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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 51호 이슈] 미디어융합 시대, 퍼블릭 액세스의 새로운 밑그림 그리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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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적 미디어 운동 저널 <ACT!> 제51호 / 2008년 5월 16일

 

 

* [편집자주] 이 글은 지난 4월 18일 한국언론학회가 주최한 《퍼블릭액세스 활성화 및 시민방송의 역할 확대 방안 모색》 세미나의 발제문 “미디어융합 시대, 퍼블릭 액세스의 재구성을 위한 제안”을 필자가 일부 수정한 것이며 두 번에 나누어 연재한다. 미디어 융합이라는 기술적 변화를 넘어 미디어와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을 둘러싼 제도, 정책 등의 총체적 변화를 포괄하는 현재의 상황에서 퍼블릭 액세스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이 글은 개념적 재구성은 물론, 새로운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미디어융합 시대, 퍼블릭 액세스의 새로운 밑그림 그리기 (1) 



김명준(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소장)
 
1, 진단 - 성장의 한계, 융합의 딜레머


벌써 10년이 되어간다. 한국에서도 퍼블릭 액세스 구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낯설게만 느껴지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1999년 통합방송법을 통해서 처음 법제화된 한국의 퍼블릭 액세스는 짧은 세월동안 빠른 속도로 발전하면서 대의제적 성격을 지닌 공적 미디어 영역과는 구분되는 참여적 미디어의 주요 실천 전략이자 공간으로 성장해 온 것이다.
이미 많은 활동가들과 연구자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듯이, 한국의 퍼블릭 액세스 확장 과정의 특징은 그것이 법적 뒷받침을 받으면서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만큼 짧은 시간 동안 다층적인 구조를 발전시켜왔다는데 있다. 미국과 독일이 지역매체인 케이블 방송을 중심으로 공동체 TV 방송사의 형태로 발전해왔다면, 한국은 지상파 전국방송이자 공영방송인 KBS의 <열린채널>, 케이블TV 지역채널에서의 시청자제작프로그램, 위성방송에서 출발한 시민방송 RTV와 같은 독자적인 퍼블릭 액세스 채널 등 방송법 제정 당시 존재하던 모든 방송 매체 영역에 존재했던 것이다. 이러한 다층적 구조와 지원정책, 그리고 그에 대한 미디어 운동 진영의 적극적인 참여가 결합되면서 한국의 퍼블릭 액세스는 법제뿐만 아니라 각종 미디어 관련 진흥 기구의 공적 지원 확대, 사회적 소수자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와 임파워먼트 확장, 지역 및 전국적 차원의 실천 모델 다층화 등 모든 방면에 걸쳐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거듭해왔다.
물론 그 발전 과정은 순탄한 것이 아니었다. <열린 채널>을 둘러싼 논란에서 보듯 퍼블릭 액세스에 걸맞는 독자적인 심의의 체계는 아직도 실현되지 못하고 있으며, 한국 방송 역사상 처음으로 지역 주민의 적극적 참여와 임파워먼트 과정을 구현해낸 공동체 라디오의 경우 출력 증강 및 진입장벽 문제가 걸림돌로 존재하고 있으며, RTV는 그 공적 역할에 걸맞는 공적 위상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등 각각의 영역에는 해결되어야 할 다양한 쟁점들이 산재해있다. 아울러 법제 및 정책 개념 수준에서도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이라는 규정이 지닌 협소한 내포는 그 동안 소수 전문가에 의해 독점되어왔던 미디어를 대중적인 그리고 보다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의 구조로 만들고자 하는 퍼블릭 액세스의 본질적 의미를 담아내기에는 역부족이기도 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법제정후 거의 10년이 되어감에도 불구하고 퍼블릭 액세스의 개념 및 관련 법제에 대한 대중적 이해는 여전히 부족하다.
미디어 융합이 진행되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다. 한편으로 새로운 기술은 미디어에 대한 다양한 사회 주체의 참여를 강화할 수 있는 긍정적 조건을 제공한다는 면에서 미디어 융합은 퍼블릭 액세스 확장의 촉매일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선형적 편성 원리에 기초한 폐쇄형 플랫폼 시스템이라고 규정될 수 있는 전통적 방송 시스템의 논리적 틀을 벗어나 본 일이 없는 퍼블릭 액세스의 담론 및 정책 프레임은 더 이상 보편적 논거로 작동되기 힘들게 된 것이다. 아울러 UCC의 사례에서 보듯 미디어에 대한 참여가 형식적으로 확장됨에 따라, 퍼블릭 액세스의 철학적 의미를 부정하는 입장에서는 인터넷과 같은 개방형 매체가 이미 그 자체로 퍼블릭 액세스를 보장하고 있는 마당에 왜 퍼블릭 액세스가 필요한가라는 공격적 논리를 펴기도 한다.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그 미디어가 개방형이냐 폐쇄형인가라는 구분은 한편으로 유의미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개방형 공론장 역시 사유화되며 비판적 담론이 배제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무의미하기도 하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지난 9년간의 퍼블릭 액세스 구조와 실천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평가 속에서 그 개선의 초점들을 명확히 하면서, 동시에 미디어 융합이라는 새로운 상황에서 퍼블릭 액세스의 의미를 새롭게 재구성해야 하는 이중의 과제가 부각된다. 이를 위해서는 퍼블릭 액세스의 함의에 대해 다시 한 번 질문하면서 다양한 쟁점을 해명하고 총체적인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는 종합적 프레임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퍼블릭 액세스 관련 법제의 시행 이후의 성과와 한계를 결산하면서 아울러 멀티 플랫폼 시대에 적합한 퍼블릭 액세스 활성화의 의미, 발전 방향, 발전을 위한 정책 목표 구체화, 법제 개선 방향, 관련 각 주체의 역할 등을 포괄하여 재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새로운 융합 위원회가 출범한 상황에서 그러한 재구성은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진흥과 규제의 내용과 방식을 결정하기 위한 기초 작업의 의미를 지니게 될 것이다. 이 글은 바로 그러한 새로운 구상을 위한 문제의식을 정리해보는 초기 단계의 작업을 해보고자 하는 의도에서 작성되었다.





2, 다시 원점으로, 퍼블릭 액세스에 관한 질문들


각각의 쟁점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서 퍼블릭 액세스의 개념적 재구성을 위해 해명해야 할 지점들을 거칠게나마 검토해보기로 한다.


(1)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된, 직접 참여와 임파워먼트를 보장하는 (제2의 공영) 미디어


우선, 퍼블릭 액세스의 출발 근거는 공적 미디어 구조의 또 다른 주요축인 공영방송의 설립 근거와도 유사하다. 말하자면 그것은 대중적 영향력을 확보하고 있는 주류 미디어 구조의 한계에 대한 인식과 인정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 과정의 일환이다.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된 사회적 공론장으로서의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구조를 만들어가기 위해 국민으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은 전문적 제작주체의 방송 시스템이 공영방송이었다면, 국민에게 직접 그 권한을 부여함으로서 직접적 참여를 통한 사회적 공론장의 형성을 목표로 한 것이 퍼블릭 액세스의 출발 근거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퍼블릭 액세스는 권력과 자본에 의해 장악된 주류 미디어에 대한 비판과 함께 대의제적 방송 시스템으로서의 공영 미디어에 대한 비판을 동시에 함축하는 것이었던 셈이다. 물론 그 관계의 성격은 서로 상이해서, 전자가 대항적 관계라면 후자는 비판적이면서도 보완적인 관계가 될 개연성을 지닌다. 퍼블릭 액세스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캐나다의 “변화를 위한 도전” 프로젝트는 바로 그러한 두 가지 내용을 동시에 함축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후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퍼블릭 액세스 운동의 시초로서의 역사적 의의를 지닐 수 있었다. “변화를 위한 도전”은 사회적으로 발언권이 없는 소외된 사람들이 미디어 생산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스스로가 자신들의 이미지를 창출하고 공동체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했으며, 여기서 퍼블릭 액세스는 목소리를 지니고 있지 못한 이들에게 발언의 공간을 제공(Voice of the voiceless) 하여 이를 통해 공동체를 조직하고 공동체를 강화 발전시켜나가려는 사회운동적 의미를 내포했던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퍼블릭 액세스의 본원적 의미는 공동체의 자기 표현과 비판적 성찰을 강조하는 임파워먼트와, 그러한 임파워먼트의 최소 필요조건인 미디어 생산과 수용 시스템에 대한 민중의 참여를 동시에 함축한다. 그리고 이러한 두 가지 본원적 내포로부터 다양한 긴장과 가능성이 동시에 발생한다.



(2) 개방의 확장은 접근을 보장하지 않는다


흔히 빠지기 쉬운 오류를 먼저 짚어보자. 접근의 보장, 혹은 개방의 확장만이 강조될 경우 실질적 접근은 오히려 위축될 수 있다. 그것은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발생한다.
우선 첫 번째, 커뮤니케이션 구조의 개방 혹은 액세스의 보장은 결코 사회적 진공 상태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며 사회 구성원은 접근을 위한 조건이라는 면에서 결코 평등하지 않다. 장시간 저임금 노동이 여전히 취업 노동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나아가 그런 일자리조차 갖지 못한 채 허덕이는 이들, 일상적으로 사회적 차별을 받는 소수자들에게 커뮤니케이션 구조가 개방된다는 것은 오히려 격차를 확대시키는 상황을 낳을 뿐이다. (선착순 원리를 중심으로 발전해온 미국의 퍼블릭 액세스 운동이 21세기에 접어들어 선착순 개방과 선택적 아웃리치 및 편성을 상호보완적으로 결합시키기 시작한 것도 유사한 맥락이다)
따라서, 형식적인 보편적 서비스를 넘어서서 실질적 접근을 보장하는 보편적 서비스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불평등한 세상에 의해 고통 받는 사람들, 그러한 불평등한 세상을 바꾸기 위해 분투하는 사람들을 위한 선택적 서비스가 없다면 퍼블릭 액세스는 공문구일 뿐이다. 그런 의미에서 퍼블릭 액세스는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인식, 그러한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한 인식을 필요조건으로 하며, 동시에 선택적 서비스는 언제나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사회적 불평등의 극복 없이 퍼블릭 액세스는 미완성이다. 좀 더 나아가면, 그러한 극복을 목표로 하는 운동이 이 공간 내부에 없다면, 그리고 이 공간에 대한 전략이 없다면, 이 공간을 지켜내고 만들어 가는데 동참하지 않는다면 퍼블릭 액세스는 공허하다.
두 번째, 퍼블릭 액세스가 형식적 개방의 의미만을 함축하는 것이라면 (예를 들어 ‘시청자의 참여'라는, 그래서 비전업적 제작자의 양적 증가가 퍼블릭 액세스의 성장 지표가 되는 것이라면) 가장 이상적인 퍼블릭 액세스는 인터넷과 같은 개방적 매체에서 이미 실현되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인터넷의 심의를 둘러싼 논란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의 검열과 자본의 검열이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고 그런 점에서 개방의 기본적 질서를 어떻게 형성해야 하는가도 쟁점이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어도 개방된 공간인 인터넷의 하이퍼텍스트적 구조와 메뉴 구성은 여전히 개별적 콘텐츠에 대한 차별을 불가피하게 함축한다. 전통적 방송 시스템이 배제와 포괄의 이분법을 근간으로 했다면 새로운 매체는 포괄을 통한 배제와 부각이라는 이분법을 근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그것의 적극적인 해결이 쉽지 않는 이유는 이러한 현상이 때로는 의도적으로 때로는 불가피하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지난 10년간 개방적 웹의 성장 과정이 과연 사회적 공론장으로서의 인터넷의 절대적 지위를 지속적으로 상승시키는 과정이었는지 역시 의문이다. 따라서 개방의 확대 방식은 미디어의 성격에 따라 달라져야 하며, 그 개방의 평가 지표 역시 양적 질적 기준의 결합 없이는 무의미하다.



(3) 소통을 위한 자기표현


접근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된다면, 그 다음 문제는 그 공간 속에서 무엇이 표현되고 소통되며 그런 표현과 소통이 어떤 의미를 지닐 것인가이다. 스스로 표현하는 것은 당연히 중요하다. 주류 미디어의 전통적인 한계는 한편으로는 내용의 한계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른바 전문가들이 ‘대신해서' 표현한다는 커뮤니케이션 구조의 불가피한 제약이다. 따라서 자기 표현은 그동안 표현되지 못했거나 혹은 ‘대신해서' 잘못 표현되었던 내용을 표현하는 방법의 하나이다. 또한, 자기 표현은 자기 표현의 과정에서 주체를 각성시키고, 주체와 세상의 관계, 그리고 주체가 속한 공동체 내부의 다른 구성원과의 관계에 대해 성찰하게 하고 그 관계를 변화시키는 것이기도 하다. 
그런데, 문제는 소통이다. 자기 표현이 하나의 커뮤니케이션으로 완성되는 것은 소통과 (모니터를 포함하는) 평가의 과정으로 이어져야 비로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소통의 완결은 매우 다양한 모델과 다양한 미디어 영역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특히 콘텐츠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멀티플랫폼 시대에는 더더욱 그렇다. 여기서 소통을 위한 최소 조건 두 가지가 부각된다. 첫 번째 조건은 소통을 위한 아웃리치이다. 마케팅이 자본에 의해 막대한 비용을 통해서 때로는 비억압적 강매를 하는 것이라면 (동시 개봉관을 늘이고 개봉 기간을 단축하면서 최대한 개인별 판매를 확대하고 콘텐츠의 질적 편차에 따른 자본재생산의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블록버스터의 방식이 대표적이다) 아웃리치는 그 콘텐츠의 주체가 소통하고자 하는 대상을 연결시키는 인적 물적 자원의 투여이자 네트워킹이다. (그런 점에서 제한적인 콘텐츠 생산지원과 최소한의 노출에 초점을 두고 있는 현재의 지원정책은 그것이 지속적인 것이든 인큐베이팅의 의미를 가지든 매우 협소하다) 두 번째 조건은 글자 그대로 멀티플랫폼이다. 여러 가지 면에서 상업적 콘텐츠에 비해 훨씬 플랫폼간의 교류가 용이한 퍼블릭 액세스 및 기타 비영리적 콘텐츠는 산업 진흥 영역보다 훨씬 더 폭넓은 시야를 가지고 다양한 플랫폼을 포괄하고 관통하는 정책적 프레임을 지닐 수 있고 지녀야 하는 것이다.



(4) 선형적, 폐쇄적 미디어 구조로부터 자유로워야 할 퍼블릭 액세스


퍼블릭 액세스의 개념적 재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세 가지 지점을 언급했지만, 이미 위의 설명에서 전통적인 퍼블릭 액세스의 개념 및 그 실현을 위한 정책 수단의 한계는 드러난다. 간단히 말하면 그것은 선형적 폐쇄적 미디어 구조라는 역사적 한계에 갇혀있는 퍼블릭 액세스의 제한적 시야다.
캐나다의 “변화를 위한 도전”이든 미국의 “PEG (public, educational and governmental) 액세스”든 BBC의 “비디오 나라”이든 아니면 독일의 “개방채널”이든 한국의 통합방송법이든 지금까지의 대표적인 퍼블릭 액세스 법제 및 구조들은 모두 제한된 방영시간과 (하루는 24시간이다) 유한한 채널 수자와 (아무리 많아도 끝은 있다) 채널간의 평등성과 (채널간의 상호 관계는 상대적으로 비위계적이다) 선형적 실시간 편성 (프로그램은 순차적으로 방영되며 생활방식과 관련된 노출 잠재력의 차이가 프라임타임과 비프라임타임을 결정한다) 을 기초로 방송사가 편성권을 소유한 (자유 게시판은 없다) 커뮤니케이션 모델에 기초하고 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인터넷, IPTV, VOD 시스템 등과 같은 다른 질서의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포괄하는 새로운 시야에 기초해서 모든 것은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 물론 융합 상황이라는 것이 모든 미디어가 한 개의 미디어로 수렴되는 것이 아닌 이상 전통적 개념과 모델은 유지될 것이며, 다만 총체적 범주의 하위 범주로 자리매김 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 편의상 네 가지로 구분하여 언급한 문제의식은 이후 보다 정교하고 섬세하게 검토되고 필요한 부분은 명제화된 의제로서 정리될 필요가 있다. 다음 호에서는 이런 문제의식을 발전시키기 위한 또 다른 방법으로 퍼블릭 액세스의 활성화를 비영리적 콘텐츠의 생산과 소통 과정으로 파악하여 <생산주체 - 콘텐츠 - 소통구조>라는 흐름에 있어서 각 영역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그러한 활성화의 방향에 걸맞는 적절한 실천과 진흥과 규제의 방향을 상상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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