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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 19호 공동체라디오] 방송위와 정통부는 소출력라디오에 대한 정책합의안을 마련하라. - 전국소출력공동체라디오협의회 성 명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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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적 미디어 운동 저널 <ACT!> 제19호 / 2005년 3월 22일 



방송위와 정통부는 소출력라디오에 대한 정책합의안을 마련하라.  
- 전국소출력공동체라디오협의회
 성 명 서
  
    방송위와 정통부는 소출력라디오 허가와 관련한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라!
    방송위와 정통부는 소출력라디오에 대한 정책합의안을 마련하라!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된 소출력라디오방송이 시작도 하기 전에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방송 관련 핵심기관인 방송위와 정통부가 정책기관으로써의 제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자기 기관의 입장만을 되풀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방송위와 정통부는 현재 소출력라디오와 관련해 ‘지상파방송국이냐, 실용화시험국이냐’는 소모적인 논쟁에 한창이다.


지난 해 11월 6일 방송위는 서울 관악을 포함해 전국 8개 지역을 소출력라디오시범사업자로 선정하였고, 같은 해 12월 10일 이들 시범사업자들을 지상파방송사업자로 허가추천하였다. 이를 전후해 시범사업자들은 지자체를 비롯해 지역의 여러 기관들과 협조하여 지역설명회, 후원의 밤 등 다양한 행사를 펼쳐왔고, 이 과정을 통해 지역의 많은 주민들이 소출력라디오 설립에 참여하였다. 직접 프로그램 기획활동 등 방송제작에 참여하기도 하였고, 적지 않은 돈을 선뜻 후원해주기도 하였다. 해당 지자체와 지역의 여러 시민사회단체들 역시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는 등 소출력라디오에 대한 지역의 관심과 기대가 날로 커져 가고 있었다. 8개 시범사업자들은 3월 개국을 목표로 전력을 다하였고, 일부 사업자들은 이미 방송을 위한 모든 준비를 갖추는 등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3월 중순이면 개국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치게 되었다.


이러던 중 경기도 분당의 ‘분당FM’이 해당기관인 체신청과 관련 협의를 거쳐 방송국 시설공사를 마치고, 지난 1월 14일 방송국 허가를 신청하면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하였다. 정통부가 별다른 이견이나 설명 없이 허가를 계속 미루더니 3월 초순경 느닷없이 ‘지상파방송국으로는 허가를 내줄 수 없고 실용화시험국으로 허가를 해주겠다’고 밝히고 나선 것이다. 주파수에 대한 기술적 검증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인접주파수와의 혼신이나 간섭이 발생하지 않는 지 기술적 테스트를 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전국소출력공동체라디오협의회는 정통부의 이러한 태도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지난 해 6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방송위와 ‘방송통신정책협의회(혹은 통신방송정책협의회)’를 열어 소출력라디오에 대한 논의를 계속 해왔으면서 스스로 그토록 중요하다고 하는 사안에 대해 왜 이제야 의견을 내놓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정통부가 ‘소출력라디오에 대한 실용화시험국 원칙’이 오래전부터 서 있었다면 지난 12월 15일 방송위가 통보해온 ‘지상파방송국 허가추천서’라는 공식문서를 접수한 후, 이견을 제시하였어야 했다. 하지만 정통부는 12월 21일 해당부서 국장의 결재가 난 이후 3월까지 한 마디 공식적인 이견을 내놓지 않았다. 또한 1월 14일 분당FM의 방송국 신청 접수증에도 ‘지상파방송국’으로 접수하지 않았던가. 뿐만 아니라 그동안 수많은 언론보도를 접했으면서도 왜 공식적인 이견을 내놓지 않았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방송정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책임 있는 정부기관으로 취할 태도가 아니라고 본다.


시범사업을 관장하고 있는 방송위에게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수차례 정책협의를 거치면서도 세부적인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채 시범사업을 추진한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협의과정에서 합의한 정통부가 갑자기 태도를 바꾼 것이라고 주장하나 양 기관의 말이 다르니 이를 확인할 길은 없다. 방송위는 사전협의를 철저하게 진행하지 못해 시범사업 뿐만 아니라 소출력라디오의 미래에까지 큰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전국소출력공동체라디오협의회는 방송위와 정통부에 방송관련 핵심기관으로 책임 있는 태도를 기대한다. 두 기관 사이에 지상파방송국이냐, 실용화시험국이냐는 논쟁이 발생한 것은 두 기관 사이에 소출력라디오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소출력라디오에 적용할 법규가 없어 방송법과 전파법 모두에 규제를 받기도 하고, 규제의 틀 밖에 존재하기도 한다. 바로 이렇게 현실과 맞지 않는 법규와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시작한 사업이 이번 소출력라디오시범사업인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양 기관은 각자가 관장하는 법규 안에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방송위는 방송법에 근거해 지상파방송국으로, 정통부는 전파법에 근거해 실용화시험국 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두 기관은 모두 소출력라디오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다고 하면서도 서로의 입장만을 강조하고 있다. 방송위원회의 입장을 따랐을 경우엔 인접주파수에 대한 혼신과 간섭이라는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고, 정통부의 입장을 따랐을 경우엔 내용에 대한 책임문제가 발생한다. 하지만 두 기관은 서로 자기 기관의 원칙에 따랐을 때만 문제가 풀린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전국소출력공동체라디오협의회는 두 기관에 요청한다. 각자의 입장만을 되풀이 하지 말고 소출력라디오의 중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정책합의안을 만들어내기 바란다. 이 정책합의안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러니 그에 앞서 무엇보다 시급히 소출력라디오 허가에 대한 문제를 먼저 조속히 풀기를 촉구한다.


그동안 시범사업자들은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소출력라디오방송의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왔다. 시설비에 대한 방송위의 50% 지원을 제외하면 재정 및 장비 ? 시설기준 등 어떠한 것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범사업자들은 방송을 위한 모든 준비를 스스로 해결하여 왔다. 지난 3개월은 전인미답의 신천지를 개척하는 개척자의 자세였다고 할 수 있다. 1와트라는 출력의 한계도, 전문가가 아니라는 한계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방송을 준비해온 까닭은 오직 소출력라디오에 대한 열정 때문이었다. 소출력라디오로 인해 이루어질 지역사회의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형성에 대한 기대와 설레임 때문이었다. 우리는 이 열정이, 소출력라디오의 미래가 공공기관의 이견과 대립으로 삭으러들지 않기를 기대한다. 지금도 각 지역의 많은 시민들은 소출력라디오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두 기관은 기억하기 바란다. 우리 시범사업자들은 두 기관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방송개국을 위한 준비를 차질 없이 해나갈 것이다. 끝. 


2005. 3. 11.

 전국소출력공동체라디오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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