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ACT! 19호 공동체라디오] 전국지역미디어센터설립추진협의회 성 명 서

본문

진보적 미디어 운동 저널 <ACT!> 제19호 / 2005년 3월 22일 

 

 

전국지역미디어센터설립추진협의회

성 명 서



   방송위와 정통부는 지상파방송사업자/실용화시험국 허가원칙 논쟁을 중단하고,    공동체라디오방송 활성화를 위한 공동 지원 정책을 마련하라!!

   공동체라디오방송의 활성화 정책 결정 과정에 8개 사업자를 포함한

   시민사회의 참여를 보장하라!!



   2004년 11월 16일 방송위원회는 소출력라디오 시범방송사업자로 전국 8개 지역을 선정하였다. 소출력라디오방송은 기존 공영, 상업방송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지역공동체 방송을 지향한다. 소출력라디오 방송은 상업주의로 치닫고 있는 기존 방송 미디어의 한계점을 극복하면서 시청자 권리 실현을 위한 방송 개혁의 계기임과 동시에 시민 참여적인 방송 구조를  만들어내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되어 왔다.시범사업 허가추천 대상자로 선정된 8개 지역은 수도권의 관악, 마포, 분당, 비수도권 지역의 충남 공주, 경북 영주, 대구(성서), 광주(북구), 전남 나주지역이다. 선정된 지역에서는 지역 주민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하고,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주민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편성 계획을 논의하고, 설립기금 마련을 위한 후원회를 조직하는 등 각 공동체를 형성하는 지역밀착형 동네방송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 이미 대부분의 지역에서 방송을 위한 법인등록을 마친 상태이며, 방송국 설비까지 완비된 상태이다.   그러나 정보통신부가 분당, 대구, 광주 등 소출력라디오 시범사업자들이 제출한 ‘지상파방송사업자’ 허가신청 서류를 반려함으로써 공동체라디오방송국을 설립하려는 지역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처해있다. 시범사업에 대한 정책 수립과 지원을 담당하는 방송위원회는 사전에 정통부와의 정책협의를 원만히 해결하지 못함으로써 시범사업 실행의 위기를 자초하였다.이에 전국지역미디어센터설립추진협의회는 부처간의 이기주의를 강력히 규탄하고, 소출력을 이용한 공동체라디오방송의 활성화를 위해서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가 합의된 정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방송의 공공성을 지키고 참여적 방송에 대한 의지를 담아 성명을 발표한다.

  방송위와 정통부는 허가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라!


'  소출력라디오방송 시범사업'은 국내 공동체라디오(Community radio) 방송의 도입 및 제도화의 향후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근거가 되는 사업이다. 정보통신부는 소출력라디오방송사업자가 공중파방송사업자로서의 능력이 미약하고 관련 법규나 규정이 없으니 실용화시험국으로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전파 혼신 등의 기술적 문제에 대한 해결이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반해 ‘지상파방송사업자’로 허가추천을 한 방송위는 소출력 라디오 방송사업자는 방송법의 심의규정 및 허가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방송법상 방송사업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작년에 이미 방송위와 정통부는 방송통신협의회 논의를 통해 방송위원회의 소출력라디오방송 시범사업에 협조, 지원할 것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시범사업이 진행 이후 부처간의 정책협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부처간 이기주의가 심각한 양상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 가운데 애꿎은 지역주민들과 라디오방송국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만 고통을 겪고 있다.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방송위원회는 법인설립 문제, 장비 및 시설 기준 등에 대한 정책적 지원 없이 추진 준비과정 전체를 지역 설립 주체들의 책임으로 떠넘겨 왔으며, 방송국 허가 및 주파수 배정에 관해서도 정보통신부와의 사전협의를 마무리 짓지 못하고, 결국 이 문제를 방송국 허가 불가의 상황에까지 이르게 하였다. 정보통신부 또한 허가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시범사업 자체를 중단시킬 수도 있는 허가문제를 지난 두 달간 미뤄오고만 있다.   현재 ‘허가’문제를 둘러싸고 방송위와 정통부 사이에서 진행되는 ‘지상파방송사업자’/‘실용화시험국’ 논쟁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모두 자기 기관의 이해관계에 따른 주장일 뿐, 이번 시범사업의 중요성을 공감하거나 활성화를 위해 어떤 지원들이 필요할지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다는 것에 대해 8개시범방송 사업자와 전국미디어운동단체들은 분노하고 있다. 방송위와 정통부는 지상파방송사업자/실용화시험국 허가원칙 논쟁을 중단하고, 공동체라디오방송 활성화를 위한 공동 지원 정책을 마련하는 것에 적극 나서야 한다. 그리고 정책논의 과정과 결정 과정에 8개 사업자와 시민사회의 대표가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민참여방송을 지향하는 공동체방송은 방송 자체뿐만 아니라 정책이 결정되는 과정에서부터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참여방송’인 것이다.
   우리는 이번 허가 과정에서 불거진 여러 가지 문제들의 조속한 해결과 국내에서 최초로 시작되는 이 방송이 제대로 설립, 운영될 수 있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실용화시험국의 장점들을 수렴하는 허가정책을 마련하라!!

   현행법 차원에서는 ‘공동체라디오방송’이 지상파방송사업자나 실용화시험국으로 허가받는 것 모두 문제를 안고 있다. 현행 방송법상 지상파방송사업자는 광범위한 송출범위를 대상으로 한 지상파방송사업자를 상정하고 있다. 따라서, 진입절차, 방송프로그램 편성 및 내용 규제, 시설표준, 방송광고, 기타 많은 부분에 있어 기존 지상파방송사업자와 동일한 규제를 받기 때문에 활성화에 장애 요소로 작용한다. 1KW 이상의 출력을 이용한 기존의 거대 지상파방송과 1W 이하의 소출력 만이 허용되는 공동체라디오방송은 시설표준, 방송 규모에 있어서도 차이가 나야 하지만, 방송심의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도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이 공동체가 직접 참여해서 만드는 액세스 프로그램일 경우가 많은데, 그 프로그램들에 대해 일반적인 방송심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한편, ‘실용화시험국’으로 허가를 받았을 때에도 역시 정통부의 주장처럼 전파혼신이나 간섭에 대한 기술적 조사는 용이하지만, 이번 시범방송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허가다. 왜냐하면 이번 시범방송은 전파의 기술적 문제에 대한 실험이 사업목적이 아니며, 프로그램 편성, 운영모델, 지원구조 등을 총체적으로 검토하여 법제화하는 방향을 시험하고 검토하는 방송인만큼 방송사업자로서의 지위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결론적으로 허가는 방송사업자로 허가해 주되, 방송위원회는 소출력 방송인만큼 기존 지상파방송사업자보다는 완화된 형태의 규제를 받는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고, 전파간섭, 혼신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통부가 조사 및 지원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구한다.

  둘째, 1W로 규정되어 있는 출력을 높이고 방송권역을 현실화하라!!

   현행 전파법에서 ‘소출력라디오방송’의 출력은 1W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행사장, 경기장 등에서의 안내방송은 1W의 출력이 적당하겠지만, 지역의 공동체방송을 지향하는 이번 시범사업에서 1W의 출력은 지역방송으로서의 의미를 전혀 살릴 수 없는 방송권역인 것이다. 최소한 지역방송으로서의 정체성을 살리기 위해서도 방송권역의 현실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번 시범방송 기간에 기존 방송국으로부터 받는 혼신에 대한 기술적 검토를 비롯하여 앞으로 소출력 라디오 방송에 대한 주파수 간섭 현상을 검사하기 위해서도 시범방송 기간 내 1W 이상의 출력에 대한 실험도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한 기술적 검토를 통해 현실적인 방송권역을 설정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보다 앞서 공동체라디오를 도입한 호주, 영국, 미국, 일본 등의 나라에서는 10W~100W의 출력을 소출력으로 규정하고 공동체라디오 방송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셋째, 소출력라디오방송국 설립주체 요건을 완화하라!!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방송국 설립주체를 ‘법인’으로 한정시켰다. 방송국의 운영을 위해서는 법인이라는 법적 위상이 필요하겠지만, 이러한 설립주체 요건이 공동체 라디오 방송의 활성화에 장애가 될 수 있다. 몇몇 지역은 재정의 열악함 때문에 법인 허가를 받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다. 시민사회 영역의 재정 실정에서 송신소와 연주소의 건물 임대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과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일정 금액 이상의 자금을 확보해야 한다는 사실이 애초부터 공동체 라디오 방송국 설립에 대한 접근을 어렵게 하고 있다. 특히 대학이나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지 않은 시민사회단체들로만 구성된 컨소시엄 주체의 경우, 재정 확보의 문제는 방송국 자체를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느냐를 가름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되기 쉽다. 공동체 라디오 방송은 기존 방송사업자와는 다르게, 사업 주체가 자체적으로 모든 방송국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재정 확보를 반드시 갖출 필요는 없다. 설립주체 요건이 완화되어야 더 많은 사람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방송국을 설립하고 공동체에 복무하는 방송을 만들 수 있다.

  넷째, 소출력라디오방송에 적합한 시설 및 기술 표준을 마련하라!!

   공동체 라디오방송은 기존 거대 주류 방송사와 같은 방송시스템과 설비를 구축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을 시작하는 8개 지역의 대부분이 기존 방송 설비와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장비를 구축하였다.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방송위원회에서 시범사업이 시작되기 이전에 소출력라디오방송에 적합한 기술표준이나 준공기준 등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공동체 라디오 방송은 저가 방송시스템과 장비로도 운영되고 있다. 소출력 공동체라디오 방송국을 설립하는데 있어서 낮은 초기 투자비는 시민 참여적 미디어 구조를 실현 가능하도록 하는 최대의 강점이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쉽게 구축할 수 있는 방송시스템과 설비 기준마련은 향후 지역공동체 라디오방송이 활성화되는데 주요한 조건이다. 방송위원회는 소출력의 공동체라디오방송의 목적과 취지에 적합한 기술표준을 마련해야 한다.

  다섯째, 운영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라!!

   현재, 시범사업에 대한 지원은 장비에 대한 50%지원과 제작비에 대한 지원으로 이루어진다. 공동체 라디오방송은 비영리적 방송이기 때문에 상업광고는 하지 않는다. 사업을 통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운영에 대한 공적지원이 절실하다. 특히, 아직 사업 초기인만큼 지역에서의 홍보도 부족하고, 앞서의 방송권역의 제한 때문에 후원이나 협찬고지도 한계가 있다. 시범사업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방송발전기금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특히 소출력의 공동체라디오 방송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되려면 자원봉사자들을 적극 활용하는 것과 동시에 상근 인력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방송 운영을 위한 최소 인력에 대한 예산 지원 역시 포함되어야 한다.실제로 우리보다 먼저 공동체 라디오 시범사업을 진행했던 영국에서는 공동체라디오방송을 법제화하면서 공동체 라디오 펀드(Community Radio Fund)를 조성하여, 방송국 운영에 필요한 핵심인력에 대한 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자원활동가 조직 담당자, 방송국 기금모금 담당자, 행정 담당자, 운영 담당자, 재정 담당자에 대한 인건비를 부분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주민들을 교육하는 인력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도 하고 있다.제작비에 한정하고 있는 현재의 기금 지원 계획을 더욱 확대해서 공동체 라디오 방송국의 안정된 운영과 활성화를 촉진시켜야 한다. 시민사회 영역의 공동체 라디오 방송국의 경우  이러한 공적 지원이 전제되어야만 상업광고에 의존하지 않는 다른 형태의 재원 운영 모델이 만들어 질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공동체 라디오 방송의 의의를 십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여섯째, 공동체라디오방송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개정하라!!

   위에서 열거한 다섯가지 요구들이 법 제도적 차원에서 보장될 수 있도록 방송법과 전파법의 관련법규들이 개정되어야 한다. 법개정 이전이라도 라디오방송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 자체는 중요하기 때문에 시범방송에 한에서 기존의 법들을 끼워맞추려 하지 말고, 방송위, 정통부 양 기관이 합의하는 활성화 정책들에 기반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앞서도 지적했듯이 ‘소출력 라디오 시범방송 사업자’는 현행 방송법과 전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법적 지위를 갖는 동시에 규제를 받게 된다. 그러나 현행 지상파방송사업자를 규제하는 조항들은 시민사회 영역의 참여를 보장하는 공동체 라디오 방송 사업에 적용되기에는 많은 무리가 따른다. 그에 따라 시민사회 영역이 독립적이고 비영리적인 차원에서 직접 운영하는 새로운 개념의 제3의 방송영역으로서 소규모 라디오 방송국이 활성화될 수 있는 법제화는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이를 위해 허가조건과 절차를 간소화하고, 방송법과 전파법에서 공동체 라디오 방송의 법적 지위를 명확하게 규정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소출력라디오방송이라는 개념도 바뀌어야 한다. 전파법시행령 21조에는 ‘초단파방송을 행하는 방송국으로서 공중선전력 1와트 이하의 방송국’이라고 ‘소출력방송국’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출력과 허가기간을 명시하고 있을 뿐,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공적인 새로운 공동체방송으로는 적합지 않은 개념이다. 뿐만 아니라  방송법 제2조(용어의 정의) 2항에서도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있긴 하지만, 공동체라디오 방송을 위한 별도의 규정이 필요하다. 지상파방송사업자 안에 별도의 공동체라디오방송 규정을 두거나 새로운 방송사업자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

  전파는 국민의 것이다.


   전파는 정보통신부, 방송위원회 등 정부기관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동안 주파수는 국가, 거대산업자본들에게 독점되어 왔으며, 주파수 관련한 모든 정보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공동체라디오방송은 ‘전파는 국민의 것’이라는 자명한 이치를 실현에 옮기는 역사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방송이다. 공동체라디오방송은 방송 민주주의와 다양한 공동체의 발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소출력라디오 시범방송이 파행으로 치닫는 것을 방기할 수 없다. 우리는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구한다.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는 부처간 권력다툼을 중단하고 시범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하라. 

2005. 3. 11.

 
전국지역미디어센터설립추진협의회강릉 : 강릉씨네마떼끄, 강릉시민영상제작단, 강릉공공미디어센터설립추진협의회(준) / 고양 : 어린이청소년을위한멀티미디어센터<도토리미디어사랑방> / 광주 : 광주공공영상미디어센터추진위원회[준](광주영상미디어센터, 광주영화인회의, 광주전남문화연대, 광주환경운동연합, 호남노동미디어활동단<필>, 열린영상집단) / 대구 : 대구영상미디어센터설립준비위원회(대구독립영화협회, 교육영상기획<노동자의눈>, 민족예술인총연합회대구지회) / 대전 : 대전미디어센터설립추진위원회(대전독립영화협회, 대전?충남민언련, 대전참교육영상집단) / 마산창원 : 시청자주권을위한경남시민사회단체협의회(가톨릭여성회관, 경남민언련, 경남여성회, 경남정보사회연구소, 여성다큐<고함>, 민족예술인총연합회, 마산YMCA미디어환경운동본부, 창원YMCA, 창원여성의전화, 마창진참여연대, 참여자치연대, 환경련, 마산YWCA, 민노총마창지부,마창여성노동자회, 일여성예술, 전교조마산지회, 참교육학부모회, 진해여성의전화, 살류쥬, 경남한살림), 경남독립영화미디어연대 / 부산 : 미디어민주주의실현을위한부산시청자주권협의회, 부산독립영화협회 / 부안 : 부안영화제 조직위원회 / 부천 : (사)부천영상미디어센터[준],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꾸마> / 서울 : 관악미디어공동체 <동동>, 영상미디어센터미디액트 / 성남 : 성남시민영상제작단 / 울산 : 공공미디어센터건설과퍼블릭액세스실현을위한울산미디어협의회(현대자동차노조영상패, 참여연대, 울산청년회, 아리랑, 청소년영상모임<아자작>, 울산노동미디어센터, 현중노동자영상패) / 원주 : 민족예술인총연합회원주지부영상사진갈래위원회, 원주청년회미디어동아리<바름소리> / 인천 : 인천공공미디어센터추진위원회(인천민족예술인총연합회영상위원회, iTV노동조합, 희망터문화위원회, 인천연대지역정보화사업단, 시민문화센터, 노동이아름다운세상, 퍼포먼스<반지하>, 대우자동차영상패, 인권영화제조직위원회, 노동자영상패<씨>) / 전주 : 전주시민미디어센터, 퍼블릭액세스실현을위한전북네트워크(전북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시민행동21, 전북여성단체연합,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전주시민회, 민주노총전북본부, 전농전북도연맹, 전교조전북지부, 전북시민운동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전주경실련, 익산참여자치연대,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생명평화기독인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인터넷대안신문<참소리>, 전주독립영화협회) / 진주 : 영상미디어센터“진주”(준) / 청주 : (사) 충북민예총 영화위원회, 씨네오딧세이, (사)충북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이상 총 17개 지역, 86개 단체(지역은 가나다순, 지역 내 무순)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