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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 108호 이슈와 현장] 미디어교육자의 권리, 한 발 앞으로! - 미디어교육자협회 창립식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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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acteditor 2018. 3. 6.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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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 108호 이슈와 현장 2018.03.14]

 

미디어교육자의 권리, 한 발 앞으로!
- 미디어교육자협회 창립식 현장

 

성상민 (ACT! 편집위원회)


  아직 추위가 채 가시지 않았던 지난 2월 어느 날, 미디어교육자들이 만든 또 하나의 결실이 드디어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미디어교육자협회’가 발족하며 미디어교육자들의 권리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선언한 것이다.

 


어떻게 ‘미디어교육자’들을 위한 단체를 만들 것인가

 

  2월 23일, 홍대에 위치한 미디액트 강의실에 미디어교육자들이 모인 가운데 ‘미디어교육자협회’의 창립을 위한 임시총회가 시작되었다. 참석한 인원은 많지 않았지만 서울을 비롯해 인천, 경기, 강원, 전주, 부산 등에서 활동하는 미디어교육자들이 참석해 다양한 지역의 미디어교육자들이 자신들을 위한 단체를 만드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 지난 2월 23일 홍대 미디액트에서 

'미디어교육자협회'의 창립식 겸 임시총회가 열렸다.

 

 

  간단하게 참석자 소개가 끝난 이후, 협회 설립을 준비하기까지의 경과보고가 미디어교사 경희령 씨의 발제로 진행되었다. 협회의 시작은 2017년 5월 15일, 소수의 미디어교육자들에 의해서였다. 경희령, 김희영, 이수미, 이희랑 등 미디어교육 관계자들은 미디어교사의 직업안정성과 권익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첫 모임을 가졌고 이후 미디어교육지원법을 비롯해 미디어교육자 실태조사, 미디어교육자 지원제도에 대한 논의를 꾸준히 이어갔다. 이윽고 2017년 9월 2일, 이들은 ‘미디어교·강사네트워크’의 이름으로 집담회를 개최하여 기획팀을 충원하고 정식 단체를 만들기 위한 준비를 가다듬었다.

  기획팀은 미디어교육지원법추진위에 운영단체로 참여하고, 시청자미디어재단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개최한 컨퍼런스나 간담회에도 참석하며 미디어교육자들의 의견을 개진하는 등의 대외적인 활동도 진행하였다. 그리고 2018년 2월, ‘미디어교·강사네트워크’가 결성된지 약 9개월 만에 ‘미디어교육자협회’의 이름으로 정식 출범하게 되었다.  


  경과보고 이후에는 미디어교육 연구자 김희영 씨의 진행으로 미디어교육자와 관련된 정책적 이슈를 분석하고 발표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모두들 잘 아시다시피, 미디어교육자들의 상황은 무척이나 열악합니다.” 미디어교육자들에 대한 대우나 정책은 매우 주먹구구로 이루어지고 있다. 교육 경력 인정이나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체계가 전무한 것은 물론, ‘미디어 교ᆞ강사'로 정의를 내리면서 어떤 역할들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은 거의 없다. 미디어교육을 총괄하는 기구도 없을뿐더러, 운영체계나 근로계약, 급여체계도 지역과 기관별로 상이하다. “표준계약서를 개발하고 의무화하는 방법을 논의할 필요가 있어요. 4대 보험 의무화 같은 복지체계에 대한 논의도 이뤄져야 합니다.”라고 김희영은 강조했다.


  이어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미디어교육지원법’에 대한 발제가 이뤄졌다. 미디어교육지원법은 더불어민주당의 유은혜 의원과 미디어 관련 제단체의 공조로 법안이 마련되고 있다. “현재 미디어교육지원법은 ‘기본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내용을 담는 대신, 기본부터 차근차근 다지려고 하는 것이죠.” 그 말대로 미디어교육지원법은 아직 기초적인 체계도 합의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다. 진흥 체계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미디어교육을 담당하는 기구의 주무부처를 어디로 정할 것인지도 계속 논의 중에 있다. 아직은 아이디어 수준에 불과하지만, 미디어교육과 미디어교육자를 총괄하는 신규 지원기구도 구상 중에 있다고 김희영은 말했다. “그 밖에도 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인 인증제처럼 포토폴리오를 바탕으로 한 미디어교육자 인증제, 미디어교육자 경력 관리 시스템, 미디어교육자 양성 및 재교육 정책 등등 역시 논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정소희 씨(이주민 문화예술단체 AMC Factory 대표)의 협회 정관에 대한 발제가 이어졌다. “처음에는 정관에 너무 많은 내용을 담으려다 보니 개발이 쉽지 않더라고요. 오랜 고민 끝에 정관 자체를 열린 자세로 만들되, 앞으로 세부적인 사항을 논의하며 차근차근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날 발표된 정관의 초안에는 단체의 형태와 활동을 기초적인 수준으로 정의하는 내용이 주로 담겨 있었다. 한편으로는 ‘개인의 인종, 국적, 문화권, 젠더, 성적 자율권에 대한 혐오를 표현하거나 차별 또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위중하게 처벌하고 근래 사회적인 화두가 되고 있는 성폭력 문제에 대하여 부칙을 통한 별도의 사건 처리 및 징계에 대한 규정을 삽입한 것이 인상적이었다. 이날 모인 미디어교육자들 역시 해당 조항에 긍정적인 자세를 보였으며, 더 나아가서는 ‘종교’에 대한 혐오, 차별을 처벌하는 규정도 이날 추가되었다. 앞으로 미디어, 그리고 미디어교육이 나아가야 할 길이 살짝이나마 드러난 순간이었다.

  정관과 관련해 가장 많은 토론이 오고 간 사안은 협회의 ‘명칭’이었다. 미디어교육자에 대한 명칭이 강사, 교사, 전문인력 등으로 현장마다 제각각인 가운데 이를 통합하는 ‘교육자’가 가장 좋을 것 같다는 것에는 모두들 큰 이견이 없었다. 최종적으로 한글 명칭은 ‘미디어교육자협회’로 하고, 영문 명칭은 ‘Korea Media Educator Association'으로 결정되었다.

 


▲ 참여자들이 꼼꼼하게

제출된 단체 정관의 초안을 검토하고 있다.

 

 

  단체의 정관이 통과된 이후에는 미디어교사 허장휘 씨의 2018년 사업계획 발제가 이뤄졌다. 미디어교육자협회의 사업계획은 ‘미디어교육자 실태조사’,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의 다양한 지역에서 활동하는 미디어교육자들의 연대를 촉구하여 협회의 기반을 구축할 ‘네트워크 사업’, 미디어교육지원법 추진위원회를 비롯하여 다양한 정책 간담회나 컨퍼런스 참여를 통한  ‘미디어교육 정책제안’, 그리고 연말 개최를 목표로 하고 있는 미디어교육자들의 소통과 연대의 장인 ‘미디어교육워크숍’까지 크게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었다.


  잠시 쉬는 시간을 가지고, 곧바로 미디어교육자협회의 임원을 선출하는 순서가 되었다. 이날 미디어교육 연구자 이희랑 씨는 미디어교사 이수미 씨를 협회의 대표로 추천했다. “이수미 선생님께서 지속적으로 미디어교육자들 사이의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 애쓴 공로가 있다고 생각해서 추천을 드립니다. 고마운 마음과 같이 결의하는 심정을 함께 담아서 말입니다.” 모두의 박수와 함께 미디어교육자협회의 초대 대표로 이수미 씨가 선출되었다.

  이수미 대표는 선출 소감에서 열악한 미디어교육자의 현실을 지적했다. “곳곳에 혁신의 바람이 불고 있는 지금도 미디어교육자의 영역은 여전히 정체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미디어교육 정책이 세워지고, 미디어교육지원법이 추진되어도 정작 교육 실행의 주체인 미디어교육자들의 목소리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어요. 우리는 미디어교육자인 동시에 생활인입니다.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실천운동으로서 미디어교육의 가치를 실현하는 동시에 생활인으로서의 삶도 유지해야합니다. 그간 우리는 미디어교육자 자신의 권익을 위해서는 어떠한 정치적 목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겐 서로 의견을 나누고 합의된 목소리를 낼 연대체가 없었고, 미디어교육자의 의견을 정책적으로 수렴하는 공식 채널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미디어교육자협회가 앞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개인들의 연대와 참여가 필요함을 이수미 대표는 당부했다. “미디어교육자의 성장과 삶의 안정이 곧 미디어교육 발전의 토대입니다. 이제 ‘미디어교육자협회’는 분절되어 있는 미디어교육자 여러분 한명 한명과 연대를 이루려 합니다. 미디어교육의 발전을 위해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연구하고, 함께 교육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교육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미디어교육자의 권익과 사회적·경제적 지위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정치 참여를 하겠습니다.”
 
  미디어교육자협회의 기본 사업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이수미 대표는 특히 미디어교육자 실태조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모든 사업의 바탕이자 시작은 미디어교육자 실태조사라고 생각합니다. 미디어교육자들은 지난 30여 년간 미디어교육을 통해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에 동력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디어교육자에 대한 정보는 매우 부족합니다. 미디어교육 시행기관 등에서 자체 파악한 파편적인 자료가 존재할 뿐, 전국단위 기초 통계자료와 교육 현황, 노동형태 등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가 부재한 실정이예요. 미디어교육의 인접분야라 할 수 있는 문화예술분야에서는 2013년 개정된 ‘예술인 복지법’을 통해서 예술인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예술인 복지정책과 문화예술교육정책 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수미 대표는 미디어교육자 실태조사가 어떠한 의의를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 덧붙였다. “현재 우리 미디어교육자들은 사회적, 경제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지위 속에서 교육 노동을 지속하고 있어요. 불안정한 고용안정성으로 인해 삶의 질을 보장받지 못하면서도 교사이자 활동가라는 정체성으로 인해 권리 주장을 못한 채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미디어교육이 양적 발전과 더불어 질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미디어교육 정책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미디어교육 현장을 이끌고 있는 미디어교육자들에 대한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합니다.”

 

▲ 미디어교육자협회 임시총회 참여자들

 

  이날 협회 창립을 함께한 미디어교육자들은 미디어교육자협회의 출범에 대하여 각각 희망과 당부의 말을 덧붙였다. 전주시민미디어센터 영시미에서 활동하는 미디어교사 고영준 씨는 협회가 각지의 미디어센터와 미디어교육자 사이를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를 원한다는 소감을 남겼다. “미디어센터는 늘 미디어교사가 부족하다고 하고, 미디어교사는 늘 강의 기회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미디액트나 전미네를 통해서 미디어교사들의 의견을 모을 수 있었지만, 상황이 여의치가 않네요. 미디어교사들의 상황도 저마다 다양하고요. 협회가 의견을 잘 조율하고, 미디어교사들을 포괄할 수 있는 장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영준 씨와 같은 센터에서 활동하는 미디어교사 박진철 씨는 미디어교육자협회가 미디어교육자들의 처우나 대우를 개선하는 길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매년 미디어교사들이 정기적으로 배출되지만, 그렇게 배출된 교사들이 딱히 제대로 된 처우를 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활동 중인 전라북도에서만이라도 교사들이 뭉쳐 권리 주장을 할 필요가 있다 생각했는데, 마침 이렇게 협회가 생기니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정수진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마을미디어연구소 소장은 미디어교육자협회가 미디어교사들의 고민을 분담하고, 미디어교육에 대한 연구도 필요함을 말했다. “협회가 강사 개개인이 지는 부담을 나눠지고, 미디어교육자의 지위나 사회적 처우를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동시에 ‘미디어교육’이 무엇인지를 탐구하는 역할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은 미약해도, 끝은 창대하기를

 

  2018년 현재, 이제 더 이상 ‘현대 사회는 미디어의 홍수’라는 말이 새롭지 않다. 이미 대다수의 한국인들은 미디어와 밀착된 일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초고속 인터넷의 활성화와 함께 찾아온 미디어 환경의 변화는 스마트폰이 전국민에게 보급되면서 더욱 빠르게 추동되고 있다. 이제 젊은 사람들에게는 TV보다는 유튜브가, 라디오보다는 팟캐스트가 더욱 친숙하다. 초등학생들의 장래희망 순위에 ‘유튜브 방송 진행자’나 ‘BJ'(인터넷 방송 진행자)가 처음으로 상위권에 올랐다는 소식까지 들려오는 마당이다.

  이렇게 한국의 미디어 환경에는 빠른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지만, 정작 미디어를 만들고 가르치는 이들의 권리는 정체되어 있다. 그간 정부가 시행한 미디어 정책은 미디어가 유통되는 ‘시장’에 철저히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이러한 시장 위주의 정책 속에서 미디어를 받아들이는 ‘시민’은 물론, 미디어를 만드는 ‘미디어노동자’나 ‘미디어활동가’, 그리고  ‘미디어교육자’ 역시 함께 소외되었다.

  수많은 매체들이 범람하는 현대 사회에서 ‘미디어교육’의 중요성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미디어교육자’가 소외되고 있는 상황은 너무나도 뼈아플 수밖에 없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등장한 새로운 형태의 미디어들은 기존의 주류 매체들에서 쉽게 담아내지 못하던 대안적인 시선을 담아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를 차별하거나 혐오하는 정서가 담긴 내용을 가감 없이 드러내 사회적인 논란을 만들었다. 미디어교육은 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분석하는 힘을 키울 기회를 마련해 줄 수 있지만, 교육 현장은 물론 정부조차도 미디어교육에 대한 인식이 일천한 상황은 문제적 미디어가 확산되고 다시 재생산되는 판국을 무기력하게 지켜보게만 한다.

  더군다나 미디어교육자들은 매우 열악한 수입구조를 감수하고 강의에 나서고 있다. 대부분의 미디어교육자들은 ‘시간제 강사’의 처지에 놓여 있다. 미디어교사 경희령 씨가 지난 2017년 9월에 개최된 ‘미디어교·강사네트워크 집담회’에서 발제한 자료에서는 한국의 미디어교육자들이 놓인 씁쓸한 현실이 담겨 있다.(*주1) 아무리 열심히 알찬 미디어교육을 위해 연구하고, 오랜 시간 강의를 해도 경력은 강의료에 거의 반영되지 않는다. 게다가 교육기관별로 강의료를 지급하는 일괄적인 기준이 없기에 어떤 교육기관에서 강의를 하냐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수입이 달라진다. 발품을 뛰어 다양한 연구 사업이나 정책 활동에 참여하거나, 다른 직업과 겸업하지 않으면 결코 ‘미디어교육’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현실이 오랫동안 이어졌다.

  물론 미디어교육자들이 계속 가만히 손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2005년 8월에 결성된 미디어운동 연대조직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이하 전미네)에는 퍼블릭 엑세스, 공동체라디오, 독립영화, 미디어센터 활동가들과 함께 미디어교육자들도 참여하며 자신들의 권리를 찾는 한편, 각지에 흩어진 미디어교육자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 비록 전미네는 2014년을 끝으로 활동이 중단되었지만, 이후로도 미디어교육자들은 계속 크고 작은 모임을 지속하며 미디어교육자들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계속되는 국회의 법안 폐기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 중인 ‘미디어교육지원법’ 제정 운동 역시 미디어교육자들이 만든 소중한 결실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걸음마를 내딛은 미디어교육자협회가 나아가야 할 길이 험난하다. 밝고 보람찬 일도 있을 테지만, 쉽게 풀기 어려운 일들도 도래할 것이다. 그러나 협회에 속한 모두가 손을 맞잡고 전진한다면 미디어교육의 발전은 물론 미디어교육자의 처우도 개선되는 내일을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 협회의 시작은 미약할지라도, 창대한 결실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

 


▲ 2018 [미디어교육자협회]

 

 

* 미디어교육자협회의 정보는 다음 링크를 통해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facebook.com/%EC%A0%84%EA%B5%AD%EB%AF%B8%EB%94%94%EC%96%B4%EA%B5%90%EC%9C%A1%ED%98%91%ED%9A%8C-501944890177721/

 

* 주1. [ACT! 105호 이슈와 현장 2017.09.12.] 미디어교육 교사들의 연대를 선언하다 – 미디어교육 교강사 네트워크 집담회
http://actmediact.tistory.com/1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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