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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 31호 수용자운동] 케이블 방송 독점 규제와 난시청 해소 운동의 의의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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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적 미디어 운동 저널 <ACT!> 제31호 / 2006년 5월 3일


케이블 방송 독점 규제와 난시청 해소 운동의 의의와 전망
케이블 방송 독점 규제와 난시청 해소 운동의 의의와 전망



김수정 (관악케이블TV(HCN) 독점규제와 난시청 해소를 위한주민대책위원회 사무국장)







케이블 방송 독점의 폐해가 극심하다 





2005년 3월, 관악케이블TV방송(HCN)이 관악유선방송(KTN)을 인수합병하면서 케이블 방송의 독점이 이루어졌다. 시장을 완전히 장악한 케이블 방송사는 2005년 12월, 가입자들에게 충분한 사전 공지 없이 기본료를 4400원에서 6600원으로 50% 인상했다. 특히 방송위원회가 4000원 이하의 의무형 상품을 제공하도록 강제하고 있음에도 관악케이블TV방송은 마치 최저가 상품의 요금이 인상된 것처럼 공지를 하여 부당하게 요금을 인상했다. 뿐만 아니라 전출 가구의 케이블을 절단하여 전출가구와 전입가구가 모두 새롭게 설치비를 부담하게 하였다. 잦은 채널 변경과 축소도 주민들의 불만을 낳고 있다. 독점 케이블 방송사의 횡포에 주민들의 불만은 하늘을 찌를 정도였고, 급기야 관악 주민들은 주민대책위를 결성해서 싸워나가고 있다.











케이블 방송사의 독점 횡포의 배경

관악뿐만이 아니라 서울, 부산, 경기, 경남 등 전국 각지에서 독점 케이블 방송사들이 횡포를 자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주민들의 거센 저항이 일어나고 있다. 케이블 방송사들은 그간의 출혈경쟁으로 인한 적자를 해소하고 디지털 방송으로의 전환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기업이 투자비를 마련해야 할 것을 소비자인 시청자들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설득력이 없다. 해마다 50억 ~ 100억의 순이익을 내고 있는 케이블 방송사들이 자금난을 격고 있다는 말도 마찬가지 이다. 특히 관악구는 대표적인 난시청 지역으로 대부분의 주민이 지상파 방송시청을 위해서라도 케이블 방송에 가입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독점 케이블방송사가 요금을 대폭적으로 인상하는 것은 주민들의 지상파 시청권마저도 위협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관악구 주민들은 지상파 시청을 위해 KBS 수신료 2500원과 케이블 방송 수신료 6600원을 합해 월 10000원 가까이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주민들의 불만이 더욱 거센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방송위원회의 직무유기

이러한 상황에서 시청자들의 방송 시청을 위한 권리를 보호해야할 의무를 지닌 방송위원회는 난시청 해소를 위해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지역케이블 방송의 독점을 방조 또는 조장하였으며 요금 인상을 추진하는 등 시민들의 이해와는 달리 거대 독점 케이블 방송사들의 이익만을 키워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각 지역의 주민대책위원회들이 방송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하고 나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방송위원회는 2010년 디지털 방송으로의 전면 전환을 위해서는 케이블 방송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변명하고 있다. 공영방송인 KBS에서도 디지털 방송 실시를 명분으로 수신료 인상을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디지털 방송과 관련된 재벌 대기업들의 새로운 시장 확보를 통한 이윤창출을 위한 것일 뿐 주민들의 시청권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이 아니다. 주민들의 요구는 디지털 방송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상파 방송파 시청권 확보 등을 통한 방송 공공성의 확보에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난시청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디지털 방송으로의 전환을 추진할 경우, 2010년을 전후해 한국사회에서 TV대란이 몰아칠 것이 자명하다.



관악주민대책위원회 결성과 활동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자 민주노동당 관악구위원회에서는 2월 말부터 피해사례를 조사하여, 3월 15일 주민 200여면의 서명을 받아 관악케이블TV방송(HCN)을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였다. 3월 이후 민주노동당 관악구위원회,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주자대표회, 부녀회 등의 논의를 통해 관악케이블TV(HCN) 독점 규제와 난시청 해소를 위한 주민대책위를 결성하여 힘을 모아 대응하기로 하였다. 지난 4월 5일 방송위원회를 찾아가 방송위원장과 주민대책위 대표단과의 면담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방송위원장이 면담에 응할 수 없다고 하고 방송위원회가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여 4월 11일 기자회견을 갖고 방송위원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하였다. 방송위원장이 고발당하자 방송위원회는 부랴부랴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4월 19일 전국 SO 사업자 대표자 회의를 주최하고 4월 21일 케이블 TV 이용 요금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그러나 방송위원회는 요금 인상이 불가피 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였으며 케이블 방송사의 부당 행위에 대해 제제 조치를 가하겠다는 원칙적인 내용들만을 대책이라고 내놓았다. 케이블 방송사들도 지역별로 시청자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생색내기용 대책만을 내놓았다. 관악주민대책위는 4월 19일 전국 SO 사업자 대표자 회의장 앞에서 일인시위를 진행하고 방송위원장이 각 지역 주민대책위 대표자들과 함께 대책마련을 위한 의견 수렴에 나설 것을 촉구하였으며, 4월 21일 토론회에서는 방송위원회와 케이블 방송사를 규탄하고 전국대책위원회를 결성해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국대책위원회 결성해 공동 대응 모색




전국으로 케이블 방송사의 횡포에 맞서 싸움이 각지에서 진행되고 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케이블 방송사의 횡포에 불만을 가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임을 결성해 적극적으로 대행해 나가고 있다. 관악, 부산, 김해 등지에서 주민대책위원회를 결성해 방소위원장 고발, 집회, 서명들을 벌여내고 있다. 동작 케이블 피해자 모임, 한강CMB 피해자 모임, 기남 방송피해인들을 위한 모임, 서울 강서구 유선방송 시청자 모임, CJ 양천방송 피해자들의 모임, 안양방송 횡포, 강서방송 집단소송을위한 모임, 안티 Tbroad 전주방송, 부사지역안티카페 [권리를 찾아서] 등 전국각지에서 시민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들며 행동하고 있다 . 이들이 곧 전국적인 대책기구를 결성해 방송위원회와 케이블 방송사 공영방송(KBS, MBC, EBS)를 상대로 케이블 방송 독점 규제와 난시청 해소를 위해 공동 대응해 나갈 것이다. 적극적인 공동행동을 모색하는 것은 케이블 방송사들이 담함을 통해 일제히 요금 인상을 단행하고 있으며, 이를 관리감독하고 규제해야할 방송위원회가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1400만이 넘는 가구가 케이블 방송에 가입해 있다. 이와 같인 케이블 방송 가입자가 많은 이유는 케이블 방송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난시청으로 인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지상파 방송을 시청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국적인 공동행동을 통해 방송위원회와 공영방송(KBS, MBC, EBS)을 상대로 난시청 해소를 위한 대책을 강력히 촉구할 것이다.현재의 시민들의 저항을 단순한 요금 인상에 대한 불만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이는 독점 기업의 횡포에 맞선 저항이며, 시청권 확보를 통해 방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운동이다. 전국적인 대책기구 결성을 계기로 지역 주민들이 앞장서는 새로운 미디어 운동이 펼쳐질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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