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적 미디어 운동 저널 <ACT!> 제19호 / 2005년 3월 22일
전국지역미디어센터설립추진협의회
성 명 서
방송위와 정통부는 지상파방송사업자/실용화시험국 허가원칙 논쟁을 중단하고, 공동체라디오방송 활성화를 위한 공동 지원 정책을 마련하라!!
공동체라디오방송의 활성화 정책 결정 과정에 8개 사업자를 포함한
시민사회의 참여를 보장하라!!
방송위와 정통부는 허가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라!
첫째,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실용화시험국의 장점들을 수렴하는 허가정책을 마련하라!!
현행법 차원에서는 ‘공동체라디오방송’이 지상파방송사업자나 실용화시험국으로 허가받는 것 모두 문제를 안고 있다. 현행 방송법상 지상파방송사업자는 광범위한 송출범위를 대상으로 한 지상파방송사업자를 상정하고 있다. 따라서, 진입절차, 방송프로그램 편성 및 내용 규제, 시설표준, 방송광고, 기타 많은 부분에 있어 기존 지상파방송사업자와 동일한 규제를 받기 때문에 활성화에 장애 요소로 작용한다. 1KW 이상의 출력을 이용한 기존의 거대 지상파방송과 1W 이하의 소출력 만이 허용되는 공동체라디오방송은 시설표준, 방송 규모에 있어서도 차이가 나야 하지만, 방송심의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도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이 공동체가 직접 참여해서 만드는 액세스 프로그램일 경우가 많은데, 그 프로그램들에 대해 일반적인 방송심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한편, ‘실용화시험국’으로 허가를 받았을 때에도 역시 정통부의 주장처럼 전파혼신이나 간섭에 대한 기술적 조사는 용이하지만, 이번 시범방송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허가다. 왜냐하면 이번 시범방송은 전파의 기술적 문제에 대한 실험이 사업목적이 아니며, 프로그램 편성, 운영모델, 지원구조 등을 총체적으로 검토하여 법제화하는 방향을 시험하고 검토하는 방송인만큼 방송사업자로서의 지위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결론적으로 허가는 방송사업자로 허가해 주되, 방송위원회는 소출력 방송인만큼 기존 지상파방송사업자보다는 완화된 형태의 규제를 받는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고, 전파간섭, 혼신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통부가 조사 및 지원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구한다.둘째, 1W로 규정되어 있는 출력을 높이고 방송권역을 현실화하라!!
현행 전파법에서 ‘소출력라디오방송’의 출력은 1W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행사장, 경기장 등에서의 안내방송은 1W의 출력이 적당하겠지만, 지역의 공동체방송을 지향하는 이번 시범사업에서 1W의 출력은 지역방송으로서의 의미를 전혀 살릴 수 없는 방송권역인 것이다. 최소한 지역방송으로서의 정체성을 살리기 위해서도 방송권역의 현실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번 시범방송 기간에 기존 방송국으로부터 받는 혼신에 대한 기술적 검토를 비롯하여 앞으로 소출력 라디오 방송에 대한 주파수 간섭 현상을 검사하기 위해서도 시범방송 기간 내 1W 이상의 출력에 대한 실험도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한 기술적 검토를 통해 현실적인 방송권역을 설정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보다 앞서 공동체라디오를 도입한 호주, 영국, 미국, 일본 등의 나라에서는 10W~100W의 출력을 소출력으로 규정하고 공동체라디오 방송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셋째, 소출력라디오방송국 설립주체 요건을 완화하라!!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방송국 설립주체를 ‘법인’으로 한정시켰다. 방송국의 운영을 위해서는 법인이라는 법적 위상이 필요하겠지만, 이러한 설립주체 요건이 공동체 라디오 방송의 활성화에 장애가 될 수 있다. 몇몇 지역은 재정의 열악함 때문에 법인 허가를 받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다. 시민사회 영역의 재정 실정에서 송신소와 연주소의 건물 임대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과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일정 금액 이상의 자금을 확보해야 한다는 사실이 애초부터 공동체 라디오 방송국 설립에 대한 접근을 어렵게 하고 있다. 특히 대학이나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지 않은 시민사회단체들로만 구성된 컨소시엄 주체의 경우, 재정 확보의 문제는 방송국 자체를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느냐를 가름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되기 쉽다. 공동체 라디오 방송은 기존 방송사업자와는 다르게, 사업 주체가 자체적으로 모든 방송국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재정 확보를 반드시 갖출 필요는 없다. 설립주체 요건이 완화되어야 더 많은 사람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방송국을 설립하고 공동체에 복무하는 방송을 만들 수 있다.넷째, 소출력라디오방송에 적합한 시설 및 기술 표준을 마련하라!!
공동체 라디오방송은 기존 거대 주류 방송사와 같은 방송시스템과 설비를 구축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을 시작하는 8개 지역의 대부분이 기존 방송 설비와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장비를 구축하였다.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방송위원회에서 시범사업이 시작되기 이전에 소출력라디오방송에 적합한 기술표준이나 준공기준 등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공동체 라디오 방송은 저가 방송시스템과 장비로도 운영되고 있다. 소출력 공동체라디오 방송국을 설립하는데 있어서 낮은 초기 투자비는 시민 참여적 미디어 구조를 실현 가능하도록 하는 최대의 강점이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쉽게 구축할 수 있는 방송시스템과 설비 기준마련은 향후 지역공동체 라디오방송이 활성화되는데 주요한 조건이다. 방송위원회는 소출력의 공동체라디오방송의 목적과 취지에 적합한 기술표준을 마련해야 한다.다섯째, 운영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라!!
현재, 시범사업에 대한 지원은 장비에 대한 50%지원과 제작비에 대한 지원으로 이루어진다. 공동체 라디오방송은 비영리적 방송이기 때문에 상업광고는 하지 않는다. 사업을 통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운영에 대한 공적지원이 절실하다. 특히, 아직 사업 초기인만큼 지역에서의 홍보도 부족하고, 앞서의 방송권역의 제한 때문에 후원이나 협찬고지도 한계가 있다. 시범사업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방송발전기금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특히 소출력의 공동체라디오 방송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되려면 자원봉사자들을 적극 활용하는 것과 동시에 상근 인력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방송 운영을 위한 최소 인력에 대한 예산 지원 역시 포함되어야 한다.실제로 우리보다 먼저 공동체 라디오 시범사업을 진행했던 영국에서는 공동체라디오방송을 법제화하면서 공동체 라디오 펀드(Community Radio Fund)를 조성하여, 방송국 운영에 필요한 핵심인력에 대한 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자원활동가 조직 담당자, 방송국 기금모금 담당자, 행정 담당자, 운영 담당자, 재정 담당자에 대한 인건비를 부분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주민들을 교육하는 인력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도 하고 있다.제작비에 한정하고 있는 현재의 기금 지원 계획을 더욱 확대해서 공동체 라디오 방송국의 안정된 운영과 활성화를 촉진시켜야 한다. 시민사회 영역의 공동체 라디오 방송국의 경우 이러한 공적 지원이 전제되어야만 상업광고에 의존하지 않는 다른 형태의 재원 운영 모델이 만들어 질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공동체 라디오 방송의 의의를 십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여섯째, 공동체라디오방송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개정하라!!
위에서 열거한 다섯가지 요구들이 법 제도적 차원에서 보장될 수 있도록 방송법과 전파법의 관련법규들이 개정되어야 한다. 법개정 이전이라도 라디오방송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 자체는 중요하기 때문에 시범방송에 한에서 기존의 법들을 끼워맞추려 하지 말고, 방송위, 정통부 양 기관이 합의하는 활성화 정책들에 기반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앞서도 지적했듯이 ‘소출력 라디오 시범방송 사업자’는 현행 방송법과 전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법적 지위를 갖는 동시에 규제를 받게 된다. 그러나 현행 지상파방송사업자를 규제하는 조항들은 시민사회 영역의 참여를 보장하는 공동체 라디오 방송 사업에 적용되기에는 많은 무리가 따른다. 그에 따라 시민사회 영역이 독립적이고 비영리적인 차원에서 직접 운영하는 새로운 개념의 제3의 방송영역으로서 소규모 라디오 방송국이 활성화될 수 있는 법제화는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이를 위해 허가조건과 절차를 간소화하고, 방송법과 전파법에서 공동체 라디오 방송의 법적 지위를 명확하게 규정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소출력라디오방송이라는 개념도 바뀌어야 한다. 전파법시행령 21조에는 ‘초단파방송을 행하는 방송국으로서 공중선전력 1와트 이하의 방송국’이라고 ‘소출력방송국’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출력과 허가기간을 명시하고 있을 뿐,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공적인 새로운 공동체방송으로는 적합지 않은 개념이다. 뿐만 아니라 방송법 제2조(용어의 정의) 2항에서도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있긴 하지만, 공동체라디오 방송을 위한 별도의 규정이 필요하다. 지상파방송사업자 안에 별도의 공동체라디오방송 규정을 두거나 새로운 방송사업자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전파는 국민의 것이다.
2005. 3. 11.
[ACT! 19호 공동체라디오] 성서공동체 FM 4개월의 역사 (0) | 2016.08.17 |
---|---|
[ACT! 19호 공동체라디오] 방송위와 정통부는 소출력라디오에 대한 정책합의안을 마련하라. - 전국소출력공동체라디오협의회 성 명 서 (0) | 2016.08.17 |
[ACT! 19호 공동체라디오] 우리는 라디오 ‘운동’을 실천한다! (0) | 2016.08.17 |
[ACT! 20호 공동체라디오] 영주 공동체라디오 준비 상황 (0) | 2016.08.17 |
[ACT! 21호 공동체라디오] 광주시민방송 개국 준비기 (0) | 2016.08.17 |
댓글 영역