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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 18호 미디어센터ING] 강서영상미디어센터 전문운영요원 일동의 3차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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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적 미디어 운동 저널 <ACT!> 제18호 / 2005년 2월 28일 

 

 

 

시민들의 미디어센터인가,

강서시설관리공단의 미디어센터인가?

공공적 미디어센터의 파괴를 규탄한다.

    강서영상미디어센터 문제해결을 위한 회의가 파행적으로 끝난 데 대하여 심각한 유감을 표하며, 애초 설립 목적인 시민들을 위한 공공영상 서비스를 위한 전문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을 방해하고 조직이기주의에 빠진 강서시설관리공단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강서영상미디어센터는 지난 2003년 영화진흥위원회의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지원사업에 의해 설립된 공공영상문화기반시설이다. 공모 선정 시 영상미디어로부터 소외되어온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미디어 교육을 시행함은 물론 그를 통해 퍼블릭 액세스의 활성화를 가능하게 할 혁신적 공간으로 기대되었으나, 지금 강서영상미디어센터의 상황은 지역자치단체의 나몰라라식 위탁과 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무시한 채 기존의 체육센터 운영방식을 고집하는 위탁단체-강서구시설관리공단-의 전횡적 운영태도로 인해 애초에 전문 인력들이 기획하고 제안하였던 예정된 사업 내용이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 앞으로도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그 근거는 아래와 같다.강서구시설관리공단은 강서구청이 영화진흥위원회로부터 사업지원을 받기 위해 제출한 운영 계획과는 달리 영상미디어센터 사업의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운영 인력의 역할을 강사로 한정한 채 학원식 강좌의 나열만을 강요하는 파행적 운영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이에 심각한 우려를 느낀 우리(전문운영인력, 이하 "우리")들은 작년 11월, 최초 영화진흥위원회에 제출되었던 사업계획에 부합한 미디어센터운영을 다시 한번 강력히 제안하였고 강서구시설관리공단에 설득하였지만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의 이성한 전무이사는 이를 거부하고 이후 진행될 영상미디어센터의 사업 운영계획의 수립에 있어 영상미디어에는 무지한 비전문인력(체육센터직원)이 일임토록 수정지시하였다. 이에 우리는 강서영상미디어센터가 본래의 취지와는 상반된 형태로 운영되어 감에 책임감을 느끼고 현 상황을 공론화시키고자, 이를 공표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2004년 12월 14일 발표하였고, 이후 이 사업의 공모주체인 영화진흥위원회가 책임감 있게 개입하여 이 문제적 상황을 점검하고 건설적 해결 방안을 모색해보기를 촉구하는 2차 성명서를 2004년 12월 23일 발표하였다. 영화진흥위원회는 강서구시설관리공단과 한국독립영화협회와 함께 강서영상미디어센터의 운영 상황에 대한 파악 및 검토를 위한 회의를 1월 동안 3회 진행하였으나 회의 내내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은 현재 상황을 내부 직원의 역량문제로 축소시키고 외부의 객관적 평가의 필요성 자체를 전면적으로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며 강서의 운영 파행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하였다. 회의가 파행적으로 끝나자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은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을 물어 직원들을 모두 해고한 상태이다.강서영상미디어센터의 파행 요인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그에 기반한 생산적 논의를 기대했던 우리들은 지금의 상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실망을 표명한다.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의 솔직한 문제의식의 공유와 전문가 단체 및 영화진흥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한 적극적인 해결의지의 표명 없이는 개선된 방향의 논의자체가 불가능다고 판단한다.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의 인식 변화와 적극적 개선 노력없이 강서영상미디어센터가 계속 왜곡된 형태로 운영된다면, 막대한 세금을 들여 중앙정부가 지원한 퍼블릭 액세스를 위한 공공의 영상미디어센터가, 지역자치단체의 무지와 무관심 속에서 일그러진 형상으로 운영됨에 대하여 수수방관하는 것이라고 여기며,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 독단적으로 운영하는 강서영상미디어센터란 방송영상전문학원으로의 전락의 다름이 아니라고 확신한다.영화진흥위원회가 강서구청에 영상미디어센터를 설립하도록 지원한 것은 지역자치단체 관리공단의 수익사업을 위한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지역미디어센터 지원 사업 주체인 영화진흥위원회의 냉정한 판단이다. 우리는 애초 영화진흥위원회가 지역미디어센터 지원 대상으로 강서구를 선정할 때 심사위원회가 "지자체와의 협의 시 민주적 운영을 담보해낼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지속해야 하고, 운영주체의 자율성을 보장해줄 수 있는 직제 마련, 시민사회와 전문가 등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구성 등이 필요함"을 지적했음을 기억해 주기를 바란다.공공의 자산이 투여된 공간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활동을 해야 한다는 당연한 이치를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우리들은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하나. 강서구청은 영화진흥위원회의 지역미디어센터 지원 사업에 최초로 선정된 주체로서 한번도 위탁주체의 전횡에 대하여 관리 감독하지 않은 채, 이처럼 논란이 가시화된 이후에도 공식적인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무책임한 태도를 반성하고 이 사업을 지속할 의사가 있는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라.하나. 영화진흥위원회는 3차에 걸친 회의를 통해 드러난 강서영상미디어센터의 상황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전문가와 상의하여 사업의 지속에 의미가 있는지 판단하고 그 평가지표를 제시하라.2005. 2. 21강서영상미디어센터 운영에 참여했던 요원 일동정선호, 하주영, 태준식, 문경아, 민재웅, 유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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