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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 38호 해외단신] 인도, 비영리 단체의 공동체라디오방송국 설립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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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acteditor 2016. 8. 16.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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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적 미디어 운동 저널 <ACT!> 제38호 / 2007년 1월 9일

 

 

인도, 비영리 단체의 공동체라디오방송국 설립 허가
 
김 지 현 (ACT! 편집위원회)
 
 
인도 연방내각은 지난 2006년 11월 16일 비영리 단체의 공동체라디오 방송국 설립을 허가했다. 이는 1995년 공중파가 공공재라고 선고한 인도 대법원의 판결 이후 11년 만에, 그리고 2002년 12월 교육 단체에게 공동체라디오방송국 설립을 허가한 후 4년 만에 찾아온 일이다. 이렇게 하여 인도는 남아시아에서 독자적인 공동체라디오 정책을 가진 최초의 국가가 되었다.
이번에 새롭게 제정된 공동체라디오방송국 설립 정책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공동체라디오방송국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기본 원칙을 충족시켜야 한다. 
1) 명시적으로 “비영리” 단체이어야 하고 최소한 3년 간 지역 공동체를 위해 일해 왔음을 기록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함. 
2) 구체적으로 정의된 지역 공동체를 위해 공동체라디오방송국을 운영하여야 함. 
3) 공동체를 반영하는 방송국 소유 및 경영 구조를 갖추어야 함. 
4) 방송 프로그램은 공동체의 교육적, 발전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관련되어야 함. 
5) 법인, 즉 (사회법Societies Act이나 본 목적에 부합하는 관련 법 하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

한편 1) 개인, 2)정치적 정당이나 이러한 정당에 연관된 학생 및 여성, 노조, 기타 연관 단체, 3) 이윤을 동기로 운영되는 단체, 4) 연방 및 주정부가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단체는 허가 조건에서 제외되었다. 공동체라디오방송국 라이선스는 5년 간 유효하며 이에 따르는 비용은 없다. 다만 정보방송부에게 주파수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또한 방송국 설립에 관한 모든 허가 절차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방송을 시작하지 않거나 방송을 시작하였으나 3개월 이상 방송을 중지한 경우 정부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해당 주파수를 다음 단체에게 넘겨줄 수 있다. 그리고 한 단체 당 라이선스는 1개만 가질 수 있다.
본 정책에 따르면 방송 내용은 해당 공동체의 관심사와 필요를 직접적으로 반영한 것으로서 개발, 농업, 건강, 교육, 환경, 복지, 공동체 발전 및 문화 프로그램이어야 한다. 그리고 적어도 50% 이상이 지역 공동체의 참여 하에 제작되어야 하고 지역 방언으로 제작하는 것을 장려하고 있다. 그러나 뉴스와 시사에 관련되거나 정치적 성격을 띤 프로그램은 일체 방송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기도 하다.
한편 공동체라디오의 출력에 관해서는 5-10km의 범위를 포괄할 수 있도록 송출기의 최대 실효방사출력(ERP)을 100W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좀더 넓은 지역을 포괄할 필요가 입증된 경우에 따라서는 정보방송부 장관이 구성한 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최대 실효방사출력을 250와트까지 고려할 수 있도록 열어두고 있다. 한편 안테나의 높이는 지상 15m 이상 30m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이번 정책은 또한 재원에 관해 방송국이 다양한 기구에서 지원을 구할 수 있도록 허락하되, 후원 프로그램의 성격은 공익과 관계된 정보 프로그램 외에는 방송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 행사나 사업, 서비스, 채용과 관련된 공고 및 광고를 매 시간당 5분 이내로 방송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렇게 얻어진 수익은 오직 운영비와 자본적 지출에만 사용할 수 있다.
인도 정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세계공동체라디오연합(AMARC)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에서는 환영의 목소리가 전반적인 분위기를 이루는 가운데 일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가령 정보통신기술 회사 텔레포니Telephony를 경영하는 Arun Mehta는 뉴스와 시사 프로그램이 이번 정책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인도의 통신 규제국(Telecom Regulatory Authority)조차 공동체라디오 방송을 위해 뉴스와 시사프로그램을 추천했다고 말하며 이를 제외하면 공동체라디오방송국이 어떤 프로그램을 방송할 것인지에 대해 의아해 했다. 또한 비정치적인 성격의 뉴스나 시사 프로그램의 방송도 제한되어야 하는지도 앞으로의 쟁점이 아닐 수 없다. 
한편, 라디오 방송인인 Venniyoor는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 “정부가 정치 및 선거에 관한 뉴스를 허락하진 않았지만 그것만 제외하면 공동체라디오방송국은 다른 것은 모두 다룰 수 있다. 더구나 공동체 및 지역 정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방송하고 싶은지 결정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이다.” 그는 시민사회단체와 공동체가 어떻게 라디오를 사용할 것인가는 그들의 상상력에 달려있다며 어떤 이들은 지역 음악을 방송하고 싶어할 것이고 어떤 이들은 건강이나 농업관련 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싶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인도 정부의 언론정보국(Press Information Bureau)에 따르면 본 정책은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i) 강력하고 활발한 공동체라디오 시스템이 다원주의를 활성화하고 문화 및 언어의 다양성을 유지해 줄 것이다. 
ii) 지방분권화와 참여 정치를 강화하고 공동체 내의 대화를 가능케 할 것이다. 
iii) 농업, 교육, 건강, 복지 등에 관련된 정보를 농촌 공동체에게 배포해줄 것이다.

공동체라디오를 통해 문화 다양성을 확보하고 좀더 참여적이고 민주적인 정치 구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목표 설정에 비해 정치적 성격의 방송 프로그램을 제한하는 것이 서로 모순되는 정책은 아닌지 재고해볼 일이다. 한편, 공동체라디오방송국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3년 이상 비영리적 목적을 위해 공동체에 기반을 두고 활동해온 단체여야 하며 이윤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단체여서는 안 된다는 자격 조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공동체라디오 방송의 성격을 명백히 비영리적인 것으로 규정하려는 노력에서 공동체라디오 혹은 공동체 방송이 가지는 방송의 공공성에 대한 그들의 사고를 엿볼 수 있다. □
<참고자료> 
1. “Policy Guidelines for Setting up Community Radio Stations in India,” (Updated 04/12/2006), 인도 정보방송부 홈페이지
http://www.mib.nic.in/informationb/CODES/frames.htm. 
2. Rahul Kumar. India: First south Asian nation with Community Radio Policy, Digital Opportunity Channel, 2006년 11월 28일
http://www.digitalopportunity.org/article/view/143049/1/1138
3. “GRANT OF PERMISSION FOR COMMUNITY RADIO BROADCASTING”, Press Information Bureau Press Release, 2006년 11월 16일,
http://pib.nic.in/release/release.asp?relid=22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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