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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 53호 특집] 2008년 방송통신위원회 시청자복지사업에 대한 의견 - 참여적 미디어 활동 지원 사업에 대한 의견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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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acteditor 2016. 8. 10.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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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적 미디어 운동 저널 <ACT!> 제53호 / 2008년 7월 30일

 

 

[의견서] 2008년 방송위원회 시청자복지사업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
[편집자주] 지난 6월,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전국미디어교육네트워크, 퍼블릭액세스네트워크, 장애인미디어운동네트워크, 수용자주권연대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참여적 미디어활동 지원사업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방송통신위원회-시민사회단체 간담회를 추진하였다. 그동안 시청자복지증진사업은 방송위원회 시청자지원팀에서 기획 운영되었으나, 방송통신위원회 출범 이후 이용자네트워크국 산하의 시청자권익증진과와 방송환경개선팀으로 분리되었고, 시청자참여프로그램 및 시청자단체지원사업은 시청자권익증진과에서, 미디어교육, 미디어센터, 방송소외계층 관련 지원사업은 방송환경개선팀에서 담당하게 되었다. 관련 단체들은 간담회를 통해 참여적 미디어활동지원영역에 대한 통합적 지원 정책 수립의 중요성을 알리고 현재 지연되고 있는 시청자복지지원사업의 조속한 시행과 문제점 개선을 요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위 단체들은 미디어교육, 시청자참여프로그램, 미디어센터, 방송소외계층 지원, 시청자단체활동 지원 등 각 영역의 지원사업의 문제와 나아갈 방향들을 제시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시민사회단체의 대화 요구에 방송통신위원회 시청자권익증진과는 이미 많은 의견을 수렴해왔다는 이유로 간담회를 거부하였으며, 방송환경개선팀과의 간담회만이 진행되었다.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를 비롯하여 이번 간담회를 준비한 주체들은 앞으로 의견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참여적 미디어 활동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2008년 방송통신위원회 시청자복지사업에 대한 의견 

- 참여적 미디어 활동 지원 사업에 대한 의견을 중심으로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퍼블릭액세스네트워크
전국미디어교육네트워크
장애인미디어운동네트워크
미디어수용자주권연대
 
※ [의견서] 전문 다운로드 
http://www.mediact.org/web/media/d_pds_view.php?code=Media&mode=View&bbid=MEDIA_PDS&type=&page=1&part=&nums=174&
numC=&grp=&sfl=&stx=
 


□ 방송위원회 시청자복지사업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제출함에 부쳐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전국미디어교육네트워크, 퍼블릭액세스네트워크, 장애인미디어운동네트워크, 미디어수용자주권연대 등은 이 사회의 미디어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각 영역에서 활동해온 전국적 미디어운동단체들의 연대체입니다. 





우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만들어진 배경인 미디어융합 상황은 기술적 변화에 의한 산업간 경계 파괴, 시장의 재편으로만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시민들의 참여적 미디어활동에서 확인되듯이 미디어융합 상황은 평범한 시민들이 자유롭게 소통하고, 진정한 의미의 사회적 공론장들이 미디어의 경계를 넘어서 실험되고 현실화될 수 있는 새로운 상황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즉, 이미 소극적인 수용자가 아닌 미디어 생산자로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콘텐츠를 생산하고 공유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새롭게 발전되고 있는 현재, 이를 더욱 육성하고 지원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미디어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는 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수행해야할 다양한 영역의 사업 중 참여적 미디어활동에 대한 지원사업은 가장 중요한 영역의 사업이라 하지 않을 수 없고 이 사업의 확대·강화를 방송통신위원회의 주요한 정책방향으로 견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담당해야 할 참여적 미디어활동에 대한 지원사업(시청자제작 및 참여프로그램 관련 지원업무/ 시청자복지지원사업 업무/ 미디어교육 및 시청자미디어센터 관련업무/ 장애인미디어접근권 관련 업무/ 시청자단체지원사업 등)이 진행되지 않는 것에 대해 우리는 심히 우려하고 있고 더불어 참여적 미디어 육성에 대한 장기적인 정책 비전 부재, 지원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조직체계 부재 역시 방송통신위원회의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는 그간의 실천과 경험을 바탕으로 2008년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청자복지사업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며 이를 계기로 전 사회의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미디어_커뮤니케이션구조 구축을 촉진시키기 위한 주요한 공적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와 지속적인 논의 채널을 만들어 가기 바랍니다. 



○ 미디어교육 지원에 대한 의견 
○ 방송소외계층(장애인) 지원에 대한 의견
○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제작지원에 대한 의견 
○ 지역미디어센터연계사업 지원에 대한 의견
○ 시청자미디어센터 지원에 대한 의견
○ 시청자단체활동 지원에 대한 의견
 
미디어교육지원에 대한 의견
 
1. 미디어교육 지원사업의 의미와 필요성


1) 미디어교육의 필요성
○ 미디어의 영향력 및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
○ 미디어에 대한 능동적인 수용과 참여에 대한 요구 증가
○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권리확보를 위하여 미디어교육의 필요성 대두




2) 미디어교육 지원사업의 의미
○ 시민사회단체 영역에서 진행되어 오던 미디어교육을 발전, 확산시키는 계기 마련
○ 이로 인하여 미디어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요구 증가
○ 2000년 지원사업 이후 미디어교육의 양적, 질적 성장을 거듭해 오고 있으며 교육 대상자(학교 및 센터)들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방통융합시대에 그 필요성과 의미가 더욱 부각되고 있는 만큼 미디어교육에 대한 지원사업은 지속되어야 함






2. 기존 지원사업의 문제점 



○ 장기적 전망을 가진 사업의 부재 혹은 장기적 전망의 부재
: 2005년도에만 중장기 시범사업을 선정, 지원.
: 연단위 사업만을 선정, 지원함으로 인하여 미디어교육사업의 지속성 문제 대두
: 이러한 상황에서는 일회성 사업만이 반복되는 결과를 초래, 미디어교육에 대한 철학과 합의를 생산해 내기 어려움




○ 교육사업 주체에 대한 이분법적 사고의 문제
: 2007년 사업에서 공부방 및 교사개인의 기자재 신청(학교 소유로 등록)이 가능해짐
: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오던 시민사회단체의 경우기자재 지원이 불가능한 것을 볼 때 매우 차별적인 지원방식이라고 생각됨.
: 미디어교육에 있어 학교라는 대상에 더 무게를 실어주는 것은 사회교육으로서 의미가 큰 미디어교육의 범주를 축소시킬 우려가 있음.




○ 교재 및 아카이브 실효성의 문제
: 2007년 미디어교육사업 중 교재개발을 시민사회단체 및 다른 단위의 참여를 배제한 채 학회에만 자격을 부여, 한국언론학회에 지원
: 미디어교육을 현장에서 진행하며 교재를 제작해왔던 단위들의 참여가 배제됨으로서 교재활용의 현장성 및 활용도가 낮은 상태임
: 미디어교육 교재제작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해연도에만 지원이 그쳐 이후 교재 제작이 불가능함. 결과적으로 교재활용에 있어 전혀 실효성이 없음.
: 아카이브의 경우 2006년도 하반기에 많은 우려와 문제점이 제기되었음에도 급하게 구축하였으나 그 관리 및 활용에 있어 현재 방치되어 있는 상태임




○ 전문가 및 시민사회의 참여와 자문 구조 부재
: 미디어교육에 대한 전문성과 현장성을 아우를 수 있는 구조의 부재로 인하여 미디어교육에 대한 인식 및 방향성 설정이 어려움
: 미디어교육 지원사업에서 교재는 학회가, 교육현장은 시민사회단체가 담당하는 것은 미디어교육의 개별화 현상만을 초래함
: 참여단위의 복합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한 자문구조가 필요함




○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및 수요 조사 등 현황 파악의 부재
: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나 수요조사 등이 공론화되지 못함
: 이로 인하여 구체적인 성과나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의 전략을 제시하는 데 무리가 있음






3. 지원사업의 방향




○ 미디어교육에 대한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전략과 전망 제시 및 이를 위한 미디어교육 현장의 실태 조사와 의견수렴 과정 마련
○ 개별 단체의 사업 지원을 넘어서는 네트워킹 사업에 대한 지원, 단체 간 연대를 유도하는 지원 정책 마련
○ 각 지원사업에 대하여 활용가능한 아카이브 구축 및 평가 시스템 구축
○ 학교와 사회 두 영역의 미디어교육의 균형있는 발전방안 모색
○ 미디어교육의 내실을 위한 각 분야별 전문가들의 자문위원회 구성
 
방송소외계층지원-장애인지원사업을 중심으로


1. 방송소외계층지원사업(장애인지원사업중심)의 의미와 중요성


1) 법적근거
방송법 제38조 (기금의 용도)
5. 미디어교육 및 시청자단체의 활동
8. 장애인 등 방송소외계층의 방송접근을 위한 지원
방송법 21조(인권침해의 제한)
2. 방송은 심신장애인 또는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사람들을 다룰 때에는 특히 인권이 최대한 보호되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3. 방송은 정신적, 신체적 장애인을 조롱의 대상으로 취급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정적이거나 열등한 대상으로 다루어서는 아니 된다.
장차법 제21조 (정보통신ㆍ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①제3조제4호ㆍ제6호ㆍ제7호ㆍ제8호가목 후단 및 나목ㆍ제11호ㆍ제18호ㆍ제19호에 규정된 행위자, 제12호ㆍ제14호부터 제16호까지의 규정에 관련된 행위자, 제10조제1항의 사용자 및 같은 조 제2항의 노동조합 관계자(행위자가 속한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행위자 등"이라 한다)는 당해 행위자 등이 생산ㆍ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수화,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제8호가목 후단 및 나목에서 말하는 자연인은 행위자 등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공공기관 등은 자신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서 장애인의 참여 및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수화통역사ㆍ문자통역사ㆍ음성통역자ㆍ보청기기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방송법」에 따라 방송물을 송출하는 방송사업자 등은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제작물 또는 서비스를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자막, 수화, 점자 및 점자 변환, 보청기기, 큰 문자, 화면읽기ㆍ해설ㆍ확대프로그램,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음성서비스, 전화 등 통신 중계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하는 행위자 등의 단계적 범위 및 필요한 수단의 구체적인 내용과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 및 범위와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사업목적과 필요성
장애인의 미디어교육(활동)은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영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장애인방송접근권은 정보가 소외되어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는 장애인에겐 가장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권리이다. 이에 국한되지 않고 현재 미디어환경 속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자유롭게 발언하고 소통하며 의사결정의 주체로써 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되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한 장애인지원사업 활동의 목표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장애인미디어교육(활동)
① 영상제작, 퍼블릭액세스 활동을 전개하여 장애인 미디어제작 참여기회 확대
② 지역 미디어교육활성화: 서울-지역 간의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미디어교육의 발전을 도모하고 전국적인
장애인미디어교육인프라를 구축
③ 장애영역별로 교육커리큘럼 개발
④ 영상제작물을 통한 장애인 당사자의 사회적 발언 확대
⑤ 장애인 네트워크 형성
⑥ 영상교육과정에서의 자기 결정권 확보




○ 장애인 방송모니터단
① 미디어에서 장애인을 바라보는 관점의 문제에 대한 연구와 비판 필요
② 장애인당사자 모니터단의 역량강화 : 장애인권침해 사례를 모니터하는 방법, 논리적으로 표출하도록 글쓰기 능력을 배양,
모니터단으로서의 긍지를 고취시킴.
③ 모니터활동과 시청자인식조사를 통하여 구체적이며 적극적으로 분석하고 여론화하는 활동 필요: 왜곡된 장애인의 상에서 벗어나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방송부터 실천하도록 공론화함.
④ 방송콘텐츠의 질을 보장하고 완성도를 높이려면 공공성과 다양성이 녹아난 방송문화 형성






2. 기존 지원사업 문제점 및 방향 제안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는 소외계층의 미디어활용과 관련된 전반적인 분석 속에서 전문적인 지원 계획을 내오지 못하고 있다. 소외계층의 커뮤니케이션 권리확보를 위해 지원하는 것은, 결국 국가적으로 미디어에 대한 기획과 운영의 역할을 맡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일 것이다.
오늘날과 같은 빠른 미디어환경 변화 속에서 미디어를 주체적으로 이용하고 활용할 줄 아는 기본적인 미디어교육 뿐 아니라 그에 따른 여타의 활동과 연관하여 어떤 지원을 왜,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고 시민사회단체와 대화의 창을 마련해야 하는 곳이 바로 방송통신위원회여야 할 것이다.
몇 개의 지원사업으로만 이를 면피하려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다른 지원기관과의 관계 속에서 그림을 그려내는 역할을 할 수 없다면, 자신의 역할을 방기하는 것이다. 





1)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업진행에 관련한 문제제기
① 방통위의 장애인 인권과 장애에 대한 이해 부족
② 사업 진행일정의 문제 : 공고 시기는 늦어지고 사업종료일이 빨라져 사업기간이 짧아지게 됨. 이로 인해 사업진행에 차질을 빚게 됨.
③ 지원사업(자유공모)에 대한 범위가 한정적(미디어교육, 접근권 관련)임.
④ 소외계층지원의 범위확대 :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영역 외에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가 확보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




2) 다양한 장애인미디어교육 지원을 통한 장애인미디어교육 저변 확산
① 다양한 장애 유형의 미디어교육 활성화
② 중복 ? 중증 장애인 활성화
③ 지역 장애인 미디어교육 활성화
④ 유아, 어린이, 청소년, 성인, 노인의 생애주기별 장애인 평생교육 실현
⑤ 계층별(빈민, 여성 등) 장애인 미디어교육 활성화
⑥ 특수교육 교사 미디어교육 연수
⑦ 장애인 가족(부모, 형제) 대상의 미디어교육 활성화




3) 장애인 미디어교육 체계화
① 장애인 미디어교육 사례 연구를 통한 교육 내용과 방법 체계화
② 장애인의 다양한 교육 참여 동기에 따른 미디어교육 실시




4)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미디어교육 장비 및 기술 마련
① 장애 정도와 특성이 고려된 미디어(교육) 장비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마련
-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찍을 수 있는 비디오카메라 등의 필요성 제기되고 있음
-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방송수신기 사업에 대한 실효성 평가와 분석 필요
- 소프트웨어 개발: 시각, 청각 장애인 접근 할 수 있는 편집프로그램 등 기술안 개발과 장비 및 시설 제작 및 보급을 위한 시스템 마련 



5) 장애인 미디어 제작/활동의 조건, 환경, 기반 마련 및 인프라 구축
① 조사 연구 사업 실시 및 지원 정책 마련
② 장애인미디어센터 설립 지원 계획
- 장애인미디어활동가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 및 활동보장 지원 보장
③ 장애인 제작 프로그램 지원 정책 마련 



6) 장애인 미디어교육 교사 양성 및 지원 정책 마련
① 장애인 당사자 대상의 미디어교육 교사 양성 교육 실시
② 장애인 당사자를 포함한 전문 장애인 미디어교육 교사 및 기획자 양성
③ 장애인 미디어 제작/활동가 양성 교육: 단계별 교육을 장기적 계획으로 실시




7) 장차법 시행과 미디어융합 시기에 따른 장애인의 커뮤니케이션 권리 보장을 위한 종합적인 고민 필요
- 장애인 당사자 조직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대안 만들어 가야함. 이를 위한 협의체 구성 제안
 
시청자참여프로그램에 관한 의견
 
1.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제작지원의 필요성


 
○ 방송법은 '시청자참여프로그램' 편성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방송발전기금을 통해 이를 지원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기존 방송매체의 특성상 수용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어려우므로 방송의 일방향성과 비균형성을 보완하기 위해 시청자들의 방송접근권과 참여권을 관련법에서 의무화한 것임. 



○ 방송법은 누구에게나 방송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계층, 장애, 언어, 경제적 자원 부족 등의 이유로 인하여 방송에 접근하기 어려움. 시청자들의 방송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방송발전기금과 같은 공적기금을 통한 지원의 확대와 다양한 정책적 수단이 병행될 필요가 있음. 



○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의 안정적 정규 편성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방송환경의 디지털화와 더불어 시청자의 방송참여에 대한 요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지원은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음.


○ 한국보다 앞서 시청자의 참여, 즉 퍼블릭 액세스(public access) 제도를 정착시켜왔던 다른 나라에서는 퍼블릭 액세스 활성화를 위하여 제작지원 외에도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 발전시켜 오고 있음. 






2. 현행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제작지원의 문제


1) 2008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제작지원사업 예산내역



 
2) 매체별 제작지원사업의 문제 



○ KBS 1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열린채널> 지원 문제


○ 방송법 69조 6항은 KBS가 월 100분 이상의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을 편성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음. 2001년 <열린채널>이 시작된 이후로 7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KBS <열린채널>에 대한 시청자의 참여 요구는 급격히 증대하였으나, 월 100분이라는 한정된 편성시간으로 인해 편성되지 못하는 참여프로그램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


○ 2007년 '시청자참여프로그램시민사회단체협의회'와 '퍼블릭액세스네트워크'는 편성시간 확대와 제작지원 확대를 KBS와 방송위원회에 여러 차례 요구하였고,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열린채널>에 대한 편성 확대가 필요하다는 감사 결과가 제출되었음. 그러나 KBS는 이러한 편성시간 확대 요구를 무시하고, 기존의 25분물을 13분물 2개의 프로그램으로 일방적으로 변경함.


○ 공영방송 KBS의 공익성 강화를 위해 <열린채널> 편성 시간 확대와 이에 따른 제작지원이 확대되어야 함. 아울러 MBC, SBS 등 다른 지상파 방송에 대한 시청자참여프로그램 편성 의무화 필요. (천영세 의원 방송법 개정안 발의(‘06.12.14) 내용 참조)


○ 지역 KBS의 경우, 부산을 제외하고는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있지 않음. 지역 KBS의 시청자참여프로그램 편성 확대와 지역 퍼블릭액세스 활성화를 위한 공영방송의 역할 강화가 요구됨.




○ SO와 지역 지상파TV 시청자제작프로그램 지원 문제




① 운영위원회의 형식화
- 사업 선정기준에는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운영위원회 구성 시, 지역성?대표성?전문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운영위원회 구성 권한이 방송사에게 일임되고 방송사 내부 관계자나 외부의 방송사 이해관계자가 운영위를 주도함으로써 독립적, 자율적 운영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의 주체인 시민, 시민사회단체, 미디어단체들의 참여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 구성 요건을 강화하고 운영의 독립성을 위한 별도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여야 함. 

※ KBS <열린채널>의 운영협의회의 경우, 초창기 방송사 관계자가 참여하였으나, 시청자참여프로그램에 대한 방송사의 간섭을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시민사회단체, 관련 미디어 단체들로 구성된 독립된 운영구조를 마련함. <운영규정> 참조




② 사업 지속성의 문제
- 당연지정사업이 아닌 매년 지원공모를 통해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업시행기간 외에는 제작지원이 중단되고 있으며(12월부터 3월까지 4개월간 지원 중단), 매년 선정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사업의 지속성이 현저히 떨어짐. 또한 선정에서 탈락된 지역의 시청자는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을 방송해도 제작지원을 전혀 받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함.




③ 제작지원비 지급 기준의 문제 : 월 100분 규정의 문제
- 월 100분 편성을 채우지 않으면, 방송채택료를 지급하지 않는 내부규정은 지역 시청자들의 제작역량과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감독기관의 행정 편의적 발상임. 월 100분 이상의 정규 편성을 유도하기 위해 규정이 마련되었다고는 하나, 오히려 이 규정으로 인한 폐단이 드러나고 있음. 방송사는 월 100분을 채워야 하는 압박 때문에 시청자가 아닌 방송사와 연계된 상업적 프로덕션에 참여프로그램을 제작하도록 하여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의 본래 취지를 훼손, 왜곡시키는 일이 발생하고 있으며, 참여프로그램을 제작한 시청자들은 100분이 채워지지 않으면 제작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방송법에도 규정되지 않는 '월 100분' 기준을 이유로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은 방송법에 명시된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지원 목적과 부합하지 않음.




④ 방송사의 기술적 지원의 부재
- 현재 법적으로 방송사는 시청자참여프로그램에 대한 기술적 지원을 해야 할 법적, 제도적 의무가 없으므로 방송사는 시민들이 가져온 참여프로그램을 단순히 편성, 송출하는 역할만을 담당하고 있음. 장비나 제작역량이 부족한 지역 주민들은 방송 참여가 불가능한 상황임. 지역방송사(케이블방송, 지상파방송)가 지역 주민들에게 참여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시설, 장비 및 기술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 나가고, 가산점 등을 통해 방송사의 적극성을 더욱 강제할 필요 있음.
※ 진주 서경방송 사례 : 진주서경방송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운영위원회'는 시민들에게 제작 도움을 주기 위해 장비를 구입하여 대여하기도 하고, 편집할 수 있도록 편집장비도 구입하였고 서경방송 내에 편집공간을 마련하였음.




⑤ 운영 관리 감독과 평가의 부재
- 방송사의 일방적 운영, 내용 검열과 편성 거부, 예산 집행 등에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지역 시청자참여프로그램에 대한 감독기관의 모니터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음. 그동안 방송위는 방송실적, 채택료 이체 내역 등 지원금의 집행실적만을 점검하였을 뿐, 시청자참여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와 모니터링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지 않았음. 참여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방송사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참여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평가 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바탕으로 퍼블릭액세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발을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주무기관의 책임이며 역할임.




○ 라디오 액세스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부재


○ 라디오는 TV에 비해 제작이 용이하기 때문에 2000년 마산MBC의 라디오액세스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많은 라디오액세스 프로그램이 제작되어오고 있음. 특히 지난 2005년 공동체라디오방송의 시작으로 라디오를 통한 참여프로그램은 점차 증가하고 있음.


○ 그러나 현재 방송발전기금에서 지원하는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중에서 라디오액세스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예산은 전혀 없는 실정임.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지원에 있어서 TV와 라디오에 차이를 두는 것은 문제가 있음. 현행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제작지원 중에서 '지상파TV' 분야를 '지상파방송' 분야로 하여 TV와 라디오 참여프로그램 모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시민방송 RTV 지원 문제 : 퍼블릭 액세스 전문 채널에 대한 지원의 다양화


○ 시민방송은 시청자가 완성하여 만들어온 영상물을 단순히 방송해주는 기계적인 형태에서 벗어서 '제작지원'을 통해 보다 진전된 형태의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있음. 즉 참여를 원하는 시청자가 자신들이 만들 프로그램의 내용을 기획하고, 방송사가 제작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시설을 지원하여 완성하고 이를 편성, 송출하는 새로운 퍼블릭 액세스 모델임. 이는 시청자가 방송에 참여하고 싶으나 기술과 장비 등 제작 능력이 없는,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시청자들도 적극적으로 방송에 참여하여 자신들의 목소리를 표현할 수 있도록 방송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좋은 품질의 정기적인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을 방송할 수 있는 토대가 되고 있음.


○ 시청자들에게 직접 지원되는 '방송채택료' 지원과 더불어 위와 같이 방송사가 참여프로그램 제작 지원을 위해 지출한 장비, 시설, 인력에 대한 '제작지원금' 지원은 반드시 필요함. 방통위는 점차 이 '제작지원금'을 줄여나간다는 입장이지만, 상업광고를 하지 않고 비영리적으로 운영되는 시민방송의 특성상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제작 활성화를 위해 제작지원금에 대한 방송발전기금 지원은 계속되어야 함.






3.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의 방향




1) 퍼블릭 액세스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정책 비전 수립




○ 한국은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으로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공영방송 KBS를 비롯하여 케이블방송과 위성방송 등 다양한 매체에서 시청자참여프로그램 편성이 가능해짐. 그 이후 미디어 환경 변화와 융합미디어의 등장으로 인해 퍼블릭 액세스를 둘러싼 조건들이 새롭게 형성되고 있음. 이제 기존 방송에 이미 도입된 퍼블릭 액세스 제도와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는 것과 아울러 뉴미디어의 등장과 융합, 디지털 전환과 같은 매체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퍼블릭 액세스에 대한 중장기적인 정책 비전을 수립해 나갈 필요가 있음.

 

○ 현재 법제 및 정책 개념에서 사용되고 있는 '시청자참여프로그램' 개념은 퍼블릭 액세스의 본질적 의미를 담아내기에는 부족하며, 특히 현재의 매체 환경의 변화를 담아내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 '시청자'가 제작한 프로그램을 개별 방송에서 편성, 송출해주는 제한적 개념을 넘어서 다양한 매체에서 시민들의 참여와 접근권을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각 매체별 모델(<표> '다층적 퍼블릭 액세스 모델' 참조)에 적합한 지원 정책을 마련해 나가야함. 특히 퍼블릭 액세스는 기존 매체는 물론 앞으로 등장하게 된 모든 플랫폼을 통해서 보장될 수 있어야 함.






○ 통합방송법 제정 후 퍼블릭액세스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다 되어감에도 불구하고 퍼블릭 액세스의 개념 및 관련 법제에 대한 대중적 이해는 여전히 부족함. 일반 시민들에게 자신들이 방송에 접근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려나가는 것 또한 국가기관의 중요한 역할임. 방송통신위원회는 더 많은 시민들이 방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퍼블릭 액세스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확대해 나가야 함.







2) 지역 퍼블릭 액세스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시범사업 실시




○ 일반 시민들의 방송접근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제작 인프라에 대한 지원이 선행되어야 함. 이를 위해서 방송위원회는 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문화관광부도 지역미디어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음. 또한 방송위원회는 지역의 소규모 미디어센터에 대한 연계지원도 계획하고 있음. 그러나 미디어센터가 없는 지역, 앞으로 센터 설립이 어려운 지역에 대한 지원 정책은 없음.




○ 미디어센터가 설립되지 않은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주민들의 방송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지역 퍼블릭 액세스를 근본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지원제도가 요구됨.




○ 방송위원회의 시청자권익보호사업을 통해 이루어지는 미디어교육이나 액세스 프로그램 제작은 개별 사업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일회적이고 한시적인 사업인 경우가 많아 지역공동체 전체를 아우르는 퍼블릭 액세스 사업을 기획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지역 퍼블릭 액세스 활동에 대한 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지역의 제작주체를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중장기적 지원사업이 필요함.


○ 미디어센터라는 인프라가 없는 지역이더라도 지역방송사와 공공기관의 시설들(스튜디오, 교육공간)을 적극 활용하고 교육과 제작에 필요한 소규모의 촬영, 편집 장비 지원을 받아 지역 내에서 교육과 제작을 일상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면, 이는 미디어센터 설립에 버금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임.




○ 단체나 지역에 대한 개별적인 지원방식보다는 단체나 지역 내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공동지원방식이 보다 바람직하며, 2~3년 정도의 중장기 사업 지원을 통해 지역 액세스 방송국 운영 및 편성, 교육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평가를 바탕으로 향후 한국의 퍼블릭 액세스 모델을 구체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정책 결정 과정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소통 구조 마련




○ 퍼블릭 액세스는 '참여'와 '소통'이 중요함. 이는 퍼블릭 액세스 관련 정책 결정 과정에서도 중요한 원리가 되어야 함. 방송통신위원회는 일방적인 정책 결정을 지양하고 퍼블릭 액세스 참여 주체들의 의견이 일상적으로 수렴될 수 있는 소통 구조를 마련하여야 함.




○ 퍼블릭 액세스를 활성화는 방송사, 시민사회, 시민미디어제작자, 미디어센터 등 다양한 주체들의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가능하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러한 대화와 소통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 모든 시민들이 전국의 퍼블릭 액세스 운영 현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를 공개하고, 방송 참여 방법 및 제작지원 방법을 구체적으로 공지하여야 함.




○ 퍼블릭액세스 운영 평가를 실시하고, 이 과정에 실제 방송 참여 주체와 관련 단체, 기관, 활동가들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여야 함.




○ 퍼블릭액세스 정책 입안, 집행, 결정 과정에 시민들의 참여를 반드시 보장하여야 함.
 
시청자미디어센터에 대한 의견
 
○ 방송통신위원회 시청자미디어센터는 시청자 권익증진, 지역사회 미디어 공익성 구현,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미디어 접근권 보장 등을 위해 2005년 11월 25일 개관(광주센터, 2007년 6월 개관)하여 미디어공공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소통과 지속적 교육의 장을 마련하는 등 시청자 권익 증진에 크게 이바지 하고 있음.




○ 2008년 3월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가 통합되어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하였음.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 내부에서 시민사회와의 오랜 논의의 결과인 시청자미디어센터(부산, 광주)의 존재 이유에 대해 의문을 가지는 등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위상과 미디어공공성의 약화가 예상되고 있음.




○ 현재 방송통신위원회 내부의 조직정비와 연장선상에서 시청자미디어센터(부산, 광주)의 위상이나 정체성에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요구와 노력에 의해 만들어진 시민공공영역인 만큼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위상변화와 관련된 사항은 사전에 반드시 지역시민사회와 함께 논의되어야 함.




○ 센터의 위상과 운영방식 등의 변화에 대한 논의는 방송통신위원회만의 일방적인 논의가 아닌 초기단계에서부터 시민사회와 시청자미디어센터가 참여하는 합리적인 소통의 구조 속에서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모든 논의가 진행되어야 함.

 
지역미디어센터 연계지원사업에 대한 의견
 
1. 지역미디어센터 연계지원사업의 필요성




○ [지역미디어센터 연계사업 지원]은 광역단위 대규모 미디어센터 설립(부산, 광주)과 운영 외에도 소규모 지역미디어센터를 지원함으로서 부산권역과 광주권역을 벗어난 지역시청자들의 미디어액세스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효과가 있는 사업




○ ‘소규모 지역미디어센터는 시청자들의 방송참여를 위한 기반시설로서 방송프로그램 제작교육,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제작 지원의 주체'로서 계층별 미디어교육,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제작주체 양성 등 지역 풀뿌리 미디어활동의 실질적 활성화를 꾀하고 궁극적으로는 지역민의 참여적이고 민주적인 미디어활동 육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




○ 전국적으로 건설되고 있는 다양한 지역미디어센터들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미디어센터 간 공동사업의 확대를 통하여 미디어센터 사업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서 전국의 미디어센터 간 연계를 통한 네트워크 강화도 요구




2. 현행 지역미디어센터 연계지원사업의 문제


1) 지원 가능한 사업의 협소성




○ 애초 이 예산이 방송발전기금에 반영될 때의 문제의식은 방송위원회가 모두 포괄하지 못하는 지역의 소규모 미디어센터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시청자들의 권익실현이었다. 따라서 소규모 미디어센터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에 집행되는 것이 올바른 일이나 현재는 방송제작프로그램 제작교육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있어서 방송장비구축, 교재제작, 시청자참여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발 사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 발생


○ 이 경우 시청자복지지원사업의 또 다른 지원사업인 시청자단체 활동 지원 사업이나 미디어교육 활동지원사업과의 중복우려가 제기되면서 결국은 예산의 중복성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2) 지역적 불균형 지원에 따른 특혜 시비




○ 시청자미디어센터의 한해 예산이 18억원이 넘고, 시설장비구축비도 한해 8억원이 넘는 상황에서 전국 수 십 곳의 소규모 미디어센터에 대한 지원규모는 5억원에서 3억원으로 그리고 2010년 이후로는 2억원으로 축소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은 부산과 광주 권역의 시청자들만 혜택을 주고 다른 지역의 시청자들에게는 불이익을 주는 불평등한 방송발전기금 운용




○ 방송통신위원회가 운영하는 시청자미디어센터가 없는 지역의 시청자들도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제작 교육을 받고 시청자 스스로 직접 제작할 수 있는 미디어 액세스 권리를 보장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




○ 방송통신위원회의 향후 계획에도 부산과 광주 외의 시청자 미디어센터 설립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이미 설립되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나 사업비 부족과 시설장비의 노후화로 힘들어 하고 있는 전국 수십 개의 소규모 미디어센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정책 방향




○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제기된 바 있는 문화부와의 사업 중복성 문제는 미디어센터 설립이 중복된다는 말이었으며, 운영지원은 중복과 관련 없는 것으로서 오히려 소규모 미디어센터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함




3) 지원 사업 규모 축소의 부당성


○ 방송발전기금 예산관련 문서에서 방송위원회가 2006년 해당 분야 예산의 집행율이 78.5%에 불과해서 2008년 예산을 삭감하여 3억원으로 책정하였다고 나온 것은 착오에서 비롯된 잘못된 예산정책


○ 지역미디어센터 연계지원사업의 공모사업에 대한 집행률은 97.5%로 매우 높았다. 그럼에도 공동사업의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사업이 의미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2006년 당신 방송위원회가 10월이 되어서야 해당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잡기 시작하는 등 매우 늦게 사업을 집행하면서 불가피하게 일부의 예산이 집행되지 못한 것으로 이는 방송위원회에서도 인정한 바 있음


○ 2007년에는 12개 단체가 5억원에 근접하는 예산 신청을 한 것을 보더라도 알 수 있듯이 지역미디어센터 연계지원사업은 매우 의미 있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




4) 지원 단체 선정의 부적절성




○ 소규모 미디어센터 연계지원사업의 대상은 말 그대로 소규모 미디어센터이다. 이때 미디어센터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아닌 다른 기관이 설립한 미디어센터를 의미한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 이외의 기관이나 단체가 설립한 미디어센터는 다음과 같다. 문화체육관광부, 영화진흥위원회, 방송문화진흥회, 그리고 지역의 독립단체가 그것이다.


○ 그러나 지난 2년간의 지원 대상 선정 결과 청소년 수련관(2006~7년 익산청소년 수련관, 2007년 부산 양정청소년 수련관)이나 일반 시민단체(2007년 울산미디어연대) 등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어 애초 사업 취지를 위반하는 문제 발생


○ 청소년 수련관이나 일반 시민단체에게도 지원을 결정한다면 방송통신위원회의 다른 지원사업인 시청자 단체활동지원이나 미디어교육 활동 지원과 차별성이 없다는 비판에 직면




3. 지역미디어센터 연계지원사업의 방향 



1) 지역적 차별 없는 지원정책의 강화


○ 방송통신위원회가 다른 지역에도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설립한다면 그곳을 거점으로 전국적인 시청자지원 활동을 할 수 있겠으나 현재와 같이 부산과 광주에만 전폭적인 지원을 하는 것은 타 지역 시청자들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반발을 살 우려가 있음


○ 따라서 부산과 광주만이 아닌 전국 각지에 흩어져있는 지역미디어센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지역민들의 미디어 참여 권리를 보장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함


○ 특히 부산과 광주에만 집중 지원하고 있는 현재의 정책을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지역미디어센터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정책이 될 수 있도록 제도 보완 요구




2) 지원 대상 사업의 확장




○ 지역미디어센터 연계지원사업은 소규모 미디어센터에 대해 실질적 지원과 기존 미디어센터 간 네트워크 강화에 기여해야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소규모 미디어센터 운영활성화를 통한 시청자참여프로그램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지역미디어센터 연계지원사업은 집행과정 상의 문제로 인한 몇 가지 한계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소규모미디어센터 운영 활성화에 크게 보탬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




○ 다만 방송프로그램 제작교육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제약으로 인해 각 지역의 미디어환경과 조건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것은 매우 아쉬운 지점




○ 지원 사업 대상을 방송프로그램 제작교육에만 한정하지 말고 소규모 지역미디어센터가 실질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건비 및 운영비를 제외한 방송장비구축, 교재제작, 시청자참여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발 사업 등에 대해서도 지원하는 특화된 지원 정책을 집행할 필요




3) 지원 규모의 확대 및 대상의 명문화




○ 지역MBC 시청자미디어센터 6개소, 문화부의 지역미디어센터 총 12개소 선정(2008년 말까지 총 9개소 개관하여 활동예정, 2010년까지 모두 15개소 개관할 예정), 영진위 및 독립미디어센터 4개소 등 20개가 넘는 지역미디어센터의 규모를 고려했을 때 한해 5억의 예산도 부족할 텐데 2010년부터는 2억원으로 삭감하는 것은 올바른 정책방향이 아님


○ 연차별로 축소 편성되어 있는 지역미디어센터 연계지원 사업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운영비와 시설장비구축 예산처럼 해마다 확대되어 편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 규모도 현재와 같은 2~3억원이 아니라,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지역미디어센터(2006년 9개에서 2009년에는 20개로 늘어남)의 규모에 맞추어서 지원 예산도 대폭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 함


○ 또한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은 문화체육관광부, 영화진흥위원회, 방송문화진흥회, 그리고 지역의 독립단체가 설립한 미디어센터로 한정하는 것이 예산 편성 취지에 부합하다고 판단됨. 그렇지 않으면 시청자단체사업 지원과의 중복 지원이라는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임
 
시청자단체활동지원 관한 의견
 
[시청자단체활동] 지원사업의 조속한 시작을 촉구한다. 





○ 지난 2월 28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한 지 4개월이 다 되어간다. 그러나 규제기구가 융합하기 전 시행되던 사업들이 거의 대부분 멈춰 서 있다. 이제 2008년도 절반이 다 지나간다. 올해 1년 동안 추진해야 할 사업예산은 이미 책정되어 있는 상태다. 서로 다른 조직이 통합되어 늦어지고 있다고만 이해하기에는 남아 있는 시간이 너무 짧다. 준비 없이 그저 실용적으로만 추진된 급조된 정부조직 개편의 피해를 시청자/국민들이 고스란히 받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 방송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해야 한다”(방송법 제1조 목적), 또한 방송사업자는 “시청자가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또는 제작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방송의 결과가 시청자의 이익에 합치하도록 하여야 한다”(방송법 제3조 시청자의 권익보호)며 시청자권익보호 및 시청자주권 확대를 중요한 목적으로 삼고 있다. 





○ 시청자들은 전파자원의 주인뿐만 아니라 다매체 다채널 시대 방송운영 재원의 직간접적 비용부담의 주체로서, 사회공공재로서 방송인허가라는 제한된 진입규제를 통해 사회적으로 한정된 자원을 배분한다는 측면에서 시청자(국민)의 권익은 여전히 보호받아야 마땅하고, 시청자주권은 실현되어야 할 중요한 가치가 아닐 수 없다. 방송의 주인인 시청자들의 주권/권익보호 조항은 2000년 통합방송법을 통해 더욱 강화되었다. [시청자단체] 활동 지원(방송법 제38조(기금의 용도) 제5호에 명시되어 있음)은 대부분의 정책들이 사업자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에 반해 방송의 주체라 할 수 있는 시청자를 중심에 둔 정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겠다. 





○ 시청자단체활동지원 사업은 ‘방송프로그램의 질 제고를 위한 감시 및 비판(모니터링), 시청자의 선택/접근의 다양성 확보, 시청자의 미디어리터러시 능력을 고양시키기 위한 미디어교육, 시청자중심의 정책마련을 위한 제도개선 및 캠페인 등 시청자권익을 보호하고 주권을 향상시키 위한 활동에 지원되어 왔다. 그 수혜자는 전국 각 지역의 남녀노소 시청자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시청자단체 활동 지원사업은 지난 7년여 동안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 추진해 오면서 성과를 남기고 있다. 





○ 다매체다채널시대에 시청자단체 활동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그동안 추진과정에서 작은 문제점들이 보일 수는 있을 것이다. 이런 점들은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충분히 보완해 나갈 수 있으리라 본다. 어떻게 하는 것이 더 많은 시청자와 공유할 수 있는 사업지원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의 장은 반드시 필요하다. 





○ 이제 2008년도 얼마 남지 않았다. 정책담당자로서 신중한 검토는 당연히 중요하다. 그러나 지금은 너무 늦었다. [시청자단체활동]지원 사업은 법에 보장된 권리다. 마땅히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다. 사회 제3섹터로서의 중요한 역할과 성과를 폄하하고, 지원사업의 당위성에 대한 문제제기 때문에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면 이는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하루 속히 사업 지원을 추진하는 것이다. 융합기구를 만들고 조직을 개편하는 것은 더 좋은 환경과 조건을 만들기 위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유지되어 오던 중요한 원칙마저 뒤로 미뤄져서는 곤란할 것이다. 더 이상의 늦춤은 졸속적으로 추진된 정부 조직개편의 후유증이라고 밖에 볼 수 없을 것이다. 이는 곧 [시청자단체활동] 지원사업을 통해 수혜 받을 수 있는 시청자들이 그 혜택을 박탈당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조직개편의 후폭풍을 시청자들이 다 맞아야 할 이유는 없다. [시청자단체활동] 지원사업의 실시가 늦어진 것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이 필요하다. 또한, 6월이 다 가기 전에 사업이 재개되길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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