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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 18호 공동체라디오] 공동체 라디오에 대한 공적 지원 사례 - 영국 Ofcom, 공동체 라디오 기금 운용안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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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적 미디어 운동 저널 <ACT!> 제18호 / 2005년 2월 28일

 

 공동체 라디오에 대한 공적 지원 사례


- 영국 Ofcom, 공동체 라디오 기금 운용안 마련 
-   나 진 아 ( 미디액트 공동체라디오방송 연구팀 ) 



2005년 1월7일, 영국의 미디어 규제기구인 Ofcom에서 공동체라디오 기금에 대한 계획 초안과 이에 대한 ‘청취자 의견’ 접수를 공지하였다. 국내에서 소출력시범방송 사업자로 선정된 8개의 지역이 개국도 하기 전에 실질적인 운영 재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 상황을 본다면, 이와 같은 지원정책이 방송위에서도 하루빨리 고려되길 바랄뿐이다.      
 영국은 2002년에 15개의 공동체 라디오 시범방송을 인가하고, 1년 동안의 운영과정을 거처 평가·분석하여 ‘New Voices’라는 연구보고서를 발행한 바 있으며 그것을 근거로 2004년 공동체 라디오 법을 마련한 후, 현재 첫 번째 공동체 라디오 면허권 승인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2004년 9월부터 신청서를 받았으며, 마감일인 11월23일까지 192개의 공동체라디오방송허가신청 접수를 받았다.
 Ofcom은 이러한 과정 속에서 커뮤니케이션 법 2003에 의거해 공동체라디오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관한 사항들을 검토하였고, 정부 특히 한국의 문화관광부와 같은 DCMS (Department for Culture, Media & Sports)는 이미 2004/5 회계연도에 공동체라디오기금의 기반형성을 위해 50만 파운드의 예산이 마련되었고, 2005/6 회계 연도에도 동일 금액으로 잡혀진 상태다. 이 기금은 모두 Ofcom에서 관리하게 되며, 앞으로 공동체라디오방송국들에 일정정도의 재정적 지원이 이뤄질 것이다.
 공동체라디오기금 자문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기금관리


ofcom에선 공동체라디오기금의 관리에 대해 세 가지 주 원칙을 갖는다.
 - 교부금수여과정은 공동체라디오허가과정에서 분리되어 독립적이어야 한다.
- 기금의 행정은 효율적이고 투명해야 한다.
- 수여과정은 공정하고 합당하게 이뤄져야 한다.
 이러한 원칙과 함께 ofcom은 기금관리와 교부금 배부에 대한 결정권을 갖는 공동체 라디오 기금 위원회를 만들고자 한다.
 - 공동체 라디오 기금 위원회 (Community Radio Fund Panel)
이 위원회는 가급적 ofcom의 면허기능과 멀리하여야하며 따라서, 라디오면허위원회(Radio Licensing Committee)와는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그러나 공동체라디오기금위원회는 그들의 활동을 라디오면허위원회에 알려야하고, 형식적으로 연례보고를 통해 그들의 활동을 정리해야한다. 공동체라디오기금위원회의 구성은 Ofcom의 컨텐츠 위원들 중에 한 명이 의장직을 맡게 되며, Ofcom을 대표하는 해당분야 전문가 한 명과 공동체 미디어 협회에서 이와 관련해 경험이 많은 활동가로 이뤄진다.
 - 공동체미디어연합 (Community Media Association)
공동체미디어연합의 일원이 공동체라디오기금위원회에 들어가게 된 경위는 CMA가 20년 넘게 공동체 미디어 영역에서 주요한 역할을 해온 단체로서, 공동체라디오를 포함해 공동체미디어기금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해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로비활동을 벌여온 가운데, Ofcom이 이번 공동체라디오기금 정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조언을 해 주었다.
  2. 기금 운용

 
기금영역 항목
필요한 핵심 인력에 대한 지원 자원활동가 조직 담당자 인건비 (부분)
방송국 기금 모금 담당자 인건비 (부분)
방송국 행정 담당자 인건비 (부분)
방송국 운영 담당자 인건비 (부분)
방송국 재정 담당자 인건비 (부분)
인력 교육 활동에 대한 지원 찾아가는 활동 및 공동체 개발 기술 훈련 
재정운영기술 향상
기금 모금을 전문능력 향상
정보통신 기술 훈련
방송국간 공동 프로젝트를 위한 
인력 확보 및 훈련
두 개 이상의 방송국들이 위의 항목에 부합하는 협력 프로젝트를 위해 공동으로 지원신청하는 경우
 * 제외 항목 : 기술 장비비용, 실무 잡비와 저작권비와 같은 운영 경비
 공동체라디오기금의 규모와 선정, 수여에 관한 사항들은 공동체라디오기금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며, 여기서 지급되는 재정지원은 필요한 핵심 인력에 대한 지원과, 기금운영 및 행정적인지원 같이 실무적으로 핵심적인 부문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실상, 이러한 부문들은 운영상 가장 필수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에서 재원을 지원받는다는 것은 여간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상황은 국내도 마찬가지다.
 기금 신청은 각 방송국의 신청서를 통해 기금지원에 적절한지에 대한 여부와 수혜자정보가 명확하게 확인되어야 하며, 효율성과 알맞은 기준으로 감독하고, 최소한의 자원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함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자문은 3월3일에 마감이며, 의견수렴과 검토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덧붙여, 공동체라디오방송면허를 부여받은 방송국 한에서만 지원이 가능함에 따라, 2005년 초에는 신청절차를 통해 첫 번째 정식면허권자들이 선정되어 지원받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 사이트

 
 
  • 공동체 라디오 기금 초안
http://www.ofcom.org.uk/consult/condocs/crf/?a=87101
 
 
  • 호주의 공동체 방송 기금 : 호주는 이미 공동체라디오는 물론, 공동체 미디어영역의 기금정책이 운영되고 있다. 영국의 공동체라디오기금의 운용정책과 함께 참고해 보면 좋을 듯하다.
  http://www.cbf.com.au/general.htm
 
 
  • 192개의 공동체 라디오 방송허기 신청서 관련 사이트
http://www.ofcom.org.uk/licensing_numbering/radio_sound_broadcasting/commun_radio/applications/?a=8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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