성은 돈으로 따질 수 없는데...

Q. PP들의 국산 프로그램 의무 편성 비율도 하락했는데...영화를 예로 들어 이야기하자면...
A. 영화는 현행 25%에서 20%로, 애니메이션은 35%에서 30%로 낮추기로 했다. 이는 한국영화와 애니메이션의 창구다양화에 아주 불리한 내용이다. 한국영화가 삼각파도를 맞고 휘청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스크린쿼터 축소, 방송쿼터 축소, 비디오 시장 침몰 등 3개가 거의 동시에 닥친 꼴이다.
한국영화는 이번 한미FTA 4대 선결조건 중 하나로 FTA협상을 시작하기도 전에 스크린쿼터의 146일에서 73일로 반 토막 났는데, 한미FTA 타결 직전 미래유보에서 현행유보로 떨어져 스크린쿼터를 통한 국내영화 진흥정책을 구사하는 것은 사실상 물 건너간 상황이다. 또 케이블이나 위성방송에 팔 수 있는 영화 편수가 줄어 든 것이다.
지난 몇 년 간 동안 인터넷을 통한 P2P 등의 영향으로 비디오 시장이 침몰하면서 창구다양화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은 데다 스크린쿼터 축소와 더불어 방송쿼터 축소까지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단순히 방송쿼터의 축소만 한정해서 바라보면 미미할지 모르나, 전체 영화시장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단순한 5%의 쿼터축소의 의미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25%에서 20%가 아니라 100편을 유료방송시장에 팔다가 80편으로 줄어들어 사실상 한국영화시장으로 볼 때 20%의 수익감소를 감수해야 하는 것이다.
Q. 미국 프로그램 편식이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 특정국가 프로그램 편성비율의 상승도 합의내용 중에 있는데...
A. 이번 협상에서 외국 프로그램 중에서 특정 국가의 프로그램을 60% 이내에서 편성하도록 제한했으나 이 기준을 80%로 늘렸다. 예를 들어 한 채널에서 미국 영화를 80%까지 방송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한 국가 프로그램의 쿼터를 지정한 것은 특정국가의 프로그램이 안방을 지배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시청자들이 다양한 국가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한데 60%에서 80%까지 미국 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합의해 줌으로써 사실상 이 법이 애초에 의도했던 국가의 다양성과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사실상 무력화시켜버렸다. 사실상 국가 간 문화다양성과 관련된 유일한 규제가 현실적으로 의미 없는 수치로 완화됨으로 인해 법정신을 실현하기 어려워진 것이다.

Q. 쿼터문제는 문화정체성과 국가 간 문화다양성 문제를 동시에 위협하는 것인데...

A. 그렇다. 쿼터는 자국의 문화정체성과 직결되어 있다. 하지만 문화정체성 자체를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부 관료와 정치권력이 지금의 한미FTA를 타결한 주역들이다. 이들은 당장 자신들에게 돈으로 환산해서 이익인지 손해인지를 제시해도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데, 당장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정신 또는 문화를 이야기하면 노골적으로 무시해 버린다. 차라리 쇠귀에 대고 경을 읽을 수밖에 없는 우리 국민들이 불쌍타.

4. 지상파는 피해가 없는가?

Q. 지상파 방송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이 있나? 위의 내용을 살펴보면 지상파 방송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A. 사실상 한미FTA타결 자체가 한국 지상파 시장에는 엄청난 고통을 동반하는 것인데, 지상파 고통의 핵심에는 한국방송광고공사 해체 및 다수 미디어랩 도입이 자리 잡고 있다.
Q. 한미FTA협상과정에서 한 번도 논의된 적이 없는 코바코가 왜 열렸다는 말하는 것인가?
A. 코바코는 1994년 체결된 우루과이라운드에서 한국의 당시 공보처가 양허안 중 하나로 이미 열었고, 1995년부터 발효된 우루과이라운드에 의해서 언제든지 미국 등의 미디어랩이 한국에 진출할 수 있는 국제적 규범은 만들어져 있었다. 그리고 또 올해 말까지 타결을 목표로 진행 중인 WTO(세계무역기구) DDA(도하개발어젠다) 협상에서도 법률, 회계, 세무, 교육, 보건의료 등과 함께 방송광고 분야도 개방의 핵심 대상 중 하나로 간주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한미FTA가 타결된 것이다. FTA 협상의 특징은 우루과이라운드나 WTO DDA에서 양허하기로 한 내용은 기본으로 하고 다자간 협상에서 내놓지 않는 품목 중 끝내 내 줄 수 없다는 내용만 기재해서 그것만 집중적으로 협상하는 ‘유보리스트를 중심으로 한 협상’이다. 유보리스트에 올리지 않으면 자동으로 개방을 확정짓는 협상. 하지만 미국은 다자간 협상에서 양허안으로 내 놓은 몇 가지 품목도 자국의 유보리스트에 올렸지만, 한국은 양허안으로 내놓은 그 어떤 품목도 유보리스트에 올리지 않았다. 당연히 코바코도 빠졌다. 그래서 한미FTA 타결 자체가 바로 광고시장 완전개방 즉 코바코 해체와 다수 미디어랩 도입이라는 등식이 성립되어 버린 것이다.
그 동안 주한상공회의소와 미무역대표부 USTR의 무역장벽보고서에서 수 년 째 코바코 문제를 지적해 왔다. 이번에 타결된 한미FTA에서는 더 이상 외국인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한 ‘내국민 대우’과 ‘최혜국 대우’ 조항이 있다. 미국의 미디어랩사가 한국에서 지상파 광고영업을 대행하겠다고 하면, 한국의 문화부는 바로 ‘코바코 해체와 다수 미디어랩 도입’을 위한 국내법 정비에 나서야 한다.
양국의 의회에서 한미FTA를 비준하게 되면 문화부가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다수 미디어랩을 도입할 수 있도록 현행 방송법에 들어 있는 코바코 관련 규정을 없애고 개정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 입법해야 한다. 이 과정에 소요되는 시간만 우리 언론에게 있을 뿐이다.
Q. 도대체 코바코의 기능에 무엇인데 지상파를 넘어 미디어산업 전체를 걱정하는가?
코바코의 기능은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하나는 지상파와 광고주간의 직거래 방지 기능이다. 코바코가 중간에서 지상파 광고영업을 대행함으로써, 직거래의 대표적인 폐단인 ‘기사와 광고의 바꿔치기’, 즉 정치권력이나 자본권력 특히 대기업의 비판기사를 광고 받고 기사 빼는 ‘기사 엿 바꿔먹기’ 자체를 제도적으로 상당부분 억제할 수 있었다. 방송의 핵심 기능인 환경감시기능 즉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 온 것이다. 그런데 코바코가 해체되면 지상파도 광고주와 직거래를 하게 될 것이고, 이는 곧 저널리즘 기능의 심각한 훼손현상을 불러 올 것이다. 기자들의 의지와 무관하게 경영진의 결정에 의해서 기사 엿 바꿔먹기를 상당부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처지로 전락할 것이 명약관화하다.
둘째는 광고요금 조절 기능이다. 조선일보의 1면 5단 광고와 마지막 면 전면광고의 광고료가 1억 원대 이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각종 조사를 보면 조선일보를 구독하는 수가 적게는 150만 명에서 많게는 170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 그런데 시청률 10%의 프로그램에 15초짜리 광고가 불과 900만원에서 1,100만원 사이다. 시청률 10%라고 하면 전체 가구 수 1,800만 중 180만 가구가 시청한다는 의미. 정부부처마다 한 가구당 가족 수가 2.8명에서 3.2명까지 각기 다른 통계치를 내 놓고 있는데, 한 가구 당 가족 수 3명이라고 했을 때 10%는 최대 480만 명이고 최소 180만 명이다. 시청률 10%를 조선일보 구독자 수와 같다고 가정할지라도 지상파 광고비는 조선일보 마지막 면 광고비의 10%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지상파는 ‘아주 잘못된 광고료 책정’이라고 비난할 수도 있는 입장이지만, 어쨌든 광고효과에 비해 상당히 낮은 광고료임은 틀림없다.
2002년부터 지금까지 코바코는 지상파광고료를 전혀 인상하지 않고 있다. 이는 전체 매체시장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코바코가 가격을 조절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디어랩이 도입되면 이런 가격조절기능은 없어지고, 말이 좋아 시장경쟁원리지 약육강식의 밀림으로 한국 미디어환경은 급변하게 될 것이다.
이런 환경에 처해지면 가장 먼저 지역주간지 지역일간지 작은 전국지 큰 전국지들이 차례로 소멸의 과정을 밟을 수밖에 없다. 또한 지상파 또한 독립지상파라디오 지역MBC 지역민방으로 이어지는 도미노현상이 도래할 수도 있다.
셋째는 광고의무할당제도다. KBS2에 광고를 하려면 일정한 양의 광고를 EBS와 몇몇 지상파 라디오에도 해야 한다. MBC는 지역MBC와 몇몇 지상파라디오, SBS는 지역민방과 몇몇 지상파 라디오의 광고를 해야 한다. 이를 통해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지상파 방송사를 유지 운영케 함으로써 지상파간 균형발전을 도모해왔다.
일각에서 ‘끼워팔기’ 운운하지만,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이 여론의 다양성이고,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여론의 다양성은 대체로 매체의 다양성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중 지상파는 언제 어디서든 무료로 시청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송매체다. 그렇다면 제도적으로 지역성 교육기능 등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지상파방송사를 지원해야 하는 것은 국가 공공성의 기본이다. 그런데 다수 미디어랩이 등장하면 사실상 이런 의무할당제는 없어질 것이다. 보호받아야 할 가치가 있는 방송사를 극단적인 경쟁 환경에 밀어 넣게 된다. 살아남을 방송사가 몇이나 되겠는가?
사실상 지상파 방송시장은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KBS2 MBC SBS를 제외하고 복구할 수 없을 정도의 치명상을 입게 된다. 특히 가장 취약한 방송이 지상파텔레비전을 갖지 않은 지상파 라디오들이고 다음으로는 지역방송사들인데, 인력 재원 규모 제작환경 등에서 애초부터 경쟁자체가 불가능한 조건에 있는 방송사들이다.
현재까지 코바코가 수행하던 위의 3가지 기능을 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은 전혀 없다. 아니 코바코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기능이다. 지금 상태라면 아주 가까운 시간 안에 KBS SBS 서울MBC와 조선일보 중앙일보 정도를 제외하고 다른 매체들은 망하거나 복구하기 어려운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다.
Q.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미 양허된 것이고, 이는 한미FTA와 상관없는 것이라는 주장인데, 한미FTA 전과 후, 코바코 처리 방식은 어떻게 달라졌나?
A. 한미FTA 전에는 3가지 경우의 수가 있었다. 하나는 사수론, 둘째는 ‘공역미디어랩’과 ‘민영미디어랩’ 두 개를 설립하는 제한경쟁론, 셋째는 각 방송사마다 미디어랩을 갖는 완전경쟁론이 그것이다. 한데 한미FTA 타결과 비준을 통한 발효 시점이 되면 사수론과 제한경쟁론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특히 제한경쟁론도 ‘비위반제소’와 ‘투자자-국가소송제’ 때문에 사용할 수 없는 정책적 수단으로 전락한다.
Q. 이 밖에 지상파에 미치는 피해는 없는가? 예를 들어 PP시장 개방의 여파가 지상파에도 미친다든지...
A. 있다. 앞서 언급한 PP시장 개방으로 인해 미국인이나 미국법인에 의해서 한국의 컨텐츠 시장이 지배받게 되면, 사실상 지금까지 국내 영세PP들로 짜여 진 유료방송서비스에게도 고전을 면치 못했던 지상파가 광고시장에서 자연 도태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국내 PP들과 지상파가 한국인의 정서와 문화를 반영하는 틀 속에서 경쟁해 왔는데 이제는 유료방송서비스시장 내에서 미국인 또는 미국법인에 의해 지배받고 있는 미국PP로 인해 한국PP의 상당부분이 퇴출되면, 그것은 곧 현재 지상파 광고시장의 상당부분이 케이블시장 등 유료방송서비스시장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것이다.
지난 2002년 지상파의 총 광고매출액은 2조7천6백억 원이다. 하지만 2006년에는 2조4천5백억 원으로 떨어졌다. 특히 올 해는 지난 해 절반 수준도 간신히 하고 있다. 반면 케이블TV는 2002년 2천1백억에서 2006년 6천1백억 원으로 광고매출액을 급신장시키고 있다. 지상파에서 빠진 광고매출액의 거의 대부분이 케이블시장으로 흘러 들어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와중에 지상파 라디오 광고주는 3년 전 1,600개에서 8백 개로 급감했다. 지난 해 지역방송사들의 적자는 바로 이런 중소광고주들이 지상파에서 케이블로 급격히 이전하고 있다는 증거다.
그런데 미국인 또는 미국법인 소유의 PP들이 대거 등장하면 지상파의 광고매출액은 어떻게 될 지 명약관화해진다. 
5. 통신부분 개방, 외국인의 한국방송시장 진입 우회로 제공

Q. 통신주권의 상징인 주파수시장마저 개방했다는 안팎의 여론이 있는데...
A. 정보통신부의 ‘주파수 경매제 도입’ 방침이 내부적으로 정해졌고, 정보통신 전문지에서 이 문제가 폭로되었다. 관련 기사를 쓴 기자는 100% 사실이라고 말한다. 정통부의 관련 담당자는 아니라고 잡아뗀다. 정통부 담당자는 결코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4월17일자 디지털타임스의 기사로 미뤄 보건데 사실상 미국에게 ‘통신주권’을 팔아먹은 사안으로 단지 시민사회에 숨겨왔던 것이 터진 것이다.
Q. 정보통신부가 주파수 경매제에 대해 국민을 상대로 ‘이중플레이’를 해왔다는 주장이 있는데...
A. 정통부는 한미FTA에서는 미국의 주파수 경매제 도입 요구에 대해 반대했다고 하면서, 주파수 경매제를 앞장서 도입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정통부가 한미FTA에서 미국의 요구에 굴복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주파수 경매제를 도입하는 모양새로 국민들의 눈을 속이려 하는 것이다. 미국의 요구에 굴복해서 협상과정에서 내 주고, 대외적으로 공포하지 않으면서 한국 정부가 하나의 정책으로 도입하는 것처럼 대국민사기극을 벌이고 있다는 의미다.
Q. 디지털타임스가 보도한 내용은 무엇인가?
A. 4월17일자 디지털타임스에 따르면, “정통부는 올해 주파수 경매제도 도입방안을 수립, 2009년까지 전파법령을 개정하고 경제적 가치가 크고 초과 수요가 있는 대역에 대해서는 2010년부터 경매를 적용키로 했으며, 올해 11월께 확정되는 4G(4세대) 주파수와 오는 2011년 6월에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셀룰러용 800MHz 주파수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보도한다. 또한 경매제를 통해 “디지털 TV 전환에 따라 발생하는 여유 주파수의 재활용을 추진”한다고 한다. 노준형 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1월 신년대담에서 “2011년 주파수 경매제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것에 비춰보면, 조만간 주파수 경매제 도입이 확실해질 것이다.
Q. 주파수 경매제란?
A. 정통부가 한미FTA 협상에서 국민들을 상대로 강조했던 내용과 전혀 딴판이다. 정통부는 미국의 주파수 경매제 도입 요구는 수용할 수 없으며, 미국과 한국의 주파수 배정방식(한국은 대가할당과 심사할당, 미국은 경매제)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내세웠다. 사업계획서를 보고 공익적 측면이 포함되어 있다면 주파수를 배정하는 방식이 심사할당 방식이고, 경매제는 전적으로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사람이나 법인에게 배정하는 방식이다. 주파수 경매제는 결국 돈 많이 내는 자에게 주겠다는 것이다. 또 다른 거짓말은 정통부가 자체적으로 도입하려고 할 경우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거치겠다고 밝혀 왔는데 이를 뒤집었다는 것이다.
Q. 단지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문제 삼는 것인가?
A. 아니다. 내ㆍ외국인에게 비차별적으로 주파수 경매제에 참가를 가능하게 해 준 한미FTA협상 결과를 주목해야 한다. 즉, 미국(법)인이 돈 많이 내면 한국의 주파수를 살 수 있게 만들어 준 것이기 때문이다.
4월 17일자 언론노조의 관련 성명서에 따르면, “그동안 한미FTA 협상과정에서 미국의 일방적 압력에 밀려 주파수 경매제를 허용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 바 있다. ‘영토’가 한미FTA 협상대상이 될 수 없듯이 ‘주파수’ 또한 거래 대상이 아니며, ‘국가주권’을 팔아넘기는 주파수 경매제는 엄연한 내정 간섭이자 보이지 않는 침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무료보편적 방송서비스인 지상파와 직결된다. 미국의 요구를 수용한 주파수 경매제는 지상파방송을 미국인이나 미국법인에게 통째로 내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미 정보통신부는 아날로그TV 종료 뒤 생기는 여유 주파수를 환수하겠다고 밝혀왔다. 이 대역의 주파수가 경매제를 통해 미국(법)인에게 넘어가면, 미국은 경매를 통해 주파수를 산 후 한국의 사업자에게 재임대할 수 있다. 또 지상파방송에 준하는 융합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된다.
미국이 지상파방송 서비스 시장의 개방을 직접 언급하지 않은 배경이 바로 여기다. 지상파방송 서비스(이를테면 퀄컴의 Media-FLO를 이동멀티미디어방송 등)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줬기 때문에 굳이 지상파 소유지분이나 지상파 쿼터 축소 등을 협상에게 무리하게 관철시킬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Ⅳ. 대안? 문화다양성 비준강제! 한미FTA비준반대!
Q. 결과적으로 한국은 일방적으로 방송분야에서 퍼 주기만 한 꼴인데...
A. 다른 영역도 마찬가지지만, 한국의 시청각미디어에 유리한 합의 결과는 단 하나도 없다는 점이다. 이것은 결코 주권국가간 정당한 무역협정이라고 말할 수 없다. FTA의 F는 Free를 의미한다. 긍정적인 관점에서는 ‘자유’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부정적인 관점에서는 ‘무제한 무조건’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즉 한미자유무역협정이 아니라 한미무조건무제한무역협정을 타결한 것이다. 강자의 논리만 반영된 무역협정, 강자만 자유로울 수 있는 무역협정이다.
Q. 한미FTA를 찬성하는 노무현대통령이나 한나라당 대선주자들 그리고 조선일보를 비롯한 수구언론이 가장 강조하는 내용이 ‘한국은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다. 그래서 한미FTA는 반드시 해야 한다’는 주장인데...
A. 소위 삼각동맹인 이들의 주장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한미FTA협정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무역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누구 말대로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수출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일이라면 이렇게 결사적으로 반대하지 않았을 것이다. 문제는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가 수출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지 않고 오히려 수입만 증폭시켜, 국내 산업기반과 문화 재생산 기반을 붕괴시키고, 그 결과 서민층은 빈민층으로 떨어뜨리는 ‘계급전락유인협정’이었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다.
쌍무협상의 특징인 힘의 관계를 백 번 인정한다고 하자. 아무리 그래도 100을 줬으면 90은 받아내야 하는 것이 협상하는 이유다. 어찌하여 100을 주고 열 개는 고사하고 하나도 제대로 따 낸 것이 없는 협상에 동의하라는 것인가. 지켜냈다고 자랑하는 협상에 동의하라는데, 따 낸 것은 없고 많이 잃었지만 일부 품목은 지켜냈기 때문에 이번 4.2굴욕협정 타결을 지지하라고요?
온통 미국의 요구만 있었다. 미국의 요구를 막아낸 것, 방어했다는 것이 시청각미디어분야의 협상 책임기관인 방송위원회의 보도자료 내용이다. 다른 부문의 다른 정부부처도 유사한 보도자료를 뿌렸다. 이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굴욕적인 무역협정임을 우리는 다시 한 번 선언하고 이에 대해서 불복종 운동을 펼쳐야 한다.
Q. 대안은...
A.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유무역협정’의 탈을 쓴 ‘무조건무제한무역협정’은 분명히 반대한다. 협상을 다시 시작해야 하고, 적어도 100을 주면 90은 얻어내는 공정무역협정을 맺어야 한다. FTA의 F인 Free가 Fair로 바뀌어야 하고, 그 협상의 결과물도 공정하게 바뀌어야 한다. 힘의 관계를 반영해서 일정한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그 범위는 최소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시청각미디어분야는 문화영역이다. 문화는 교역의 대상이 아니라 교류의 대상이다. 이 정신을 벗어나는 그 어떤 협정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노무현 정권은 공정무역협정을 체결할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는 집단이다. 매국행위를 당당하고 정당한 것처럼 국민들을 속여 온 정권이다. 그래서 우리는 투 트랙의 지난한 싸움을 벌여야 한다. 한편으로 문화다양성협약이 국회에서 비준을 받도록 강제하고, 다른 한 편으로는 한미FTA 비준반대 위해서 국회를 설득하는 싸움에 돌입해야 한다. □

<주>
* 1. 신태섭, <한미FTA 방송분야 협상결과의 평가, 문제점과 과제>, 2007. 4. 11.
* 2. 임동욱, <한미FTA가 방송영상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 2007, 4, 27.
* 3. 신태섭, 위의 글, p. 6-8.
* 4. 권호영, <[DT 광장] 방송시장 개방과 콘텐츠 경쟁력>, 디지털타임스, 2007. 4. 27.
* 5. 정인숙, <시장개방에 따른 미디어다원성 확보방안>, 미래연구소 주최 ‘FTA시대 콘텐츠대응방안’ 세미나, 2006.7.26. 신태섭, 위의 글, 재인용.
* 6. 방송위원회, <한미FTA 방송분야 협상결과 및 평가>, 2007. 4. p. 5.
* 7. 한심한 일 한 가지.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의 <한미FTA방송개방 영향과 대책 보고서>(2007.4. p. 6.)는 PP를 203개로 파악, 그 중 방송중인 채널은 불과 140여라고 밝히고 있는 반면, 위의 방송위 보고서(p. 6.)는 '현재 343개 PP채널‘이라고 주장한다. 도대체 한국의 PP는 몇 개일까? 
* 8. 방송위원회, 위의 보고서, p. 14.
* 9.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방송시장 개방에 따른 영향과 대책>, 2007. 4. pp. 3-5.
* 10. 천영세의원실 보도자료, 2007.4.6. 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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