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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 99호 이슈와 현장] 국가를 넘으려는 자본, 자본을 앞질러야 할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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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acteditor 2016. 7. 15.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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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 99호 이슈와 현장 2016.07.20] 



국가를 넘으려는 자본, 자본을 앞질러야 할 운동

- SK브로드밴드-CJ헬로비전 인수 합병 논란, 그리고 필라델피아 컴캐스트의 사례



김동원(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국장, 언론학 박사)



[편집자 주] 약 7개월 간 많은 논란을 낳아오던 SK브로드밴드의 CJ헬로비전 인수 합병에 7월 1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실상 불허 조치를 내렸습니다. 아직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사가 남은 만큼 논란이 완벽하게 끝났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최소한 논란에 어떤 전환점이 생긴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SK브로드밴드-CJ헬로비전 인수 합병 논란은 SK의 독과점과 미디어 산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ACT!는 공정위가 불허 조치를 내리기 전 전국언론노동조합의 김동원 정책국장에게 이 인수 합병 논란을 미디어 공공성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보는 글을 청탁드렸습니다. 비록 공정위의 심사 결과로 인해 글에서 적시한 상황과 많은 변화가 생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동원 국장이 보내준 글에는 여전히 퍼블릭 엑세스라는 차원의 문제를 곱씹어보게 만듭니다. 그 점을 유념해주시고 글을 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미디어 플랫폼 자본의 등장


 플랫폼(platform)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찾기는 쉽지 않다. 콘텐츠를 담아서 수용자들에게 전달하는 기술적 인프라(infra)거나, 신용카드와 같이 시장 거래 참여자들 간에 거래를 매개하는 수단 또는 장(field)을 뜻하기도 한다. 하지만 플랫폼에는 또 다른 의미가 존재한다. 일상에서 플랫폼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쓰는 용법 중 하나인 ‘지하철 플랫폼’을 생각해 보자. 이 때 플랫폼은 지하철이라는 교통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승객들을 집결시키고,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지하철을 시간에 맞추어 멈추도록 하는 공간이다.

 상품이나 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이용자)를 매개해 주는 시공간을 제공해 주는 플랫폼이 최근 등장했다고 보기는 힘들다. 그러나 플랫폼이 부재했던 시장에 새로운 사업자들이 진출하고, 이로부터 수익을 내기 시작한 것은 최근이다. ‘카카오택시’가 플랫폼 사업인 것은 버스, 지하철, 택시 중 유일하게 승강장, 즉 플랫폼이 부재한 교통 서비스에 모바일 네트워크를 통한 플랫폼을 구축했기 때문이다. 결정적인 것은 서비스의 공급자를 모으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소비자(이용자) 규모를 확보하는데 있다. 카카오택시 이전에도 택시 콜 서비스업체들은 존재했다. 그러나 카카오는 약 4,000만 명에 이르는 이용자를 이미 확보하고 있는 거대 사업자다. ‘무료 메신저’라는 매력적인 서비스로 어떤 콘텐츠나 부가 서비스 없이 시작한 카카오는 이렇게 규모의 이용자를 확보한 상태에 이르게 되면서 택시 뿐 아니라 카카오스토리, 카카오게임, 카카오드라이버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광고와 중개 비용(수수료) 수익을 낼 수 있게 되었다.


 미디어 시장 또한 오래 전에 플랫폼 사업자가 출현했다. 1995년 출범한 케이블TV 사업자들 중 지역방송(SO)이 그들이다. 이들은 각자의 권역에서 독점 사업권을 부여받아 26개 채널(PP)을 묶어 가입자들에게 제공했다. 물론 당시는 플랫폼이라는 용어조차 없었다. 플랫폼 사업자인 지역방송보다 콘텐츠 사업자인 DCN(영화 전문채널, OCN의 전신), YTN(보도 전문채널), GTV(다큐멘터리 전문채널) 등이 지상파 방송의 경쟁자가 되어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콘텐츠의 공급만을 생각했지 이를 누가 볼 것이며, 이들을 어떻게 모을 것인지의 전략에는 무지했던 셈이다.


 그로부터 약 20년이 지난 2015년 11월 말에 발표된 SK텔레콤(이하 SKT)의 CJ헬로비전(이하 CJHV) 인수합병은 단연코 그해 최대의 미디어 산업 이슈가 되었다. 아직까지 1차 심사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의 결과조차 발표되고 있지 않을 정도로 논란을 낳고 있는 이 문제는 단순히 ‘재벌-대기업 간 인수 합병’이란 몇 단어로 축소될 수 없다. 약 2,700만 명에 달하는 유료방송가입가구들을 놓고 더 이상 사업자들이 벌여온 고비용의 가입자 빼앗기 경쟁이 한계에 이르렀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인수 합병은 미디어 플랫폼 자본이 본격적으로 방송과 통신을 아우르며 이용자 개인들로부터 이윤을 창출하려는 새로운 전략을 취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2. 국가를 넘어선 미디어 자본


 케이블 방송, 위성 방송, DMB 등 국가가 주도한 뉴미디어 정책의 흐름에 균열을 낸 사업자들은 바로 통신 3사(KT, SK텔레콤, LG유플러스)였다. 2008년 초고속인터넷 보급이 빠르게 진행되던 때, 통신사업자들은 인터넷망을 통한 다시보기(VOD) 방식과 실시간 방송을 제공하며 IPTV 서비스를 시작했다. 지상파, 케이블 유선, 위성 주파수라는 기술적 구분에만 한정되었던 당시의 방송법은 통신의 범주에 속했던 초고속인터넷망을 이용하는 IPTV를 포괄하지 못했다. 결국 인터넷이라는 통신을 강조하던 정보통신부와 다채널/VOD라는 방송을 강조하던 방송위원회 간의 갈등은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법’(IPTV법)이라는 별도의 법을 만들어 통신사업자의 서비스에 합법적 지위를 부여했다. 통신사업자들은 방송법의 기술적 공백, 그리고 여전히 성장 중에 있던 유료방송 가입자 시장이라는 틈새를 노리고 정부에게 처음으로 입법 압력을 가했던 최초의 미디어 자본이었던 셈이다.

 지리한 논쟁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미디어 플랫폼이라는 개념이 본격화되기 전이었다. 방송인가, 통신인가의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IPTV 사업자들이 한정된 유료방송 가입가구 시장에서 충분한 가입자를 확보했을 때 플랫폼 사업자로서 입지를 확고히 할 전망에 대해서는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다. IPTV가 방송사와 같은 콘텐츠 사업자들 보다 우위에 서며 시청자들에게 방송 콘텐츠를 이용하는 방식을 통제할 수 있는 미디어 플랫폼 자본의 부상이 시작되었던 것이다.


 IPTV의 탄생은 미디어 플랫폼 도입의 주도권이 국가에서 자본으로 넘어갔다는 신호였다. 결정적인 시기는 박근혜 정권의 출범 때였다. 새 정부 출범의 발목을 잡는다며 대통령이 노기에 찬 대국민 담화를 했던 정부조직 개편안은 새로운 전기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규제 대상이었던 케이블 방송사(SO), 위성방송, IPTV를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로 넘긴다는 것이 논쟁의 핵심이었다. 대선 패배의 독립변수로 종편만을 생각하던 야당은 미디어 플랫폼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정권의 방송장악”이라며 반대에 나섰다. 그러나 미래창조과학부로의 방송 플랫폼 규제 권한 이전은 정치적 편향의 문제라기보다 IPTV 사업자인 통신 대기업들의 규제완화와 인수합병을 수월하게 만들기 위한 자본의 요구였다. 형식적이기는 해도 5명의 상임위원들이 합의제로 결정해야 하는 방통위보다 장관 한 명의 결정으로 규제완화가 가능한 미래부를 방송 플랫폼 사업자들이 선호하는 것은 당연했다.






 2015년 11월, 난데없이 발표된 SKT의 CJHV 인수 합병은 이런 배경에서 가능했다. 약 2,700만 가구에 달하는 유료방송 시장은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방송 플랫폼 자본들은 새로운 시장 재편이 필요했다. 지난 몇 년 동안 통신 3사는 케이블 방송사들이 시도할 수 없었던 이동전화(모바일)+초고속인터넷+유료방송으로 이뤄진 결합상품 영업을 앞세워 빠르게 가입자들을 늘려왔다. 특히 2010년 이후 모바일 시장에서 50%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던 SKT는 자사 모바일 가입자의 충성도에 승부를 건 모바일+IPTV 결합상품 판매를 늘려왔다. 이에 비해 모바일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초고속인터넷을 이용한 부가상품(VOD, E-commerce) 또한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케이블 방송사들은 가입자 축소와 수익 감소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특히 tvN을 필두로 하는 방송 콘텐츠 사업(CJ E&M)과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던 CJ로서는 최근 높은 시청률과 VOD 판매 수익을 올리는 콘텐츠 사업에 집중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는 판단을 내렸을 수도 있다. SKT로서는 약 470만 명에 달하는 CJHV의 가입자를 한 번에 인수하여 방송 플랫폼 사업자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획득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그러나 SKT에게는 이보다 모바일을 중심으로 성장할 IT 시장에 필요한 가입자들을 우선 확보할 수 있다는 선점 효과가 더 매력적이었을 것이다. 예컨대 IPTV와 케이블로 확보한 가입자들을 약정을 통해 가입 기간을 늘리고 그 동안 모바일로의 가입을 유도하여 새로운 모바일 IT 시장의 자원으로 활용하겠다는 전략이 그렇다.


 두 사업자의 전략이 맞아 떨어진 이번 인수 합병은 2008년 IPTV 출범 때를 떠올리게 한다. 방송법과 IPTV법 모두에서 누락된 IPTV/통신사업자와 케이블 방송 간의 겸영이라는 빈틈을 노린 것이고, 그것도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통합 방송법(방송법과 IPTV법이 통합된 법)이 국회통과 절차만을 남겨 놓은 시점에서 인수 합병 계획이 발표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SKT-CJHV의 인수합병은 그저 두 재벌 기업의 인수 합병만으로 볼 수 없다. 국가가 주도하던 미디어 플랫폼 시장의 형성기는 끝났고, 이제는 법의 공백을 파고들어 국가의 방임만을 요구하는 본격적인 미디어 자본의 출현을 알리는 서막이기 때문이다.



3. 미디어 자본에 어떻게 맞설 것인가?


 플랫폼 사업자의 합병임에도 SKT와 CJHV 인수합병을 두고 학계와 업계에서는 통신재벌에 의한 지역채널 장악 등 여전히 콘텐츠 부문의 문제점만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미디어 플랫폼이라는 지위에 초점을 맞추면 지역성은 전혀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 SKT와 CJHV은 다채널 방송 뿐 아니라 초고속인터넷과 모바일 상품도 함께 판매하는 미디어 사업자이다. 콘텐츠를 제작하여 수익을 내는 자본이 아니라 방송 콘텐츠 판매, 홈쇼핑, 기타 부가서비스로 수익을 내는 전형적인 플랫폼 자본이다.

 그렇다면 지역성이란 콘텐츠의 문제가 아니라 가입자들에게 얼마나 지역별 특성에 맞추어 다양한 채널들을 구성하는지, 지역 가입자들에게 원하는 채널을 편성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지, 또는 방송 시청을 방해하는 광고나 홈쇼핑이 너무 많지는 않은지 등의 ‘이용과 선택’에 관련된 문제로 제기되어야 한다. 여기에 초고속인터넷과 모바일 서비스까지 고려하면 문제는 지역성을 넘어선다. 복잡한 약정으로 인해 자칫하면 위약금을 물 수도 있는 부당 계약, 몇 달 전에 가입했는지 모르고 유료 서비스 비용을 내왔던 ‘1개월 무료 서비스’, 수시로 날아오는 광고와 영업 메시지 등이 그렇다.


 그래서 SKT의 CJHV 인수 합병이 가져올 문제는 새롭지 않다. 이것은 인수 합병이 가져올 ‘미래’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도 충분히 약화되어 있는 유료방송의 지역성을 고사시키고, 가입자들의 이용과 선택권을 더욱 제한하는 ‘지금’의 문제가 더 확대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SKT가 인수 합병 이후 계획으로 내놓은 미래의 청사진에는 이런 문제들에 대한 인정이나 보완책은 하나도 없다. 750만 명의 가입자를 확보할 거대 사업자에게는 이는 ‘문제’가 아니라 당연한 영업 방식이기 때문이다.


 미디어 플랫폼 자본에 맞서는 운동의 한 사례는 2015년 12월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찾을 수 있다. 미국에서는 케이블, 위성, IPTV와 같은 방송 플랫폼 사업자들을 MVPD(Multichannel Video Programming Distributor, 다채널 방송 사업자)로 구분한다. 한국과 같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는 케이블 사업자들은 미연방 각 주의 의회로부터 지역 독점 사업권(cable franchise)을 부여받는다. 작년 12월 필라델피아 의회 산하 공공자산위원회(Public Property Committee)에서는 약 8개월의 협상 끝에 미국 1위 케이블 사업자인 컴캐스트(Comcast)와 전례 없는 독점 사업권 협약을 맺었다.http://mediamobilizing.org/updates/media-mobilizing-project-statement-committee-passage-historic-comcast-franchise-agreement


 이 협약의 내용에는 콘텐츠 사업자가 아닌 플랫폼 사업자로서 어떠한 공적 책무를 져야 할지의 예시가 들어 있다. 필라델피아 주 공립학교의 공학계열 졸업생들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할 것, 필라델피아 주 내 컴캐스트 노동자 및 도급업자(contractor)에게 생활 임금을 지급할 것, 저소득층을 위한 저렴한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인 ‘인터넷 에센셜’(internet essentials)을 노년층・장애인 가구까지 확대하여 제공할 것 등이다. 컴캐스트사의 인터넷 에센셜에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가 포함된다. ①월 $9.95의 10Mbps 인터넷 서비스 제공 ②개통비 및 장비 대여비 면제 ③컴퓨터 구입 시 대당 $149.99 가격으로 제공 ④무료 인터넷 교육 프로그램 제공 ⑤추가비용 없는 실내 WiFi 제공 등이다.

 물론 필라델피아는 컴캐스트의 본사가 있는 지역이며, 미전역에서 4위 미디어 시장 규모를 자랑한다. 2014년 기준 80억 달러의 컴캐스트 수익 중 5억 달러가 발생하는 필라델피아 주 이용자들은 콘텐츠가 아닌 규모의 가입자, 즉 자신들을 통해 수익을 내는 플랫폼 사업자에게 차별화된 공적 책무를 요구한 셈이다.



▲ 필라델피아 주의회를 통해 컴캐스트의 공적 책무를 요구하는 MPP 회원들

(출처: MPP 홈페이지)


 필라델피아 컴캐스트 독점 사업권 협약 타결에서 중요한 지점은 이러한 요구가 의회가 아닌 가입자(소비자)들의 운동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이다. 이 운동의 중심에는 대안 미디어 제작 및 교육, 정보격차 해소 캠페인을 수행하는 미디어 운동단체 MMP(Mobile Mobilizing Project)가 있었다. 이들은 2014년에 다양한 직종의 노동자와 가입자들을 모아 컴캐스트의 공적 책무 프로젝트(Corporate Accountability Project Comcast!)를 시작했다. 이 프로젝트는 다분히 2015년 필라델피아에서 갱신될 컴캐스트의 독점 사업권 협약 시기를 목표로 했던 것이다. 이들의 활동이 없었다면 주 의회가 8개월의 협상에 나설 리 만무했다.


 컴캐스트에게 공적 책무를 부여한 MMP의 운동은 SKT-CJHV 인수합병과 미디어 지형 변화의 과도기에 처한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크다. 컴캐스트에게 부여된 공적책무는 크게 노동권의 확보(일자리 및 생활임금)와 이용자 복지(인터넷 에센셜)로 압축될 수 있다. SKT-CJHV의 인수합병 또한 CJHV 권역 내 약 2,000명에 달하는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고용 보장 이슈, 아날로그 케이블 가입자와 고가의 IPTV 결합상품 가입자 간의 정보 격차, 이용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무리한 약정과 위약금 제도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이렇게 현재까지 제기된 문제들은 노동조합・시민운동단체들이 요구하는 인수합병 심사의 평가 항목에 일단은 포함되어 있지만, 미디어 운동의 관점에서 본다면 더 많은 미디어 플랫폼 자본의 공적 책무가 필요하다. 미디어 플랫폼이 통제하는 채널 편성권에의 가입자 참여나 침해될 지역 다양성에 대한 지원 등이 그것이다. 통신사업자들은 중장기적으로 케이블 가입자들을 IPTV-모바일 결합상품 가입자로 전환시킬 계획이다. 그렇다면 지금도 미약한 지역 케이블의 채널 다양성은 더욱 위축될 것이다. 이에 맞서 지역 가입자들은 자신들의 권역에 필요한 채널들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IPTV 사업자들은 전국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모바일 서비스(OTT) 등을 통해 지역 콘텐츠/미디어의 소비 시간을 감소시킬 것이다. 이로 인해 위축될 지역 콘텐츠와 공동체 미디어에 대한 공적 기금의 조성에 통신사업자들의 참여를 강제할 필요가 있다.


 SKT-CJHV의 인수합병은 심사가 길어질수록 관련 정부 부처와 경쟁 사업자 간 로비 전쟁으로 치닫고 있다. 그러나 미디어 지형의 변화는 미디어 운동의 또 다른 전기이기도 하다. 국가의 규제와 법을 넘어서려는 미디어 자본의 공세에 맞서 국가와 정부에 의존하지 않는 자율적인 공동체(commonwealth)의 구성과 활동이 필요한 시기이다. 관련 부처의 심사와 법・제도의 도입을 통한 규제가 미디어 자본의 지대 추구(rent-seeking) 행위의 대상이 되지 않으려면 미디어 활동가들과 지역 공동체 간의 연대가 더욱 절실할 때다. 갈수록 개인에 최적화되려는 미디어 자본의 공세에 맞서 미디어 운동은 이용자들과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할까? 이 물음은 대안 미디어의 콘텐츠를 넘어선 대안적 플랫폼 구축의 과제를 말해주고 있다. □



[필자소개] 김동원(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국장, 언론학 박사)


대학과 대학원에서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했다. 정치경제학으로 미디어 산업의 계급 구성을 분석한 <방송산업의 유연화와 비정규직의 형성>으로 박사학위 논문을 마쳤다. 일반 논문으로는 <이용자를 통한 미디어 자본의 이윤 창출>이 있고, <누가 문화자본을 지배하는가>(공저), <크레디토크라시>(공역) 등의 책을 냈다. 공공미디어연구소 정책팀장을 거쳐 지금은 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국장으로 활동하면서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출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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