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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 102호 이슈와 현장] 미디어교육 법제화 성공의 선행조건은? :미디어교육지원법 추진위원회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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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acteditor 2017. 3. 9.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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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 102호 이슈와 현장 2017.03.10]  

  

 

   미디어교육 법제화 성공의 선행조건은? 

 :미디어교육지원법 추진위원회 출범



  이수미 (ACT! 편집위원회)



‘미디어리터러시’란 말이 어느 날 일상 속으로 쑥 들어왔다. 단순히 보는 미디어에서 이용자가 만드는 미디어, 나아가 사회적 소통과 참여의 수단으로서, 미디어는 기술발달과 함께 진화를 거듭하며 우리의 생활양식을 빠르게 바꾸고 있다. 미디어 환경의 이러한 변화는 미디어리터러시의 개념 또한 확장하고 있다. 미디어의 비판적 읽기와 활용능력을 넘어, 이용자 스스로가 미디어가 되어 사회적 소통에 직접 참여하고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민주시민의 기본 역량으로서 미디어리터러시가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미디어교육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데 반해 미디어 교육정책의 체계화는 여전히 답보상태다. 지난 2007년 처음 발의된 미디어교육지원법은 10년 동안 세 차례의 발의와 폐기를 반복하며 묵은 숙원사업으로 남아있고, 미디어교육정책을 일관되게 총괄할 컨트롤 타워는 부재하다.



△ 2월 13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는 ‘디지털 민주주의를 위한 미디어교육지원법 추진위원회’ 출범식과 세미나가 열렸다.



미디어교육법제화 추진위원회 출범


지난 2월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민간 주도의 ‘디지털 민주주의를 위한 미디어교육지원법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출범했다. 미디어 교육정책의 체계화와 활성화를 목표로 민간 차원에서 법 제정 추진과 정책제안 활동을 펼칠 추진위의 출범은 그동안 여러 차례 불발에 그쳤던 미디어교육 법제화에 청신호를 밝히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추진위는 최근 자유학기제의 시행으로 학교미디어교육이 확산하고 있고 지역미디어센터가 잇따라 설립되며 미디어교육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제대로 된 미디어교육의 전면적 실시를 위해 미디어교육지원법 추진위를 발족하고 민간차원의 논의를 통해 관련 쟁점을 정리하고 공동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출범 취지를 밝혔다.    



[디지털 민주주의를 위한 미디어교육지원법 추진위원회] 소개

활동 목표

미디어교육정책의 체계화·활성화를 위해 미디어교육지원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다양한 미디어교육 관련 주체 간 공동논의, 공동대응

활동 계획

미디어교육 관련 활동주체 간 정보 공유 및 소통

미디어교육지원법안 마련과 제정 추진 및 정책 제안 활동

미디어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마련

미디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공익적 사업 추진

참여 단체

현황

(2017.2.3현재)

학회

한국언론학회, 한국방송학회, 한국미디어교육학회,

한국언론정보학회,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한국지역언론학회

교사단체

깨끗한 미디어를 위한 교사운동

시민단체

매체비평우리스스로, 한국여성민우회

교육지원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방송현업

방송기자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한국방송촬영감독연합회, 한국방송카메라감독연합회, 한국방송카메라기자협회, 한국아나운서연합회, 한국PD연합회

△ ‘미디어교육지원법 추진위원회’ 출범- 2017.02.13  



미디어교육 법제화를 위한 시도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07년 4월 이경숙 의원(열린우리당)이 ‘미디어교육진흥법안’을 발의한 바 있고, 2012년 8월에 최민희 의원(민주통합당), 2013년 9월에는 김희정 의원(새누리당)이 각기 ‘미디어교육지원법안’을 발의했으나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치지 못한 채 관련 부처 간 갈등과 사회적 무관심 속에 폐기되었다. 이번 미디어교육지원법 추진위의 출범은 민간 주도의 논의를 통해 미디어교육관련 쟁점을 정리하고 공동의 법안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법제화 시도와는 다른 출발 선상에 있다. 


그러나 미디어교육지원법 제정을 위해 추진위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미디어교육의 개념, 교육의 주체, 지원기관, 지원내용과 방법 등에 대한 활동 주체 간 이견이 존재하고, 미디어교육지원정책을 총괄할 주무부처를 둘러싼 정치적 입장도 엇갈려 이해 당사자들 간의 첨예한 대립과 갈등이 예상된다. 앞으로 추진위는 다양한 영역에 걸쳐있는 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동의를 구하는 지난한 논의 과정을 통과해야 한다. 미디어교육 법제화를 위해 추진위가 넘어야 할 선결 과제가 무엇인지 추진위 출범 기념세미나의 논의를 바탕으로 짚어본다. 



△ 미디어교육지원법 추진위원회 출범 기념 세미나, 2017.02.13 국회의원회관 




디지털 민주주의를 위한 미디어교육의 필요성 및 법제정비 방안 세미나

2017. 02.13 국회의원회관

사회 권장원(대구카릭대 언론광고학부 교수)

발제1

미디어교육의 필요성 및 현황

김양은(건국대,KU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연구교수)

발제2

기존 미디어교육지원법 평가 및 법제정 방안 모색

-노영란(매체비평 우리 스스로 사무국장

종합

토론

-김경희(한국방송학회 미디어교육특별위원회 위원장)

-류지영(국회의원 유은혜 보좌관)

-박한철(덕성여고 교사)

-복성경(미디어교육강사/ 부산민언련)

-윤정록(대구MBC시청자미디어센터 실장)

-윤정주(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소장)

플로어 토론




미디어리터러시의 개념에 대한 사회적 합의


학자들에 따라 미디어리터러시의 개념은 조금씩 다르지만 버킹엄은 미디어교육과 그 내용을 이렇게 정의했다. “미디어교육은 미디어에 대해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이고, 미디어리터러시는 미디어교육의 결과물로서 학습자들이 획득하는 지식과 기술을 의미한다. 미디어리터러시는 미디어텍스트를 분석하고 이해하는 읽기(reading)와 미디어 텍스트를 제작하는 쓰기(writing)를 필수적으로 포함한다. 따라서 미디어교육은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인 이해 그리고 미디어의 적극적인 활용과 능동적인 제작 모두를 목표로 한다(데이비드 버킹엄, 2004).”


미디어리터러시는 문자 텍스트를 읽고 쓰는 능력에서 출발했으나 새로운 매체의 등장과 함께 그 개념이 끊임없이 확장하고 있다.(*주1) 특히 최근 들어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미디어 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개념의 미디어리터러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학계를 중심으로 부각되고 있다. 미디어리터러시의 개념 정립은 미디어교육의 목표와 내용을 구성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또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미디어교육정책 수립을 위해서도 중요한 지표이다. 그러나 사회미디어교육과 학교미디어교육 등 다양한 교육영역에서 여러 주체에 의해 진행되어온 우리의 미디어교육은 교육주체에 따라 그 개념이 다르게 정의되고 있다.       

 

윤정록 실장(대구MBC시청자미디어센터)은 “시민사회영역에서 시작되어 30여 년의 미디어교육 역사를 가진 한국사회가 아직도 미디어교육을 명료하게 정의하지 못하고 있다. 최소한 미디어교육이 공공의 영역이어야 한다는 제도적 설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양은 교수(KU커뮤니케이션 연구소)는 미디어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한국형 미디어리터러시 개념에 대한 합의, 이를 위한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목표와 전략이 필요하다.” “미디어리터러시 논의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할 것 중 하나는 미디어리터러시가 미디어콘텐츠를 이해하고 해석하는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디어, 인간, 사회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디지털 민주주의를 위한 미디어교육의 필요성 및 법제정비 방안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다. 




미디어교육의 주체에 대한 사회적 합의


미디어교육은 영역별, 계층별, 주제별로 나누지만 크게 학교미디어교육과 사회미디어교육의 범주로 나눌 수 있다. 사회미디어교육에 있어 각 지역에서 미디어교육전문기관으로서 주요 허브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미디어센터이다. 2002년 국내 최초로 설립된 ‘미디액트’를 시작으로 현재 전국에 약 40여 개의 미디어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미디어센터는 ‘시민의 참여적 미디어 활동 지원’의 일환으로 미디어리터러시 및 미디어콘텐츠 제작교육을 하고 있다.(주2) 또한 민주언론시민연합, 매체비평우리스스로, 한국여성민우회, 경실련미디어워치 등 시민단체에서도 다양한 사회미디어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공교육기관인 학교에서의 미디어교육은 작년부터 전면 시행하고 있는 자유학기제의 도입과 함께 크게 늘고 있다. 초·중등학교에서의 미디어교육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이나 방과 후 활동 시간을 활용해 주로 진행됐고, 작년부터는 중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자유학기제 연계 미디어교육이 진행되고 있으며, 개별 교과목의 단원 내에서도 부분적으로 미디어가 다루어지고 있다. 


사회미디어영역의 미디어교육을 전담하고 있는 것은 미디어교육교사들이다. 이들은 대부분 미디어센터나 시민단체, 기관에서 미디어교사양성과정을 수료했거나 시민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수년간 미디어교육활동을 하며 경력을 키워온 미디어교육 활동가들이다. 한편 학교미디어교육은 다양한 주체들에 의해 진행되는데, 지역미디어센터나 시민단체와의 연계 하에 외부의 미디어교육교사들이 진행하는 경우, 미디어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한 일부 학교교사들의 주도로 진행하는 경우, 미디어교육교사와 학교교사의 협업 형태로 진행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최근 학교미디어교육의 중요성이 점점 강조되며 교원의 미디어교육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대학에 미디어교육 관련 과목 또는 학과를 개설하여 미디어교육 전문 인력을 배출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고 있다.



 △ 권장원 교수(대구카톨릭대)의 사회로 진행된 세미나에는 복성경 미디어교육강사(부산민언련)를 비롯한 8명의 미디어교육 관련 전문가가 참석해 발제와 토론을 이어갔다. 



박한철 교사(덕성여고)는 “청소년을 위한 체계적인 미디어교육 역시 학교라는 공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며 “학교미디어교육 활성화를 위해 법제화된 미디어교육에 대한 종합계획에 근거해 학교미디어교육에 필요한 인적자원, 교과서, 프로그램 개발, 교사 연수 등을 총괄하는 미디어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경희 교수(한국방송학회)는 미디어교사 양성은 미디어학계에서 연구와 논의를 통해 대학에서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하며 “그러나 이런 논의의 과정은 무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20여 년간 이미 축적된 미디어교육의 노하우들을 모아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출발하겠다.”고 덧붙였다. 


미디어교육은 시민사회진영에서 축적한 미디어교육의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 다양성을 확보하며 변화, 발전해왔다. 그동안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의 미디어교육을 이끌어온 교육주체로서 미디어교육교사들에게 합당한 지위와 처우를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복성경 미디어교육교사(부산민연련)는 “19대 국회에서 발의한 법안의 ‘미디어교육사’ 관련 조항을 볼 때 현재 활동 중인 미디어교육 교·강사를 어떻게 수렴할지 궁금하다.”며 “이들의 경력과 경험을 어떻게 보장하고 연계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영란 사무국장(매체비평우리스스로)은 “미디어교육강사 자격증을 부여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에 상응하는 위상과 지위, 처우 등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작은 교육단위-시민단체나 소규모 교육단체들의 교육과 교사양성이 차단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윤정주 소장은(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변화하는 미디어의 흐름을 지속적으로 이해,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서 생애주기별 미디어교육의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다양한 미디어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구, 개발, 지원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하고, 미디어교육을 하는 단위들이 활발하게 네트워크 할 수 있는 미디어교육 허브 기관 설립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미디어교육이 공교육 속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교사에 대한 객관적 검증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러나 다양성을 바탕으로 변화 발전해온 우리의 미디어교육 환경에서 사회미디어교육과 학교미디어교육 모두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지원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전 생애주기별 미디어교육의 종합계획 마련을 위해 교육의 주체로서 미디어교사와 학교교사 간에 관계설정이 이루어져야 하고, 커리큘럼과 교재 개발 등 연구를 위한 두 주체 간 협력 방안이 논의 되어야한다. 무엇보다, 그간 우리 사회가 인력배출을 위해 난발한 자격제도의 일환으로 미디어교육 교사양성에 접근해서는 안 된다. 미디어교육이 지닌 사회 참여적이고 실천적 특성을 바탕으로, 미디어의 목적과 교육의 목적 모두를 충족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교사양성시스템을 고민해야 할 지점이다.  




미디어교육 지원방법에 대한 합의


현재 미디어교육정책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 등 정부 부처에 기능이 분산되어있다. 2015년 방통위 산하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출범한 이후에는 방통위 차원에서 미디어교육지원 정책 재편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고, 문화부 산하 언론진흥재단과 영화진흥위원회 등에서도 미디어교육과 지역미디어센터 지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기존에 발의되었던 법안들을 놓고 보면 2007년 이경숙 의원의 안은 문화부 중심, 2012년 최민희 의원의 안은 방통위 중심, 2013년 김희정 의원의 안은 다시 문화부 중심의 정책 재편 방식을 보여준다.  



진흥기관

이경숙의원 안

최민희의원 안

김희정의원 안

미디어 교육 진흥기관 운영/설치

미디어교육에 관한 정책 등 중요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장관 소속 하에 미디어교육자문위원회를 둠(7)

 

미디어교육의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을 수행하도록 미디어교육진흥기관을 지정, 운영함. 필요재정 지원할 수 있음(8)

 

미디어교육을 실시하는 자 상호간의 협의 및 협력증진을 위하여 미디어교육협의회를 둠(9)

 

문화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미디어교육기관등을 대상으로 운영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이나 보조를 받는 미디어교육기관 및 미디어교육시설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도록 함(10)

미디어교육 지원에 관한 주요정책과 사업을 조정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통위원회 위원장과 교과부장관 소속하에 미디어교육진흥위원회를 두도록 함(9)

 

미디어교육 지원에 관한 지역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협의와 관계 행정기관, 시도교육청, 학교, 교육시설의 경영자 및 교육단체 등의 협력증진을 위해 시도에 지역미디어교육지원협의회를 설치함(11)

 

문화부 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미디어교육 진흥을 위하여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및 기타 미디어교육 진흥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기관을 미디어교육진흥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고, 지역미디어교육 진흥을 위해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지역미디어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9)

 

 

 

 

△ ‘미디어교육 지원법안 주요내용 비교-미디어교육진흥기관 운영/설치’ 노영란(매체비평우리스스로 사무국장) 발제 중




지금까지 상정된 법안들은 공통으로 미디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에 바탕을 두고 있지만 이를 집행할 주무부처, 미디어교육진흥기관의 설치와 운영, 전문 인력 양성 등에 대한 내용은 엇갈린다.(주3) 제안 법안 모두 관련 기관 간의 협의로 미디어 교육정책을 추진하게 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주무기관은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있다. 특히 예산 확보와 운용 방안에 있어 투명성이 결여되어 자칫 부처별 예산 나누기로 흐를 수 있다는 지적이다.         


노영란 사무국장(매체비평 우리스스로)은 “기존 법안들의 비용추계서를 보면 비현실적인 부분들이 많아 실효성이 의심된다. 조항들 간 상충부분도 그렇다. 예산은 무엇을 어디에 지원할 것인가를 분명히 해야 한다. 또한 미디어교육지원법안 법제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미디어교육지원을 포함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지원법 등 기존 법들과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어느 부처를 중심으로 미디어교육지원 정책을 재편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문제이다. 근본적으로 미디어교육진흥정책을 하나의 부처에 일괄할 것인가란 질문에서부터 시작해, 권한을 분산할 경우 부처 간의 협력문제, 예산확보와 집행 방식 등 명확한 기준과 방안이 마련되어야한다. 미디어교육진흥기관의 설치에 있어서도 기존에 미디어교육과 관련한 기관 및 단체 중에 지정할 것인지 새로운 기구를 설치할 것인지에 대해 각 교육 주체들 간의 합의가 필요하고, 사회미디어교육과 학교미디어교육을 총괄·지원할 통합기관을 둘 것인지 이원화하여 학교와 사회 각 영역을 전담할 컨트롤타워를 배치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엇갈리는 의견의 난맥을 풀어가야 한다.  


이 날 출범식에는 유은혜 국회의원과 추혜선 국회의원이 참석해 미디어교육법 제도화 추진에 동참했다. 류지영 보좌관은(유은혜 의원) “법안 추진과정에서 학생과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이 법이 갖는 중요한 가치를 사회적으로 환기시키고 공유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디지털 민주주의를 위한 미디어교육지원법 추진위원회’ 출범식과 세미나에는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한국언론학회, 한국미디어교육학회를 비롯한 여러 단체와 미디어교육 관계자들이 참석해 미디어교육의 현황과 법제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지금까지 미디어교육지원법 추진위 출범 기념 세미나의 논의를 바탕으로 법안 제정과 관련한 현재 상태에서의 쟁점들을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디지털기술의 발달, 인터넷·스마트폰 등 뉴미디어의 이용 증가로 누구나 미디어콘텐츠를 생산하고 유통할 수 있게 된 지금, 미디어에 접근하고, 이해하고, 이용하고,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은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뿐만 아니라 미디어를 매개로 공동체와 상호작용하고 사회를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미디어를 통해 주체적으로 사회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역량으로서의 ‘미디어리터러시’는 이 시대의 생존전략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한 ‘미디어교육’은 누구에게나 균등하게 보장되어야 할 권리이다.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권리로서 미디어교육을 법제화하고 이를 통해 미디어교육정책의 체계화와 활성화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성공의 선행조건은 무엇인가? 미디어교육지원법 제정을 위해 추진위가 해결해야 할 가장 우선적인 과제는 이해와 소통 능력으로서의 미디어리터러시, 참여와 행위로서의 미디어리터러시를 추진위 스스로 보여주는 것이 될 것이다. 각계각층의 의견이 고루 수렴된 의사결정과정을 통해 얻은 공동의 법안만이 학생과 교사, 학부모를 비롯한 사회 전반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고, 비로소 ‘미디어교육지원법’ 제정이란 목표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




*주1: 오프컴(Ofcom 영국의 방송통신 규제기관)은 미디어리터러시란 ‘다양한 맥락에서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을 이용하고 이해하며 창조할 수 있는 능력(the ability to use, understand and creat media and commission, 2010)’이라고 정의한다. EAVI(유럽시청자권익위원회 European Association for Viewers Interests, 2009)는 통합개념으로서 미디어리터러시를 “정보 형태와 무관하게 다양한 미디어가 제공하는 메시지를 해석, 분석, 처리, 맥락화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이라고 정의했다. 

*주2: 홍교훈 외(2015). [미디어센터 미디어교육 이론]서울영상미디어센터, 123-132 

*주3:이경숙 의원 안(2007. 4)은 문화관광부장관 소속 하에 미디어교육자문위원회를 두고 미디어교육진흥기관을 지정·운영하며 미디어교육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최민희 의원 안(2012. 8)은 방통위원회 위원장과 교과부장관 소속 하에 미디어교육진흥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역별 시행계획수립 및 집행을 위해 시도에 지역미디어교육지원협의회를 두도록 했다. 가장 최근의 김희정 의원의 안(2013. 9)은 문화부 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미디어교육 진흥을 위해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및 기타 미디어교육 진흥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기관을 미디어교육진흥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고,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지역미디어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미디어교육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해서 이경숙 의원의 안은 문화부장관이 일정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해 미디어교육사 자격을 부여하도록 하고, 진흥기관, 국공립교육시설, 대학 및 관련 전문기관을 미디어교육사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최민희 의원의 안은 방통위위원장으로 하여금 미디어교육관련 학력 또는 경력을 갖춘 사람이 미디어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미디어교육사 자격을 부여하도록 했다.  김희정 의원 안은 학교와 사회미디어교육을 구분하고 학교교육과정에 미디어교육을 반영하여 미디어교육 전문인력(미디어교육사와 동일 개념)을 활용할 수 있게 하였으며 진흥기관, 지역센터, 교육시설 및 대학 등을 미디어전문인력 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시설 및 단체가 미디어교육전문인력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참고문헌

디지털민주주의를 위한 미디어교육지원법 추진위원회 출범식 자료집(2017)

오정훈(2008). 미완의 미디어교육진흥법. 진보적미디어운동 연구저널 ACT! 제49호.

오정훈(2006). 미디어교육 교사 자격제도에 대하여. 진보적미디어운동 연구저널 ACT! 제33호.

안정임(2010).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관점에서 본 소셜 네트워크 미디어의 핵심이슈. 여성연구논총 제25집, 91-112.

황치성, 박한철 외(2013) 미디어교육의 현안과 미래전략. 한국언론진흥재단.


[필자 소개]

이수미 (ACT! 편집위원)

미디어와 글쓰기를 오가며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다.

언젠가는 산골 라디오에서 DJ 할머니로 늙는 것이 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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