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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 33호 공동체라디오] 공동체라디오방송 뜨거운 쟁점 속으로 들어가다 (1) - 법제화의 길은 멀고도 험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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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적 미디어 운동 저널 <ACT!> 제33호 / 2006년 7월 6일

 

 

공동체라디오방송 뜨거운 쟁점 속으로 들어가다 (1)
- 법제화의 길은 멀고도 험한가?
 
하주영 (공동체라디오연구모임 ‘씨알’)
 
 
2006년 1월 23일-2월 17일 동안 세계공동체라디오방송연합(이하 AMARC)에서는 온라인 토론을 통해서 공동체라디오의 가장 큰 쟁점들에 관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발전을 위한 공동체라디오(Communitry Radio for development)”라는 큰 제목을 달고, 방송국 운영이나 법제화 등의 한 국가 내에서의 공동체라디오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보다 폭넓은 주제들을 가지고 토론이 진행되었다. 여기에는 무려 450명 이상의 활동가가 메일링 리스트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40개국 이상의 118명의 활동가들이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대대적인 온라인 토론을 벌였다.
이번 호부터 네 차례 연재될 [공동체라디오방송 뜨거운 쟁점 속으로 들어가다]에서는 이때 논의된 주제들과 내용을 중심으로 한국에서의 공동체라디오방송의 해법을 찾아보고자 한다.
이번 호에서는 그 첫 번째 주제로 “법제화의 길은 멀고도 험한가?”에서 앞서 애기한 대로 쉽지않은 법제화의 해법과 그를 둘러싼 다양한 사회의 제반 조건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들어가기에 앞서
 
원래 한 나라의 법을 바꾸고 수정하는 일이라는 게 보통 일이 아니라고 생각은 했었다. 애초부터 그것도 모르고 덤볐다는 얘기는 아니다. 도무지 알아먹기도 힘든 한자어들과 보통 사람으로서는 해석하기도 힘든 조항들, 그 맥락을 파악하는 것도 쉽지 않다.
공동체라디오가 시험방송을 거친지 1년, 그간 준비해오던 공동체라디오방송의 방송법 제정도 그만큼의 시간을 들여 준비되었다. 사업자들이 명확하지 않았던 1년 전에 비하면 경험도 생기고 실제로 어떤 내용을 반영해야 하는 것인지 윤곽이 잡히기도 했지만, 역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어디 법안 하나 만들고 통과시키는 것이 쉬운 일이겠는가.
민생법안들도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리고 방송 관련한 쟁점들이 워낙에 많은 관계로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도 공동체라디오법안은 통과가 어렵다는 전망이다. 그런데 문제는 일정이 계속 밀리는 것이 아니라 관계부처의 제도화 의지와 그 속내가 더 걱정된다는 사실이다. 행정기관으로써는 시민미디어, 풀뿌리 미디어 얘기는 좋은 일이라고 맞장구는 쳐주지만, 막상 그 많은 논의 과정과 토론 과정에 들어가게 되면 그냥 귀찮은 일이 되어버리고 마는 듯 하다.

다른 나라들도 그런가? 이 시점에서 이런 의문이 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 많은 나라들에서 법제화가 되는 과정동안 우리와 똑같이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 것일까?
 
공동체라디오가 가능한 환경은 무엇인가? (The enabling environment)
 
전세계적으로 공동체라디오의 가장 큰 화두와 이슈는 바로 “어떻게 해야 공동체라디오가 만들어질 수 있는가”다. 이미 많은 국가들에서는 공동체라디오가 존재하고 있지만, 그 역사/사회/문화의 변화에 따라 그 흥망성쇠가 계속 역동적인 모습을 띠고 있다. 한편으로, 아직까지도 가장 기본적인 매체라는 라디오조차 없는 공동체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한편, 한 국가를 기반으로 공동체 방송의 성장이라는 것은 민주주의적 개혁과 다양한 미디어를 지원할 수 있는 정부 정책과 연동하여 생각할 수 밖에 없다. 그렇지만 대안적 미디어의 접근을 배척하고 있는 주류 상업 미디어 그룹들이 계속 성장해 감에 따라서 정부 역시도 대안 미디어에 채널을 할애하는 것이 달갑지 않은 일일 것이다. 이런 정부의 태도는 비록 한국만 해당되는 사실은 아니다.
따라서 공동체라디오의 가장 큰 화두는 좁은 의미에서의 법제도화의 문제가 아니라 과연 공동체라디오가 해당 공동체와 사회내에서 하나의 영역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조건이란 것이 무엇이냐다.
이 논의는 이메일 토론의 첫 번째 주제로 다뤄졌는데, 토론의 주재는 AMARC 의장인 스티브 버클리가 진행하였다. 논의 범주에는 법, 제도, 기술과 경제적 관련 법규정, 정부 정책 등을 폭넓게 포괄하면서 토론에는 30개국의 55명이 85개의 이메일을 주고 받으면서 진행되었다.

논의의 핵심적인 질문들은 다음과 같다.
◇ 한 국가의 면허나 제도가 이런 가능한 환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가?
◇ 공동체 라디오에 관한 바람직한 제도와 그렇지 않은 제도는 무엇인가?
◇ 공동체 라디오가 가능한 환경에 필요한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
◇ 공동체 라디오를 탐탁해 하지 않는 정부가 공동체 라디오를 지원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 공동체 라디오 지지자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전략은 무엇인가?


 
1. 한 국가의 면허나 제도가 이런 가능한 환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가?
 
사실상 결론적으로 볼 때 한 국가의 맥락에서 제도라는 것이 가지는 유효성을 생각한다면 공동체 라디오의 본질과 지속가능성의 측면에서 이 제도화라는 것이 가지는 의의는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한국에서의 공동체라디오 법제정의 의미도 이런 맥락에서 제기된 것임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다음의 각국 사례는 공동체라디오가 가능한 환경적 유형이 미디어 개혁과 지지층 확보에 있어서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 피지 - WSIS(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와 ‘태평양 도서지역 디지털 전략 채택문’의 영향으로 공동체라디오가 가능한 환경이 향상되었다. 또한 공동체FM방송을 승인받는 과정에서 정부의 관료들과 주류 방송, AMARC 등이 공간 방문 등의 작업에 함께했으며, 방송 규제 관련 입법안을 제출하는 작업을 함께 진행했다.
* 케냐 - 민주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케냐는 단 1개의 공동체라디오 방송국만이 존재하고 있다. 근저에 3개 정도의 방송국이 더 생길 것으로 보이지만, 제도화가 뒷받침괴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공동체라디오에 대하 대중적인 인지도가 미미한 상황이다. 공동체라디오 방송국에 대한 세금 징수가 일반 상업 방송국과 동일한 문제를 안고 있다.
* 브라질 - 공동체라디오는 법률상에서 별도로 구분되는 영역으로 인지되고 있지만, 시행령 등의 제반 규정에서는 상당히 제한적이다. 연방 정책에 따라 아마조니아 지역과 브라질의 다른 가난한 지역에서 공동체라디오 방송국에 접근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고 문턱이 높은 상황이다. 이 연방 정책에서는 자원 활동가들이 라디오 방송국에서 활동하는 것을 불법(범죄) 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 남아프리카공화국 -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공동체미디어 환경은 전국적인 민주·자유화 투쟁의 결과로 얻어낸 성과이다. 정부는 공동체라디오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장비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정부차원의 공동체라디오에 대한 공익광고, 장비 자본금, 소규모의 연구와 교육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부정적인 측면으로 지적할 것은 공동체 라디오가 정부를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원들로 인해서 지나치게 의존적이거나 비판적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 말레이시아 - 제도적 규정 자체가 아주 관료주의적인 행정 담당자들에 의해서 정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전파 정책에 있어서 공익적 관점이라고는 전혀 없고 지나치게 상업 친화적인 법률을 제정하고 있다. 공동체 라디오에 대한 여지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고 해당 정부 위원회 차원에서 공동체 라디오에 대한 관심 자체가 없는 상황이다.
* 가나 - 1992년에 방송관련 제도에 대한 자유화 조치가 취해졌다. 가나 방송 사업에서 방송채널은 독점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현재는 세 가지 영역, 공공/상업/공동체 라디오로 방송이 범주화 되었다. 이중 공동체라디오는 규모는 작지만 역동적인 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다.

 
2. 공동체 라디오에 관한 바람직한 제도와 그렇지 않는 제도는 무엇인가?
 
한국에서 한참 진행되고 있는 공동체라디오 법제화 과정에서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다. 시민사회영역 차원에서의 민중 미디어 경험도 다른 국가에 비해 짧고, 미디어제도는 뉴미디어를 중심으로 한 상업적 영역으로 점철된 상황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앞선 사례들을 통한 교훈들을 신중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이메일 토론의 결과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제도화의 과정이라는 것은 결코 끝나지 않는 작업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바람직한 제도라는 것은 계속 상황에 따라 변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전적으로 맞는 말이다. 안되는 것도 없고 변하지 않는 것도 없기 때문에 오히려 감을 잡기 힘든 것도 있다.

자, 그렇다면 공동체라디오의 바람직한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중요하게 유념해야 할 것은 어떤 것일까? 공동체라디오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바람직한 제도화와 규제에 대한 대중적 합의는 다음과 같은 이슈들을 포괄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 공동체라디오의 존재를 합법적 인정하는 법률 제정은 사회 각 영역의 지지를 기반으로 한 로비 활동을 통해서 그 기회를 얻을 수 있다.
* 공동체라디오방송국은 방송법 및 제도 제정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만 한다.
* 제도화되었다고 그 하나만으로 공동체라디오가 가능한 환경이 자동적으로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 실천과 활동 역시 중요하다. 
* 제도화뿐만 아니라 제도화의 유형 역시도 중요하다. 방송국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데, (통제나 제지의 방식이 아니라) 공동체라디오와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시민들이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고 관심을 지속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만들 수 있도록 신중한 모색이 필요하다.
* 바람직한 제도라는 것은 제도화 자체로 만족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제도가 시행능력이 없다면 소용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파라과이 트리니다드 라디오 : 
파라과이의 라디오 트리니다드(Radio Trinidad)가 공동체에 보급된 이후로 가장 인기있는 프로그램은 ‘오픈 스튜디오’다. 사진은 이라크 침공에 관한 오픈 스튜디오 진행 장면으로, 이날 라디오 방송은 미대사관 앞에 있는 광장에서 방송을 전송했다.

 
3. 공동체 라디오가 가능한 환경에 필요한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
 
위에서 제시한 접근 방식과 활동에 임하는 기본자세(?)를 염두에 두고 이제는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살펴보자. 공동체라디오를 위한 바람직한 환경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필요로 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정보에 대한 접근, 우호적 정부, 법의 역할이 투명하고 존중되는 기본적인 사항들이 제 기능을 할 때 강화될 수 있다.
법제화를 준비하는 데에는 반드시 공동체라디오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이런 명확한 인식은 공동체라디오와 상업 라디오방송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이다. 그 좋은 예로 들 수 있는 것이 남아프리카공화국의 2005년 통합방송법안(http://www.polity.org.za/pdf/ConvergenceBill9.pdf)을 들 수 있다. 바람직한 제도화의 한 유형으로 손꼽고 있는 사례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2005년 통합방송법 中>
"공동체"는 지정학적으로 형성된 공동체 또는 특정 공중의 관심사, 확인가능한 공중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나 영역을 포함한다. 
“공동체 방송"이란 다음과 같은 방송 서비스를 의미한다.
* 전적으로 비영리적으로 운영(통제)되며, 비영리적 목적을 위해 행하는 방송
* 특정한 공동체에 복무하는 방송을 말하는 것으로
* 공동체 구성원들이 방송국에 복무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또는 사람들이 프로그램의 선택과 선정과정에 참여하여 특정 방송 서비스 영역에서 특정 공동체의 관심사를 방송하거나 시도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그리고
* 기부금, 후원금, 협찬, 광보 또는 회비 또는 앞서 언급한 사항들을 혼합하여 재정을 마련할 수 있다.

이렇게 공동체라디오 자체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며, 다양성과 같이 한 국가나 지역 차원에서 공동체라디오가 가능한 바람직한 환경 구성의 요소인 지형학적 고찰, 수용자 프로파일 등은 이런 조건이 갖춰진 후에 살펴봐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다.
공동체라디오의 지속성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의견들도 있었는데, 이런 바람직한 환경을 위한 요소는 다음과 같다.
* 우호적인 정부, 방송국의 경영(명확한 도덕적 가이드라인, 지도/교육 프로그램을 포괄하는), 효과적인 운영 전략(정기적인 회의와 책임감)을 확보하라.
* 유행에 뒤쳐지지 않아야 하고 공동체라디오의 지원 전략 차원에서 미디어 영역을 비롯한 다양한 영역의 사람들이 필요하다. 
* 시민들의 효과적인 참여를 위한 공간과 청취자의 지원을 독려하기 위한 방안들이 필요하다.


 
4. 공동체 라디오를 탐탁치 않아 하는 정부가 공동체 라디오를 지원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정부를 설득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어떤 나라에서도 쉽게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지점이다. 한국의 정부부처 역시도 쉽지 않은 상대임은 분명하다. 그렇지만 세계 각국의 활동가들과 연구자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어떤 경우에 이 변화라는 것이 폭넓은 정치적 변화를 동반하는 경우도 있고, 사회적 요구를 강하게 표현하는 것이 필요할 때도 있으며, 효과적인 대중 캠페인 전략이 필요할 때도 있다.” 사회 변화의 계기를 놓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계기를 공동체라디오가 직접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는 얘기일 것이다.

자, 성공적인 정부 설득을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필요하다.
* 공동체 라디오가 공공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을 강조한다.(영국, 캐나다, 세네갈의 경우) - 세네갈 정부는 공동체라디오와 메뚜기 떼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공동 작업을 진행한 이후에 공식적인 발표를 통해서 공동체 미디어를 인정하는 면허를 발급하였다.
* 비슷한 의제를 가진 단체와 함께 일을 추진한다.
* 민주주의 사회에서라면, 공동체(공동체라디오 같은)는 정부에 대한 접근을 시도해야하여 지원을 이끌어내야 한다. 이는 정말 중요한 사항이다.

에콰도르의 누에바 로자의 라디오 수쿰비오스 :
공동체 사람에게 개별적인 접촉을 하는 것이 이 방송의 특징으로 남게되었다. 라디오는 ‘공동체 생활’(La vida de los pueblos)라는 프로그램을 위해서 공동체 구성원들을 매주 방문한다.

 
5. 공동체 라디오 지지자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전략은 무엇인가?
 
한국 공동체라디오 활동가들은 아직 부족하긴 하지만 공동체라디오에 대한 소개와 그 의의를 계속 알려나가고 있다. 물론 우리만의 리그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획기적인 대중 홍보와 설득의 방법은 좀처럼 찾기 힘든 상황이다. 지역의 공동체라디오 방송국들은 이제 설립 1년이 지나면서 해당 지역에서의 인지도는 서서히 확보되고 있지만, 여기에서 멈추지는 말아야 한다는 건 다들 잘 알고는 있다. 
그렇다면 라틴 아메리카에서의시도한 효과적인 전략을 한번 살펴보자.

* 시민사회 내에서 뿐만 아니라 의회와 정부 부처 내에서 정치적 동맹을 맺을 수 있는 대상을 찾아본다. 
* 적절한 시기(중요하고 포괄적인 정치적 변화) 또는 입법 사례 모델을 찾아본다.
* 미디어 규제의 일반적 개혁과 민주화를 공동체라디오 구제와 연결짓는다.
* AMARC과 같은 활동적인 공동체라디오국제연합에 의한 끊임없는 로비가 결정적일 수 있다. 
* 몇몇 외부적 작용 역시 공동체 미디어를 위한 로비에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국제기구 등과 국제적인 연대체에서 진행하는 인권보호 관련 활동이나 시민사회의 활동등)

그 외에 효과적인 지지자 확보를 위한 전략의 성공적인 사례는 아래에서 찾아볼 수 있다.
* 페루 : 후지모리 독재는 뇌물수수와 독립미디어에 반대하는 입법 사례를 들어 ‘거대한’ 미디어(상업적 TV 채널과 몇몇 전국 방송권역의 라디오 네트워크)를 조장했다. 후지모리 정부의 실각 이후에는 의식의 성장에 따라 개방적이고 투명한 미디어 규제가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중요한 선과제로 떠올랐다. 미디어 단체들의 컨소시엄과 연대체에는 전국적인 공동체 라디오 연합인 "Coordinadora Nacional de Radio(CNR)"도 포함되어 있었다. 우선적으로 시민사회 미디어 규제를 국민의제로 제출하고, 1천개의 기관들과 8만5천 명의 개인들이 이 국민의제 제출 서명에 참여하였다. 이런 제안은 2004년 라디오와 TV법에 공동체 미디어가 제3의 영역으로 인정되는데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또한 이 법을 통해서 전국미디어자문위원회를 설립하게되었는데, 상업 미디어뿐 아니라 공동체 미디어의 대표성을 가진 이사회이다.
* 아르헨티나 : 전국공동체라디오연합인 “Federacion Argentina de Radios Comunitarias”(FARCO) 는 입법 사례 모델을 지지해왔는데, 공동체라디오는 군사 독재의 규제가 아니라 민주적 원칙에 따라서 법제화의 권리를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10년간의 긴 투쟁의 과정을 거쳐서 결국 2006년, 현재는 법제적 지위를 이미 획득한 상태이다.
* 에콰도르 : 전국공동체라디오연합 “Coordinadora de Radios Populares del Ecuador" (CORAPE)는 공동체미디어제도화에 기반을 두고 법제안을 제안하였다.
* 콜롬비아 : 10년 전 콜롬비아 공동체라디오 지형은 약 15개 지역에 분산적으로 존재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공동체라디오 전국네트워크는 일반적인 의회에 법제안을 로비하는 데 심각한 문제에 당면해 있었다. 정부 부처인 커뮤니케이션부 내부의 핵심적인 개인들과 교육부는 호의적인 공동체라디오 법안에 적극적으로 동조했었다. 콜롬비아의 구체적인 성과를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고 제시하고 있다.

(1) 1991년 새 입법안을 둘러싼 전국적 개혁 운동이 진행되었다(이는 중요한 정치적 순간 또는 개혁 운동과 연계되고 있다).

(2) 정부 부처인 문화부의 미디어 활동에 대한 지원과 힘 실어주기가 놀라울 정도로 존재했다는 사실이다. 보수적인 입장을 가졌던 문화인류학자 Jeanine ElGazi가 1980년 후반에 라디오부(Office of Radio)를 떠나면서 미디어 활동가들은 이 정부내각 내에서 놀라운 동맹관계를 가져왔다(이런 사실은 국가 또는 연방정부라는 것이 획일적인 것이 아니며, 국가 내에서 동맹 관계를 찾는 것은 예측하기 어렵다는 사실이다).
(3) 부분적으로는 그토록 보수적인 입장을 취했던 ElGazi에게 감사하고 있는데, 미디어 활동가들은 대화방식, 전략, 협상력(다른 사회 운동이 그러하듯, 이 영역 안에는 많은 다양성이 존재하고 있다)을 증진시켜갔다. 즉, 미디어 활동가들은 사회 운동과의 결속을 가져가면서 연방정부가 민주적인 라디오 정책을 도입하도록 담론 차원의 압박을 가했다(대부분의 사회 개혁은 여전히 사회 운동적 차원과 함께 가는 것이다)
정리해보자, 일단 중요하게는 다른 사회운동과의 네트워크를 통한 공동 대응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서 사회 전반의 지지층을 확보하는 것이다. 또한 정부 부처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차원의 노력이 지속될 필요가 있으며, 제도 규정 과정에서의 개입 등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대중을 설득할 수 있는 ‘명확한 담론’이란 것인데, 제도적 개혁에 대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타당한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볼리비아 랄라과(Llallagua)라는 지역의 Radio Pio XII, 라디오 SigloⅩⅩ는 라틴 아메리카의 가장 유명한 공동체라디오 중 하나다. 1959년에 설립하여 농부와 소작농 대중과 함께 민주주의와 사회 정의를 중요한 역할로 설정하고 지속적으로 방송해왔다. 사진은 어린이 참여자들이 라디오 방송국에서 개최한 지역 축제에 참여한 모습이다.

 
6. 결론
 
긴 논의들을 진행하면서 의문이 드는 것이 여전히도 이 ‘바람직한’이란 문구다. 사실 바람직한 제도를 만드는 것은 지속적인 긴장 관계 속에서 놓여있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사회 각 영역과의 네트워크는 바로 기본적인 요소라 볼 수 있다.
첫 번째 논의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 공동체 라디오의 번영을 위한 환경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정보에 대한 접근, 우호적 정부, 법의 역할이 투명하고 존중되는 기본적인 사항들이 제 기능을 할 때 강화될 수 있다. 
- 경험에 비추어 보아, 바람직한 제도와 규제야 말로 핵심이다. 다음과 같은 사실도 반드시 인지해야 한다. 공동체 라디오는 라디오 방송, 즉 대중과 개인들로부터 괴리된 라디오 방송 시스템 안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 역시 중요하다.
- 참여 커뮤니케이션 연구자들이 국제적으로 실시한 좋은 사례와 나쁜 사례에 대한 연구결과는 공동체 라디오가 가능한 환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다른 국가의 환경을 조망하고 또한 공동체 라디오 출현에 어떤 요소들이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것도 이런 이해에 도움이 된다.
- 정부에 공동체 라디오의 필요성을 인정하도록 정부를 설득하는 일은 쉽지 않다. 보다 폭넓은 정치적 변화와 지역 주민들로부터 요구를 강력하게 표현하고 공동체 미디어 지지자들의 효과적인 캠페인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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